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00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물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물 안보를 강화하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며, 해안과 해변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795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州)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수자원 공급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충분한 물을 보장하며, 수질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물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역 관리 관행 강화, 가뭄에 대비한 도시 수자원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주(州)는 콜로라도강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질과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해안 지역과 유역을 보호하며, 건강한 해안 생태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01(a) 테러 행위 또는 기타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이나 고장으로부터 주(州)의 수자원 공급의 온전성을 확보하고 보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01(b) 캘리포니아 주민, 농장 및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고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01(c)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균형 잡힌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제공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01(c)(1) 모든 유익한 용도에 대해 양질의 수질을 제공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01(c)(2)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 하구역에서 수생 및 육상 서식지를 개선하고 늘리며 생태 기능을 향상시켜 다양한 동식물 종의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지원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79501(c)(3) 베이-델타 수자원 공급과 베이-델타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재 및 예상되는 유익한 용도 간의 불일치를 줄인다.
(4)CA 수자원법 Code § 79501(c)(4) 델타 제방의 치명적인 붕괴로 인한 토지 이용 및 관련 경제 활동, 수자원 공급, 기반 시설 및 생태계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01(d) 지역 기반 시설 및 수자원에 부담을 주는 상당한 인구 증가로 인한 증가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촉진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9501(e)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줄이며 추가적인 빗물 유출을 포집하고 지하수를 더 잘 보호 및 관리하며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 내 관행을 개선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501(f) 도시 공동체를 가뭄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늘리며, 수입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강, 호수, 하천 및 해안 수역의 오염을 줄이며,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79501(g) 콜로라도강 수자원 이용 계획에 따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캘리포니아의 콜로라도강 수자원 기본 할당량인 연간 440만 에이커-피트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9501(h)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위해 식수 수질을 보호하고, 해변과 해안 수역을 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며, 기능하는 해안 및 샌프란시스코만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 강변 및 습지 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 내의 해변과 해안 고지대, 습지 및 유역 토지를 보호, 복원 및 취득한다.

Section § 79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민들이 이 부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 지역, 지방 등 모든 수준의 정부 공무원들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도는 이 부문이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주, 지역 및 지방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 부문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795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부문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수자원 시설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음용수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목표로 계획되고 건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수자원 시설 프로젝트는 주(州)의 음용수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도이다.

Section § 79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자금을 투자할 때 그 목표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문에 따른 공공 자금의 투자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도이다.

Section § 79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문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취득'이 재산권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임을 밝히며, 'CALFED'는 샌프란시스코만과 삼각주 하구역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그룹이라고 설명합니다.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은 만-삼각주 지역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그들의 프로젝트입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합니다. '기금'은 2002년에 조성된 수자원 안보 및 보호와 관련된 특정 기금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특정 법률 조항 및 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단체입니다. '장관'은 자원청의 수장이며, '습지'는 특정 유형의 물로 덮인 토지로 정의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05(a) “취득”이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임대차, 개발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의 취득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05(b)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05(c) “CALFED”란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 하구역에서 관리 및 규제 책임을 가진 주 및 연방 기관들의 컨소시엄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05(d)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이란 최종 프로그램 환경 영향 진술서/환경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 하구역 생태계와 관련된, 만-삼각주 및 그 지류 유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확인된 문제 영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선호 프로그램, 조치,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CALFED의 사업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9505(e) “부서”란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505(f) “기금”이란 제79510조에 따라 설립된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 기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79505(g) “비영리 단체”란 비영리 공익 법인법(회사법 제1편 제2부(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9505(h) “장관”이란 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79505(i) “습지”란 주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얕은 물로 덮일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염수 습지, 담수 습지, 개방형 또는 폐쇄형 기수 습지, 늪, 갯벌, 펜(fens) 및 봄철 웅덩이를 포함한다.

Section § 795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의 특정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취약 지역'은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전체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지역을 말합니다. '매칭 펀드'는 비주(非州) 출처로부터의 재정적 기여금 또는 기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 기관의 경우, 매칭 펀드에는 주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급할 때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관들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초안 지침은 이 회의가 열리기 30일 전까지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침에는 신청자가 매칭 펀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섹션 79545 및 79564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소외된 지역사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관들은 2004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지침이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05.6(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05.6(a)(1) 2004년 3월 15일까지, 이 부문에 따라 보조금 또는 대출을 지급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공모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지침에는 지급될 보조금 또는 대출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05.6(a)(2)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주정부 기관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각 주정부 기관은 공개 회의 개최 최소 30일 전에 초안 공모 및 평가 지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한 회의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른 한 회의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채택되면, 각 주정부 기관은 지침 사본을 재정 위원회와 주의회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정부 기관은 소외된 지역사회가 해당 회의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05.6(a)(3)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05.6(a)(3)(A) 소항 (B)에 따라, 그 지침에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s)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05.6(a)(3)(A)(B) 주정부 기관은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이 부문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상 매칭 펀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79505.6(a)(3)(A)(B)(i) 섹션 79545의 소항 (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상, 해당 부서는 섹션 79545의 소항 (a)에 따라 매칭 펀드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ii)CA 수자원법 Code § 79505.6(a)(3)(A)(B)(ii) 섹션 79564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상, 해당 위원회는 섹션 79564의 소항 (b)에 따라 매칭 펀드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05.6(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기관은 소항 (a)에 따라 지침을 채택하는 대신, 2004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지침이 이 부문의 적용 가능한 요건에 부합하는 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79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모든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해당 법에 따라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9506.7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정부 기관이 신청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출신 신청자들이 신청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지역사회가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 하에 자금 지원되는 모든 유역 보호 활동이 지역 유역 관리 계획과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지역 수질 관리 계획 모두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508

Explanation
이 법은 샌 가브리엘 강과 로스앤젤레스 강 유역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지역 보존회에서 수립한 특정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공공자원법의 특정 편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편들은 강의 다른 부분들을 다룹니다: 로스앤젤레스 강은 버논 상류 지역을, 샌 가브리엘 강과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은 다른 구역들을 다룹니다.

Section § 79509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그램 결정 기록(Programmatic Record of Decision)에 명시된 목표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언급된 특정 챕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지역 및 지방 노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챕터 6 (commencing with Section 79545) 또는 챕터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570)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본 부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려면,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여할 모든 프로젝트는 CALFED 프로그램 결정 기록(Programmatic Record of Decision)과 일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한 지역 및 지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9509.6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베이-델타 당국이 CALFED 해결 지역 내 프로젝트들이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자격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시행 기관이 제안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CALFED 프로그램 결정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정 챕터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일부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검토 절차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 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 기관'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09.6(a) 섹션 79509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베이-델타 당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 기관이 제안하는 규정, 지침 또는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09.6(a)(1) 해당 프로젝트는 2000년 7월자 CALFED 최종 프로그램 환경 영향 진술서/환경 영향 보고서에 정의된 CALFED 해결 지역 내에 위치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09.6(a)(2) 해당 프로젝트는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09.6(b) 챕터 6 (섹션 79545부터 시작) 또는 챕터 10 (섹션 79570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베이-델타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CALFED 프로그램 결정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이 부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시행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09.6(c) 프로젝트 수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b)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베이-델타 당국의 검토 기회는 시행 기관이 수립한 보조금 프로그램 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09.6(d) 이 섹션의 목적상, “시행 기관”은 섹션 79402의 (h)항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