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택시와 같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개인 상해나 사망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보증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1인당 상해 또는 사망 시 30,000달러, 다수인의 상해 또는 사망 시 60,000달러, 그리고 사고당 재산 피해에 대해 15,000달러입니다. 또는 차량 소유자는 부서에 75,000달러를 예치하거나 자체 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35년에는 이러한 최소 보장 금액이 인상됩니다. 1인당 상해 또는 사망 시 50,000달러, 다수인의 상해 또는 사망 시 100,000달러,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25,000달러로 증가합니다. 예치금 요건 또한 125,0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6500(a)
(1)Copy CA 차량법 Code § 16500(a)(1) 승객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택시 포함)의 모든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운행을 수행하는 동안 다음 중 하나를 유지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6500(a)(1)(A) 차량의 소유 또는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개인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책임 증명으로, 1인당 최소 15,000달러($15,000) 이상, 그리고 부상 또는 사망한 각 개인당 15,000달러($15,000)의 한도 내에서, 한 번의 사고로 2인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30,000달러($30,000) 이상, 그리고 한 번의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최소 5,000달러($5,000) 이상.
(B)Copy CA 차량법 Code § 16500(a)(1)(B)
(i)Copy CA 차량법 Code § 16500(a)(1)(B)(i)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소유 또는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개인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책임 증명으로, 1인당 최소 30,000달러($30,000) 이상, 그리고 부상 또는 사망한 각 개인당 30,000달러($30,000)의 한도 내에서, 한 번의 사고로 2인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60,000달러($60,000) 이상, 그리고 한 번의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최소 15,000달러($15,000) 이상.
(ii)CA 차량법 Code § 16500(a)(1)(B)(i)(ii) 조항 (i)에 의해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 증명 한도는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단락 (2)의 소항 (A)에 기술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단락 (2)의 소항 (B)에 기술된 보증서에 적용된다.
(2)CA 차량법 Code § 16500(a)(2) 재정적 책임 증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16500(a)(2)(A) 해당 책임에 대해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
(B)CA 차량법 Code § 16500(a)(2)(B) 섹션 16434에 명시된 보증서와 동일한 종류이며 동일한 조항을 포함하는 보증서를 취득하는 것.
(C)CA 차량법 Code § 16500(a)(2)(C)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특별 예치금 계좌에 예치될 75,000달러($75,000)를 부서에 예치하는 것.
(D)CA 차량법 Code § 16500(a)(2)(D) 섹션 16053에 따라 자체 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
(b)CA 차량법 Code § 16500(b)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해당인의 사망 시, 예치금을 해당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6500(c) 2035년 1월 1일에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다:
(1)CA 차량법 Code § 16500(c)(1) 최소 책임 보장액은 1인당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20,000달러($20,000), 모든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40,000달러($4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10,000달러($10,000) 증액된다.
(2)CA 차량법 Code § 16500(c)(2) 단락 (1)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책임 보장액은 203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세분 (a)의 단락 (2)의 소항 (A)에 기술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또는 세분 (a)의 단락 (2)의 소항 (B)에 기술된 보증서에 적용된다.
(3)CA 차량법 Code § 16500(c)(3) 세분 (a)의 단락 (2)의 소항 (C)에 명시된 예치금 요건은 50,000달러($50,000) 증액된다.
(d)CA 차량법 Code § 16500(d) 본 섹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1650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차량이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를 보상할 보험이나 다른 재정적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택시를 제외한 유상 여객 운송 차량과 사업용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7,000파운드 초과 차량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쿨버스, 농부가 특정 농업 관련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재정적 책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 증권, 보증서, 50만 달러 예치금, 또는 자가 보험자 자격 취득 등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차량의 중량이나 면제 여부가 잘못 알려진 경우, 더 낮은 보장 금액의 보험 증권이 발행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도 명시된 금액 이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6500.5(a)
(b)Copy CA 차량법 Code § 16500.5(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상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국장이 요구하는 금액의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6500.5(a)(1) 제27908조 (c)항에 정의된 택시를 제외하고, 유상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2)CA 차량법 Code § 16500.5(a)(2) 공차 중량이 7,000파운드를 초과하며 사업 수행 중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b)Copy CA 차량법 Code § 16500.5(b)
(a)Copy CA 차량법 Code § 16500.5(b)(a)항은 다음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16500.5(b)(1) 스쿨버스.
(2)CA 차량법 Code § 16500.5(b)(2) 농부가 자신의 가축, 농기구 및 농산물 운송 또는 자신의 농장 공급품 운송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CA 차량법 Code § 16500.5(b)(3) 이 주의 거주 농부가 생산지에서 창고, 정기 시장, 보관 장소 또는 선적 장소로 이웃 농부의 농산물을 유사한 서비스, 농산물 또는 기타 보상과 교환하여 가끔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
(4)CA 차량법 Code § 16500.5(b)(4)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5)CA 차량법 Code § 16500.5(b)(5) 비상업적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렌트 차량.
(c)CA 차량법 Code § 16500.5(c) 국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 차량의 소유 또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 재산 피해 또는 둘 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장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권 및 통제를 받는 유상 운송 차량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규정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6500.5(d) 재정적 책임 증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6500.5(d)(1) 하나 이상의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에 따라 해당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2)CA 차량법 Code § 16500.5(d)(2) 제16434조에 명시된 보증서와 동일한 종류이며 동일한 조항을 포함하는 보증서를 취득하는 것.
(3)CA 차량법 Code § 16500.5(d)(3) 부서에 50만 달러($500,000)를 예치하는 것. 이 금액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Controller)과의 특별 예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6500.5(d)(4) 제16053조에 따라 자가 보험자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
(e)CA 차량법 Code § 16500.5(e) 부서는 (d)항 (3)호에 따라 이루어진 예치금을 소유자가 이 조항에 따라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소유자의 사망 시 해당 예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6500.5(f) 차량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차량의 공차 중량이 7,000파운드 이하라고 잘못 통보받았거나, (b)항에 명시된 면제 조항에 따라 차량이 (a)항 및 (c)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잘못 통보받은 보험사,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국장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지만 제16451조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은 해당 차량의 공차 중량이 7,000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이후 (c)항에 따라 국장이 정한 금액으로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야 했을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책임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6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가 영업용 차량 및 그 운전자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내의 운행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고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65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등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경우, 보험과 같은 재정적 책임 증명을 반드시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차량도 이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州)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Section § 1650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섹션 16502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 정부는 그 사람의 모든 사업용 차량 등록을 정지합니다. 단, 해당 차량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정지는 그 사람이 다른 법인 섹션 16500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부서는 섹션 16502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명의로 등록된, 사업 수행 중 사람 또는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차량은 제외)의 등록을, 해당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의 기록에 대한 정식으로 인증된 요약본을 받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그 정지는 효력을 유지하며, 그 사람이 섹션 16500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부서에 제출할 때까지 해당 차량은 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