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5
Section § 11600
Section § 116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임대하고 소매로 판매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부서에 면허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진정한 임대-소매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된 사업장과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추가 지점 사무실에 대해 필요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임대-소매업자가 지정한 캘리포니아 내의 주요 사무실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16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임대-소매업자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자의 성격과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문 및 개인 이력과 같은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양식을 제공합니다. 임대-소매업자 면허의 경우, 신청자는 이름과 주소, 사업체 이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파트너 또는 법인 임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요 사업장 위치와 모든 지점 위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출되면 부서는 제공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Section § 11603
Section § 11604
부서는 신청인에게 특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임대-소매업자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면허 활동과 관련된 미해결 법원 판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사업 대표로서 유사한 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문제가 있는 법적 이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통제된다면, 이 또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 부정확한 신청 정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소비자 자동차 회수 공사(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다른 주에서 유사한 이유로 과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부서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했던 과거 사업체가 면허 문제를 겪었던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도 고려됩니다.
Section § 11604.1
Section § 1160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신청인이나 사업체 대표가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항쟁' 진술도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인 정지는 영구적인 면허 취소가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 조건으로 정지된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정지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05
Section § 11606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면허 발급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부서가 면허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들은 면허증 자체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신청서와 부서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 신청자의 자격과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1607
Section § 11608
Section § 11609
Section § 11609.5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잠재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동의하는 한 독립적인 정비사에게 차량을 점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눈에 띄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은 최소 8인치 x 10인치 크기여야 합니다.
Section § 11610
캘리포니아의 임대인-소매업자가 주된 사업장이나 지점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요청 시 판매 보고서 책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를 부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 서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로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12
Section § 11613
이 법은 부서가 임대인-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특정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허위 신청서 제출, 가명 사용, 도난 차량 구매 또는 판매, 차량 등록 또는 임대와 관련된 특정 규정 위반, 또는 부도 수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진술 및 중요한 정보 미공개를 포함한 사기 또는 기만 행위 또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면허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1613.5
이 법은 고발이 제기된 후 면허 소지자와 주 국장 간의 합의를 허용합니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벌금과 같은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벌금은 위반당 1,000달러이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는 심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심리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벌금에 대한 일정표를 정해야 하며, 모든 벌금이 이 한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합의서는 행정심판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고발을 재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임대인-소매업자가 차량 판매 및 광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을 광고하거나, 차량이 판매된 후 광고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차량 세부 정보와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허위 '계약금 없음' 광고와 금융 조건 또는 가격에 대한 모든 허위 진술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소매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필요한 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가를 오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무료가 아닌 '무료' 품목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조건을 오용하거나, 가격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고에 대한 연방 및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구매자 안내서 없이 중고차를 전시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Section § 11614.1
이 법은 차량을 광고할 때 임대-소매업자(차량을 임대하고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들은 판매되는 차량을 사진에 정확하게 보여야 하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옵션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렌터카나 시승차와 같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광고에 명확히 언급되어야 하며, 그러한 차량은 '새로운' 것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중고차는 '중고'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신용으로'와 같은 신용 조건을 광고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광고는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신용을 제공하지 않는 한 '모두 할부 가능'이라고 암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광고는 차량을 받기 전에 필요한 총액을 보여야 합니다. 판매 가격이나 한정 용어와 같은 관련 공개 사항은 명확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특정 크기 요건은 없습니다.
Section § 11615
Section § 11615.5
Section § 11616
Section § 11617
캘리포니아의 임대-소매업자 면허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기에는 주된 사업장을 부서에 통지 없이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부서에 알리지 않고 면허 소지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 당국에 의해 판매자 허가가 정지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허가 반납되더라도, 부서는 여전히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 사업장이 통지 없이 이전되거나 포기되면, 해당 지점의 면허도 취소됩니다.
Section § 11618
이 법은 국장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가 임대 소매업자의 면허를 최대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620
캘리포니아에서는 발급된 모든 직업 면허는 발급월 말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음 해에 면허를 갱신하려면, 만료일 전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갱신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한 경우,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갱신 수수료와 벌금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