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600

Explanation

운전면허증을 받은 후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우편 주소를 변경하면, 10일 이내에 DMV(차량등록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모두 알려주세요. DMV는 업데이트된 주소를 보여주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면허증에 현재 주소가 나와 있지 않다면, 이 서류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0(a)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거나, 신청서 또는 발급된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새로운 우편 주소를 취득한 사람은 10일 이내에 구주소와 신주소 모두를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새로운 주소를 반영하는 운전면허증 동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4600(b) 제12951조 (b)항에 따라 운전자가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운전면허증에 운전자의 현재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a)항에 따라 발급된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Section § 14601

Explanation

이 법은 난폭 운전이나 부주의한 운전 등 특정 이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운전할 수 없으며,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적발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되며, 5년 이내에 재범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5일의 징역과 최소 3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 많은 징역과 더 높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보호 관찰이 허용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최소 10일의 징역은 보호 관찰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소유한 차량을 사유지에서 업무 중 운전하는 것은 일부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관련 위반 대신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최대 3년 동안 음주 측정기 같은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의 비포장 도로용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a) 어떤 사람도 Section 23103, 23104, 또는 23105를 위반한 난폭 운전, 면허 발급 거부를 허용하는 Section 12806의 (a) 또는 (c) 항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 Section 12809의 (e) 항에 규정된 자동차의 부주의하거나 무능한 운전, 또는 Section 12810.5에 규정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해당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어떠한 때에도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부서가 Section 13106에 따라 해당인에게 우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이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b)CA 차량법 Code § 14601(b)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b)(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5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300달러($3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b)(2) 이 조항 또는 Section 14601.1, 14601.2, 또는 1460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이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500달러($500) 이상 2,000달러($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1(c) 이 조항 또는 Section 14601.1, 14601.2, 또는 1460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이 5년 이내에 발생했고 보호 관찰이 허용된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최소 1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을 보호 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460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12500의 (c) 항에 정의된 노외 주차 시설을 제외하고, 해당인의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유지에서 고용 기간 중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14601(e) 검찰이 Section 14601.2 위반에 대한 원래 혐의를 대신하거나 그에 대한 만족으로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주장 불항변을 합의하고, 법원이 그 주장을 수락하는 경우, 법원이 정의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Section 23575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요구 사항 외에도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최대 3년 동안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4601(f) 이 조항은 Section 38001에 설명된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에 대해 1971년 채피-제버그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 법 (Division 16.5 (Section 38000부터 시작))이 적용되는 토지에서의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 운행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4601.1

