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0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을 임대하고 판매하는 사업체(임대-소매업자)가 적절한 면허나 임시 허가 없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면허나 허가가 취소, 정지, 철회, 무효화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임대하고 소매로 판매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부서에 면허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진정한 임대-소매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된 사업장과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추가 지점 사무실에 대해 필요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임대-소매업자가 지정한 캘리포니아 내의 주요 사무실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01(a) 등록 대상 차량을 소매로 판매하는 모든 임대-소매업자는 해당 부서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성실한 임대-소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601(b) 주된 사업장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가 차량의 소매 판매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유지하는 면허 소지자의 각 지점 사무실 위치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무실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601(c) 이 장의 목적상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장소에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내의 주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 위치로 지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16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임대-소매업자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자의 성격과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문 및 개인 이력과 같은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양식을 제공합니다. 임대-소매업자 면허의 경우, 신청자는 이름과 주소, 사업체 이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파트너 또는 법인 임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요 사업장 위치와 모든 지점 위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출되면 부서는 제공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02(a) 부서는 본 장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발급될 면허 신청에 사용될 양식을 규정하고 제공해야 하며, 해당 면허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서 적절한 경우, 신청자의 성격, 정직성, 청렴성 및 평판에 관하여 부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지문 및 개인 이력 진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해당 신청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단, 임대-소매업자 면허 신청서에는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외에 다음 사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602(a)(1) 신청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상호(있는 경우). 신청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유한 또는 무한 파트너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성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파트너십 사업이 운영될 이름.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름과 각 주요 임원 및 이사의 이름과 주소.
(2)CA 차량법 Code § 11602(a)(2) 캘리포니아 내 주요 사업장의 도시, 읍 또는 마을과 거리 및 번지(있는 경우)를 포함한 완전한 설명, 그리고 그러한 기타 및 추가 지점 위치.
(b)CA 차량법 Code § 11602(b)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Section § 11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임대 소매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합당한 사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고유 식별 번호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604

Explanation

부서는 신청인에게 특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임대-소매업자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면허 활동과 관련된 미해결 법원 판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사업 대표로서 유사한 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문제가 있는 법적 이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통제된다면, 이 또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 부정확한 신청 정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소비자 자동차 회수 공사(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다른 주에서 유사한 이유로 과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도 부서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했던 과거 사업체가 면허 문제를 겪었던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도 고려됩니다.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임대-소매업자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04(a) 신청인이 본 부문의 권한에 따라 면허를 받은 활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미해결된 최종 법원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604(b) 신청인이 이전에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소지자였거나 소지자의 관리직 직원이었으며,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부서에 의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고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c)CA 차량법 Code § 11604(c) 신청인이 이전에 사업 대표였으며,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그의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고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d)CA 차량법 Code § 11604(d) 신청인이 사업체인 경우, 사업 대표가 이전에 면허 소지자였거나,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고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 대표였던 경우; 또는 해당 사업체의 조직, 통제 및 관리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해당 사업체의 운영이 본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 의해 지시, 통제 또는 관리될 것이며, 해당 사업체에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본 장의 목적이 좌절될 경우.
(e)CA 차량법 Code § 11604(e)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체인 경우 사업 대표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했으며, 이는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f)CA 차량법 Code § 11604(f) 신청인이 이전에 다른 주에서 발급한 직업 면허의 소지자였으며,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허가하는 면허였고,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되었고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고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g)CA 차량법 Code § 11604(g)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h)CA 차량법 Code § 11604(h) 부서의 면허 취소, 정지 또는 철회 결정이 내려졌으며, 신청인이 해당 면허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체의 사업 대표였던 경우.
(i)CA 차량법 Code § 11604(i) 신청인이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j)CA 차량법 Code § 11604(j) 신청인이 제11703조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자동차 회수 공사(Consumer Motor Vehicle Recovery Corporation)가 지급한 청구액 전액과 연 10%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1604.1

Explanation
이 장에 임대 소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다면, 그와 동일한 이유로 애초에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6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신청인이나 사업체 대표가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항쟁' 진술도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일시적인 정지는 영구적인 면허 취소가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 조건으로 정지된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정지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04.5(a) 부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잠정적으로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인이나 면허 소지자가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대표가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turpitude)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604.5(b)
(a)Copy CA 차량법 Code § 11604.5(b)(a)항에 따른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확정된 경우, 해당 발급 거부 또는 정지는 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로서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가 보호관찰 조건에 따라 유예된 경우, 후속 자동 거부 또는 취소 또한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에 대한 원래의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에 따라 유예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1604.5(c)
(a)Copy CA 차량법 Code § 11604.5(c)(a)항에 따른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 해당 거부 또는 정지는 부서에 의해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Section § 11605

