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69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모든 자금이 주 재무부에 예치되며, 이 자금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수 공급 기금에 특별히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86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9억 9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은 본 부문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주 경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완전한 신용과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상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뒷받침되는 안전한 주정부의 의무입니다.

총 9억 9천 5백만 달러($995,000,000) 상당의 채권(섹션 (78700)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이 본 부문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판매 시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모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이로써 담보된다.

Section § 786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원래 다른 섹션들을 위해 승인되었던 특정 금액의 미발행 채권을 디비전 26.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재배정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섹션에서 전환되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며, 섹션 797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26.7의 특정 목적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자금 재배정을 강조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78550부터 78551까지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990만 달러 ($9,900,000), 섹션 78671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20만 달러 ($3,200,000), 섹션 78680 (a)항 (3)호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50만 달러 ($3,500,000), 섹션 78681.2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810만 달러 ($8,100,000), 그리고 섹션 78530.5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80만 달러 ($800,000)는 디비전 26.7 (섹션 79700부터 시작)의 목적을 재정하기 위해 재배정되며, 이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7869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채권이 채권 처리 지침인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모든 동일한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채권의 준비, 발행, 판매 및 상환에 관한 모든 것은 해당 법률이 정한 일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이 채권을 담당하는 지정된 기관, 즉 '위원회'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86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재정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채권들은 주 일반채권법에 따라 발행됩니다.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786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이 부문 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얼마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도 결정합니다. 채권은 한 번에 모두 발행될 필요는 없으며, 진행 중인 조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695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정기적인 수입 외에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주 공무원은 이 추가 자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86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에서 두 가지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만기 도래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78697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에 따라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96(a)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8696(b)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된 제78697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Section § 78697

Explanation
재무국장은 이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빌린 금액과 주 투자 계좌에서 벌었을 이자를 더하여 일반 기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78698

Explanation
이 법은 기금이 채권 판매로 얻은 프리미엄과 이자 수익을 해당 기금에 보관해야 하며, 이 돈을 일반 기금으로 옮겨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869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풀드 머니 투자 위원회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을 위해 할당된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프로젝트 배분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78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행된 모든 채권이 정부법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에 따라 환매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원래 채권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들은 원래 채권이나 이전의 환매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나중에 발행될 수 있는 모든 채권 발행 또한 승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8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이 연방 법률에 따라 채권이 면세인 경우, 투자 목적으로 채권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 면세임을 명시하는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재무관은 투자를 위해 별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또한 이 자금을 사용하여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환급금이나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요건을 준수하고 주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8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돈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언급된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지출할 때는 납세자 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