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미국 법전 제49편 제6부 A장 제301장 (제301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거나 결정된 바 있으며 고객 통지 또는 리콜 대상인 차량 부품을 고의로 제조, 판매하거나 어떤 차량에든 설치해서는 안 된다.
Chapter 7
Section § 12000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소속의 자동차 수리국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소매점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 장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국 소비자 업무국 시행 조사 검사 소매점 준수 자동차 수리 규정 소비자 보호 차량 수리 기준 사업장 검사 장 규정 시행 자동차 산업 감독
Section § 12001
승용차에 새 부품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설치된 부품의 브랜드나 유사한 식별 정보를 보여주는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고 또는 공장 재생 부품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우, 송장에 이 부품들이 중고 부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러한 부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작은 부속품이나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설치 승용차 자동차 부품 송장 자동차 새 부품 중고 자동차 부품 공장 재생 부품 부품 식별 송장 요구사항 사업자 의무 자동차 부품 설치 고객 투명성 자동차 수리점 부품 지정 자동차 부품 판매 사업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