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5

Explanation

이 법은 물을 공급하는 모든 공공 기관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물 절약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절수 장치 설치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누진 요금제를 통해 절약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 구역과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맥락에서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신탁, 법인, 공공 기관과 같은 광범위한 주체를 포함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의 서비스 지역 또는 관할 구역 내의 사람들을 위하여 소매 또는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모든 공공 기관은 통치 기관 구성원 과반수가 통지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물 절약 프로그램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린 후 채택한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해당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여 공공 기관의 수자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물 절약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375(b) 농업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물에 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물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된 절수 장치의 설치를 특별히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또한 요금 체계 설계를 통해 물 절약을 장려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375(c) 이 장의 목적상, “공공 기관”이란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기관, 당국, 기타 모든 지방 공공 법인 또는 구역, 또는 주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375(d) 이 조항 및 제377조 (b) 및 (c)항의 목적상, “사람”이란 모든 개인,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체, 신탁, 법인, 기업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공동 권한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모든 기관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Section § 3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학교, 도서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물 절약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거용 단위가 최대 4개 포함된 부동산 거래에 정보 책자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와 물 절약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를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은 수도 요금 체계를 설계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유익하며 공공 복지를 증진한다고 믿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5.5(a) 공공 기관은 교육구, 공공 도서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물 절약 및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375.5(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375.5(b)(1) 공공 기관은 주거용 단위가 최대 4개 포함된 부동산의 사용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정보 책자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물 절약 및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공공 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 물 절약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375.5(b)(2) 입법부는 200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의도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75.5(b)(2)(A) 공공 기관이 (1)항에서 언급된 물 절약 및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정도.
(B)CA 수자원법 Code § 375.5(b)(2)(B) 물 절약이 (1)항에서 언급된 물 절약 및 대중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기인할 수 있는 정도.
(c)CA 수자원법 Code § 375.5(c) 공공 기관은 375조에 따라 시행된 요금 체계 설계에서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375.5(d)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 목적에 기여하며, 주의 주민들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76

Explanation

공공 기관이 조례나 결의를 채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 후 10일 이내에 지역 신문에 공표하거나, 신문이 없는 경우 세 곳의 공공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표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요약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채택 전후로 통치 기관 사무실에 전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약이 불가능한 경우, 조례 및 투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큰 신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6(a) Section 375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례 또는 결의는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채택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공공 기관 내에서 인쇄되고, 발행되며, 배포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전문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채택 후 10일 이내에 공공 기관 내 세 곳의 공공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376(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37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 또는 결의의 공표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로 충족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6(b)(1) 공공 기관은 제안된 조례, 결의 또는 기존 조례나 결의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의 요약을 공표할 수 있다. 요약은 통치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요약은 공표되어야 하며, 제안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전문 공증 사본은 통치 기관이 해당 제안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을 채택할 회의 최소 5일 전에 통치 기관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 채택 후 15일 이내에 통치 기관은 해당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요약을 공표해야 하며, 공무원은 채택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전문 공증 사본을 해당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통치 기관 사무실에 게시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376(b)(2) 통치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제안되거나 채택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공정하고 적절한 요약을 준비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통치 기관이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 해당 제안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이 채택될 통치 기관 회의 최소 5일 전에 해당 카운티의 일반 보급 신문에 최소 4분의 1 페이지 크기의 게재 광고가 공표되어야 한다.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 채택 후 15일 이내에 최소 4분의 1 페이지 크기의 게재 광고가 공표되어야 한다. 해당 광고는 제안되거나 채택된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대중이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의 전체 전문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조례, 결의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의원들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77

Explanation

물 절약 규칙이 공표된 후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어 짧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그 이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추가적인 일일 벌금으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위반자는 통지를 받고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위반의 심각성, 지속 기간, 발생한 피해는 벌금 결정 시 고려됩니다. 주거용 물 사용자는 위반이 고의적이고 상당하며 사용자가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더 낮은 벌금을 받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규칙을 집행하는 공공 기관으로 귀속됩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 사용 제한을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체적 벌금과 같은 옵션도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7(a) Section 376에 따라 조례 또는 결의안이 공표되거나 게시된 이후부터, Section 376에 따라 채택된 물 보존 프로그램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이 소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377(b) 법원 또는 공공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에게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7(b)(1) Section 376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안.
(2)CA 수자원법 Code § 377(b)(2) 이사회 규정이 이 조항에 따라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더 낮은 적용 가능한 최대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부 제2.55편 제9장 (Section 10609부터 시작) 또는 Section 1058.5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
(c)CA 수자원법 Code § 377(c) 공공 기관이 (b) 소항에 기술된 위반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1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개인은 위반이 계속되는 추가 일수마다 5백 달러($500)를 더한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377(d) 이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대체적이지 않다. 다만, 이사회가 Section 1846에 따라 동일한 위반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b) 소항 (2)호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회수될 수 없다.
(e)CA 수자원법 Code § 377(e) 공공 기관은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b) 및 (c) 소항에 기술된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Section 377.5에 따라 발행된 고소장으로 이 소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공공 기관은 고소장에 대한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고소장을 발행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제안된 민사 책임 명령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377(f)
(1)Copy CA 수자원법 Code § 377(f)(1) 부과할 민사 책임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 또는 공공 기관은 위반의 성격과 지속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위반이 발생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377(f)(2) 주거용 물 사용자의 (b) 소항 첫 위반에 대해 (1)호에 따라 산정된 민사 책임은 다음 모두를 법원 또는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77(f)(2)(A) 주거용 사용자가 위반된 것으로 확인된 요건에 대해 실제 통지를 받았을 것.
(B)CA 수자원법 Code § 377(f)(2)(B) 행위가 고의적이었을 것.
(C)CA 수자원법 Code § 377(f)(2)(C) 관련된 물의 양이 상당했을 것.
(g)CA 수자원법 Code § 377(g)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책임은 공공 기관에 납부되어야 하며, 오직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377(h) 행정적 민사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은 명령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되며,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사소송법 Section 1094.5에 따라야 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377(i) 이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공공 기관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안에 의해 설정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물 사용 제한을 공공 기관이 정한 금액의 체적 벌칙으로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37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수도 위반 포함)과 관련된 고소 또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이는 법규 집행관, 지역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시나 카운티 최고경영자의 지명인에 의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시 관리자나 총괄 관리자와 같이 공공기관의 최고위직 직원(통치 기관 구성원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7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물 절약 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 방법 및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공공 단체, 기업, 지역사회 단체 또는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