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수도 공급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사람들이 물을 절약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할당량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제'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물 낭비를 줄이고 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 요금제 사용을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공 수도 공급자들이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 요금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370(a) 물을 판매하고 분배하는 공공 기관에 의한 할당량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제 사용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2항의 취지 내에서 국민의 이익과 공공 복지를 위하여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370(b)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맞춰진 할당량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제를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대시키고, 정상적인 수문학적 조건과 가뭄 시 수문학적 조건 모두에서 물의 낭비적이거나 불합리한 사용을 더욱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370(c) 입법부는 할당량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제가 물 사용자들에게 물을 절약하고,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대시키며, 물 낭비를 더욱 억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임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평가하고 선택할 공공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해당 공공 기관에 의한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이라는 추정을 만들 의도가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370(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기관이 물 사용자들의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 구조의 설계를 제한하거나 지시할 의도가 없다.
(e)CA 수자원법 Code § 370(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기관이 할당량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달리 강제하지 않는다.

Section § 3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될 물 요금 및 절수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할당 기반 절수 요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본 요금"이 고정 비용을 제외한 수도 서비스 비용임을 상세히 밝힙니다. "절수 요금"은 기본 물 사용량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증분 비용"은 초과 물 사용 및 절수 조치 이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며, 시스템 개조나 가뭄 시 추가 용수 확보와 같은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을 공급하는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하여 어떤 기관이 "공공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371(a) “할당 기반 절수 요금제”는 제372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 수도 요금 체계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371(b) “기본 요금”은 계량기 요금 또는 기타 고정 요금을 통해 회수되는 고정 비용이나 절수 요금을 통해 회수되는 증분 비용을 제외한 수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체적 단위 요금을 의미한다. 기본 요금에는 기본 사용 할당량을 설정할 때 가정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수 조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371(c) “절수 요금”은 증분 비용에 대한 체적 단위 요금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371(d) “증분 비용”은 공공 기관이 기본 사용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 사용의 결과로 또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늘리고 물의 낭비적이거나 불합리한 사용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수 또는 수요 관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도 서비스 비용(자본 비용 포함)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1(d)(1) 절수 최적 관리 관행, 절수 교육, 관개 제어 및 기타 절수 장치, 그리고 기타 수요 관리 조치.
(2)CA 수자원법 Code § 371(d)(2) 수도 시스템 개조, 이중 배관 및 재생수 및 기타 대체 수자원의 생산, 분배 및 모든 사용을 위한 시설.
(3)CA 수자원법 Code § 371(d)(3) 관개 및 기타 야외 물 사용으로 인한 물 유출의 예방, 통제 또는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증분 비용에는 빗물 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4)CA 수자원법 Code § 371(d)(4) 가뭄 연도 용수 공급 협정 확보.
(5)CA 수자원법 Code § 371(d)(5) 공공 기관 고객의 기본 사용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 사용 증분을 충족하기 위한 용수 공급 확보, 여기에는 용수 공급 권리 또는 권한에 대한 공급 또는 용량 계약 및 용수 공급 관련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371(e) “공공 기관”은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기관, 당국, 기타 모든 지방 공공 법인 또는 구역, 또는 소매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10617조에 정의된 도시 용수 공급자인 주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372