Explanation
부서가 자동차를 임대하고 판매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국장에게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은 정부 규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Section § 1160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면허 발급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부서가 면허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들은 면허증 자체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신청서와 부서의 조사를 통해 결정된 신청자의 자격과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조항이 면허 발급 거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부여된 특권 행사에 있어 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특권 행사에 부과될 조건은 면허증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서 및 해당 부서의 신청서 정보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신청자의 자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11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임대-소매업자 면허나 지점 사무소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서가 검토 중인 동안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허가는 전체 신청서가 조사되는 동안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DMV는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거나, 허가가 실수로 발급된 경우 임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 허가는 최종 면허가 승인되거나 거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11608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사업 면허를 소지했던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차량국(DMV)이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증명서를 통해 그들은 사망 후 최대 1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1년 단위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이 매각되거나 새로운 면허가 취득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차량국은 이 증명서가 유효한 동안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609

Explanation
차량을 판매하는 임대 소매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각 사무실 위치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 면허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당신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자 이름, 위치,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1609.5

Explanation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잠재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동의하는 한 독립적인 정비사에게 차량을 점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눈에 띄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은 최소 8인치 x 10인치 크기여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중고차를 소매 판매를 위해 전시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임대 소매업자는 높이 8인치, 너비 10인치 이상의 공고문을 대중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 공고문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차량의 잠재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리고 임대 소매업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설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독립적인 제3자에게 차량을 검사받을 수 있다."

Section § 116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임대인-소매업자가 주된 사업장이나 지점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요청 시 판매 보고서 책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를 부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 서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로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10(a)  임대인-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내 주된 사업장 또는 지점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소매업자는 변경 즉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610(b)  임대인-소매업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주된 사업장 또는 지점 사무실의 점유를 중단하는 경우, 임대인-소매업자는 즉시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장소에 대해 발급된 임대인-소매업자 면허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요구 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판매 보고서 책자를 제출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610(c)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된 사업장을 폐쇄한 자는, 해당 자가 송달이 가능한 다른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지 않은 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을 해당 사업장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받을 수 있다.

Section § 116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임대 소매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차량 딜러 면허에 필요한 것과 유사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딜러의 보증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청구는 임대 소매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임대인-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특정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허위 신청서 제출, 가명 사용, 도난 차량 구매 또는 판매, 차량 등록 또는 임대와 관련된 특정 규정 위반, 또는 부도 수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진술 및 중요한 정보 미공개를 포함한 사기 또는 기만 행위 또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면허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13(a) 부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면허가 발급된 자가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대인-소매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1613(a)(1) 적절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면허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을 경우.
(2)CA 차량법 Code § 11613(a)(2) 차량 등록 신청서에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그 신청서에서 달리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3)CA 차량법 Code § 11613(a)(3) 도난당한 자동차를 고의로 구매, 판매하거나 달리 취득 또는 처분했을 경우.
(4)CA 차량법 Code § 11613(a)(4) 제3부 (제4000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CA 차량법 Code § 11613(a)(5) 제4부 (제10500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6)CA 차량법 Code § 11613(a)(6) 본 장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7)CA 차량법 Code § 11613(a)(7) 민법 제3부 제4편 제14장 제2b절 (제298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제1651조의 권한에 따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8)CA 차량법 Code § 11613(a)(8) 주에 납부해야 할 의무 또는 수수료에 대해 부서에 수표, 환어음 또는 우편환을 제출했으나, 이후 제시 시 부도 처리되거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9)CA 차량법 Code § 11613(a)(9) 차량 또는 그 부품이나 액세서리 판매 시 해당인에게 행해진 사기 또는 기만 행위, 또는 해당인에게 행해진 사기적 진술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사기"는 민법 제1572조 및 제1573조에 정의된 "실제 사기" 또는 "추정 사기"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하며, "기만"은 민법 제171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기"와 "기만"은 고의적인 허위이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허위 진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또는 진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형법 제484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사람"은 정부 기관도 포함한다.
(b)CA 차량법 Code § 11613(b) 본 장에서 임대인-소매업자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로 명시된 모든 원인은 임대인-소매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c)CA 차량법 Code § 11613(c) 본 조에 규정된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1613.5

