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클라마스 강 유역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합의인 클라마스 강 유역 협약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원래 1956년에 합의되었으며, 협약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 법의 일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로써 1957년 법령 제113장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클라마스 강 유역 협약"으로 지정된 특정 협약을 비준하고 승인한다. 이 협약은 1956년 11월 17일 오리건주 클라마스 폴스에서 캘리포니아 클라마스 강 위원회에 의해 정부법전 제8110-8119조 (California Stats. 1953, Ch. 1473, p. 3085)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 권한 하에 승인되었으며, 오리건주를 대표하는 유사한 위원회에 의해 해당 주의 입법 권한 하에 승인되었다. 그리고 해당 협약의 조항들은 해당 협약이 그 협약의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효되면 본 주의 법률이 된다.

Section § 5901

Explanation

클라마스 강 유역 협약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간에 클라마스 강 유역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이 협약은 생활용수, 관개, 산업, 수력 발전,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물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에 물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정의에는 양 주에 걸쳐 있는 '클라마스 강 유역'과 특정 폐쇄 분지를 포함하는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수자원 권리와 분배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생활용수 및 관개와 같은 특정 용도를 우선시하며, 수자원 권리 취득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협약은 수력 발전, 주 간 수자원 전환, 오염 통제, 수자원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재산권 문제를 다루며, 기존 인디언 및 연방 수자원 권리에 대한 보호를 포함합니다. 또한 오염 통제에 대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공평한 수자원 공유 관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각 주가 자체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은 양 주와 미국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협약은 또한 오염 통제에 관한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양 주의 입법 동의를 통해 종료될 수 있지만, 기존 권리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해당 클라마스 강 유역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클라마스 강 유역의 수자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A.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자원의 질서 있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발, 이용, 보존 및 통제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 생활용수 사용; 관개 및 기타 수단을 통한 토지 개발; 어류,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의 보호 및 증진; 산업용수 및 수력 발전용수 사용; 그리고 항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수자원 사용 및 통제.
B. 이러한 자원 및 그 이용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하여 정부 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고, (1) 양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공평한 수자원 분배 및 이용, (2) 이 협약 발효일 이후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에서 예상되는 궁극적인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 수요에 대한 우선적 수자원 이용권, 그리고 (3)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수자원의 유익한 용도 간에 규정된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분쟁 원인을 제거하는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클라마스 강 유역”이라 함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내의 클라마스 강 및 그 모든 지류의 배수 구역과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에 포함된 모든 폐쇄 분지를 의미한다.
B.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이라 함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경계 상류의 클라마스 강 및 그 모든 지류의 배수 구역과 버트 밸리, 레드 록 밸리, 로스트 리버 밸리, 스완 레이크 밸리 및 크레이터 호수의 폐쇄 분지를 의미하며, 이는 이 협약을 협상하는 위원회에 의해 1956년 9월 6일 승인되고 양 주의 국무장관 및 미국 연방 조달청에 제출된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의 공식 지도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해당 지도는 본 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C. “위원회”라 함은 이 협약 제9조에 의해 설립된 클라마스 강 협약 위원회를 의미한다.
D. 미국 내무부 간척국의 “클라마스 프로젝트”라 함은 이 조항 B항에 따라 참조로 통합된 공식 지도에 적절한 범례로 명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E. “인”이라 함은 개인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의미하며, 양 주를 포함하나 미국은 제외한다.
F. “케노”라 함은 현재의 니들 댐에 있는 클라마스 강 지점 또는 윌라멧 기준 및 자오선 39남 7동 36구역에 건설된 대체 제어 댐을 의미한다.
G. “물” 또는 “수자원”이라 함은 하천, 호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표면에 나타나는 물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이 언제든 지하수가 되었거나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지하 수원에서 추출된 물은 해당 물이 사용되어 지표 환류 또는 폐수가 된 후에야 포함된다.