Explanation

이 법은 수도 사업체와 같은 공공 기관이 물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할당량 기반의 수도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객이 사용한 물의 양(계량기로 측정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물 사용량을 충당하도록 정해진 기본 물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이 할당량은 가구원 수, 재산 규모, 지역 기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본 할당량 내에서 물을 사용하면 일반 요금을 내지만, 물을 아주 적게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 할당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에는 물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절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낭비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공공 기관은 이러한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데 유연성을 가지며,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정 요금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2(a) 공공 기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할당량 기반 절수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2(a)(1) 요금 부과는 계량된 물 사용량에 따른다.
(2)CA 수자원법 Code § 372(a)(2) 각 고객 계정에 대해 고객의 필요와 재산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의 물을 제공하는 기본 사용 할당량이 설정된다. 기본 사용 할당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에는 거주자 수, 사용 유형 또는 분류, 부지 또는 관개 면적의 크기, 청구 기간의 지역 기후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기관의 고객이 해당 고객 계정에 설정된 기본 사용 할당량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기관이 기본 사용 할당량 설정을 통해 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3)CA 수자원법 Code § 372(a)(3) 고객의 기본 사용 할당량 내에서 사용된 모든 물에 대해 기본 요금이 부과된다. 단, 공공 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공 기관이 우수하거나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절수 노력을 나타낸다고 판단한 기본 사용 할당량의 일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4)CA 수자원법 Code § 372(a)(4) 기본 사용 할당량을 초과하는 모든 물 사용 증분량에 대해 절수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증분량은 고정될 수 있거나 백분율 또는 기타 어떠한 기준으로도 결정될 수 있으며, 증분량의 수에 제한이 없거나, 증분량 또는 절수 요금이 특정 크기로 설정되거나, 균일하게 상승하거나, 특정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가장 낮은 가격의 증분량부터 가장 높은 가격의 증분량까지의 체적 요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절수를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물 사용을 줄이도록 경제적으로 구성된 오름차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372(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372(b)(1) (a)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할당량 기반 절수 요금 체계의 설계는 공공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372(b)(2) 공공 기관은 할당량 기반 절수 요금 체계 외에 수도 서비스의 고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계량기 요금 또는 기타 고정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372(c) 공공 기관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시립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할당량 기반 절수 요금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73

Explanation

이 법은 사용량과 절약 필요성에 기반한 수도 요금으로 징수된 돈을 공공 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도 요금으로 얻는 수익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비용과 추가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익이 고객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도 사용량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할 때, 고객 유형, 일반적인 사용량, 수도 계량기 크기, 실제 사용한 물의 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 기관은 고객이 할당량에 비해 얼마나 과다 사용하는지, 그리고 요금 체계가 다른 방법 없이도 미래의 과다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수도 요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3(a) 할당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 비용 및 증분 비용을 포함한 수도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은 증분 비용의 자금 출처를 수도 사용 요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373(b) 할당 기반 절약형 수도 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와 같이, 고객의 필지에 귀속되는 서비스의 비례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373(b)(1) 서비스 특성, 수요 패턴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된 고객 분류.
(2)CA 수자원법 Code § 373(b)(2) 기본 사용 할당량.
(3)CA 수자원법 Code § 373(b)(3) 계량기 크기.
(4)CA 수자원법 Code § 373(b)(4) 계량된 수도 소비량.
(5)CA 수자원법 Code § 373(b)(5) 섹션 372의 (a)항 (4)호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해당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절약 요금의 대상이 되는 수도 사용 증분들 사이에서 공공 기관의 재량적 증분 비용 할당.
(c)CA 수자원법 Code § 373(c) 절약 요금의 대상이 되는 수도 사용 증분에 대한 요금표 및 계량된 사용량을 설정할 때, 공공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또한 고려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73(c)(1) 과다 사용량과 기본 사용 할당량 간의 비율, 수요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또는 공공 기관이 경험한 기타 과다 사용 특성을 포함한 고객의 과다 사용 특성.
(2)CA 수자원법 Code § 373(c)(2) 증분 요금 구조가 잠재적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지의 정도.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여 절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사태나 물 부족 상황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이 요금제를 물 절약을 장려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변경 시에는 수도 요금 책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74(a) 본 장에 따른 할당량 기반 절수형 수도 요금제는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기타 물 부족 상황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요구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374(b) 본 장에서 부여된 권한은 공공 기관이 물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요금 구조 설계를 사용하는 다른 어떠한 권한 외에도 추가적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374(c) 본 장에 따른 공공 기관에 의한 요금 및 부과금의 부과 및 개정은 해당 공공 기관의 수도 요금에 대해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