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주정부 기관이 특정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에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매년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전 회계연도에 각 수혜자가 받은 자금의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고, 총 수여액을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현재 및 미래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 잔액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이 부문에 따라 수여된 각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의 수혜자 및 금액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별로 분류된 총 수여 금액, 이 부문에 따라 수여된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대출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해당 수여가 제공하는 의도된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또한 해당 회계연도 및 미래 회계연도에 이 부문에 따라 지출 및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잔액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