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거래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중고품 매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 포함된 거래에 관여한다면, 중고 유형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2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간 차량 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개인 간 차량 시장'은 두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사이며, 차량 전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구매자의 입장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약 그러한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연간 6회 이상 개최되고 허가받은 딜러가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한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개인 간 차량 시장 운영자'라고 불리며, 그곳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판매자'라고 지칭됩니다. 허가받은 딜러가 운영하는 행사는 개인 간 차량 시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장과 관련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2102(a) “개인 간 차량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의미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2102(a)(1) 두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고, 해당 차량을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특권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행사.
(2)CA 차량법 Code § 12102(a)(2)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행사.
(3)CA 차량법 Code § 12102(a)(3) 제286조 (a)항에 명시된 자가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중고 차량이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되는 행사로서, 해당 행사가 12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6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 이 경우 차량을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사람의 수 또는 수수료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2102(b) “개인 간 차량 시장 운영자”란 개인 간 차량 시장을 통제, 관리, 주관하거나 달리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2102(c) “판매자”란 개인 간 차량 시장에서 차량을 교환,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12102(d) 제5부 (제1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가 주선하거나 후원하거나 둘 다 하는 행사는 개인 간 차량 시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0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차량 시장 운영자가 판매되거나 교환된 차량에 대한 상세 기록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판매자의 이름, 운전면허 번호, 그리고 차량 등록 번호, 차량 식별 번호(VIN), 준수 증명서, 제조사, 모델, 색상과 같은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요청 시 모든 경찰관 또는 해당 부서의 지정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10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차량 시장 운영자가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양식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동차 딜러가 아닌 개인 간의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요건에 관한 모든 공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