Explanation

이 법은 고발이 제기된 후 면허 소지자와 주 국장 간의 합의를 허용합니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벌금과 같은 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벌금은 위반당 1,000달러이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는 심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심리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벌금에 대한 일정표를 정해야 하며, 모든 벌금이 이 한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합의서는 행정심판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고발을 재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13.5(a) 이 장에 따라 고발이 제기된 후, 국장은 추가 심리나 항소 없이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에게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된 화해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는 보호관찰 기간 또는 금전적 벌금, 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벌금은 각 위반에 대해 1,000달러($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의 성격과 이 장의 목적에 대한 위반의 영향에 근거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11613.5(b) 화해 합의서는 심리 전, 중, 후 체결될 수 있으나,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있는 경우)이 채택되거나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d)항에 따라 집행 및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613.5(c) 부서는 (a)항에 따라 체결된 화해 합의서의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전적 벌금의 최대 및 최소 금액 일정표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화해 합의서에 포함된 모든 금전적 벌금은 해당 일정표의 금전적 벌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11613.5(d)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화해 합의서는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국장은 부서의 고발 철회 통지 또는 조치가 시작된 쟁점 진술서와 함께 해당 합의서를 행정심판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CA 차량법 Code § 11613.5(e) 피고 면허 소지자가 화해 합의서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발 재제기 또는 면허 제재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임대인-소매업자가 차량 판매 및 광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을 광고하거나, 차량이 판매된 후 광고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차량 세부 정보와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을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허위 '계약금 없음' 광고와 금융 조건 또는 가격에 대한 모든 허위 진술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소매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필요한 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가를 오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무료가 아닌 '무료' 품목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조건을 오용하거나, 가격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고에 대한 연방 및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구매자 안내서 없이 중고차를 전시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임대인-소매업자는 이 허가가 요구되는 어떠한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a)CA 차량법 Code § 11614(a) 이 주 내의 대중에게,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 광고 장치, 구두 진술,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작성되거나 유포되도록 하거나, 그리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할 진술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작성되거나 유포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광고된 차량이나 서비스를 명시된 가격이나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할 의도 없이 계획이나 책략의 일부로 진술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작성되거나 유포되도록 하는 행위.
(b)CA 차량법 Code § 11614(b) 광고 또는 제안 시점에 임대인-소매업자의 사업장에 실제로 판매용으로 없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임대인-소매업자에게 제공될 수 없는 차량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c)CA 차량법 Code § 11614(c) 판매되었거나 판매가 중단된 차량의 광고를 철회하는 서면 통지를 48시간 이내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d)CA 차량법 Code § 11614(d) 특정 차량을 모델, 모델 연도, 그리고 차량의 면허 번호 또는 동일한 제조사, 모델 및 모델 연도의 다른 모든 차량과 해당 차량을 구별하는 차량 식별 번호의 일부로 식별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현재 모델 연도 차량의 경우 모델 연도를 광고할 필요는 없다. 후속 모델 연도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매로 구매 가능해지면 연도 모델은 더 이상 현재 모델이 아니다.
(e)CA 차량법 Code § 11614(e) 판매세, 차량 등록 수수료, 금융 수수료, 법령에 따른 35달러($35)를 초과하지 않는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수수료, 그리고 딜러 서류 준비 수수료를 제외하고, 임대인-소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 시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차량의 총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딜러 서류 준비 수수료는 35달러($35)를 초과할 수 없다.
(f)Copy CA 차량법 Code § 11614(f)
(1)Copy CA 차량법 Code § 11614(f)(1) 판매 시점에 광고된 총 가격에 판매세, 차량 등록 수수료, 법령에 따라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금융 수수료, 또는 딜러 서류 준비 수수료가 추가될 것임을 차량 판매 광고에서 공개하지 않는 행위.
(2)Copy CA 차량법 Code § 11614(f)(2)
(1)Copy CA 차량법 Code § 11614(f)(2)(1)항의 목적상, “광고”란 신문, 잡지, 직접 우편 발행물 또는 전단지 중 너비가 2개 이상의 열이거나 너비가 1개 열이고 길이가 7인치 이상인 광고,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538조 (e)항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차량의 가격을 표시하는 임대인-소매업자 웹사이트의 모든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g)CA 차량법 Code § 11614(g) 계약금이 실제로 필요하고 구매자가 차량 구매 가격의 나머지 부분을 조달하는 다른 대출 외에 추가 대출로 계약금을 조달하도록 조언받거나 유도될 때,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달리 진술하거나, 임대인-소매업자를 대신하여 또는 임대인-소매업자의 사업장에서 광고되거나 진술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계약금 없음”, “계약금 없이 인도”, 또는 유사한 용어는 어떠한 종류의 선불금이나 중고차 교환 없이 자격 있는 구매자에게 차량이 판매되지 않는 한 광고되어서는 안 된다.
(h)CA 차량법 Code § 11614(h) 차량이 판매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판매세, 차량 등록 수수료, 금융 수수료, 법령에 따른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수수료, 그리고 딜러 서류 준비 수수료(서류 준비 수수료는 35달러($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수수료는 35달러($35)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외한 광고된 총 가격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량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단, 광고에 광고된 총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i)CA 차량법 Code § 11614(i) 제116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j)CA 차량법 Code § 11614(j) 이 장에서 요구하는 주된 사업장 및 모든 지점 사무실 위치를 항상 유지하지 않고 임대인-소매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k)CA 차량법 Code § 11614(k) 임대 소매업자 면허, 비품 또는 장부를 다른 사람이 본 법규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차량 판매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거나, 임대 소매업자 면허, 비품 또는 장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지점 사무실 위치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 두 경우 모두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람이 판매하는 차량,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람이 사용하는 지점 사무실 위치에 재정적 또는 형평법상 이해관계나 투자가 없거나, 임대 소매업자 면허, 비품 또는 장부를 사용하여 차량 판매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수수료, 보상금, 요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외의 이해관계나 투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l)CA 차량법 Code § 11614(l) 제12부 제5장 제10조 (제2805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