H. “생활용수 사용”이라 함은 인간의 생존, 위생 및 편의를 위한 물의 사용; 도시 목적; 가축 급수; 가족 정원 관개; 및 기타 유사한 목적을 의미한다.
I. “산업용수 사용”이라 함은 제조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J. “관개용수 사용”이라 함은 야생 조류 먹이용 곡물을 포함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물의 사용을 의미한다.
 제3조. 수자원의 분배 및 이용
A. 이 협약 발효일 현재, 사용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되고 존속하는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수자원 사용에 대한 기득권이 이로써 인정되며, 여기에는 클라마스 프로젝트 내의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 사용권이 포함된다. 또한 클라마스 프로젝트 내에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수자원 사용권이 이로써 인정된다.
B. 이 조항 A항에 명시된 권리에 따르며 제11조 E항에 규정된 물의 사용을 제외하고,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전용 수자원을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모든 유익한 사용을 위해 직접 취수하거나 추후 사용을 위해 저장하는 권리는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누구든지 사용이 이루어질 주의 법률에 따른 전용(appropriation)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조항 B항 및 C항의 다음 규정에 의해 수정된 바에 따라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취득할 수 없다:
1. 이 B항에 따라 물 전용 허가를 부여할 때, 모든 신청을 충족시키기에 물이 부족하여 전용 신청이 상충하는 경우, 각 주는 다음 사용 순서에 따라 더 낮은 사용을 위한 신청보다 더 높은 사용을 위한 신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5901(a) 생활용수 사용,
(b)CA 수자원법 Code § 5901(b) 관개용수 사용,
(c)CA 수자원법 Code § 5901(c) 레크리에이션 사용(어류 및 야생동물 사용 포함),
(d)CA 수자원법 Code § 5901(d) 산업용수 사용,
(e)CA 수자원법 Code § 5901(e) 수력 발전,
(f)CA 수자원법 Code § 5901(f) 관련 주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기타 사용.
이러한 사용은 이 협정에서 각각 사용 (a), (b), (c), (d), (e) 및 (f)로 지칭된다. 이 조항 C항에 따라 사용 (a) 또는 (b)를 위한 물 사용권이 사용 (c), (d), (e) 또는 (f)를 위한 물 사용권보다 우월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부여되고 사용에 의해 권리가 확정되고 완성되면, 물 사용권의 우선순위는 주 경계에 관계없이 전체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위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전용된 물 사용권의 우선일은 해당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는 필요한 시설의 건설 시작 및 완료와 물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용이 사용이 이루어질 주의 법률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각 주는 해당 신청 및 그에 대한 모든 조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위원회와 다른 주의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2. 이 B항에 따른 오리건에서의 물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5901(a)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에서 물을 취수해서는 안 된다. 단, 이 제한은 포마일 호수(Fourmile Lake)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의 유역 외 취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5901(b) 오리건주 케노(Keno) 상류의 어퍼 클라마스 호수(Upper Klamath Lake)와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 및 그 지류에서 오리건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수되었으나 그곳에서 소비되지 않고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지표 환류수 및 폐수로 나타나는 물은 오리건주 케노 상류의 클라마스 강 또는 그 지류로 반환되어야 한다.
3. 이 B항에 따른 캘리포니아에서의 물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5901(a)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 클라마스 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수된 물은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밖으로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5901(b) 그러한 취수 및 사용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환류수 및 폐수 중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지표수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물은 오리건주 케노 상류의 클라마스 강으로 최종적으로 반환되도록 배수되어야 한다.
C. 1.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전용에 의해 취득된,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을 어느 주에서든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사용 (a) 또는 (b)를 위해 사용할 모든 권리는,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취득된, (i) 캘리포니아에서의 취수를 통해 클라마스 강 유역 밖의 어떤 목적으로든 그러한 물을 사용하거나 (ii) 클라마스 강 유역 내 어디에서든 사용 (c), (d), (e) 또는 (f)를 위해 그러한 물을 사용할 권리보다 우월하다. 그러한 우월한 권리는 시간적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열등한 권리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없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b)를 위한 물 사용의 그러한 우월한 권리는 100,000에이커의 토지를 관개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제한되며, 오리건에서는 200,000에이커의 토지를 관개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제한된다.
