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지정된 주 공무원이나 기관이 제안된 홍수 통제 및 간척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944년 홍수 통제법에 따라 미 육군 공병감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됩니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주지사 또는 그 대리인이 예비 또는 공식 보고서를 받으면, 주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10일 이내에 주의회 양원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보고서는 하원 및 상원의 규칙위원회로 전달되며,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를 위한 임시 위원회에 배정합니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위원회가 예비 문서나 공식 보고서를 받으면, 주지사나 주지사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한 예비 문서 또는 공식 보고서가 배정된 입법 위원회는 해당 문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주지사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그 대리인이 연방 문서에 대한 의견을 관련 연방 기관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에는 해당 문서나 보고서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 위원회, 또는 입법부의 양원 중 어느 한 원 및 그 위원회의 모든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