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네바다 주간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및 미국의 승인 법률 조항에 따라, 본 협약의 주요 목적은 양 주 간의 공정한 물 배분을 제공하고; 주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경제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현재와 미래의 논쟁 원인을 제거하고; 타호 호수, 트러키 강, 카슨 강 및 워커 강 유역 내 물의 질서 있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발, 사용, 보존 및 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A. "캘리포니아" 및 "네바다"라는 용어는 각각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를 의미한다.
B. "위원회"라는 용어는 본 협약 제4조에 의해 설립된 행정 기관을 의미한다.
C. "타호 호수 유역"이라는 용어는 타호 호수를 포함하여 타호 호수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배수 지역 또는 트러키 강이 섹션 12, 북위 15 타운십, 동경 16 레인지,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 및 자오선의 서쪽 경계와 교차하는 지점의 상류에 있는 트러키 강으로 유입되는 배수 지역을 의미한다.
D. "트러키 강 유역"이라는 용어는 트러키 강과 그 지류 및 피라미드 호수로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지역(피라미드 호수 포함)을 의미하며, 타호 호수 유역은 제외한다.
E. "카슨 강 유역"이라는 용어는 카슨 강과 그 지류 및 카슨 강 싱크로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훔볼트 강 배수 지역은 제외한다.
F. "워커 강 유역"이라는 용어는 네바다주 미네랄 카운티에서 워커 강 및/또는 워커 호수가 북위 10 티어 타운십 북쪽 경계선,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과 교차하는 지점의 상류에 있는 워커 강 및/또는 워커 호수로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G. 본 협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현재의", "현재"라는 용어는 1964년 기준을 의미한다.
H. "협약 발효일"이라는 용어는 제22조 (1) 및 (2)에 규정된 법률이 발효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I. "측정된"이란 유량계, 정격 위어, 정격 플룸, 파이프라인 수량계, 등고선 지도 계산 또는 건전한 공학적 관행에 기반한 합리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초당 입방피트 또는 분당 갤런 또는 에이커-피트 단위로 관련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주권 관계
A. 각 주는 본 협약에 따라 할당된 물의 사용 권리를 자체 법률에 따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단, 해당 물의 사용 권리는 제공될 유익한 사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으로 제한되며,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항은 본 협약에 따라 주에 할당된 물 이외의 어떠한 물에 대해서도 어느 주의 물 권리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 주는 신청이 접수된 주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 신청을 인정하고 수락하여 다른 주가 해당 다른 주에 할당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미국이 본 협약에 의해 주에 할당된 물의 전용과 관련된 주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다.
B. 각 주는 본 협약에 따라 각 주에 부여된 권리와 특권 및 할당된 물을 완전히 활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한다.
C. 미합중국 또는 그 기관, 기구 또는 피보호자에 의한 물 사용은 해당 사용이 이루어진 주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제4조. 캘리포니아-네바다 협약 위원회
A. 설립 및 구성
1. 이로써 캘리포니아-네바다 협약 위원회로 지정될 주간 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된다.
2. 위원회는 각 주에서 5명의 위원과 미합중국 대통령이 선임하는 미합중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미합중국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한다. 미합중국 위원은 투표권이 없는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어느 주의 거주자이거나 거주해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는 각 주의 입법부와 주지사 및 미국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재정 및 활동을 다루고 위원회가 채택했을 수 있는 계획, 권고 및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C. 회의 및 투표
1.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단 각 주에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 및 그 직원의 내부 업무 관리에 관련된 사항 또는 위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하고 조치할 수 있다.
3. 각 주는 단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모든 결정, 승인, 확정, 명령 또는 기타 조치는 양 주의 동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단, 어떤 주도 해당 주 출신 위원 중 최소 3명의 동의 투표 없이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D. 일반 권한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하고 이 협약의 조항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2.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협약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구매,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고 보유한다.
3.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공학, 법률, 사무 및 기타 지원 인력을 고용한다. 그러한 직원은 위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어느 주의 직원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직접 또는 보험을 통해 산재 보상 혜택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어느 주가 그 직원들의 건강 및 상해 보험 비용에 기여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건강 및 상해 보험 비용에 기여할 권한이 있다.
