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용수 공급업체(공공 소유, 민간 소유 또는 상호 수도 회사 포함)가 정상적인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심각하게 줄여야만 하는 상황, 즉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수, 위생, 소방 등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용수 공급자가 물 사용에 대한 비상 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물 소비자들이 우려 사항과 필요를 표명할 수 있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정전(단전 사태라고 함), 또는 댐이나 송수관과 같은 물 공급 시스템의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선언을 청문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전 사태는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 회사가 계획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또는 지방 당국에 통지가 전달될 때 시작되며, 전력이 복구되거나 차단이 취소될 때 종료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정전은 단전 사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2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에 대한 공고를 청문회 최소 7일 전에 지역 신문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신문은 수자원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인쇄, 발행 및 배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지역 신문이 없다면, 해당 공고는 해당 카운티의 어떤 신문에든 게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3

Explanation
만약 지역 당국이 물 부족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당국은 서비스 지역 내에서 물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규칙과 제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가정용, 위생, 소방과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위해 물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54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이 가정, 위생, 소방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물의 양을 결정하고 나면, 남은 물을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여분의 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물이 필요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55

Explanation
물 비상사태 시, 물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규정 및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해당 지역의 물 공급이 복원되거나 증가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35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신규 또는 추가 수도 서비스 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57

Explanation

이 법은 물의 공급 및 사용 방식에 대한 비상 규칙이 있는 경우, 비상 상황 동안 이 규칙들이 기존의 물 권리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모든 수도 회사는 이러한 비상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물의 공급 및 소비에 관한 규제 및 제한이 해당 서비스 지역 내에서 배분 가능한 수자원의 특정 또는 비례적인 양을 받을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제 및 제한은 비상 기간 동안 그러한 물 권리 관련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한다. 다만,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모든 물 공급업체는 그러한 규제 및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3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관리 위원회가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원회의 결정이나 규칙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용수 기관이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비상 가뭄 구호 자금을 확보할 때 선거를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관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4가 찬성하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는 1978년 3월 1일까지 완료하거나 지연 시 연장을 받는 등 특정 기간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 상환은 개선된 시스템의 수익으로만 제한됩니다. 그러나 자금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록 유권자의 10%가 선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용수 기관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 분배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359(a) 미국과의 계약을 승인하거나 미국으로부터의 대출 상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선거를 요구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달리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한, 공공 용수 기관은 제안을 선거에 부치는 대체 절차로서, 해당 이사회 구성원 5분의 4의 찬성 투표로, 공법 95-18, 1977년 동안 비상 가뭄 구호 자금 조달을 특별히 규정한 이후 제정된 다른 연방 법률, 또는 가뭄 지원을 위해 1977년 예산 증액을 받은 기존 연방 구호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을 신청하고, 수락하며, 이자와 함께 상환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연방 법률의 조항에 따라 해당 연방 자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359(a)(1) 해당 프로젝트는 주, 지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359(a)(2) 현재 주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심각한 가뭄의 결과로, 해당 기관은 서비스 지역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농업, 가정, 산업, 레크리에이션, 어류 및 야생동물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용수 공급을 가지고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359(a)(3) 해당 프로젝트는 1978년 10월 31일 이전에 물을 개발하거나 보존할 것이며,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CA 수자원법 Code § 359(a)(4) 해당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2, 1603, 1605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359(a)(5) 해당 프로젝트는 자금을 제공하는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완료일(있는 경우)에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늦어도 1978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359(b) 대출 상환 의무는 계약 수익으로 개선된 시스템의 수익으로 명시적으로 제한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359(c) 이 섹션에 따른 연방 자금 신청은 1978년 3월 1일 이후에는 할 수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359(d) 이 섹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자금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 기관 내 등록 유권자의 10%가 서명한 그러한 선거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는 경우, 공공 기관은 제안을 선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359(e) 이 섹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신청한 공공 용수 기관은 (b)항 (5)호에 명시된 필수 완료일 연장을 위해 가뭄 비상 대책반 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서 접수 후, 가뭄 비상 대책반 국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공공 용수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 (5)호에 명시된 필수 완료일을 늦어도 197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뭄 비상 대책반이 해산되는 경우, 수자원 국장은 이 섹션에 따라 가뭄 비상 대책반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359(f) 이 섹션의 목적상, “공공 용수 기관”이란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용수 공급 또는 용수 공급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와 계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으며, 장기 부채와 관련된 해당 협정 또는 계약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해당 공공 용수 기관 내 선거에 부칠 법적 의무가 있는 주를 제외한 시, 구역, 기관, 당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