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2
Section § 5200
이 법 조항은 지하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법적 틀의 일부입니다.
Section § 5201
이 법 조항은 물 관련 규정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분지', '소규모 추출자', '지하수', '지하수 추출 시설',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 '수문 연도'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제10721조에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이사회 지정 지역' 및 '유예 분지'와 같은 다른 용어들도 정의를 위해 다른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또한, '개인'은 제10735조에 의해 정의되며, '개인 정보'는 민법 제1798.3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5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의 지하수 추출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유예 분지(probationary basin)나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이 없는 고우선순위 또는 중우선순위 지역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매년 2월 1일까지 추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량 추출, 이미 다른 곳에 보고된 추출, 또는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처리되는 추출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서는 이사회(board)에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는 추출자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출자를 대신하여 기관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03
이 법은 지하수 취수에 대한 보고서를 수자원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취수하는 사람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수자원 분지의 이름, 취수 위치(정확한 지도 정보 포함), 취수 시설의 용량, 월별 취수 기록, 물 사용 목적, 물이 사용된 장소에 대한 설명, 취수가 시작된 연도,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기타 특정 정보 등입니다.
Section § 5204
어떤 사람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사람의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통지하고, 벌금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205
Section § 5206
이 법은 지하수 추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가 지방 기관의 공공 서비스 고객 정보에 제공되는 기밀 유지와 마찬가지로 공개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207
Section § 5208
Section § 5209
이 법은 지하수 추출 보고서를 지정된 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이사회는 보고가 필요한 추출에 대해 특정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사회에 송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