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684

Explanation

이 섹션은 베이-델타 생태계 복원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정'은 생태계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기금을 의미합니다. '베이-델타 생태계'는 베이-델타 지역과 그 지류 유역을 포함합니다.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은 이 생태계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습지 복원이나 어류 관리 개선과 같이 수생 및 육상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수로 시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둔 주요 환경 평가(EIS/EIR)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 평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하는지 명시하며, CALFED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모든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a) “계정”은 섹션 78684.6에 의해 생성된 베이-델타 생태계 복원 계정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8684(b) “베이-델타 생태계”는 베이-델타 및 그 지류 유역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8684(c)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은 CALFED가 베이-델타 생태계와 관련된 식별된 문제 영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프로그램, 조치,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의 선호 대안을 프로그램적 EIS/EIR을 통해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78684(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8684(d)(1) “적격 프로젝트”는 최종 프로그램적 EIS/EIR에서 식별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베이-델타 생태계 내의 수생 및 육상 서식지를 개선하고 증가시키며 생태학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CA 수자원법 Code § 78684(d)(2)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가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d)(2)(A) 기존 서식지의 보호 및 개선.
(B)CA 수자원법 Code § 78684(d)(2)(B) 조간대, 얕은 물, 강변, 하천, 습지 및 기타 서식지의 복원.
(C)CA 수자원법 Code § 78684(d)(2)(C) 습지 보호 프로그램의 확대.
(D)CA 수자원법 Code § 78684(d)(2)(D) 하천 내 유량 개선을 위한 물 확보.
(E)CA 수자원법 Code § 78684(d)(2)(E) 서식지 관리 개선.
(F)CA 수자원법 Code § 78684(d)(2)(F) 도입종 관리 개선.
(G)CA 수자원법 Code § 78684(d)(2)(G) 어류 보호 및 관리 개선.
(3)CA 수자원법 Code § 78684(d)(3)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d)(3)(A) 모든 수로 시설.
(B)CA 수자원법 Code § 78684(d)(3)(B) 최종 프로그램적 EIS/EIR에서 생태계 복원 요소의 구성 요소로 식별되지 않은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
(C)CA 수자원법 Code § 78684(d)(3)(C) 최종 프로그램적 EIS/EIR이 생태계 복원 요소를 제외한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의 건설, 운영 또는 구현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불리한 환경 조건을 상쇄하거나 피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e)CA 수자원법 Code § 78684(e) “프로그램적 EIS/EIR”은 CALFED가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적 환경 영향 보고서/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의미한다.

Section § 78684.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계좌의 돈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먼저, 상세한 환경 연구가 주 및 연방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사이에 비용 분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양측은 승인된 프로젝트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계좌의 자금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지출될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10(a) 최종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보고서(EIS/EIR)가 주 선도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고, 공공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결정 통지서가 발행되었을 것.
(b)CA 수자원법 Code § 78684.10(b) 동일한 최종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보고서(EIS/EIR)가 연방 선도 기관에 의해 환경보호국에 제출되었고, 요구되는 통지가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주에서 승인한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승인이 있었을 것.
(c)CA 수자원법 Code § 78684.10(c)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간에 비용 분담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적격 프로젝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동의했을 것.

Section § 78684.12

Explanation

이 법은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자금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요건이 충족되면, 자원청 장관이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주 및 연방 대표자들과 함께 일정이 검토됩니다. 다른 출처의 자금 부족은 이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면,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정은 생태계 복원 및 용수 공급과 같은 분야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관의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된 일정이 준비되지 않는 한 자금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자금 사용에 대한 결정은 CALFED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위해 수립한 절차를 따릅니다.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한 허가 발급 및 기타 신속한 처리를 시기적절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자금 사용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12(a) 섹션 78684.10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된 후, 계좌의 자금은 최종 프로그램 EIS/EIR에 명시된 적격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게 되며, 이는 자원청 장관이 최종 프로그램 EIS/EIR에 수립된 일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판단할 때까지 그러하다.
(b)CA 수자원법 Code § 78684.12(b)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자원청 장관은 주 및 연방 CALFED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8684.12(c) 비연방 또는 비주(州) 재원으로부터의 자금 부족은 일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78684.12(d) 각 연례 검토가 끝날 때, 자원청 장관이 최종 프로그램 EIS/EIR에 수립된 일정 또는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준비된 수정된 일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주 및 연방 CALFED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및 기관에 통지하고 협의한 후, 최종 프로그램 EIS/EIR의 취지에 부합하게 생태계 복원, 용수 공급, 수질 및 시스템 무결성을 포함한 모든 식별된 문제 영역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이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수정된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장관이 이전 일정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일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자금은 지출 가능하게 된다.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수정된 일정이 준비되면, 자금은 해당 수정된 일정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8684.12(e) 계좌의 자금 지출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결정은 CALFED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위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8684.14

Explanation
이 법은 계좌에 예치된 돈의 최대 3%까지만 이 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8684.2

Explanation

이 조항은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삼각주 생태계의 생태계 복원, 수질, 수자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주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 조달 및 모든 계획 요소의 실행을 위한 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생태계, 수자원 공급, 수질 및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84.2(a) CALFED는 만-삼각주 생태계의 생태계 복원, 수질, 수자원 공급 및 유익한 용도를 위한 수자원 관리, 그리고 시스템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장기 종합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적 EIS/EIR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8684.2(b)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은 만-삼각주 생태계 복원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주 전체 및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 주정부는 만-삼각주 생태계의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격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8684.2(c) 프로그램적 EIS/EIR은 장기 종합 계획의 모든 요소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이행 일정을 포함할 것이다.
(d)CA 수자원법 Code § 78684.2(d)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 요소들은 생태계, 수자원 공급, 수질 및 시스템 무결성을 포함한 모든 식별된 문제 영역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달성할 것이다.

Section § 7868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을 시작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적 권한이 있을 때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78684.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베이-델타 생태계 복원 계정을 설립하며, 자격 있는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에서 3억 9천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베이-델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적인 연간 예산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684.8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청 장관이 CALFED의 절차에 따라 이 법규의 생태계 복원 사업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입법부가 CALFED가 추천하는 다른 기관이 이 업무를 맡도록 법으로 승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