2. 이 C항 1항의 조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하고 그러한 저장된 물을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권리의 취득 및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나중 사용을 위한 물의 저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서 사용 (a) 또는 (b)를 위한 그러한 물의 직접 취수 또는 저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제4조. 수력 발전
클라마스 강 유역 수자원의 분배 및 사용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그리고 그 수립 및 실행 권한 부여에 있어 각 주의 목표는 가용 수두(水頭)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과 이를 다른 유익한 용도를 위한 물의 분배와 경제적으로 통합하여, 가장 경제적인 물의 분배 및 사용과 관개 및 배수 펌핑(우물 펌핑 포함)에 합리적인 최저 전력 요금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Article V. Interstate Diversion and Storage Rights; Measuring Devices
A. 각 주는 이 협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그러한 권리 행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부 클라마스 강 유역의 물을 한 주에서 다른 주에서의 사용을 위해 측정, 전환, 저장 및 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상대방 주 및 그 지정 수혜자를 위하여 이로써 부여한다. 그러한 시설의 위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상대방 주의 관할권 내에서 행사하는 각 주 또는 그 지정 수혜자는 관련 하천 또는 시설에 의한 물 전환량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하천, 저수지 또는 운송 시설의 지점에 영구 수위 측정소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측정소는 항상 물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소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기준에 따라 취합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Article VI. Acquisition of Property for Storage and Diversion; In Lieu Taxes
A.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어느 주든 (1) 이 협약에 따라 물의 전환, 저장, 운송, 측정 및 사용에 필요한 상대방 주 내의 재산권을 기부 또는 구매를 통해 취득할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2) 상대방 주가 구매 또는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행사를 통해 해당 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후자를 선택하는 주는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상대방 주는 요청하는 주가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그러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 수용권 행사를 통해 해당 재산권을 신속하게 취득해야 하고, 해당 재산권을 요청하는 주 또는 그 지정 수혜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한 취득의 모든 비용은 요청하는 주가 지불해야 한다. 어느 주도 토지 수용권 행사를 통해 상대방 주를 위해 재산권을 취득할 때, 자국 법률에 따라 동일한 재산권을 스스로 취득할 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B.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주에서 상대방 주의 이익을 위해 물 전환, 저장 또는 운송 시설이 건설되거나 취득될 경우, 그러한 시설의 건설, 수리, 교체, 유지보수 및 운영은 시설이 위치한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단, 해당 주의 적절한 공무원은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 주가 권리를 가지는 물의 저장, 방류 및 운송을 허용해야 한다.
C. 이 조항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 주 내의 물 권리 외의 재산권을 가진 어느 주든, 해당 권리를 보유하는 매년, 그러한 재산권이 위치한 주의 각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 권리 취득 전 10년간 해당 권리에 부과된 세금의 평균 연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세금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에 그렇게 지불된 금액은 해당 지불이 이루어진 재산권에 대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대체한다.
Article VII. Pollution Control
A. 주들은 상부 클라마스 강 유역의 인구 및 경제 성장이 상부 클라마스 강 유역 수자원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클라마스 강 유역에 거주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을 인식한다. 주들은 또한 클라마스 강 유역 수자원의 유익한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염 감소 및 통제에 있어 두 주의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B. 그러한 오염 감소 및 통제를 돕기 위해 위원회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2. 각 주 대표는 위원회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미국 대표는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각 대표의 보수와 경비는 그가 대표하는 정부가 정하고 지급한다. 위원회의 모든 조치는 양 투표권 있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3.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식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회의는 양 주 주지사의 소집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그 후 회의 소집 및 개최, 인장 채택, 의장 및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무 등을 포함하여 내부 업무 관리를 규율하는 초기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어퍼 클라마스 강 유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한다.
