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367(a) 이 장은 다음에 따라 적용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367(a)(1)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전체 가뭄 상황을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해당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제10632조 (a)항 (1)호에 따른 수자원 공급업체의 비상 계획에 따라 지역 수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여 의무적인 물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조치 단계로 전환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367(a)(2) 수자원 공급업체가 제10632조 (a)항 (1)호에 따른 수자원 공급업체의 비상 계획에 따라 지역 수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여 의무적인 물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조치 단계로 전환한 기간 동안 해당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3)CA 수자원법 Code § 367(a)(3)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가뭄 상황을 근거로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b)CA 수자원법 Code § 367(b) 이 장의 규정은 도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시행하는 다른 조치나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