4.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또는 주, 연방 또는 지방 기관이나 기타 단체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거나 편리한 모든 일을 한다.
5. 이 협약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 여기에는 어느 주에서 사용되는 수량, 본 협약에서 이루어진 할당에 따라 사용 가능한 수량, 그리고 할당된 수자원에 대한 각 주의 몫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승인한 유형의 측정 장치를 트러키 강, 카슨 강 또는 워커 강 또는 타호 호수 또는 그 지류의 모든 하천, 호수, 저수지, 수로, 양수장 또는 기타 취수 시설에 설치하고 유지하거나, 위원회가 이 협약의 목적 또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물 사용자에게 그들의 비용으로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가 제정한 그러한 측정 장치에 관한 요구 사항의 실행 및 집행은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연방, 주, 지방 또는 기타 공무원 또는 개인에 의해, 또는 연방 법원에 책임을 지거나 연방 법원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7. 금전, 부동산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증여를 수락한다.
8. 위원회 위원일 수도 있는 심리관 또는 심리관들을 임명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한다.
9. 이 협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타호 호수, 트러키 강, 카슨 강 및 워커 강 유역 내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이 접근권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얻을 수 있다.
10. 이 협약의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11. 선서 또는 확약을 집행하고, 미국 영토 내 어디에서든 송달될 수 있는 소환장을 사용하여 증인의 출석 및 문서 제출을 강제한다.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소환장을 사용하여 증인의 출석 및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해당 권한은 이 D항의 (8)호에 따라 임명된 심리관도 행사할 수 있다.
12. 위원회 직원들에게 퇴직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 연금 제도를 포함하여 어느 주의 적절한 기관과 계약한다.
E. 공중 보건 또는 복지가 위태로울 때마다, 위원회는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위치, 성격, 원인, 지역, 범위 및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된 비상사태의 경우, 위원회는 이 협약에 포함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 개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하고 적절하거나 편리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제 조치를 시작, 수행 및 완료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모든 규정 및 제한의 채택 및 시행이 포함된다.
Article V.Lake Tahoe Basin
A. 미국 또는 그 대리인이 타호 호수(Lake Tahoe datum) 6,223.0피트와 6,229.1피트 고도 사이에 물을 저장할 권리 및 해당 저장된 물을 타호 호수 분지 하류의 유익한 용도로 방류할 권리는 이 조항의 (D)항에서 부여된 권리에 따라 이로써 비준되고 확인된다.
B. 관련 관할권을 가진 연방 기관장의 동의를 조건으로 주들은 타호 호수 배수구 상류에 길이 약 140피트, 마루 높이 6,223.0피트(타호 호수 기준면)의 월류 위어(overflow weir)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필요한 수로 개선과 함께 건설 및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의한다. 단, 위원회가 양 주 각각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추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설치 비용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여기서 사용된 타호 호수 기준면은 현재 존재하는 타호 호수 댐의 남쪽 콘크리트 교대벽 수직면에서 1인치 돌출된 직경 7/8인치 육각형 황동 볼트의 상단 표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벽 상단에서 약 3.2피트 아래에 있고 댐 수문 사이 콘크리트 교각의 수류 절단부 상류 끝단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다. 이 황동 볼트의 표면은 협약 목적상 타호 호수 기준면 6,230.0피트의 고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1960년 11월 15일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해 1929년 해수면 기준면으로부터 6,228.86피트 고도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 타호 호수의 저장 권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저수지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타호 호수의 고수위 및 저수위 기간과 지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 타호 호수와 다른 저수지 간의 물 교환 또는 방류는 해당 저수지의 의도된 목적을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D. 이 조항의 (B)항에 규정된 월류 위어 건설 시, 타호 호수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자연 수원으로부터 그리고 해당 분지의 모든 수리권 하에 사용되는 총 연간 총 취수량은 연간 34,000 에이커-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중 연간 23,000 에이커-피트는 해당 분지 내 사용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되고, 연간 11,000 에이커-피트는 해당 분지 내 사용을 위해 네바다주에 할당된다. 여기에 할당된 물을 사용한 후, 타호 호수 분지에서 물을 수출하거나 호수로 반환되기 전에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 할당은 월류 위어 건설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협약 발효일과 월류 위어 건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기간 동안 양 주는 이 제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사용 장소 및 사용량 모두)에 따라 타호 호수 분지 내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E. 이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다른 할당 외에도, 1959년 12월 31일 현재 양 주에서 타호 호수 분지로부터의 유역 외 취수는, 그러한 취수가 각 취수가 이루어지는 주의 법률에 따라 기득권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될 수 있다.