Explanation

이 법은 14601조, 14601.2조 또는 14601.5조에 명시된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첫 번째 위반인지 또는 이전에 유사한 위반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반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3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면 5일에서 1년의 징역과 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외 주차 시설을 제외하고 고용주의 사유지에서는 고용 기간 중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혐의 대신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 3년 동안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비포장 도로용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1(a) 운전 면허가 14601조, 14601.2조 또는 14601.5조에 명시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해당 운전자가 그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부서가 13106조에 따라 해당인에게 우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은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본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b)CA 차량법 Code § 14601.1(b) 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1(b)(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구치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달러($3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1(b)(2) 본 조항 또는 14601조, 14601.2조 또는 14601.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행위 후 5년 이내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달러($500) 이상 2,000달러($2,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1.1(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2500조 (d)항에 정의된 노외 주차 시설을 제외하고, 해당인의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유지에서 고용 기간 중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14601.1(d) 검찰이 14601.2조 위반에 대한 원래 혐의를 대신하거나 그에 대한 만족으로 본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에 동의하고, 법원이 해당 탄원을 수락하는 경우,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의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23575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요구 사항 외에도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4601.1(e) 본 조항은 또한 38001조에 명시된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off-highway motor vehicle)와 관련하여 1971년 채피-제버그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 법(Chappie-Z’berg Off-Highway Motor Vehicle Law of 1971) (38000조부터 시작하는 16.5부)이 적용되는 토지에서의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 운행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4601.2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한된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법원이 정한 모든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DMV(차량국)나 법원이 우편으로 면허 정지나 제한 사실을 통보했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반은 구치소 수감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직장 업무 중 고용주 소유의 사유지에서는 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오프로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특정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2(a) 어떤 사람도 Section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동안에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14601.2(b) 제한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운전 특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운전 특권이 제한된 동안에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14601.2(c) Section 13106에 따라 부서가 해당인에게 우편 통지를 한 경우,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지식은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해당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 운전 특권의 제한에 대한 지식은 추정된다. 이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d)CA 차량법 Code § 14601.2(d)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2(d)(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1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과 300달러($3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해당인이 Section 23546의 (b)항, Section 23550의 (b)항 또는 Section 23550.5의 (d)항에 따라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은 추가로 Section 14601.3의 (e)항 (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2(d)(2) 해당 위반이 이 조항 또는 Section 14601, 14601.1 또는 1460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3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과 500달러($500) 이상 2,000달러($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해당인이 Section 23546의 (b)항, Section 23550의 (b)항 또는 Section 23550.5의 (d)항에 따라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은 추가로 Section 14601.3의 (e)항 (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된다.
(e)CA 차량법 Code § 14601.2(e) 이 조항에 따른 첫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최소 1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것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4601.2(f) 해당 위반이 이 조항 또는 Section 14601, 14601.1 또는 1460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고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최소 3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것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14601.2(g) 어떤 사람이 이 조항 또는 Section 14601, 14601.1 또는 1460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이지만 5년을 초과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최소 1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것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h)CA 차량법 Code § 14601.2(h) Section 23575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에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요약서(abstract)를 수령하면, 부서는 Section 13386의 (h)항 (2)호에 설명된 “설치 확인서(Verification of Installation)” 양식 또는 사법 위원회 양식 I.D. 100 중 하나의 증거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 운전 특권을 복원해서는 안 된다.
(i)CA 차량법 Code § 14601.2(i) 이 조항은 알코올 또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완료한 사람이 Section 12500의 (c)항에 정의된 노외 주차 시설(offstreet parking facility)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유지에서 고용 기간 동안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j)CA 차량법 Code § 14601.2(j) 이 조항은 Section 38001에 설명된 바와 같이 Chappie-Z’berg 1971년 오프로드 자동차 법(Division 16.5 (Section 38000부터 시작))이 오프로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토지에서의 오프로드 자동차 운행에도 적용된다.
(k)CA 차량법 Code § 14601.2(k) Section 23573이 적용되는 경우, (h)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601.3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계속 운전하여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상습 교통 위반자'로 분류됩니다. 운전해서는 안 되는 기간에 1년 안에 중대한 위반 2회, 경미한 위반 3회, 또는 사고 3회를 일으키면 이 분류가 적용됩니다. 차량국은 지방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방 검사는 해당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습 위반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30일의 구금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처벌은 180일 구금과 2,000달러 벌금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특정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비포장 도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3(a)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운전하여 운전 기록 이력을 축적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소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운전 기록 이력이란 운전이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3(1) 12개월 이내에 섹션 12810에 따라 위반 점수 2점이 부여되는 위반으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1.3(2) 12개월 이내에 섹션 12810에 따라 위반 점수 1점이 부여되는 위반으로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차량법 Code § 14601.3(3) 12개월 이내에 섹션 16000의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Copy CA 차량법 Code § 14601.3(4)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1.3(4)(1)부터 (3)까지에 명시된 유죄 판결 또는 사고의 조합으로, 12개월 이내에 섹션 12810에 따라 위반 점수 3점 이상이 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14601.3(b)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인지는 부서가 섹션 13106에 따라 해당인에게 우편 통지를 한 경우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이 소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c)CA 차량법 Code § 14601.3(c) 부서는 어떤 법원의 기록 또는 사고 보고서의 정식 인증된 요약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 통지를 부서 기록에 포함된 해당인의 최종 알려진 주소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검사 사무실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1.3(d)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1.3(d)(1) 지방 검사는 소항 (c)에 요구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인이 상습 교통 위반자로 기소될지 여부를 부서에 알려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3(d)(2)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23546의 소항 (b), 섹션 23550의 소항 (b), 또는 섹션 23550.5의 소항 (b)에 따라 지정된 상습 교통 위반자로서 섹션 14601.2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소항 (e)의 단락 (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고된다.
(e)CA 차량법 Code § 14601.3(e) 이 조항에 따라 상습 교통 위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3(e)(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교도소에 30일간 구금하고 1천 달러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3(e)(2) 이 조항에 따른 이전 유죄 판결 후 7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 카운티 교도소에 180일간 구금하고 2천 달러 ($2,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3)CA 차량법 Code § 14601.3(e)(3) 형법 섹션 193.7 또는 섹션 23546의 소항 (b), 섹션 23550의 소항 (b), 섹션 23550.5의 소항 (b), 또는 섹션 23566의 소항 (d)에 따라 지정된 상습 교통 위반자로서 섹션 14601.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 180일간 구금하고 2천 달러 ($2,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단락의 벌칙은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해 부과된 벌칙과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f)CA 차량법 Code § 14601.3(f) 이 조항은 또한 1971년 채피-제버그 비포장 도로 자동차법 (섹션 380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16.5)이 섹션 38001에 기술된 비포장 도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토지에서의 비포장 도로 자동차 운행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460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운전 중 귀하의 행동이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근로 석방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기 석방 옵션 없이 구금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명시된 최소 구금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만약 더 심각한 혐의 대신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은 귀하의 차량에 최대 3년 동안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음주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은 비포장 도로용 차량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 후에는 시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할 때까지 운전 특권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4(a) Section 14601.2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차량 운전 중 법이 부과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러한 행위 또는 태만이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근접하게 야기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사람이 차량 운전 중 법이 부과한 의무를 태만히 했음을 입증함에 있어, 이 법규의 특정 조항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b)CA 차량법 Code § 14601.4(b)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며, Section 14601.2에 규정된 최소 구금 기간이 복역되기 전에는 근로 석방, 사회봉사 또는 기타 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석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 허가된다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조항들에 명시된 최소 구금 기간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복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1.4(c) 검찰이 Section 14601.2 위반의 원래 혐의를 대신하거나 그에 대한 만족으로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에 동의하고 법원이 그 탄원을 수락하는 경우, 다만,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의를 위해, 법원은 Section 23575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요구사항 외에도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4601.4(d) 이 조항은 또한 Section 38001에 기술된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에 대해 Chappie-Z’berg Off-Highway Motor Vehicle Law of 1971 (Division 16.5 (commencing with Section 38000))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off-highway motor vehicle)의 운행에도 적용된다.
(e)CA 차량법 Code § 14601.4(e) 이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요약서를 수령하면, 해당 부서는 Section 13386의 (g)항 (2)호에 기술된 “설치 확인” 양식 또는 사법 위원회 양식 I.D. 100 중 하나의 증거를 해당 부서가 수령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 특권을 복원하지 않는다.
(f)CA 차량법 Code § 14601.4(f) Section 23573이 적용되는 경우, (c)항과 (e)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60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되었고, 본인이 이 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지불 능력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사유지에서의 고용 중 운전과 같이 제한적인 운전이 허용될 수 있지만, 공공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감경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오프로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특정 양식이 제출될 때까지 차량국(DMV)은 운전 특권을 복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이 관련되는 경우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1.5(a) 누구든지 제13353조, 제13353.1조 또는 제13353.2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그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14601.5(b) 제한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제13353.7조 또는 제13353.8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되었고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14601.5(c) 운전 특권의 정지, 취소 또는 제한 사실은 제13106조에 따라 부서가 해당인에게 통지한 경우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이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d)CA 차량법 Code § 14601.5(d)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1.5(d)(1) 첫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구치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1.5(d)(2) 위반이 이 조항 또는 제14601조, 제14601.1조, 제14601.2조 또는 제14601.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1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14601.5(e)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1.5(e)(d)항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정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기록에 명시된 이유로, 해당 최소 벌금액을 달리 부과될 금액보다 적게 감액할 수 있다.
(f)CA 차량법 Code § 14601.5(f) 이 조항은 알코올 또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완료한 사람이 고용주의 소유 또는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고용 기간 동안 고용주가 소유 또는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제12500조 (c)항에 정의된 노외 주차 시설은 제외한다.
(g)CA 차량법 Code § 14601.5(g) 검찰이 제14601.2조 위반의 원래 혐의에 대한 만족 또는 대체로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변 탄원(nolo contendere)에 동의하고 법원이 그 탄원을 수락하는 경우,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의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제23575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요구 사항 외에도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h)CA 차량법 Code § 14601.5(h) 이 조항은 또한 1971년 채피-즈버그 오프로드 자동차법(Chappie-Z’berg Off-Highway Motor Vehicle Law of 1971) (제38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6.5부)이 오프로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토지에서의 오프로드 자동차 운행에도 적용된다. 이는 제38001조에 설명된 바와 같다.
(i)CA 차량법 Code § 14601.5(i) 이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요약서(abstract)를 수령하면, 부서는 제13386조 (g)항 (2)호에 설명된 "설치 확인서(Verification of Installation)" 양식 또는 사법위원회 양식 I.D. 100 중 하나의 증거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 운전 특권을 복원하지 않는다.
(j)CA 차량법 Code § 14601.5(j) 제23573조가 적용되는 경우, (g)항 및 (i)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601.8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을 한 번에 모두 복역하는 대신 연속적인 주말에 걸쳐 복역하도록 허용합니다.

