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1
Section § 5100
이 조항은 수자원 관리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최고 가용 기술’은 데이터 로거와 같이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가장 진보된 도구입니다. ‘최고 전문 관행’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전용’은 하천의 물을 운하나 저수지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은 개인, 정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101
이 법은 1965년 12월 31일 이후 물을 전환하는 모든 사람이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물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수자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개인 샘물로부터의 전환, 특정 등록 또는 허가에 의해 포함되는 전환, 그리고 법원이나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자원 관리인이 감독하는 전환이 포함됩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전환에는 다른 특정 면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도 물이 전환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9월 30일 이후의 경우, 보고서는 매년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102
Section § 5103
Section § 5104
이 법은 물을 취수하는 모든 사람이 '보충 진술서'라고 불리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취수된 물의 양, 월별 취수율, 그리고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물이 취수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전의 취수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해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취수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따라 2022년 4월 1일과 같은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물을 취수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추가 정보나 더 자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105
Section § 5106
이 법 조항은 단순히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사실을 결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을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절차에 대한 통지를 보낼 때, 위원회는 이 진술서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지가 부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물 사용 허가 신청에 관여하는 경우, 제출된 진술서와 결정된 사실은 해당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7
이 법은 수자원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물 사용과 관련된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측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술서 미제출 또는 장치 오작동에 대한 벌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벌금이 매일 증가합니다.
벌금은 최대 25,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제때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결정할 때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수자원 권리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벌금이 다른 가능한 법적 조치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