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해 2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여러 프로그램과 지역에 배분됩니다. 1억 2천만 달러는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해 주 해안보존위원회에 배정됩니다. 2천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 다른 4천만 달러는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위원회를 지원하며, 이 중 2천만 달러는 로스앤젤레스 강에, 2천만 달러는 산타모니카만의 해안 유역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 달러는 샌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위원회에 배정됩니다.

2억 달러($200,000,000)의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라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한 지출 및 보조금 목적으로 기금에서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및 수자원의 취득, 보호 및 복원과 관련 계획, 허가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70(a) 공공자원법 제21편 (제3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해 주 해안보존위원회에 1억 2천만 달러($120,000,000)의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9570(b) 공공자원법 제21편 제4.5장 (제311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프로그램 지출을 위해 주 해안보존위원회에 2천만 달러($20,000,000)의 금액.
(c)CA 수자원법 Code § 79570(c)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위원회에 4천만 달러($40,000,000)의 금액. 이 금액 중 2천만 달러($20,000,000)는 버논 시의 최북단 경계 상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강 유역 보호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며, 2천만 달러($20,000,000)는 공공자원법 제23편 (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산타모니카만 및 벤투라 카운티 해안 유역 보호를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70(d) 공공자원법 제22.8편 (제32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샌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유역 보호를 위해 샌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위원회에 2천만 달러($20,000,000)의 금액.

Section § 795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79570의 자금 중 10%가 보존 노력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될 보조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공공 수자원 기관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유역 및 수자원 보존 훈련 센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역 및 습지 근처에 위치하며 야생동물 관찰 및 보존 교육을 제공하는 자연 센터도 포함됩니다. 특히 야외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될 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섹션 79570의 각 범주에 할당된 자금의 10%는 토지, 수자원 및 야생동물 자원 보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71(a) 비영리 단체가 수행하는 유역 보호 및 수자원 보존 활동을 위한 훈련 및 연구 시설.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공공 수자원 기관과 협력하여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71(b) 본 장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유역 및 습지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며, 대중과 학생들에게 야생동물 관찰, 야외 체험 및 보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연 센터.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거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자연 지역 및 야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도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Section § 79572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 해안 습지 및 인근 토지 매입, 보호, 복원을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도시 근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2001년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습지 목록과 샌프란시스코 베이랜드 보고서에 등재된 해안 습지 관련 프로젝트. 둘째, 로스앤젤레스, 벤투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프로젝트로, 특히 보조금을 통해 산타모니카 산맥과 볼드윈 힐스를 지원합니다. 셋째, 3억 달러 이상이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에 할당되며, 오렌지 카운티 볼사 치카 습지 근처 토지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또한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프로젝트에 최대 2억 달러를 제한하며, 이는 주 해안보호국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72(a)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7억 5천만 달러(750,000,000달러)의 금액이 이로써 해당 기금에서 야생동물보호위원회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해안 습지, 해안 습지 인접 고지대, 그리고 해안 유역 토지의 취득, 보호 및 복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도시 지역 내 또는 인접 지역 토지의 취득,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72(a)(1) 2001년 1월 1일 현재 주 해안보호국이 발행한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습지 목록에 명시된 해안 구역 내에 위치한 해안 습지, 그리고 그러한 해안 습지에 연결되고 인접한 다른 습지 및 그러한 해안 습지에 인접하고 근접한 고지대, 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랜드 생태계 서식지 목표 보고서에서 취득,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지정된 해안 습지 및 지정된 습지에 인접한 고지대의 취득, 보호 및 복원.
(2)CA 수자원법 Code § 79572(a)(2) 로스앤젤레스, 벤투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해안 유역 및 인접 토지의 취득, 보호 및 복원. 공공자원법 제33105조에 정의된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 내에서 이 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서 산타모니카 산맥 보호국으로의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자원법 제32553조에 정의된 볼드윈 힐스 지역 내에서 이 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서 볼드윈 힐스 보호국으로의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72(b)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금액 중 3억 달러(300,000,000달러) 이상은 로스앤젤레스 및 벤투라 카운티 내 프로젝트에 지출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잔여 자금 중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볼사 치카 습지에 있는 주 생태 보호구역에 인접한, 습지를 포함하는 100에이커 이상의 고지대 메사 지역 취득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72(c)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금액 중 2억 달러(20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공공자원법 제31162조에 명시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프로젝트에 지출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모든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서 주 해안보호국으로의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795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재산에 지불되는 가격은 공개 시장 가치보다 높을 수 없으며, 이 가치는 공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고 야생동물보호위원회와 총무국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되는 모든 재산은 자발적인 판매자에 의해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팔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