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예비 문서 또는 공식 보고서가 배정된 입법 위원회는 해당 문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주지사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Chapter 5
Section § 4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지정된 주 공무원이나 기관이 제안된 홍수 통제 및 간척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944년 홍수 통제법에 따라 미 육군 공병감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됩니다.
홍수 통제 간척 사업 주지사의 역할 공병감 내무부 장관 1944년 홍수 통제법 예비 문서 공식 보고서 주 기관 육군부 제안된 사업 문서 수령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 지정 공무원 주 권한
Section § 451
주지사 또는 그 대리인이 예비 또는 공식 보고서를 받으면, 주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10일 이내에 주의회 양원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보고서는 하원 및 상원의 규칙위원회로 전달되며,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를 위한 임시 위원회에 배정합니다.
주지사 보고서 송부 예비 문서 처리 공식 보고서 배포 회기 중인 주의회 규칙위원회 하원 임시 위원회 상원 임시 위원회 보고서 배정 절차 주의회 보고서 처리 과정 임시 위원회 연구
Section § 452
이 법은 입법 위원회가 예비 문서나 공식 보고서를 받으면, 주지사나 주지사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입법 위원회 예비 문서 공식 보고서 서면 의견 주지사 주지사 지명인 피드백 배정된 문서 캘리포니아 수자원법 주지사와의 소통 보고서 검토 위원회 피드백 문서 제출 입법 절차 주지사 사무실
Section § 4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그 대리인이 연방 문서에 대한 의견을 관련 연방 기관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에는 해당 문서나 보고서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 위원회, 또는 입법부의 양원 중 어느 한 원 및 그 위원회의 모든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지사 의견 연방 기관 소통 주 정부 부서 피드백 입법부 문서 검토 연방 기한 준수 예비 문서 의견 공식 보고서 의견 의견 송부 주 위원회 의견 입법 위원회 피드백 연방법 요건 서면 의견 제출 주지사 지명인 정부 간 소통 보고서 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