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관리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최고 가용 기술’은 데이터 로거와 같이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가장 진보된 도구입니다. ‘최고 전문 관행’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전용’은 하천의 물을 운하나 저수지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은 개인, 정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5100(a) “최고 가용 기술”은 기술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며, 유량 합산 장치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 로거 및 원격 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5100(b) “최고 전문 관행”은 측정 및 보고 장치와 방법의 정확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5100(c) “전용”은 알려지고 명확한 수로를 통해 흐르는 지표수 흐름 또는 지하수 흐름, 또는 기타 지표수체로부터 중력 또는 펌핑을 통해 물을 운하,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도관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것을 포함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5100(d) “인”은 자연인이든 인공인이든 모든 인을 의미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지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법은 1965년 12월 31일 이후 물을 전환하는 모든 사람이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물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수자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개인 샘물로부터의 전환, 특정 등록 또는 허가에 의해 포함되는 전환, 그리고 법원이나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자원 관리인이 감독하는 전환이 포함됩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전환에는 다른 특정 면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도 물이 전환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9월 30일 이후의 경우, 보고서는 매년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101(a) 1965년 12월 31일 이후 물을 전환하는 각 개인은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신의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CA 수자원법 Code § 5101(a)(1) 해당 샘물이 위치한 토지 밖으로 흐르지 않고, 해당 개인의 총 전환량이 연간 25에이커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샘물로부터의 전환.
(2)CA 수자원법 Code § 5101(a)(2) 소규모 가정용, 소규모 관개용 또는 가축 저수지용 등록,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물 사용 허가 또는 면허에 의해 포함되는 전환.
(3)CA 수자원법 Code § 5101(a)(3) 제5부 (제4999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통지에 포함되는 전환.
(4)CA 수자원법 Code § 5101(a)(4) 부서가 임명한 수자원 관리인에 의해 규제되고, 수자원 관리인이 법원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전환. 이 보고서에는 물을 전환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각 수원으로부터 전환된 물의 일반적인 목적, 장소, 사용 및 양을 기술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5101(a)(5) 법원 또는 법령에 따라 임명된 수자원 관리인이 물 권리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는 전환. 이 보고서에는 물을 전환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일반적인 사용 장소와 각 수원으로부터 전환된 물의 양을 명시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5101(a)(6) 제2부 제1장 제2.5조 (제1226조부터 시작) 또는 제2.7조 (제1228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는 사용을 위한 전환.
(7)CA 수자원법 Code § 5101(a)(7)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전환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수자원법 Code § 5101(a)(7)(A) 해당 샘물이 위치한 토지 밖으로 흐르지 않고, 해당 개인의 총 전환량이 연간 25에이커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샘물로부터의 전환.
(B)CA 수자원법 Code § 5101(a)(7)(B) 위원회에 제출된 물 사용 신청서에 의해 포함되는 전환.
(C)CA 수자원법 Code § 5101(a)(7)(C) 해당 전환이 부서의 수문 자료 회보에 보고되는 경우.
