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하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법적 틀의 일부입니다.

입법부는 이 부분이 디비전 6의 파트 2.74의 섹션 10724의 세분 (b) 및 챕터 11 (섹션 10735부터 시작하는)의 목적을 위한 지하수 보고 요건을 설정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 관련 규정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분지', '소규모 추출자', '지하수', '지하수 추출 시설',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 '수문 연도'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제10721조에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이사회 지정 지역' 및 '유예 분지'와 같은 다른 용어들도 정의를 위해 다른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또한, '개인'은 제10735조에 의해 정의되며, '개인 정보'는 민법 제1798.3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5201(a) “분지(Basin)”는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5201(b) “이사회 지정 지역(Board-designated local area)”은 제500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자원법 Code § 5201(c) “소규모 추출자(De minimis extractor)”는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자원법 Code § 5201(d) “지하수(Groundwater)”는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자원법 Code § 5201(e) “지하수 추출 시설(Groundwater extraction facility)”은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자원법 Code § 5201(f)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Groundwater sustainability agency)”은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수자원법 Code § 5201(g) “개인(Person)”은 제107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수자원법 Code § 5201(h)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민법 제1798.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수자원법 Code § 5201(i) “유예 분지(Probationary basin)”는 제107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j)CA 수자원법 Code § 5201(j) “수문 연도(Water year)”는 제1072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의 지하수 추출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유예 분지(probationary basin)나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이 없는 고우선순위 또는 중우선순위 지역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매년 2월 1일까지 추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량 추출, 이미 다른 곳에 보고된 추출, 또는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처리되는 추출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서는 이사회(board)에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는 추출자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출자를 대신하여 기관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202(a) 이 조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5202(a)(1) 이사회(board)가 제10735.2조에 따라 분지를 유예 분지(probationary basin)로 지정한 후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유예 분지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5202(a)(2)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10720.7조 (a)항의 요건이 적용되는 고우선순위 또는 중우선순위 분지 내 지역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groundwater sustainability agency)의 관리 구역 내에 있지 않고, 제10724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가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맡지 않는 경우.
(b)Copy CA 수자원법 Code § 5202(b)
(c)Copy CA 수자원법 Code § 5202(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년도 수자원 연도(water year)에 이루어진 지하수 추출에 대해 매년 2월 1일까지 지하수 추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5202(c) 제10735.2조 (c)항 (2)호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5202(c)(1) 소량 추출자(de minimis extractor)에 의한 추출.
(2)CA 수자원법 Code § 5202(c)(2) 제10735.2조 (c)항 (1)호에 따라 보고에서 제외된 추출.
(3)CA 수자원법 Code § 5202(c)(3) 제5부(제4999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고된 추출.
(4)CA 수자원법 Code § 5202(c)(4) 법원 또는 법령에 따라 물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임명된 수자원 관리인(watermaster)이 법원 또는 이사회(board)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추출. 해당 보고서에는 물을 추출한 사람을 식별하고, 일반적인 사용 장소 및 각 수원에서 추출된 물의 양을 명시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5202(d) 제520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이사회(board)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5202(e) 보고서는 물을 추출하는 사람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사람이 지정하고 추출된 물의 기록을 유지하는 기관이 해당 사람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f)CA 수자원법 Code § 5202(f) 각 보고서에는 제1529.5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5203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 취수에 대한 보고서를 수자원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취수하는 사람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수자원 분지의 이름, 취수 위치(정확한 지도 정보 포함), 취수 시설의 용량, 월별 취수 기록, 물 사용 목적, 물이 사용된 장소에 대한 설명, 취수가 시작된 연도,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기타 특정 정보 등입니다.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203(a) 지하수를 취수한 사람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b)CA 수자원법 Code § 5203(b) 지하수가 취수된 분지의 이름.
(c)CA 수자원법 Code § 5203(c) 지하수 취수 장소. 지하수 취수 시설의 위치는 특정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도에 표시되거나 캘리포니아 좌표계 또는 위도 및 경도 측정을 사용하여 식별되어야 합니다. 할당된 경우, 가장 가까운 40에이커 구획의 공유지 설명과 재산세 평가관 소포지 번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5203(d) 지하수 취수 시설의 용량.
(e)CA 수자원법 Code § 5203(e) 월별 지하수 취수 기록. 취수량 측정은 위원회에서 만족할 만한 방법론, 수량 측정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5203(f) 사용 목적.
(g)CA 수자원법 Code § 5203(g) 물이 사용된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용 장소의 위치는 특정 미국 지질조사국 지형도 또는 식별 가능한 지형지물이 있는 다른 지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할당된 경우, 가장 가까운 40에이커 구획의 공유지 설명과 재산세 평가관 소포지 번호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5203(h)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하수 취수가 시작된 연도.
(i)CA 수자원법 Code § 5203(i) 섹션 10735.2의 세분 (c)의 단락 (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
(j)CA 수자원법 Code § 5203(j) 위원회가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부문 또는 제6부문 제2.74부 (섹션 1072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

Section § 520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사람의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통지하고, 벌금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204(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인의 비용으로 이 부분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5204(b)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사람에게 이 부분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통지하고, 벌금 없이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Section § 52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물 사용에 대해 만든 보고서나 사실 확인이 자동으로 물을 끌어다 쓰거나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이 보고되거나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 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5206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 추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가 지방 기관의 공공 서비스 고객 정보에 제공되는 기밀 유지와 마찬가지로 공개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지하수 추출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정부법 제7927.410조에 따라 지방 기관의 공공 서비스 고객에 관한 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공개 보호를 받는다.

Section § 5207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 추출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실제로 제출할 때까지는 지하수를 추출할 법적 권리를 얻거나 법적 시효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2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지하수 추출에 사용되는 모든 보고서나 측정 장치가 제5100조부터 시작되는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Part 5.1에 상세히 설명된 것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가집니다.

Section § 5209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수 추출 보고서를 지정된 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이사회는 보고가 필요한 추출에 대해 특정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사회에 송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 지정 지역 내 지하수 추출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섹션 5009의 (e)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5209(a) 이사회가 본 조항에 따라 보고 대상인 추출과 관련하여, 파트 5 (섹션 4999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하수 추출 외에도, 섹션 5009의 (e)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b)CA 수자원법 Code § 5209(b) 지정된 기관이 섹션 1529.5의 (b)항의 (2)호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사회에 송금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