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지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수자원 지구는 기본적으로 시나 카운티를 제외한 정부 기관으로, 주로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관개, 토지 개간, 배수 관리, 그리고 물의 전환, 저장, 분배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물은 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수자원 지구'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특정 유형의 지구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개 지구, 저수 지구, 홍수 통제 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수자원 지구”는 시 또는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하며, 그 주요 기능은 토지의 관개, 개간 또는 배수, 또는 주로 가정용, 도시용, 농업용, 산업용, 레크리에이션용,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증진용, 홍수 통제용 또는 전력 생산용 목적을 위한 물의 전환, 저장, 관리 또는 분배이다. “수자원 지구”에는 관개 지구, 카운티 수자원 지구,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 저수 지구, 개간 지구, 카운티 수도 사업 지구, 배수 지구, 수자원 보충 지구, 제방 지구, 시립 수자원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 수자원 관리 지구, 홍수 통제 지구, 홍수 통제 및 홍수 보존 지구, 홍수 통제 및 수자원 보존 지구, 수자원 관리 기관, 수자원 기관, 그리고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7부 (섹션 15501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업 지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0201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는 날마다 최대 1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하루 1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특정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급여 인상은 입법부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이사회 구성원의 활동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20201.5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비를 상환받을 때, 정부법 53232.2조와 53232.3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자원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경비 상환은 정부법 53232.2조 및 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0202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관리 이사회가 일일 보상을 $10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마지막 급여 조정일로부터 매년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은 한 달에 최대 10일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0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언급된 수자원 지구들이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구들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공청회에 대한 정보는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실어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0204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에서 통과된 모든 조례가 최종 확정된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에 설명된 대로 주민투표를 청원함으로써 수자원 지구의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조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Section § 20205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관리 이사회가 제정한 새로운 조례에 대해 조례 발효일 이전에 청원이 제출되면, 해당 조례는 일시 중단되고 이사회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50만 표 이상이 투표되었다면, 해당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는 그 유권자의 5%가 청원에 서명할 경우 실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선거에서 50만 표 미만이 투표되었다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10% 서명이 필요합니다.

조례 채택에 반대하는 청원이 조례의 발효일 이전에 수자원 지구 관리 이사회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이 정지되며 관리 이사회는 해당 조례를 재고해야 한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수자원 지구 경계 내의 모든 주지사 후보에 대한 총 득표수가 500,000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수자원 지구 경계 내의 모든 주지사 후보에 대한 전체 득표수의 최소 5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명을 담은 청원이 제출되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수자원 지구 경계 내의 모든 주지사 후보에 대한 총 득표수가 500,000표 미만인 경우, 해당 조례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수자원 지구 경계 내의 모든 주지사 후보에 대한 전체 득표수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명을 담은 청원이 제출되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Section § 20206

Explanation

어떤 조례에 대해 청원이 제기되면, 관리 이사회는 유권자들이 그 조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 선거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조례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최소 1년 동안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할 수 없습니다.

관리 이사회가 청원이 제기된 조례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경우, 관리 이사회는 해당 조례를 정기 선거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부쳐야 한다. 해당 조례는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조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관리 이사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이 장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채택할 수 없다.

Section § 202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 법률(조례)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법의 절차들이, 주민들이 반대 청원을 낸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