2005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이 부문에 따라 수여된 각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의 수혜자 및 금액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별로 분류된 총 수여 금액, 이 부문에 따라 수여된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해당 수여가 제공하는 의도된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또한 해당 회계연도 및 미래 회계연도에 이 부문에 따라 지출 및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잔액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Chapter 10.5
Section § 795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주정부 기관이 특정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에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매년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전 회계연도에 각 수혜자가 받은 자금의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고, 총 수여액을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현재 및 미래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 잔액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 보고 자금 수혜자 연간 보고서 회계연도 프로젝트 보조금 대출 지리적 분포 공공 환경 혜택 자금 잔액 캘리포니아 입법부 지출 추적 보조금 데이터 대출 수여 정보 프로젝트 분류 연간 마감일 재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