네바다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를레트 호수로부터 연간 최대 3,000 에이커-피트의 취수는 이로써 이 (E)항의 의미 내에서 기존의 유역 외 취수로 인정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5976(b) 이 조항 A.1항에서 인정된 권리 외에도, 네바다주에는 워커강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웨버 저수지에 저장하고 나중에 재전용하여 사용하도록 연간 최대 13,000에이커피트가 할당되며, 추가로 연간 9,450에이커피트가 자연 유량에서 전용된다. 두 할당 모두 1933년의 우선순위를 갖는다.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전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이다. 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전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최대 초당 60세제곱피트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 할당보다 후순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의 가용성을 결정하거나 주 간에 미사용수로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할당에 따라 저장되었거나 물리적으로 저장되거나 사용을 위해 전용될 수 있지만, 웨버 저수지를 통해 방류되거나 통과하도록 허용되어 워커강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사용을 위해 재전용되지 않은 물은 저장되었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보호구역의 적절한 대표자가 수자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매년 웨버 저수지에서 해당 물을 방류하거나 통과시키기 전에, 그 해 후반에 네바다주의 토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웨버 저수지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물을 방류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에서 관개용으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통과가 필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질이 낮은 물의 통과에는 전술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워커강과 그 지류의 물은, 위에 인정되고 확인된 웨버 저수지 저장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해당 저수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에 따라, 매년 해당 저수지 상류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물이 저장된 해의 봄 홍수 이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단, 연례 봄 홍수 이후 Decree C-125에 따라 워커강 시스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초기 시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에 대한 봄 홍수 이전의 요구가 있을 때, 수자원 관리자는 회계를 실시하고, 해당 저수지 권리가 그러한 불리한 상류 저장이 없었을 경우 충족되었을 것과 동일한 정도로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수자원 관리자가 결정하는 양만큼 해당 상류 저장고에서 물을 방류해야 한다.
5. 위 A.1항 및 A.4(a)항에서 인정된 권리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는 웨스트 워커강의 물이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5976(a) Decree C-125에 따른 모든 직접 전용 권리가 충족되고 동시에 이 A항 2항에서 인정되고 확인된 토파즈 저수지 저장 권리에 따라 웨스트 워커강의 물이 저장으로 전용되고 있지만, 토파즈 저수지 저장 권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유량이 없는 경우, 수자원 관리자는 안텔로프 계곡 토지가 Decree C-125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양을 초과하는 안텔로프 계곡에서의 전용을, 수자원 관리자의 건전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전체 관개 시즌을 기준으로 해당 토파즈 저수지 저장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물의 양에 어떠한 식별 가능한 순 감소도 초래하지 않을 기간 및 양만큼 허용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5976(b) 그러한 초과 전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수로 시스템에서 공급될 수 있는, Decree C-125에 따라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안텔로프 계곡 토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5976(c) 이 5항의 할당은 안텔로프 계곡 상류의 웨스트 워커강에 새로운 주요 저장 프로젝트가 건설된 후에 종료된다.