4.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사무총장은 비서 역할도 겸하고 위원회의 뜻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보수, 조건 및 의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 기록의 관리자로서 위원회의 공식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기록 또는 그 사본을 증명하고 인증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어느 주의 공무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자문, 사무 및 기타 인력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보수를 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직원들에게 공적 보증금(official bonds)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5. 위원회의 모든 기록, 파일 및 문서는 정해진 업무 시간 동안 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6. 위원회의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은 (a) 해당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이 이 협약의 명백한 권한 하에 선의로 악의 없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비록 그러한 조치가 나중에 사법적으로 무권한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러하다. 또는 (b) 위원회에 고용되어 해당 임원, 위원 또는 직원 하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의 과실 또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해당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사람의 선발, 임명 또는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고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알거나 통지받은 후 해당 다른 사람을 정직 또는 해고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이 자신의 공식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 또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해당 위원, 임원 또는 직원 및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이 자신 또는 그 부하 직원의 공식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소송의 변호를 주선하고 해당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 비용으로 위원, 임원 및 직원이 공식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의 위원,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그들이 달리 부담하지 않을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7. 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고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정부의 헌법에 따라 부여된 입법 기관의 권한에 의해서만 어떤 정부의 신용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8.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5901(a) 모든 정부 또는 그 기관, 모든 정부 간 기관 또는 다른 모든 단체로부터 인력의 서비스를 빌리거나, 수락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5901(b) 이 협약에 따른 모든 목적과 기능을 위해 모든 정부 또는 그 기관, 정부 간 기관 또는 다른 모든 단체로부터 모든 기부금, 선물, 자금 보조금, 장비, 물품, 재료 및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5901(c) 기능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5901(d) 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조사 및 탐사를 수행한다.
9.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위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 및 그 직원의 내부 업무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 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위해 수립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하고 조치할 수 있다.
10. 이 세분 A의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약의 관리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두 투표권 있는 위원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각 주의 대표는 한 명의 사람을 임명하고, 임명된 두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을 임명한다. 세 명의 임명된 사람은 중재 포럼으로 활동한다. 중재 포럼 구성원의 임명 조건 및 보수는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의 두 투표권 있는 위원이 합의에 실패한 사항은 중재 포럼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다. 각 주는 중재 포럼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지지만, 각 주가 관할 법원에 결정을 재심사받을 권리는 유지된다.
11. 위원회는 이 협약의 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권한 있는 대표를 통해 클라마스 강 유역 내 모든 재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접근 권리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얻을 수 있다.
B. 1. 위원회는 각 주의 주지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해당 주의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 및 시기에 맞춰 예상 지출 예산을 제출하여 해당 주의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각 주는 위원회의 각 예산에 명시된 예상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을 위원회에 할당하고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또한 이 협약이 해당 주의 입법부에 의해 승인됨과 동시에 최소 12,000달러를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위원회 기능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당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이는 위원회가 첫 예산을 준비하고 주로부터 첫 할당금을 받기 전까지 사용된다.
2. 위원회는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회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되어야 하고, 감사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계는 정해진 업무 시간 동안 대중의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각 주의 입법부와 주지사,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재정 및 활동을 다루고 위원회가 채택한 계획, 권고 및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C.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수정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2. 위원회 및 그 직원의 내부 업무 관리에만 관련된 사항이나 긴급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청문회에서 이해관계인은 제안된 조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구두로 제출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주제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3. 긴급 규칙 및 규정은 사전 청문회 없이 채택될 수 있지만,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위원회는 규칙 및 규정을 편리한 형태로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인디언 권리의 지위
A.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 개별 인디언, 부족, 집단 또는 인디언 공동체의 클라마스 강 유역 수자원 관개 사용에 대한 현재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 연방 조약, 협정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권리, 특권 또는 면책권을 개별 인디언, 부족, 집단 또는 인디언 공동체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3. 미국이 인디언, 부족, 집단 또는 인디언 공동체 및 그들의 보호구역에 대해 가지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4. 1954년 8월 13일 법(68 Stat. 718)의 조항을, 수정될 수 있는 바에 따라,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