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770

Explanation

이 법은 센트럴 분지 시립 수자원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급여 또는 혜택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 최소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과반수 투표 없이는 그러한 결정은 내려지거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제71274조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분지 시립 수자원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보수 또는 혜택에 관한 어떠한 조례, 동의 또는 결의도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 없이는 통과되거나 발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