판사는 재량에 따라 섹션 14601 또는 14601.1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을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연속적인 주말 동안 형을 복역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4602

Explanation
특정 교통 단속 상황에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보관소가 운영 중일 때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현재 유효한 차량 등록증을 제시하면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차량 추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요구되는 데이터에는 부상 여부, 추격 이유, 용의자를 정지시키는 데 사용된 방법, 관련 혐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추격의 기간, 날씨, 속도와 같은 조건, 그리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었는지 또는 제3자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충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간 요약 보고서는 의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2.1(a)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시 경찰서 및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개발하고 승인한 서면 또는 전자 양식으로 모든 차량 추격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고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4602.1(b)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양식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차량 추격 데이터의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2.1(b)(1) 추격 또는 후속 체포에 관련된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와 해당 부상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양식은 용의 운전자, 용의 승객 및 관련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구분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2.1(b)(2) 추격이 시작된 원인이 된 위반 사항.
(3)CA 차량법 Code § 14602.1(b)(3) 추격에 관련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신원.
(4)CA 차량법 Code § 14602.1(b)(4) 추격 중인 용의자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된 수단 또는 방법.
(5)CA 차량법 Code § 14602.1(b)(5) 지방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모든 혐의.
(6)CA 차량법 Code § 14602.1(b)(6) 추격의 조건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14602.1(b)(6)(A) 기간.
(B)CA 차량법 Code § 14602.1(b)(6)(B) 주행 거리.
(C)CA 차량법 Code § 14602.1(b)(6)(C) 관련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수.
(D)CA 차량법 Code § 14602.1(b)(6)(D) 관련된 법 집행 차량의 최대 수.
(E)CA 차량법 Code § 14602.1(b)(6)(E) 시간대.
(F)CA 차량법 Code § 14602.1(b)(6)(F) 기상 조건.
(G)CA 차량법 Code § 14602.1(b)(6)(G) 최고 속도.
(7)CA 차량법 Code § 14602.1(b)(7) 추격이 충돌로 이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해당 수.
(8)CA 차량법 Code § 14602.1(b)(8) 추격에 여러 법 집행 기관이 관련되었는지 여부.
(9)CA 차량법 Code § 14602.1(b)(9) 추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c)CA 차량법 Code § 14602.1(c)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양식을 업데이트할 때 (b)항에 명시된 모든 보고 요건을 포함하도록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2.1(d)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1(d)(b)항에 따라 얻은 모든 차량 추격 데이터는 차량 추격 발생 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4602.1(e)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년 의회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2.1(e)(1) 해당 연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고된 차량 추격의 수.
(2)CA 차량법 Code § 14602.1(e)(2) 그 차량 추격 중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고된 수.
(3)CA 차량법 Code § 14602.1(e)(3) 해당 연도에 그러한 충돌의 결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관련 없는 제3자의 총 수.

Section § 14602.5

Explanation
누군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M1 또는 M2 등급)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본인이 오토바이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허락한 경우, 법원은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6개월, 이후 위반 시 최대 12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 비용은 오토바이에 대한 채무가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에 저당, 판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채무가 있고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오토바이 보관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면 오토바이를 대출 기관이나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02.6