(m)CA 차량법 Code § 11614(m) 딜러 서류 준비 비용 또는 준수/불준수 증명서 수수료를 정부 수수료로 허위 진술하는 행위.
(n)CA 차량법 Code § 11614(n) 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임대 소매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상품, 선물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무료”에는 임대 소매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o)CA 차량법 Code § 11614(o)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공급할 의도 없이 차량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단, 광고에 수량 제한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p)CA 차량법 Code § 11614(p) 차량 판매 광고에 “리베이트” 또는 “캐시백”과 같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q)CA 차량법 Code § 11614(q) 광고된 신용 조건을 받는 대가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차량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현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현금 가격”은 민법 제2981조 (e)항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r)CA 차량법 Code § 11614(r) 거래의 최종 조건을 협상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s)CA 차량법 Code § 11614(s) 미끼 상술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여기에는 1988년 1월 1일 당시의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238부에 명시된 미끼 광고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t)CA 차량법 Code § 11614(t) 차량이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장 설치 선택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나타내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여기에는 차량이 “완전 공장 장착”이라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u)CA 차량법 Code § 11614(u) “우리는 최저 가격을 제공합니다” 또는 “어떤 딜러의 가격보다 싸게 팔겠습니다”와 같은 저가 판매 주장을 광고하는 행위. 단, 임대 소매업자가 최근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임대 소매업자가 영업 지역 내 다른 어떤 면허 소지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해당 주장을 적절히 입증할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증 기록은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v)CA 차량법 Code § 11614(v)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455부에 따라 요구되는 연방거래위원회 구매자 안내서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를 전시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w)CA 차량법 Code § 11614(w) 본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614.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을 광고할 때 임대-소매업자(차량을 임대하고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들은 판매되는 차량을 사진에 정확하게 보여야 하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옵션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렌터카나 시승차와 같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광고에 명확히 언급되어야 하며, 그러한 차량은 '새로운' 것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중고차는 '중고'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신용으로'와 같은 신용 조건을 광고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광고는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신용을 제공하지 않는 한 '모두 할부 가능'이라고 암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광고는 차량을 받기 전에 필요한 총액을 보여야 합니다. 판매 가격이나 한정 용어와 같은 관련 공개 사항은 명확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특정 크기 요건은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임대-소매업자는 이 면허가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a)CA 차량법 Code § 11614.1(a) 특정 차량 또는 차량 등급의 가격 광고와 관련하여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해당 사진이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연식, 제조사 및 모델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사진은 광고된 가격으로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선택 사양 장비 또는 디자인이 있는 차량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11614.1(b) 판매하는 임대-소매업자가 시승차, 임원용 차량, 서비스 차량, 렌터카, 대여차 또는 리스 차량으로 사업에 사용했던 차량을 판매 광고할 수 없다. 단, 해당 광고가 해당 면허 소지자가 차량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내역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광고는 그러한 차량 중 어느 것도 “새로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11614.1(c) 현재 또는 이전 모델 연도의 중고차를 광고할 수 없다. 단, 이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이 중고임을 나타내는 “중고”, “이전 소유” 또는 유사한 용어로 차량을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614.1(d) 차량 판매 광고에서 “승인된 신용으로” 또는 “신용 승인 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단, 해당 용어가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고 약어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614.1(e) “미지급 잔액” 또는 “잔액 할부 가능”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는 금액을 광고할 수 없다. 단, 총 판매 가격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고 광고된 잔액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1614.1(f)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26.24조의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신용 조건을 광고할 수 없다. 할부금 증액, 일시불 상환금 또는 유예된 계약금을 포함하는 조건의 광고는 해당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11614.1(g) “모두 할부 가능”, “신용 거절 없음” 또는 유사한 주장을 광고할 수 없다. 단, 딜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신용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h)CA 차량법 Code § 11614.1(h) 계약금 금액을 광고할 수 없다. 단, 해당 금액이 차량 인도 전에 구매자에게 요구되는 총 지불액(판매세 또는 면허에 대한 지불액 포함)을 나타내야 한다. “$____로 인도”와 같은 문구는 광고된 계약금의 예시이다.
(i)CA 차량법 Code § 11614.1(i) 차량 판매 광고에서 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 또는 광고된 신용 조건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한정 용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못할 수 없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개 사항 또는 한정 용어의 특정 크기는 규정되지 않는다.

