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캘리포니아 구스 레이크 주간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구스 레이크 분지의 수자원에 대한 질서 있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발, 사용, 보존 및 통제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B. (1)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에 의한 구스 레이크 분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정하고, (2)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의회의 동의 없이 구스 레이크 분지에서 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의 논쟁의 원인을 제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구스 레이크 분지”는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내의 구스 레이크 배수 지역과 이 협약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구스 레이크 분지 공식 지도에 명시된 구스 레이크 배수 분지에 포함된 모든 폐쇄 분지를 의미한다.
B. “인”은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든 개인 및 기타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의미한다.
C. “물”, “수역” 또는 “수자원”은 구스 레이크 분지 경계 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표면에 나타나는 모든 물, 그리고 지표면 아래 또는 하천, 호수, 저수지 또는 기타 지표수체의 바닥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의미한다.
제3조. 물의 분배 및 사용
A. 이 협약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의 법률에 따라 확립된 구스 레이크 분지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에 대한 기득권이 이로써 인정된다.
B.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의 법률에 따른 구스 레이크 분지 내 미사용 수자원의 분지 내 사용을 위한 전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C. 양 주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구스 레이크 분지에서 분지 외부 사용을 위한 물의 반출은 금지된다.
D. 각 주는 이로써 한 주에 있는 구스 레이크 분지에서 다른 주 분지 내 사용을 위한 물의 측정, 전환, 저장 및 운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인에게 부여한다. 단, 그러한 사용권은 오레곤주 주 엔지니어 또는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위원회가 관리하는 일반 법률에 따른 전용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며, 물이 취수되는 주의 법률이 적용된다.
E. 한 주에서 다른 주에서의 물 사용을 이행하기 위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 운영, 수리 및 교체는 시설이 건설되는 주의 법률에 따른다.
제4조. 행정
이 협약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나 행정 기관은 필요하지 않다.
제5조. 종료
이 협약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의회의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종료 시에도 본 협약에 따라 그때까지 확립된 모든 권리는 손상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제6조. 일반 조항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보호 또는 그 조항의 집행을 위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어떠한 주가 법적 또는 형평법적 소송이나 절차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조. 비준
A. 이 협약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의회에 의해 비준되고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발효된다.
B. 이 협약은 발효를 위해 비준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C. 이 협약의 개정 또는 종료 제안 사본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의회의 입법 심의 최소 30일 전에 캘리포니아주 모독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오레곤주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8조. 연방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미국, 그 기관 또는 기구의 구스 레이크 분지 수자원 사용에 대한 기존 권리나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수자원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미국, 그 기관 또는 기구의 어떠한 재산을 어떠한 주 또는 그 하위 행정구역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 또는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나 사업의 취득,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해 미국, 그 기관 또는 기구에 세금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주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에 어떠한 지불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C. 미국, 그 기관 또는 기구의 어떠한 재산을, 해당 법률들이 협약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범위로든, 어떠한 주의 법률에 종속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