Explanation

경찰관이 면허가 정지, 취소, 제한되었거나 필요한 장비 없이 운전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한 번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해당 사람을 체포하고 차량을 30일 동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는 이틀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도난당했거나 운전자가 면허 문제를 해결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30일 이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는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30일 이전에 차량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위반 운전자에게는 30일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소유자는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제시해야 하지만,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관 시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분쟁은 정해진 벌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은 법적 소유자에게 차량을 해제할 때 법을 준수하면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a)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a)(1)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거나, 섹션 13352 또는 23575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되었고 차량에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거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즉시 해당 사람을 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견인 및 압류하게 하거나, 또는 차량이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디비전 11의 챕터 10 (섹션 2265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사람을 체포할 필요 없이 차량을 견인 및 압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압류된 차량은 30일 동안 압류된다.
(2)CA 차량법 Code § 14602.6(a)(2) 압류 기관은 압류 후 2영업일 이내에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부서로부터 얻은 주소로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2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되찾을 때 압류 기관은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압류 기관은 차량 압류 및 등록 소유자의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비상업무를 위해 대중에게 개방될 때마다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 해제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4602.6(b) 하위 섹션 (a)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섹션 22852에 따라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보관과 관련된 모든 완화 사유를 고려하기 위한 보관 청문회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2.6(c) 이 섹션에 따라 차량이 보관되는 모든 기간은 섹션 14602.5의 하위 섹션 (a)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압류 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d)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d)(1) 압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30일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을 해제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6(d)(1)(A)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B)CA 차량법 Code § 14602.6(d)(1)(B) 차량이 임치 대상이며 주차 서비스 또는 수리 차고를 포함한 사업장의 무면허 직원이 운전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2.6(d)(1)(C) 운전자의 면허가 디비전 6의 챕터 2의 아티클 2 (섹션 13200부터 시작) 또는 디비전 6의 챕터 2의 아티클 3 (섹션 13350부터 시작)에 포함된 위반이 아닌 다른 위반으로 인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D)CA 차량법 Code § 14602.6(d)(1)(D) 차량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위반으로 인해 이 섹션에 따라 차량이 압류된 경우.
(E)CA 차량법 Code § 14602.6(d)(1)(E)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운전면허 및 적절한 보험을 취득한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6(d)(2)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등록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현재 차량 등록 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차량이 해제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14602.6(e)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섹션 22850.5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f)CA 차량법 Code § 14602.6(f) 하위 섹션 (a)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30일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2.6(f)(1) 법적 소유자가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은행, 신용 조합, 할부 금융 회사 또는 기타 허가된 금융 기관이거나, 등록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f)(2)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f)(2)(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차량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지불한다. 압류 15일 이전에 차량을 되찾는 법적 소유자에게는 유치권 판매 처리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압류 기관이나 차량을 소유한 어떤 사람도 단락 (1)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섹션 22850.5에 따라 부과된 행정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하다.
(g)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g)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g)(1) A legal owner or the legal owner’s agent that obtains release of the vehicle pursuant to subdivision (f) shall not release the vehicle to the registered owner of the vehicle, or the person who was listed as the registered owner when the vehicle was impounded, or any agents of the registered owner, unless the registered owner is a rental car agency, until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30-day impoundment period.
(2)CA 차량법 Code § 14602.6(g)(2) The legal owner or the legal owner’s agent shall not relinquish the vehicle to the registered owner or the person who was listed as the registered owner when the vehicle was impounded until the registered owner or that owner’s agent presents his or her valid driver’s license or valid temporary driver’s license to the legal owner or the legal owner’s agent. The legal owner or the legal owner’s agent or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ensure that the license presented is valid and possession of the vehicle will not be given to the driver who was involved in the original impoundment proceeding until the expiration of the impoundment period.
(3)CA 차량법 Code § 14602.6(g)(3) Prior to relinquishing the vehicle, the legal owner may require the registered owner to pay all towing and storage charges related to the impoundment and any administrative charges authorized under Section 22850.5 that were incurred by the legal owner in connection with obtaining custody of the vehicle.
(4)CA 차량법 Code § 14602.6(g)(4) Any legal owner who knowingly releases or causes the release of a vehicle to a registered owner or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at the time of the impoundment or any agent of the registered owner in violation of this subdivisi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subject to a fine in the amount of two thousand dollars ($2,000)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ies established by law.
(5)CA 차량법 Code § 14602.6(g)(5) The legal owner, registered owner, or person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hall not change or attempt to change the name of the legal owner or the registered owner on the records of the department until the vehicle is released from the impoundment.
(h)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h)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h)(1) A vehicle removed and seized under subdivision (a) shall be released to a rental car agency prior to the end of 30 days’ impoundment if the agency is either the legal owner or registered owner of the vehicle and the agency pays all towing and storage fees related to the seizure of the vehicle.
(2)CA 차량법 Code § 14602.6(h)(2) The owner of a rental vehicle that was seized under this section may continue to rent the vehicle upon recovery of the vehicle. However, the rental car agency may not rent another vehicle to the driver of the vehicle that was seized until 30 days after the date that the vehicle was seized.
(3)CA 차량법 Code § 14602.6(h)(3) The rental car agency may require the person to whom the vehicle was rented to pay all towing and storage charges related to the impoundment and any administrative charges authorized under Section 22850.5 that were incurred by the rental car agency in connection with obtaining custody of the vehicle.
(i)CA 차량법 Code § 14602.6(i)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the registered owner and not the legal owner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any towing and storage charges related to the impoundment, any administrative charges authorized under Section 22850.5, and any parking fines,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fees incurred by the registered owner.
(j)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j)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j)(1) The law enforcement agency and the impounding agency, including any storage facility acting on behalf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or impounding agency, shall comply with this section and shall not be liable to the registered owner for the improper release of the vehicle to the legal owner or the legal owner’s agent provided the release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 law enforcement agency shall not refuse to issue a release to a legal owner or the agent of a legal owner on the grounds that it previously issued a release.
(2)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j)(2)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6(j)(2)(A) The legal owner of collateral shall, by operation of law and without requiring further action, indemnify and hold harmless a law enforcement agency, city, county, city and county, the state, a tow yard, storage facility, or an impounding yard from a claim arising out of the release of the collateral to a licensed repossessor or licensed repossession agency, and from any damage to the collateral after its relea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associated with defending a claim, if the collateral was released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B)CA 차량법 Code § 14602.6(j)(2)(A)(B) This subdivision shall apply only when collateral is released to a licensed repossessor, licensed repossession agency, or its officers or employees pursuant to Chapter 11 (commencing with Section 7500) of Division 3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 14602.7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이 특정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은 최대 30일 동안 압류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틀 이내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소유자가 범죄 당시 운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와 같은 법적 소유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여 차량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당 위반 운전자에게 30일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정 경우의 법적 소유자를 제외하고, 소유자는 견인/보관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러한 수수료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기 또는 조사를 위해 압류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압류 기관이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a)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a)(1) 경찰관의 진술서가 차량 유형 및 차량 번호 또는 차량 식별 번호로 설명되는 차량이 섹션 2800.1, 2800.2, 2800.3, 23103 또는 섹션 23109의 (a) 또는 (c) 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의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는 경우, 치안판사는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 차량을 즉시 압류하고 견인하도록 승인하는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해당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은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압류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14602.7(a)(2) 압류 기관은 압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2영업일 이내에, 부서로부터 얻은 주소로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형법 섹션 690.5에 따라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 또는 전자 서비스로 통지를 보내야 하며, 소유자에게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알리고 영장 또는 법원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때 압류 기관은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인 비상업적 업무를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 해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b)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b)(1) 압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 압류를 승인한 치안판사의 허가 없이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을 해제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7(b)(1)(A)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B)CA 차량법 Code § 14602.7(b)(1)(B) 해당 차량이 임치 대상이며 주차 서비스 또는 수리 차고를 포함한 사업장의 무면허 직원이 운전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2.7(b)(1)(C)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관이 등록 소유자가 섹션 2800.1, 2800.2 또는 2800.3을 위반한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합리적으로 믿도록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차량을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2.7(b)(2) 이 항에 따라 차량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등록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현재 차량 등록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제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c)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c)(1) 이 섹션에 따라 차량이 압류될 때마다, 보관을 명령한 치안판사는 해당 차량의 기록상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관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보관 후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2.7(c)(2) 보관 심리 통지는 압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48시간 이내에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형법 섹션 690.5에 따라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 또는 전자 서비스로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7(c)(2)(A) 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법 Code § 14602.7(c)(2)(B) 보관 장소의 위치 및 차량 설명. 가능한 경우, 차량의 이름 또는 제조사, 제조자, 차량 번호판 및 주행 거리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c)(2)(C)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7(c)(2)(C)(a) 항에 설명된 영장 또는 법원 명령 사본 및 경찰관의 진술서.
(D)CA 차량법 Code § 14602.7(c)(2)(D) 보관 후 심리를 받기 위해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발부한 치안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해야 하며,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집행한 사람 또는 기관에 심리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는 진술.
(3)CA 차량법 Code § 14602.7(c)(3) 보관 후 심리는 심리 요청을 받은 후 2법원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4602.7(c)(4) 심리에서 치안판사는 압류 기관이 차량을 해제할 수 있는 (b) 또는 (e) 항에 설명된 상황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차량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또한 계속된 압류가 고용을 위해 차량에 의존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공동 재산권을 가진 사람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차량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5)CA 차량법 Code § 14602.7(c)(5)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예정된 심리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관 후 심리 요건을 충족한다.

