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5
Section § 37200
Section § 37202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행정 기관을 의미하며, '채권' 또는 '채권들'은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인 일반 의무 채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7203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금(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이 규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이사회가 역시 12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면, 1월 1일까지 여러 카운티 공무원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연체된 부과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이 규칙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사회는 카운티 공무원에게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연체된 금액은 카운티의 세금 명세서에 추가될 것입니다.
Section § 37203.1
Section § 37204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결의를 통과시켜 지구의 회계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7205
Section § 37206
Section § 37207
Section § 37207.1
이 법은 산타 마가리타 수자원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가 일반 의무 채권이 발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이 지정되면, 이사회는 이 채권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카운티 감사관과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감독 위원회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재산세(종가세 부과금)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구가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37208
Section § 37209
Section § 37210
Section § 37210.1
Section § 37210.2
Section § 37211
Section § 37212
7월 1일까지 수도 또는 서비스 요금이 60일 이상 미납되면, 지구 이사회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서에게 미납 요금이 있는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여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 미납 요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별 부과금 및 담보권이 됩니다.
이 담보권은 재산세처럼 등기되고 징수됩니다. 하지만 담보권이 과세 대장에 나타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새로운 선의의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담보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요금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이관됩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된 경우, 지구는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담보권은 해결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과 유사하게 작용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