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부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501(a) "베이-델타"는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 하구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8501(b)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8501(c) "CALFED"는 자원국, 본 부서, 어류 및 야생동물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그리고 위원회를 포함하는 5개 주 기관과 미국 내무부, 미국 개간국,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환경보호국, 그리고 국립해양수산청을 포함하는 5개 연방 기관의 컨소시엄을 지칭하며, 이들은 베이-델타 지역의 관리 및 규제 책임을 가진다.
(d)CA 수자원법 Code § 78501(d) "청정수법"은 연방 청정수법 (33 U.S.C.A. Sec. 1251 et seq.)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8501(e) "위원회"는 78693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수 공급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8501(f) "델타"는 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를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78501(g)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8501(h) "기금"은 78505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수 공급 기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