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절차 개시 동의가 채택되거나 제척 청원이 접수되면, 이사회는 다음을 명시하는 제척 의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2081(a) 제척 절차가 개시된 방법; 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유권자들의 청원에 의한 것인지.
(b)CA 수자원법 Code § 72081(b) 제8부(제7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형성된 개선 지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세금은 해당 제척 이후 제척된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c)CA 수자원법 Code § 72081(c) 개선 지구의 미상환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세금은 해당 제척 이후 제척된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는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 개선 지구의 미상환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세금은 해당 제척 이후 제척된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에 계속해서 부과될 것이라는 점.
(d)CA 수자원법 Code § 72081(d) 해당 제척 이후, 개선 지구에 남아있는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은 개선 지구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부과되고 과세될 것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