Section § 14602.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운전자가 지난 10년 이내에 특정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경우 경찰관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 유죄 판결에 따라 차량은 5일에서 15일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압류 기관은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2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운전자가 유일한 등록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는 차량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와 같은 법적 소유자는 차량의 조기 해제에 대한 특정 특권을 가집니다.

이 법은 또한 견인 및 보관 비용 처리 요건을 명시하며, 신용카드 수락 및 재정적 책임자를 정의합니다. 법적 소유자는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압류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차량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여 대여할 수 있지만, 압류 기간 동안 압류에 연루된 운전자에게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a)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a)(1) 평화 유지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위반이 지난 10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따라 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을 즉시 견인 및 압류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14602.8(a)(1)(A) 그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을 때.
(B)CA 차량법 Code § 14602.8(a)(1)(B)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 요청한 화학 검사를 받거나 완료하기를 거부했을 때.
(2)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a)(2)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a)(2)(1)항에 따라 압류된 차량은 다음 기간 동안 압류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8(a)(2)(1)(A) 그 사람이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위반이 지난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5일.
(B)CA 차량법 Code § 14602.8(a)(2)(1)(B) 그 사람이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위반이 지난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5일.
(3)CA 차량법 Code § 14602.8(a)(3) 압류 후 2영업일 이내에 압류 기관은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부서로부터 얻은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을 통해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때 압류 기관은 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압류 기관은 차량 압류 및 등록 소유자의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정규 비상업무를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 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b)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b)(a)항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섹션 22852에 따라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보관과 관련된 완화 사유를 고려하기 위한 보관 청문회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2.8(c) 이 섹션에 따라 차량이 보관되는 모든 기간은 섹션 23594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압류 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d)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d)(1) 압류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을 해제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8(d)(1)(A)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B)CA 차량법 Code § 14602.8(d)(1)(B) 차량이 임치 대상이며, 주차 서비스 또는 수리 차고를 포함한 사업장의 무면허 직원이 운전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2.8(d)(1)(C)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유일한 등록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이 압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하는 다른 등록 소유자에게 해제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8(d)(2) 이 항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등록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현재 차량 등록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차량이 해제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14602.8(e)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섹션 22850.5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f)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a)항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2.8(f)(1) 법적 소유자가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은행, 신용 조합, 인수 회사 또는 기타 허가된 금융 기관이거나, 등록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인 경우.
(2)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차량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지불한다. 압류 10일 이전에 차량을 회수하는 법적 소유자에게는 유치권 판매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압류 기관 또는 차량을 소유한 어떤 사람도 (1)항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섹션 22850.5에 따라 부과된 행정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단,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이다.
(B)CA 차량법 Code § 14602.8(f)(2)(A)(B)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보관된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자는 차량을 회수하려는 법적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나 그 소유자의 대리인이 견인, 보관 및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때 유효한 은행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수락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의 명의여야 한다. "신용카드"는 민법 제1747.02조 (a)항에 정의된 "신용카드"를 의미하나, 이 조항의 목적상 소매 판매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A)(C)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A)(C)(B)항에 명시된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자가 (B)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한 자에게 견인, 보관 및 기타 관련 수수료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민사 책임을 지며, 그 금액은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A)(D)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2)(A)(D)(B)항에 명시된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자는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주 보관 시설 구내에 합리적인 금전 거래를 수용하고 거스름돈을 내줄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4602.8(f)(2)(A)(E) 견인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청구는 민법 제1748.1조를 준수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견인 회사와 요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카드 결제 제공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3)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8(f)(3)(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법 집행 기관 또는 압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 제7500.1조 (b)항에 정의된 양도서 사본;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해제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그리고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결정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차량 회수 증명서, 차량에 대한 담보 계약서, 또는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소유권 증명서. 법 집행 기관, 압류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는 다른 어떠한 문서의 제시도 요구할 수 없다.
(B)CA 차량법 Code § 14602.8(f)(3)(A)(B)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점유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 제7500.1조 (b)항에 정의된 양도서 사본;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해제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그리고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결정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차량 회수 증명서, 차량에 대한 담보 계약서, 또는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소유권 증명서.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점유자를 대리하는 자는 다른 어떠한 문서의 제시도 요구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14602.8(f)(3)(A)(C) 제시되는 모든 문서는 원본, 사본 또는 팩스 사본일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도 있다. 법 집행 기관, 압류 기관,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는 문서의 공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 집행 기관, 압류 기관, 또는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장 (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회수 기관 면허 또는 등록증의 사본 또는 팩스 사본을 제시하거나, 법 집행 기관, 압류 기관, 기타 정부 기관, 또는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의 만족을 위해 해당 대리인이 사업 및 직업법 제7500.2조 또는 제7500.3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4602.9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이 전세 운송업자 또는 여객 운송 법인이 운행하는 버스나 리무진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허가증이 없거나, 정지된 허가증으로 운영하거나, 운전자가 올바른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은 30일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압류 후 이틀 이내에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일 이상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압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량이 도난 차량이거나, 동일한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제3자 소유인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차량이 조기 인도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압류된 차량을 회수하여 계속 대여할 수 있지만, 견인 및 보관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법적 소유자는 때때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차량을 등록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압류는 개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허가증 없이 전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2.9(a) 이 조항의 목적상, “경찰관”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차량법 Code § 14602.9(b) 경찰관은 운전자가 전세 운송업자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는 동안 다음 위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전세 운송업자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30일 동안 압류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4602.9(b)(1) 운전자가 전세 운송업자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해당 전세 운송업자가 공공사업법 제5375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발급된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9(b)(2) 운전자가 전세 운송업자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해당 전세 운송업자가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정지된 허가증 또는 증명서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3)CA 차량법 Code § 14602.9(b)(3) 운전자가 전세 운송업자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승객 운송 차량 인가 또는 필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2.9(c) 경찰관은 운전자가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는 동안 다음 위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객 운송 법인 소유의 버스 또는 리무진을 30일 동안 압류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4602.9(c)(1) 운전자가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해당 여객 운송 법인이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5장 제2조 (제10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발급된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9(c)(2) 운전자가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해당 여객 운송 법인의 운행 권한 또는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가 공공사업법 제1033.5조, 제1033.7조 또는 제1045조에 따라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3)CA 차량법 Code § 14602.9(c)(3) 운전자가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을 때,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d)CA 차량법 Code § 14602.9(d) 압류 후 2영업일 이내에, 압류 기관은 해당 부서로부터 얻은 주소로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때 압류 기관은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압류 기관은 차량 압류 및 등록 소유자의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공개된 전화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e)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e)(b)항 또는 (c)항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22852조에 따라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보관과 관련된 모든 완화 사유를 고려하기 위한 보관 청문회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f)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f)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f)(1) 압류 기관은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2.9(f)(1)(A)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B)CA 차량법 Code § 14602.9(f)(1)(B) 차량이 임치 대상이며 주차 서비스 또는 수리 차고를 포함한 사업장의 무면허 직원이 운전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2.9(f)(1)(C) 승객 전세 운송업자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유일한 등록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이 압류 기간 종료 후까지 해당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하는 다른 등록 소유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전세 운송업자가 공공사업법 제5375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유효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D)CA 차량법 Code § 14602.9(f)(1)(D) 여객 운송 법인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유일한 등록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이 압류 기간 종료 후까지 해당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하는 다른 등록 소유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여객 운송 법인이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5장 제2조 (제103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유효한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9(f)(2) 이 항에 따라 차량은 등록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차량 운행을 위한 유효한 운전면허증 및 현재 차량 등록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는 인도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도될 수 있다.
(g)CA 차량법 Code § 14602.9(g) 등록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과 섹션 22850.5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h)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h)
(b)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h)(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거되고 압류된 차량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압류 기간 종료 전에 차량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4602.9(h)(1) 법적 소유자가 자동차 딜러, 은행, 신용 협동조합, 인수 회사 또는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타 인가된 금융 기관이거나, 등록 소유자가 아니며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인 경우.
(2)CA 차량법 Code § 14602.9(h)(2)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차량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압류 10일 이전에 차량을 회수하는 법적 소유자에게는 유치권 판매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 기관 또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1)항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섹션 22850.5에 따라 부과된 행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단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h)(3)
(A)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h)(3)(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합법적인 압류 서류 또는 차량 회수 진술서와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담보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시된 모든 서류는 원본, 사본 또는 팩스 사본일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 기관은 서류의 공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기관은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11장 (섹션 750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회수 대행사 면허 또는 등록증의 사본 또는 팩스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류 기관이 만족할 정도로, 해당 대리인이 사업 및 직업법 섹션 7500.2 또는 7500.3에 따라 면허가 면제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4602.9(h)(3)(A)(B) 섹션 22850.5 (a)항에 따라 승인된 행정 비용은 (1)항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로서 차량을 회수하는 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단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 카운티 또는 주 기관은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차량 인도를 위한 요건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기관은 이 항에 명시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기관은 어떤 서류도 공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CA 차량법 Code § 14602.9(h)(3)(A)(C) 이 항에서 사용된 “압류 서류”는 사업 및 직업법 섹션 7500.1 (b)항에 정의된 “양도”를 의미합니다.
(i)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i)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i)(1) (h)항에 따라 차량 인도를 받는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등록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기간 종료 후까지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2)CA 차량법 Code § 14602.9(i)(2)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의 대리인이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할 때까지 등록 소유자에게 차량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제시된 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14602.9(i)(3) 차량을 양도하기 전에 법적 소유자는 등록 소유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과 법적 소유자가 차량의 보관권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섹션 22850.5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j)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j)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2.9(j)(1) (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거되고 압류된 차량은 해당 회사가 차량의 법적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이고 해당 회사가 차량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압류 기간 종료 전에 렌터카 회사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14602.9(j)(2) 이 섹션에 따라 압류된 렌터카의 소유자는 차량 회수 시 차량을 계속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는 압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압류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4603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면허에 명시된 제한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할 때 제한된 면허에 정해진 조건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460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소유자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람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자는 유효한 면허증이 있는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확인하기만 하면 되며, DMV에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4(a)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소유자가 확인하지 않는 한,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도록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소유자는 장래 운전자가 소유자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 또는 조사를 할 의무만 있다. 소유자는 장래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서에 문의할 의무가 없다.
(b)CA 차량법 Code § 14604(b) 렌터카 회사는 회사가 14608조 및 14609조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a)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605

