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과 관련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2102(a) “개인 간 차량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의미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2102(a)(1) 두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고, 해당 차량을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특권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행사.
(2)CA 차량법 Code § 12102(a)(2)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행사.
(3)CA 차량법 Code § 12102(a)(3) 제286조 (a)항에 명시된 자가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중고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는 행사로서, 해당 행사가 12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6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 이 경우 차량을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사람의 수 또는 수수료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2102(b) “개인 간 차량 시장 운영자”란 개인 간 차량 시장을 통제, 관리, 주관하거나 달리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2102(c) “판매자”란 개인 간 차량 시장에서 차량을 교환,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12102(d) 제5부 (제1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가 주선하거나 후원하거나 둘 다 하는 행사는 개인 간 차량 시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