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차량법 Code § 12110(a)
(b)Copy CA 차량법 Code § 1211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 서비스는 견인차 서비스 주선 또는 요청의 대가로 견인 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인 수수료, 선물 또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개인이나 공공 기관도 이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주선”은 견인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나 책임자가 견인 서비스 요청에 응하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2110(b)
(a)Copy CA 차량법 Code § 12110(b)(a)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 기관이 해당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차량 견인 사업권 부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의 수수료는 견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발생시킨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12110(c) 견인 서비스 또는 견인 서비스의 직원이 정비소로부터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수락하거나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정비소 또는 정비소의 직원이 정비소나 견인 서비스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보관 또는 수리 목적으로 인도하거나 인도를 주선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소개비, 유인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가로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c)항의 어떠한 내용도 견인 서비스가 견인 서비스를 소유한 동일 회사 소유의 정비소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Copy CA 차량법 Code § 12110(d)
(a)Copy CA 차량법 Code § 12110(d)(a)항 또는 (c)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1)CA 차량법 Code § 12110(d)(1)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a)항 또는 (c)항 위반이 견인차 운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해당자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13351.85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 서기는 유죄 판결의 공증된 요약본을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a)항 또는 (c)항 중 어느 하나 위반이 견인차 운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법원은 해당 견인차를 15일 이하로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12110(d)(2)
(a)Copy CA 차량법 Code § 12110(d)(2)(a)항 또는 (c)항 위반에 대한 하나 이상의 별도 유죄 판결이 있은 후 7년 이내에 발생한 (a)항 또는 (c)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a)항 또는 (c)항 위반이 견인차 운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해당자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13351.85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 서기는 유죄 판결의 공증된 요약본을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a)항 또는 (c)항 중 어느 하나 위반이 견인차 소유주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법원은 해당 견인차를 15일 이상 30일 이하로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