Explanation
차량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적절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장에서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자는 적절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주차 관리인만 고용해야 합니다. '노외 주차 시설'이란 무료 공영 주차장과 주차 요금이 없는 특정 사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주차 공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6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상업용 운전자가 재시험에 불합격하면,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상업용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운전자의 건강 진단서 사본을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4년 1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6(a) 어떤 사람도 본인 소유 또는 본인 통제 하에 있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고용하거나, 채용하거나, 고의로 허용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적절한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b)CA 차량법 Code § 14606(b) 어떤 사람이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재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해당 불합격 사실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4606(c) 고용주는 상업용 운전면허 또는 상업용 승인이 필요한 운전자가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운전자의 건강 진단서 사본을 취득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진단서를 운전자 자격 파일의 일부로 보관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4606(d) 이 조항은 201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4607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피보호자 또는 직원이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거나 고의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녀, 피보호자 또는 직원이 이 법규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607.4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이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명시하고, 무면허 운전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중 20% 이상이 면허가 없으며,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그러한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백만 개의 면허가 발급되었지만, 상당수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면허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며, 종종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state)는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법규 준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헌법상의 적법 절차와도 일치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7.4(a)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b)CA 차량법 Code § 14607.4(b)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 중 20퍼센트 이상이 운전 면허가 없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보다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
(c)CA 차량법 Code § 14607.4(c) 어느 시점에서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발급된 약 2천만 개의 운전 면허증 중 720,000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추정한다. 또한, 1,000,000명은 전혀 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d)CA 차량법 Code § 14607.4(d)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30,0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다.
(e)CA 차량법 Code § 14607.4(e) 법을 준수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무고한 피해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손에 상당한 고통과 재산 손실을 겪는다.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운전 특권이 철회된 모든 운전자의 75퍼센트가 법에 관계없이 계속 운전한다고 추정한다.
(f)CA 차량법 Code § 14607.4(f)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민사 몰수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 주(state)는 교통 법규를 집행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불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막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용하는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중요한 정부 및 공공의 이익, 즉 불균형적으로 많은 교통사고에 연루되는 무면허 운전자의 피해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생명과 재산의 파괴 및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g)CA 차량법 Code § 14607.4(g) 1994년 안전 도로법(Safe Streets Act of 1994)은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요건과 Calero-Toledo v. Pearson Yacht Leasing Co., 40 L. Ed. 2d 452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한다.

