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2
Section § 32600
이 조항은 코첼라 밸리 수자원 지구와 관련된 법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사회'는 코첼라 밸리 수자원 지구 이사회를 의미하며, '지구'는 코첼라 밸리 수자원 지구 자체를 의미합니다. '신규 산업 시설'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산업 건물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건설이 시작된 산업 건물을 말합니다.
Section § 32601
이 법 조항은 묘지, 공원, 도로변, 신규 공장, 주택 소유자 협회가 관리하는 주거 지역 조경, 골프장 등에서 음용수(마실 수 있는 물)가 아닌 용도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비음용수(마실 수 없는 물)가 있을 경우 낭비라고 강조합니다. 비음용수로 전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음용수가 충분히 좋은 품질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며, 공중 보건에 안전하고, 수질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 위원회는 각 사용자에게 미치는 비용과 영향을 고려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02
이 법은 특정 구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마시기에 안전한 물(음용수)을 묘지, 공원, 고속도로 조경, 신규 산업 시설, 주택 소유자 협회가 관리하는 주거 단지 공용 구역 또는 골프장 물주기 등 마시지 않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구역 이사회(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충분한 비음용수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2603
이 법 조항은 재활용수를 포함한 비음용수 사용이 모든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특정 구역의 서비스 지역 내 물 사용에만 해당하며, 다른 특정 결정들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조항들은 물 낭비나 불합리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는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