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17712(a) 부서는 17701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하고 확인한 부모 또는 사람이나 후견인, 또는 17706조 (a)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하고 확인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접수하는 즉시,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7712(b) 부서는 17705조 및 177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면허 발급에 서면 동의를 한 사람의 해당 미성년자 면허 취소에 대한 확인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7712(c) 부서는 제6부 제1장(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미성년자의 양육권 변경이 있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접수하고, 양육권이 이전된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7712(d) 부서는 17706조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미성년자가 해당 면허 신청서에 서명하고 확인한 고용주의 고용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접수하는 즉시,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7712(e) 부서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이 이전된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당인의 책임 수락에 대한 서면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책임을 해당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부서가 책임 수락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현재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하고 확인했던 사람은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책임에서 면제된다. 책임 수락 신청서가 운전면허증에 대한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했던 사람의 취소 요청 접수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면허가 달리 유효한 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 수락 신청서가 운전면허증에 대한 미성년자의 신청서에 서명했던 사람의 취소 요청 접수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서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취소된다.
(Amended by Stats. 1976, Ch.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