Section § 14607.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무면허 운전자 또는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압류 및 몰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취소되었고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은 성가신 물건(nuisance)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면허가 30일 이내에 만료되었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업무용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은 면허 확인만을 위해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압류되면, 등록 소유자나 법적 소유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차량은 판매되거나 경매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법적 소유자는 몰수된 차량의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통지와 청문회는 절차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7.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이 주(state)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해당 운전자가 압류 당시 차량의 등록 소유자이며 섹션 12500의 (a)항 또는 섹션 14601, 14601.1, 14601.2, 14601.3, 14601.4, 또는 14601.5 위반으로 이전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는 성가신 물건(nuisance)으로 몰수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4607.6(b) 평화 유지 경찰관은 운전자가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c)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c)(1) 섹션 12951의 (b)항에 따라 이 법규의 조항을 집행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구에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이 다른 수단으로 운전자가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했음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에 관계없이 차량은 압류되어야 한다. 차량을 압류하기 전에, 평화 유지 경찰관은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의 요구에 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는 운전자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7.6(c)(2) 운전자의 면허가 이전 30일 이내에 만료되었고, 운전자가 그렇지 않았다면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했을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 항에 따라 차량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3)CA 차량법 Code § 14607.6(c)(3) 평화 유지 경찰관은 유효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고용주의 차량을 업무 수행 중에 운전하는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또한 유효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성실한 사업체의 직원 또는 그러한 사업체에 의해 달리 통제되는 사람이며,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차량을 오직 차량 서비스 또는 주차 또는 기타 합리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위해 사업체에 인도했으며, 해당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운전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이 사업체 또는 등록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면, 평화 유지 경찰관은 차량을 압류하지 않고 풀어줄 수 있다.
(4)CA 차량법 Code § 14607.6(c)(4) 압류 당시 기록상의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는 (n)항에 따라 압류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5)CA 차량법 Code § 14607.6(c)(5) 이 항에 따라 압류된 차량의 운전자가 압류 당시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아니었거나, 또는 차량 운전자가 압류 당시 차량의 등록 소유자였지만, 섹션 12500의 (a)항 또는 섹션 14601, 14601.1, 14601.2, 14601.3, 14601.4, 또는 14601.5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차량은 이 법규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며 몰수 대상이 아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1) 이 항은 차량 운전자가 압류 당시 차량의 등록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c)항의 (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따라 압류된 차량의 운전자가 압류 당시 차량의 등록 소유자였던 경우, 압류 기관은 압류 후 3일 이내에 압류 당시 차량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유효한 임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 포함)을 압류 기관에 제시하면 차량의 해제를 승인해야 한다. 차량은 압류 관련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섹션 22850.5에 의해 승인된 모든 행정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고 차량이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압류 당시 기록상의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의 서면 승인 대리인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c)항의 (3)호에 설명된 상황에 따라 압류된 차량은 압류 당시 차량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소유자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2)
(c)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2)(c)항에 따라 압류된 차량에 공동 재산권이 있고, 압류 당시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했으며, 해당 차량이 운전자의 직계 가족이 C급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인 경우, 차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소유자 또는 공동 재산권 소유자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4607.6(d)(2)(c)(A) 등록 소유자 또는 공동 재산권 소유자가 차량 해제를 요청하고 공동 재산권 소유자가 해당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B)CA 차량법 Code § 14607.6(d)(2)(c)(B) 등록 소유자 또는 공동 재산 지분 소유자, 또는 허가된 운전자가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였고 압류된 차량이 본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14607.6(d)(2)(c)(C)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과 섹션 22850.5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D)CA 차량법 Code § 14607.6(d)(2)(c)(D) 등록 소유자 또는 공동 재산 지분 소유자가 차량의 몰수 비적용을 고려하여, (3)항에 설명된 합의된 차량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 요건은 운전자가 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CA 차량법 Code § 14607.6(d)(3) 합의된 차량 반환 동의서는 서명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차량이 운전될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적인 미래 몰수 및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동의서는 섹션 1806.1에 따라 부서에서 유지하는 운전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동안만 유효하다.
(4)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4)
(3)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d)(4)(3)항에 설명된 합의된 차량 반환 동의서는 동의서가 서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압류 기관이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14607.6(d)(5) 등록 소유자의 운전 기록에 해당인이 이전에 합의된 차량 반환 동의서에 서명했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2)항에 따라 차량이 반환되지 않는다.
(e)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e)
(1)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e)(1) 압류 기관은 (d)항에 따라 회수되지 않았거나 달리 반환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차량의 모든 법적 소유자 및 등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4607.6(e)(2) 압류 기관은 압류 후 2일 이내에 해당 부서로부터 얻은 주소로 차량의 모든 법적 소유자 및 등록 소유자에게 수령 확인 요청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차량이 몰수 대상이며 본 섹션에 따라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통지서에는 지방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이의 제기 기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또한 모든 법적 소유자에게 (g)항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등록 소유자가 압류 시 본 항에서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다면, 등록 소유자에게 추가 통지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는 통지서를 여전히 보내야 한다. 만약 법적 소유자에게 2영업일 이내에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압류 기관은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때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법적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CA 차량법 Code § 14607.6(e)(3) 해당 차량의 압류 후 15일 이내에 압류된 차량을 회수하는 법적 소유자에게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항의 통지서 발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 및 송달되지 않거나, (2)항에 따라 다른 우편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2)항에 명시된 통지서의 직접 송달 후 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 및 송달되지 않으면, 지방 검사는 차량의 국가 몰수에 대한 서면 선언을 작성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지방 검사가 서명한 서면 몰수 선언은 몰수된 차량에 대한 유효하고 충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언 사본은 (2)항에 따라 계류 중인 몰수 사실을 통보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청 시 제공된다. 제기되었다가 청구인에 의해 나중에 철회된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4)CA 차량법 Code § 14607.6(e)(4) 이의가 적시에 제기되고 송달되면, 지방 검사는 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년 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몰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검사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안을 심리해야 한다. 법원 소송 수수료 100달러($100)는 청구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청구인이 승소하면 압류 기관이 상환해야 한다. 가능한 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통합된 절차로 동시에 심리되어야 한다. 민사 사건의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이다.
(5)CA 차량법 Code § 14607.6(e)(5) 민사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기소 기관에 있으며, 증거의 우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기타 절차는 통상적인 민사 소송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몰수 판결은 차량을 몰수 대상이 되게 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해당 항에 의해 승인된 소송을 이용하기 위한 관할권적 선행 조건으로 간주된다.
(6)CA 차량법 Code § 14607.6(e)(6)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몰수를 야기하는 행위가 저질러지는 즉시 주에 귀속된다.
(7)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e)(7)
(4)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e)(7)(4)항의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차량법 Code § 14607.6(e)(7)(4)(A) 사업 및 직업법 제63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에 사업 및 직업법 제6321조 및 제6322.1조에 명시된 금액.
(B)CA 차량법 Code § 14607.6(e)(7)(4)(B) 재판 법원 신탁 기금에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
(f)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f)
(d)Copy CA 차량법 Code § 14607.6(f)(d)항에 따라 회수되지 않고 본 조항에 따라 추후 몰수된 차량은, 해당 카운티의 구금 기관의 지방 검사 또는 법원이 (e)항에 따라 몰수 명령을 발부하는 즉시 매각되어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14607.6(g) 본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은행, 신용 조합, 할부 금융 회사 또는 기타 인가된 금융 기관인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e)항에 따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을 진행할 의사를 차량을 구금한 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몰수된 차량을 점유하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몰수 후 차량 매각은 압류되거나 반납된 차량의 매각에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방식 및 통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행한 매각 대금은 (i)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방문, 등기 우편, 팩스 전송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다.
(h)CA 차량법 Code § 14607.6(h) 법적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g)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각을 진행할 의사를 차량을 구금한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몰수된 차량을 공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저가 차량은 (k)항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i)CA 차량법 Code § 14607.6(i) 몰수된 차량의 매각 대금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4607.6(i)(1) 구금 후 견인 및 보관 비용, (e)항에 따른 통지 제공 비용, 매각 비용, 그리고 미지급된 사법 절차 비용(있는 경우)을 충당하기 위해.
(2)CA 차량법 Code § 14607.6(i)(2) 법적 소유자에게, 매각일 현재 남아있는 법적 소유자에게 빚진 채무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 또는 금융 수수료 및 연체료를 포함하며, 주 채무는 구금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4607.6(i)(3) 등록된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외의 차량에 대한 하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 보유자에게, 대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 서면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담보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하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 보유자는 요청 시 자신의 이권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본 항에 따른 배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
(4)CA 차량법 Code § 14607.6(i)(4) 등록된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동 재산 이권을 포함하여 차량에 대한 이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입증 가능한 이권의 범위 내에서.
(5)CA 차량법 Code § 14607.6(i)(5) 남은 대금 중, 본 조항의 이행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미지급된 지방 기관 및 법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4607.8

