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2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에 부과되는 요금이나 세금인 '지구 부과금'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방식은 해당 법규의 다른 조항들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7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행정 기관을 의미하며, '채권' 또는 '채권들'은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인 일반 의무 채권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7202(a) “감독위원회”는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37202(b) “채권” 또는 “채권들”은 일반 의무 채권 또는 채권들을 의미한다.

Section § 372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금(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이 규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이사회가 역시 12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면, 1월 1일까지 여러 카운티 공무원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언제든지 연체된 부과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이 규칙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사회는 카운티 공무원에게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연체된 금액은 카운티의 세금 명세서에 추가될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203(a)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모든 또는 일부 부과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을 위해 이 부분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의 규정은 해당 부과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된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언제든지 이 부분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선택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의 규정이 해당 부과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결의 중 어느 하나가 채택된 후 다음 해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 인증된 사본은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사관, 평가관, 세금 징수관 및 재무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법전 제5권 제2부 제1편 제8장(제5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가 카운티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37203(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37203(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연체 부과금(대기 요금 및 기타 요금 포함)의 징수 및 집행만을 위해 이 부분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은 연체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된다. 해당 결의의 인증된 사본은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사관, 평가관, 세금 징수관 및 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 해당 부과금은 모든 카운티 세금 명세서에 포함된다.

Section § 372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욜로-자모라 수자원 지구가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면 평가 및 과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1969년 4월 15일 이전에 인증된 결의서와 지구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카운티 및 주 당국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72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결의를 통과시켜 지구의 회계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수시로 결의를 통해 해당 결의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하고 종료되는 지구의 회계연도를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37205

Explanation
지구가 회계연도를 변경할 때, 이전 회계연도 말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의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면, 이사회는 예산 추정치에 추가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또는 허용된 경비를 위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7206

Explanation
8월 (1)일까지,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구는 다가오는 회계연도 필요를 위해 카운티 부과금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카운티 감사관과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상환 및 기타 청구와 같은 지구 경비에 대한 카운티의 몫을 충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구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지불을 마련했다면, 그들의 추정치는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07

Explanation
매년 카운티 세금이 정해질 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내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에 재산세(종가세 평가)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구역 이사회의 추정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섹션 (37212)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미납된 물 또는 서비스 요금이 있는 토지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Section § 37207.1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 마가리타 수자원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가 일반 의무 채권이 발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이 지정되면, 이사회는 이 채권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카운티 감사관과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감독 위원회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재산세(종가세 부과금)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구가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207.1(a) 이 조항은 산타 마가리타 수자원 지구에만 적용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37207.1(b) 이사회(board)가 섹션 36424.1에 따라 산타 마가리타 수자원 지구가 일반 의무 채권(general obligation bonds)을 발행한 개선 지구(improvement district) 내의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개선 지구를 위해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이사회가 각 지역에 할당한 금액의 지급을 위해 부과금(assessment)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카운티 감사관(county auditor)과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제출해야 한다. 추정치를 받은 후, 감독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정치에 명시된 금액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해당 지정된 각 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 종가세(ad valorem assessment)를 부과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37207.1(c) 해당 지구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37208

Explanation
이 법은 '종가세 부과금'이라는 특별한 세금이 일반 군세와 똑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부과되고 걷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세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세금 징수 과정도 맡게 되며, 벌금이나 이자도 군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걷힌 돈은 특정 지구로 지급됩니다.

Section § 372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 평가(세금)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집행하는 등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상금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정해지거나 카운티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과금'이라는 용어가 '대기 요금'과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72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구 이사회가 대기 요금, 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통지, 대중의 이의 제기 허용, 그리고 청문회 개최가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7210.2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 요금이 당시의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면, 이사회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금을 만들거나 기존 요금을 인상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 정부법 (53753)조에 따라 대중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372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매년 카운티 세금을 부과할 때, 구역 이사회가 정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아직 물을 공급한 적이 없고 필요한 물 공급 시설을 건설 중이라면, 감독위원회는 대신 계획 및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에이커당 연간 최대 3달러의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12

Explanation

7월 1일까지 수도 또는 서비스 요금이 60일 이상 미납되면, 지구 이사회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서에게 미납 요금이 있는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여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 미납 요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별 부과금 및 담보권이 됩니다.

이 담보권은 재산세처럼 등기되고 징수됩니다. 하지만 담보권이 과세 대장에 나타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새로운 선의의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담보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요금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이관됩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된 경우, 지구는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담보권은 해결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과 유사하게 작용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 또는 기타 서비스 요금 중 어느 하나라도 미납된 경우:
(a)CA 수자원법 Code § 37212(a) 7월 1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미납된 경우, 지구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비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212(a)(1) 재산 소유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도 및 기타 서비스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되었고, 그 요금이 미납된 토지 필지 목록을 작성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37212(a)(2) 해당 목록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37212(a)(3) 지구 이사회의 추정치가 섹션 37206에 따라 제공된 후 5일 이내에 미납 요금 및 필지 목록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카운티 감사관이 해당 목록과 결의서의 인증된 사본을 수령하면, 목록에 언급된 각 필지에 귀속된 미납 요금은 해당 필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이 되며, 그 금액에 대한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 담보권은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지구 이사회 결의서의 인증된 사본과 함께, 법적 설명 또는 감정인의 필지 번호 참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금액을 명시한 목록의 인증된 사본이 등기될 때 발생한다. 해당 부과금은 일반 지방세가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며, 해당 세금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절차 및 체납 시 매각 절차를 따른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해당 부과금에 적용된다. 다만, 담보권이 부과될 부동산이 과세 대장에 해당 부과금을 포함하는 세금의 첫 번째 할부금이 나타나는 날짜 이전 1년 동안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선의의 유상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 및 부착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될 담보권은 해당 부동산에 부착되지 않으며, 해당 재산과 관련된 체납 및 미납 요금은 인증된 바에 따라 징수를 위해 무담보 대장으로 이관된다.
카운티는 체납 및 미납 요금을 징수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카운티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징수된 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 보상 금액은 감독관 이사회와 지구 이사회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37212(b) 미납 요금은 지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요금의 금액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한 증명서를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신청함으로써 담보될 수 있다.
증명서가 등기된 시점부터, 이자 및 벌금과 함께 지불해야 할 금액은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그 이후에, 그리고 담보권이 만료되기 전에 취득한 카운티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한다. 이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과 동일한 효력, 우선순위 및 효과를 가지며,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된다. 단,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담보권은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담보권의 마지막 연장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증명서를 등기 신청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신청 시점부터 이 카운티 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 동안 연장된다.

Section § 37213

Explanation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지구 내의 재산에 대해, (60)일 이상 연체된 수도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이 있다면, 해당 지구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연체된 요금은 나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14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세금이나 평가액 체납으로 인해 매각될 경우, 수익금은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배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세금 매각 절차에 의해 이미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규칙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