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38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물 대기 요금'이라는 용어와 '물 가용성 요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389(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389(b)(a)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법은 '물 대기 요금'과 '물 가용성 요금'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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