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억 9천 5백만 달러($995,000,000) 상당의 채권(섹션 (78700)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이 본 부문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판매 시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모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이로써 담보된다.
Chapter 10
Section § 78690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모든 자금이 주 재무부에 예치되며, 이 자금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수 공급 기금에 특별히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금 주 재무부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용수 공급 기금 섹션 (78505) 용수 공급 자금 조달 채권 판매 주 자금 배분 재정 귀속 캘리포니아 수자원 프로젝트 공공 재정 수자원 인프라 자원 기금 관리 주 재무부 배분 안전한 물 공급 자금 조달 깨끗한 물 이니셔티브
Section § 786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9억 9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은 본 부문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주 경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완전한 신용과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상환하겠다는 약속으로 뒷받침되는 안전한 주정부의 의무입니다.
캘리포니아 채권 채권 발행 주정부 의무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일반 의무 채권 상환 기금 원리금 상환 주정부 신용 회전 기금 채권 판매 재정적 의무
Section § 78691.5
이 법 조항은 원래 다른 섹션들을 위해 승인되었던 특정 금액의 미발행 채권을 디비전 26.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재배정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섹션에서 전환되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며, 섹션 797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26.7의 특정 목적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자금 재배정을 강조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78550부터 78551까지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990만 달러 ($9,900,000), 섹션 78671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20만 달러 ($3,200,000), 섹션 78680 (a)항 (3)호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50만 달러 ($3,500,000), 섹션 78681.2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810만 달러 ($8,100,000), 그리고 섹션 78530.5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80만 달러 ($800,000)는 디비전 26.7 (섹션 79700부터 시작)의 목적을 재정하기 위해 재배정되며, 이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정되어야 한다.
채권 재배정 미발행 채권 재정 재배정 디비전 26.7 섹션 79700 프로젝트 자금 조달 수자원 프로젝트 인프라 자금 조달 재정 배정 자본금 자금 배분 주정부 채권 자금 재승인 캘리포니아 자금 조달 법규 공공 재정 관리
Section § 78692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채권이 채권 처리 지침인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모든 동일한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채권의 준비, 발행, 판매 및 상환에 관한 모든 것은 해당 법률이 정한 일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이 채권을 담당하는 지정된 기관, 즉 '위원회'임을 명시합니다.
채권 발행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채권 준비 채권 실행 채권 판매 채권 상환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지정 위원회 정부 채권 수자원 자금 조달 금융 규정 채권 관리
Section § 78693
이 법 조항은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재정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채권들은 주 일반채권법에 따라 발행됩니다.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자원 공급 재정 채권 발행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주 일반채권법 위원회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채권 판매 재정 위원회 수자원 프로젝트 주 채권 수자원 인프라 자금 조달 위원회 과반수
Section § 78694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이 부문 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얼마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도 결정합니다. 채권은 한 번에 모두 발행될 필요는 없으며, 진행 중인 조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위원회 결정 점진적 채권 판매 프로젝트 자금 조달 채권 금액 결정 채권 발행 채권 판매 프로젝트 자금 조달 부문별 조치 점진적 채권 출시
Section § 78695
이 법은 주가 정기적인 수입 외에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주 공무원은 이 추가 자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 상환 주 수입 징수 추가 수입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수입 공무원 채권 원금 채권 이자 주 예산 수입 징수 의무
Section § 78696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에서 두 가지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만기 도래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78697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에 따라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8696(a)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8696(b)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된 제78697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채권 지급 채권 이자 원금 지급 일반 기금 충당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제78697조 이행 회계연도 채무 상환 캘리포니아 채권 충당된 자금
Section § 78697
재무국장은 이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빌린 금액과 주 투자 계좌에서 벌었을 이자를 더하여 일반 기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재무국장 미매각 채권 일반 기금 인출 채권 매각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이자 상환 위원회 승인 기금 예치 자금 반환 투자 계정 이자
Section § 78698
이 법은 기금이 채권 판매로 얻은 프리미엄과 이자 수익을 해당 기금에 보관해야 하며, 이 돈을 일반 기금으로 옮겨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프리미엄 발생 이자 기금 유보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 채권 이자 지출 재정 관리 공공 기금 배분 채권 이자 재정 정책 국채 이자 충당금 기금 관리 자본 조달 주 예산 채권 충당금
Section § 78699
이 법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풀드 머니 투자 위원회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을 위해 할당된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프로젝트 배분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풀드 머니 투자 위원회 대출 요청 미판매 채권 풀드 머니 투자 계정 (Section 16312) 정부법 기금 배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대출 실행 차입 한도 상환 요건 수자원 프로젝트
Section § 78700
이 법 조항은 발행된 모든 채권이 정부법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에 따라 환매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원래 채권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들은 원래 채권이나 이전의 환매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나중에 발행될 수 있는 모든 채권 발행 또한 승인하는 것입니다.
채권 발행 채권 환매 주 일반의무채권법 유권자 승인 금융 상품 공공 재정 국채 환매 절차 채권 재판매 주 채권 대체 채권 캘리포니아 수자원법 부채 재조정 유권자 동의 채권 시장 운영
Section § 787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이 연방 법률에 따라 채권이 면세인 경우, 투자 목적으로 채권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 면세임을 명시하는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재무관은 투자를 위해 별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또한 이 자금을 사용하여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환급금이나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요건을 준수하고 주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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