Section § 116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을 임대하는 임대-소매업자가 소매로 차량을 판매할 때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판매된 차량이 안전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 구매자에게 적절한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 세법을 준수하는 것, 다른 차량을 대금으로 교환하지 않는 것, 이전에 임대 또는 대여되었던 차량만 판매하는 것, 그리고 승인된 장소에서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615.5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차량을 임차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DMV에 판매를 보고하고 기한이 도래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식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16

Explanation
임대-소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할 때,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 수수료로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했거나, 임대-소매업자가 연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초과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116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임대-소매업자 면허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기에는 주된 사업장을 부서에 통지 없이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부서에 알리지 않고 면허 소지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 당국에 의해 판매자 허가가 정지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허가 반납되더라도, 부서는 여전히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 사업장이 통지 없이 이전되거나 포기되면, 해당 지점의 면허도 취소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17(a) 이 장에 규정된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1)CA 차량법 Code § 11617(a)(1) 임대-소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포기 또는 제116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서에 통지 없이 변경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11617(a)(2) 면허 소지자가 적절한 보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의 보증인에 의한 해지 유효일 이전에 제116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보증을 확보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11617(a)(3) 면허 소지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 단, 면허 반납, 면허 소지자의 사업 중단, 또는 면허 소지자의 법인 지위 정지 또는 취소는 제116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납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위한 고발장 제출을 배제하지 않으며,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부서의 결정은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업 대표자에게 이 부서에서 승인한 후속 면허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때 고려될 수 있다.
(4)CA 차량법 Code § 11617(a)(4) 면허 소지자로 지정된 사람이 변경되었음을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
(5)CA 차량법 Code § 11617(a)(5) 면허 소지자의 법인 지위 정지 또는 취소.
(6)CA 차량법 Code § 11617(a)(6)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의해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가 정지,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617(b) 이 장에 규정된 지점 사업장 면허는 임대-소매업자의 지점 사업장 포기 또는 제116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서에 통지 없이 해당 지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Section § 1161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가 임대 소매업자의 면허를 최대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국장이 그러한 조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임대 소매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시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1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발급된 모든 직업 면허는 발급월 말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음 해에 면허를 갱신하려면, 만료일 전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갱신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한 경우,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갱신 수수료와 벌금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620(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직업 면허는 발급월의 마지막 날 자정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해의 직업 면허 갱신은 해당 직업 면허가 발급된 자가 부서에 신청하고 이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1620(b) 이 조항에 따라 만료되는 직업 면허의 모든 갱신 신청은 면허가 발급된 자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서에서 제공하는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직업 면허에 대한 전체 연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620(c) 직업 면허 갱신 신청이 만료일 자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허 만료 후 30일 이내에 연간 갱신 수수료와 보유한 각 직업 면허에 대한 최초 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법 Code § 11620(d)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는 (c)항에서 허용된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직업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