B. 미사용수 할당
1. "미사용수"라는 용어는 이 VIII조 A항에 따라 할당되거나, 인정되고 확인된 권리 및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워커강 및 그 지류의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단, 메이슨 계곡 상류에서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연 유량은 제외된다. 그러한 미사용수의 35%는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되고, 65%는 네바다주에 할당된다. 이 B.1항에서 규정된 각 주에 대한 할당은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a)CA 수자원법 Code § 5976(a) 저장용으로 할당된 물의 저장에 의한 재규제는 "미사용수"의 개발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어느 주도 이 조항 B.1항에 따라 할당된 물의 최적 사용을 위한 통제, 사용 및 개발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5976(a) Should a separate surface storage project or projects be constructed in Nevada to develop Nevada’s share of the unused water of the West Walker River, California may thereafter store and use said unused water allocated to Nevada adverse to such Nevada storage projects, provided that, without charge to Nevada, California makes available for consumptive use in Nevada, water in the same amounts, at the same times, and in the same places as would have been available for use in Nevada from such Nevada storage projects had California not so stored
and used said unused water allocated to Nevada; and provided further that Nevada shall not be deprived of water required for: (1) maintenance of a minimum reservoir level for the preservation of fish life and (2) nonconsumptive uses which are found by the commission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of the Walker River Basin as a whole.
(b)CA 수자원법 Code § 5976(b) From time to time after construction of each surface storage project upstream from Topaz Reservoir, for development of the unused water allocated herein,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s of water which may be diverted and used in each state pursuant to its allocation as the result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uch project. In making such determination the commission shall compute any increase of yield of previously constructed reservoirs which may result from operation of such project constructed to develop unused water and shall include such increase in the amounts of water which may be
diverted and used in each of the two states pursuant to its allocation of unused water.
4. Return flow to the Walker River or its tributaries from any source shall be deemed to be natural flow.
5. Unused water shall be used only:
(a)CA 수자원법 Code § 5976(a) Within the Walker River Basin;
(b)CA 수자원법 Code § 5976(b) Within the portion of Artesia Lake Basin south of the northern township line of Tier 12 North and west of a line one mile east of the eastern range line of Range 23 East, Mount Diablo Base Line and Meridian;
(c)CA 수자원법 Code § 5976(c) Within the portion of Mason Valley and Adrian Valley south of the northern township line of Tier 15 North, Mount Diablo Base Line;
(d)CA 수자원법 Code § 5976(d) Within the area
tributary to Topaz Lake; or
(e)CA 수자원법 Code § 5976(e) Any combination of the above areas.
C. Watermaster
1. A single watermaster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power to administer: (a) all rights and uses of water of the Walker River Basin recognized in Section A of this Article VIII, including rights under Decree C-125, (b) the allocation between the states provided for in this compact of water of the Walker River Basin in excess of that necessary to satisfy such rights and uses, and (c) all rights acquired to use water so allocated.
2. The watermaster shall be nominated by the commission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is compact goes into effect, but his appointment shall not become effective until approved and confirmed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vada, it being the intent of this compact that only a person satisfactory to both the commission and said court be the watermaster under this compact and under Decree C-125. At any time either the commission or said court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the person serving as watermaster by adopting an appropriate resolution or order, and notifying the other and the watermaster thereof. When a vacancy occurs by such action or by the death or resignation of the person serving as watermaster, a successor shall be selected by the same procedure as provided for the original appointment.
3. Until appointment of the watermaster becomes effective by approval and confirmation of said court, either as to the original selection of the watermaster or subsequent selections to fill a vacancy,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shall have interim responsibility and power to administer the allocation between the states referred to in subsection 1(b)
above and all rights and uses other than the rights under Decree C-125, and the rights and uses under Decree C-125 shall be administered on an interim basis as may be provided by said court.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카슨 강 유역의 트러키 강 수역 또는 트러키 강 유역의 카슨 강 수역 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로서 타호 호수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물리적 시설로서의 타호 호수 사용은 협약 제V조의 어떤 조항과도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제XI조. 증발 억제
A. 어느 한 주든 증발 억제를 통한 물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한 프로젝트의 산출량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는 비율로 각 주에 할당된다. 각 주에 대한 이러한 산출량 할당은 이 협약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각 주에 할당된 물 외에 추가로 이루어진다.