Explanation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여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당신이 다시 그렇게 할 경우 차량이 압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상태이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적발되면, 당신의 차량은 공중 방해물로 간주되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섹션 12500의 (a)항 또는 섹션 14601, 14601.1, 14601.2, 14601.3, 14601.4, 또는 14601.5 위반에 대한 첫 경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섹션 14607.6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이 주(state)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이며, 섹션 12500의 (a)항 또는 섹션 14601, 14601.1, 14601.2, 14601.3, 14601.4, 또는 14601.5 위반으로 이전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공중 방해물(nuisance)로서 몰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14608

Explanation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주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주 또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사진이나 서명을 본인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이 있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동반하는 경우에도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8(a)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법 Code § 14608(a)(1) 차량을 대여받는 사람이 이 법규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비거주자일 것.
(2)CA 차량법 Code § 14608(a)(2)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사람이 차량을 대여받을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그 면허증상의 서명을 차량을 대여받을 사람의 서명과 비교하거나 그 면허증상의 사진을 차량을 대여받을 사람과 비교했을 것.
(b)CA 차량법 Code § 14608(b) 이 조항은 대여 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운전자가 아닌 맹인 또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14608(b)(1) 맹인 또는 장애인이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닐 것.
(2)CA 차량법 Code § 14608(b)(2) 맹인 또는 장애인에게 이 법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운전자의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차량을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비거주자인 운전자가 동반될 것.

Section § 146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을 대여해 주는 모든 사람이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량 등록 번호, 대여자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면허 발급 기관, 그리고 만료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 기록에는 대여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가 있는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그리고 만료일도 기재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09(a)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모든 사람은 대여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 차량을 대여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 사람의 운전면허 번호, 운전면허를 발급한 관할 기관, 및 운전면허의 만료일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4609(b) 차량을 대여하는 사람이 섹션 14608의 (c)항에 따른 비운전자(nondriver)인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에는 차량을 대여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사람의 신분증 번호, 신분증을 발급한 관할 기관, 및 신분증의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에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그 사람의 운전면허 번호, 및 운전면허의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4610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면허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위조된 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이 자신의 것인 척하거나,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당국이 반납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더불어,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면허증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복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규칙은 공식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운전 임시 허가증에도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10(a)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법 Code § 14610(a)(1)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정지되거나, 허위이거나, 사기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사기적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전시하거나 전시하도록 하거나 허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CA 차량법 Code § 14610(a)(2)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3)CA 차량법 Code § 14610(a)(3) 자신에게 발급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진술하는 행위.
(4)CA 차량법 Code § 14610(a)(4) 정지되거나, 철회되거나,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부서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부서에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을 거부하는 행위.
(5)CA 차량법 Code § 14610(a)(5) 자신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불법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6)CA 차량법 Code § 14610(a)(6) 이 부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7)CA 차량법 Code § 14610(a)(7)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을 유효한 면허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복사하거나, 복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재현하는 행위, 또는 이 법규의 조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진, 복사본, 복제품, 재현물 또는 사본을 전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8)CA 차량법 Code § 14610(a)(8) 이 법규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변경하는 행위.
(b)CA 차량법 Code § 14610(b) 이 조항의 목적상,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임시 허가증을 포함한다.

Section § 146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람은 경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처벌로는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가 포함되며, 이는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없습니다. 또는 법원은 특히 위조 신분증이 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해서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4610.5

Explanation

운전면허 시험 정답이 담긴 컨닝 페이퍼를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거나,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허가증 또는 증명서 시험 응시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칭하는 것을 돕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 법을 처음 위반하면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10.5(a)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법 Code § 14610.5(a)(1)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 시험의 정답이 포함된 컨닝 페이퍼 또는 부정행위 도구를 판매, 판매 제안, 배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2)CA 차량법 Code § 14610.5(a)(2)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 신청자를 사기적으로 자격 부여할 목적으로 해당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사칭을 허용하는 행위.
(b)CA 차량법 Code § 14610.5(b) 이 조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은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Section § 14610.7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을 고의로 돕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4611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특별 교육 수료증과 올바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누구든지 특정량의 7급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CA 차량법 Code § 14611(a) 누구든지 제12524조에 따른 교육 수료증과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403조에 정의된 고속도로 경로 통제량의 7급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을 고의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14611(b)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