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이 물 공급 필요성과 가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물 관리 결정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물 사용이 주 전체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많은 결정을 내리는 데 지방 및 지역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지방 통제가 물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캘리포니아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주 정책과 일치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80(a) 주의 다양한 지역은 수자원 공급의 가용성과 유익한 용도를 충족하기 위한 물의 필요성에서 크게 다르다.
(b)CA 수자원법 Code § 380(b)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380(c) 많은 수자원 관리 결정은 지역 및 주 전체의 수자원 공급의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또는 지방 수준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380(d) 이 장에 의해 지방 및 지역 공공기관(정부법 제6593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연방 기관은 포함하지 않음)에 부여된 권한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조 제2항 및 제109조에 선언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또는 지역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관할 구역 밖으로 물을 공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권한은 그러한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외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들의 권한이 다른 상충하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82

Explanation

이 법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 또는 광역 공공기관이 서비스 구역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을 판매, 임대,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물이나 이전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그러한 기관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물이나 수자원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8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서비스 구역 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물을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지역 또는 광역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판매,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82(a)(1) 해당 기관의 물 사용자들의 필요량을 초과하는 잉여수.
(2)CA 수자원법 Code § 382(a)(2) 이전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물.
(b)CA 수자원법 Code § 382(b) 본 장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지역 또는 광역 공공기관에 의한 물 또는 수자원 권리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3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관의 물 사용자에게 '잉여' 물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물은 다음의 경우 잉여로 간주됩니다: (a) 기관이 법적 할당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 기간 동안 기관의 필요량을 초과할 경우, (b) 물 사용자가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할 경우, 또는 (c) 기관 내 사용자가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 동안 물을 이전하기 위해 기관이 자신을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동의할 경우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기관의 물 사용자 필요량을 초과하는 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83(a) 물 위원회법 또는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에 의거하여 기관이 권리를 보유하는 물로서, 기관이 해당 이전 기간 동안 기관 내 물 사용자들의 필요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383(b) 물 위원회법 또는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에 의거하여 기관이 권리를 보유하는 물로서, 어떤 물 사용자든 기관과 상호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이전 기간 동안 사용을 포기하기로 동의하는 것.
(c)CA 수자원법 Code § 383(c) 물 위원회법 또는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에 의거하여 기관 내 물 사용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물로서, 물 사용자와 기관이 상호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물 사용자가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용을 포기하고 기관이 물 사용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이전을 실행하기로 하는 것.

Section § 384

Explanation

기관이 그 경계 밖의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물 또는 수권 이전에 관한 일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으로 인해 물을 어디에서 취수하고, 어디에서 사용하며,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관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든 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그러한 이전으로 인한 취수 지점, 사용 장소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을 규율하는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 또는 수권의 이전에 관한 이 주의 일반 법률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85

Explanation
이 법은 물을 지역 또는 지방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에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8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물 양도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다른 물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류나 야생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사회가 요청을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8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물 이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관과 물을 받는 사람(양수인) 양측이 더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최대 7년까지만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