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11950(a) 직매입-할부 판매 딜러는 소매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중고차에 해당 차량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명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1950(a)(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11950(a)(2) 최소 16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REASONABLE MARKET VALUE OF THIS VEHICLE”이라는 제목과 최소 12포인트 글씨체로 텍스트가 인쇄되어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11950(a)(3) 차량에 제공된 장비를 식별하는 창문 스티커 옆에 위치하거나, 그러한 스티커가 없는 경우 차량에 눈에 띄고 명확하게 위치하여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4)CA 차량법 Code § 11950(a)(4) 중고차에 대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책정 가이드의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5)CA 차량법 Code § 11950(a)(5)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결정된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6)CA 차량법 Code § 11950(a)(6)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비교 쇼핑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차량의 소매 판매 가격이나 광고된 가격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11950(b) 직매입-할부 판매 딜러는 중고차의 잠재 구매자에게 해당 직매입-할부 판매 딜러가 차량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책정 가이드로부터 얻은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950(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11950(c)(1) “합리적인 시장 가치”는 차량의 상태, 주행 거리, 연식, 제조사 및 모델을 기반으로 한 중고차의 평균 소매 가치를 의미하며, 차량 딜러 또는 대중에게 중고차 소매 가치 또는 가격 보고서를 제공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책정 가이드에 의해 지난 60일 이내에 결정된 것입니다.
(2)CA 차량법 Code § 11950(c)(2)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책정 가이드”는 켈리 블루 북 (KBB), 에드먼즈, 블랙 북, 또는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 (NADA) 가이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