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78684
이 섹션은 베이-델타 생태계 복원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정'은 생태계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기금을 의미합니다. '베이-델타 생태계'는 베이-델타 지역과 그 지류 유역을 포함합니다.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은 이 생태계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습지 복원이나 어류 관리 개선과 같이 수생 및 육상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수로 시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둔 주요 환경 평가(EIS/EIR)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 평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하는지 명시하며, CALFED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8684.10
이 법은 특정 계좌의 돈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먼저, 상세한 환경 연구가 주 및 연방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사이에 비용 분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양측은 승인된 프로젝트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78684.12
이 법은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자금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요건이 충족되면, 자원청 장관이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주 및 연방 대표자들과 함께 일정이 검토됩니다. 다른 출처의 자금 부족은 이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면,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정은 생태계 복원 및 용수 공급과 같은 분야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관의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된 일정이 준비되지 않는 한 자금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자금 사용에 대한 결정은 CALFED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위해 수립한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78684.14
Section § 78684.2
이 조항은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삼각주 생태계의 생태계 복원, 수질, 수자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주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 조달 및 모든 계획 요소의 실행을 위한 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생태계, 수자원 공급, 수질 및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