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6
Section § 3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이 물 공급 필요성과 가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물 관리 결정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물 사용이 주 전체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많은 결정을 내리는 데 지방 및 지역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지방 통제가 물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캘리포니아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주 정책과 일치합니다.
Section § 381
Section § 382
이 법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 또는 광역 공공기관이 서비스 구역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을 판매, 임대,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물이나 이전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그러한 기관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물이나 수자원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83
이 법 조항은 기관의 물 사용자에게 '잉여' 물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물은 다음의 경우 잉여로 간주됩니다: (a) 기관이 법적 할당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 기간 동안 기관의 필요량을 초과할 경우, (b) 물 사용자가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할 경우, 또는 (c) 기관 내 사용자가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 동안 물을 이전하기 위해 기관이 자신을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동의할 경우입니다.
Section § 384
기관이 그 경계 밖의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물 또는 수권 이전에 관한 일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으로 인해 물을 어디에서 취수하고, 어디에서 사용하며,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