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90(a) "최고 사용자들을 위한 수도 서비스 비용"이란 공공 기관이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고수량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증가된 수도 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해당 자본 비용 및 운영 유지보수 비용 포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최고 사용자들을 위한 수도 서비스 비용"은 고객 등급, 요금 분류 또는 누적 방식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390(a)(1) 보존 최적 관리 관행, 보존 교육, 관개 제어 및 기타 보존 장치, 그리고 기타 수요 관리 조치.
(2)CA 수자원법 Code § 390(a)(2) 수도 시스템 개조, 이중 배관 및 재생수 및 기타 대체 수자원의 생산, 분배 및 모든 용도를 위한 시설.
(3)CA 수자원법 Code § 390(a)(3) 관개 및 기타 야외 용수 사용으로 인한 물 유출의 예방, 통제 또는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증분 비용에는 빗물 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CA 수자원법 Code § 390(a)(4) 건조한 해의 수자원 확보.
(5)CA 수자원법 Code § 390(a)(5) 수자원 공급 권리 또는 자격에 대한 공급 또는 용량 계약을 포함한 수자원 조달.
(6)CA 수자원법 Code § 390(a)(6) 물 공급을 위한 에너지 비용.
(b)CA 수자원법 Code § 390(b) "고수량 사용자"란 소비된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위 10퍼센트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섹션 372에 따라 할당 기반 보존 수도 요금제를 시행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이 할당한 물 예산을 초과하여 물을 사용하는 고객을 고수량 사용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390(c) "공공 기관"이란 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른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기관, 당국, 기타 모든 지방 공공 법인 또는 구역, 또는 소매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섹션 10617에 정의된 도시 수도 공급자인 주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390(d) "물 사용량 수요 분석"이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수도 시스템에 가해지는 물 사용 패턴 및 수요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분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