B.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발 억제로 인한 증가된 산출량을 할당하는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거나 주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재산권은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수질에 관한 어느 한 주의 법률(어류 및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축소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제XII조. 저수지 조정
A. 위원회는 저수지 조정 계획 및 수립된 그러한 계획의 이행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며,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계획을 수시로 검토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검토 또는 수정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모든 저수지의 소유자에게 그러한 수립, 검토 또는 수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B. 그 승인 전에,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지에 따라 그러한 계획, 검토 또는 수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 저수지 소유자는 그러한 계획, 이행 방법, 검토 또는 수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저수지는 거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승인될 수 있는 다른 저수지에 관한 어떤 계획, 이행, 검토 또는 수정도 제외된 저수지의 사용 또는 그로부터 물을 사용할 권리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 저수지 소유자는 그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행 최소 60일 전에 위원회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제XIII조. 어류,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
어류,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의 보존,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물 사용은 양 주에 있는 타호 호수, 트러키, 카슨 및 워커 강 유역의 물 사용에 대한 공공 이익의 불가분의 일부로 이로써 인정되며, 따라서 유익하다.
제XIV조. 비소비성 사용
각 주는 홍수 통제, 레크리에이션, 어업 및 야생동물 유지 및 증진, 수력 발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소비성 목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사용이 다른 주에 할당된 물의 명백한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XV조. 미래 저수지로부터의 산출량 전환 및 교환
여기에 할당된 미사용 물을 저장하기 위한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건설 시, 그로부터 산출량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사용자들은 물이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떤 지점에서든 물을 사용하기 위해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전환된 물에 대한 교환수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저수지 저장 소유자 또는 저장된 물에 대한 이해관계 소유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들이 전환 및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시간, 장소 및 품질로 물에 대한 권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XVI조. 전환 지점, 방식, 목적 또는 사용 장소 변경
Carson, Truckee 또는 Walker River 유역의 물에 대한 취수 지점 또는 사용 방식, 목적 또는 장소의 변경은 주법 또는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어느 주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 그러한 변경이 다른 주의 물 할당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주든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전에 초원에서의 자연적인 지하 관개로 소비되던 물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는 다른 주에서의 그러한 변경이 자국의 할당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되며, 변경을 원하는 자는 그러한 변경이 불평하는 주의 할당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자가 그러한 변경이 불평하는 주의 할당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불평하는 주의 할당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17조. 수입수
물 할당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은 Truckee, Carson 및 Walker River 유역과 Lake Tahoe 유역의 물에만 적용됩니다. 어느 주든 Truckee, Carson 또는 Walker River 유역 또는 Lake Tahoe 유역으로 다른 강 또는 수원으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주는 주들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수입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주든 그러한 수입수를 대체수 또는 교환수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협약의 효력
A. 각 주와 Lake Tahoe, Truckee River, Carson River 및 Walker River 유역의 물 사용에 대한 어떠한 권리든 사용, 주장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릅니다.
B. 본 협약의 규정은 자동 집행되며, 법률의 작용에 의해 Lake Tahoe, Truckee River, Carson River 및 Walker River 유역의 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의 조건이 됩니다.
C.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본 협약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확립될 수 있었던 해당 주에 대한 할당 범위 내에서 어느 주에서든 물 사용에 대한 누구의 주장이나 권리도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단, 본 협약이 적용되는 네 개 유역 중 어느 유역의 물에 대한 그러한 권리에 따른 사용 장소는 해당 유역 또는 본 협약에 따라 해당 유역의 물 사용이 허용되는 해당 유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D.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물을 취수, 저장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위반
A. 위원회에 인지되는 본 협약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는 위원회에 의해 즉시 조사됩니다. 그러한 조사 후 위원회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의 일반 관할 법원 또는 해당 위반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미국 지방 법원에 위원회 자체 명의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권고 사항(있는 경우)과 함께 적절한 연방,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기관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사안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견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를 구성합니다.
제20조. 법원에의 의뢰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주 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법률적 또는 형평법적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단, 위원회가 본 협약에 의해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안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해당 사안이 위원회에 결정 요청으로 제출되어 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그러한 법원 소송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제21조. 미국의 권리 불침해
제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