(D)CA 수자원법 Code § 5101(a)(7)(D) 해당 전환이 부서의 수문 자료 회보에 게시된 델타 저지대 소비량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
(b)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1(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1(b)(1) 196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이 발생한 다음 해 7월 1일 이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5101(b)(2)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이전까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5101(b)(3) 2021년 9월 30일 이후의 전환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1년 기간 동안의 전환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1년 기간이 끝난 다음 해 2월 1일 이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물을 전환할 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환된 물의 기록을 보관하는, 그들이 선택한 기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이 전환되는 각 장소마다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물 전환 진술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물을 전환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물의 수원지와 목적지, 그리고 물이 전환되는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진술서에는 전환 시설의 용량과 물 사용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며, 연간 10에이커-피트 이상 전환하는 경우 상세한 월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측정 규정 준수는 특정 보조금이나 대출 자격과 연관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물 사용 목적, 특히 대마초 재배를 위한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물이 사용된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전환이 시작된 연도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법은 물을 취수하는 모든 사람이 '보충 진술서'라고 불리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취수된 물의 양, 월별 취수율, 그리고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물이 취수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전의 취수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해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취수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따라 2022년 4월 1일과 같은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물을 취수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추가 정보나 더 자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104(a) 보충 진술서는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년 제출되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직전 역년 동안 월별로 취수된 수량과 취수율, 그리고 직전 진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4(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4(b)(1)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취수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충 진술서가 취수 다음 해 7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5104(b)(2)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이전까지의 취수에 대해서는 보충 진술서가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5104(b)(3) 2021년 9월 30일 이후의 취수에 대해서는 보충 진술서에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1년 기간 동안의 취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1년 기간 다음 해 2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5104(c) 물을 취수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름 또는 주소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보충 진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5104(d)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보충 진술서에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보충 진술서에 보고되지 않은 2012년, 2013년, 2014년 역년의 모든 물 취수에 대해 하위 조항 (a)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5104(e) 본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 정보나 더 빈번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의무적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고 알아낼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먼저 그 사람에게 조사에 대해 알려야 하고, 벌금 없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순히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사실을 결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을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절차에 대한 통지를 보낼 때, 위원회는 이 진술서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지가 부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물 사용 허가 신청에 관여하는 경우, 제출된 진술서와 결정된 사실은 해당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106(a)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나 제5105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실을 결정한 것은 물을 전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6(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6(b)(1) 위원회는 위원회 앞 절차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신뢰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6(b)(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5106(b)(2)(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위원회에 다른 주소로 통지를 제공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주소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5106(b)(3)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치가 지시된 당사자 외에 이 부분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5106(b)(4) 이 항은 수계에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제2527조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5106(c) 물 사용 허가 신청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앞의 모든 절차에서,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또는 제510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그 안에 명시된 사실의 증거가 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물 사용과 관련된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측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술서 미제출 또는 장치 오작동에 대한 벌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통지 후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벌금이 매일 증가합니다.

벌금은 최대 25,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제때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결정할 때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수자원 권리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벌금이 다른 가능한 법적 조치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5107(a) 이 부분에 따른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5107(b)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전환 또는 사용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측정 장치를 조작하는 자,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c) 및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5107(c) 민사 책임은 제105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5107(c)(1) 진술서 미제출의 경우, 위원회가 해당 위반 사항을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0달러($1,000)에 위반이 계속되는 추가 일수마다 하루 500달러($500)가 추가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5107(c)(2) 해당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측정 장치의 물리적 오작동 또는 기타 비고의적 허위 진술로 인한 위반의 경우, 위원회가 해당 오작동 또는 위반 사항을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측정 장치를 수정 또는 수리하거나 허위 진술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250달러($250)에 측정 장치의 오작동이 계속되거나 허위 진술이 시정되지 않는 추가 일수마다 하루 250달러($250)가 추가된다.
(3)CA 수자원법 Code § 5107(c)(3) 측정 장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위반 사항을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25,000달러($25,000)에 위반이 계속되는 일수마다 하루 1,000달러($1,000)가 추가된다.
(4)CA 수자원법 Code § 5107(c)(4) 기타 다른 위반의 경우, 위원회가 해당 위반 사항을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500달러($500)에 위반이 계속되는 추가 일수마다 하루 250달러($250)가 추가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5107(d) 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해당인에게 통지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하거나 오작동하는 측정 장치를 시정 또는 수리하지 않은 경우 (c)항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때,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더 긴 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위반이 시정되면 추가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5107(e)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5107(e)(1)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2)CA 수자원법 Code § 5107(e)(2) 위반의 성격 및 지속성.
(3)CA 수자원법 Code § 5107(e)(3) 위반이 발생하는 기간.
(4)CA 수자원법 Code § 5107(e)(4)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
(f)CA 수자원법 Code § 5107(f)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은 제1550조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권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5107(g) 이 조항에 따른 구제책은 다른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