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물 보존과 수자원 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러한 목표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자"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특정 조항인 10608.12조에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6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간 동안 단독 주택이나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가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도시 수도 공급업체는 과도한 물 사용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계별 요금제, 벌금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과도한 사용을 식별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공급업체는 과도한 사용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에 대해 청구 주기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같은 벌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누수나 의료적 필요와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벌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 공급업체가 아직 계량기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 이 모든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벌칙을 포함하는 규정을 통해 낭비적인 물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가뭄이나 기타 물 부족 시기에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수자원 공급업체에 특정 물 사용량 감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특히 가뭄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은 주지사가 가뭄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수자원 공급업체가 지역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할 때 발효됩니다. 지역 가뭄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도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장의 규칙은 수자원 공급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보완하는 것이며,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67(a) 이 장은 다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367(a)(1)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전체 가뭄 상황을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해당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제10632조 (a)항 (1)호에 따른 수자원 공급업체의 비상 계획에 따라 지역 수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여 의무적인 물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조치 단계로 전환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367(a)(2) 수자원 공급업체가 제10632조 (a)항 (1)호에 따른 수자원 공급업체의 비상 계획에 따라 지역 수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여 의무적인 물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조치 단계로 전환한 기간 동안 해당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3)CA 수자원법 Code § 367(a)(3)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가뭄 상황을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b)CA 수자원법 Code § 367(b) 이 장의 규정은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시행하는 다른 조치나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