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20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지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수자원 지구는 기본적으로 시나 카운티를 제외한 정부 기관으로, 주로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관개, 토지 개간, 배수 관리, 그리고 물의 전환, 저장, 분배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물은 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수자원 지구'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특정 유형의 지구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개 지구, 저수 지구, 홍수 통제 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201
Section § 20201.5
이 법은 수자원 지구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비를 상환받을 때, 정부법 53232.2조와 53232.3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0202
Section § 20203
Section § 20204
Section § 20205
이 법은 수자원 지구 관리 이사회가 제정한 새로운 조례에 대해 조례 발효일 이전에 청원이 제출되면, 해당 조례는 일시 중단되고 이사회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50만 표 이상이 투표되었다면, 해당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는 그 유권자의 5%가 청원에 서명할 경우 실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선거에서 50만 표 미만이 투표되었다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10% 서명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0206
어떤 조례에 대해 청원이 제기되면, 관리 이사회는 유권자들이 그 조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 선거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조례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최소 1년 동안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