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사업장과 관련 부서의 면허 또는 허가 없이 자동차 해체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무면허 해체업자는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가중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차량에서 절단된 촉매 변환기 9개 이상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이 강화되며, 각 단계마다 벌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허가 없이 자동차 해체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는 공중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폐쇄될 수 있으며,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1500(a)
(1)Copy CA 차량법 Code § 11500(a)(1)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11514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먼저 갖추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임시 허가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 해체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그러한 면허 또는 임시 허가가 취소, 정지, 철회, 무효화, 만료되었거나, 제11509.1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이다.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2)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
(2)CA 차량법 Code § 11500(a)(2) 제42002조에도 불구하고, (3)항에 명시된 경우 외의 다른 이유로 (a)항의 첫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250달러($250)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항의 두 번째 별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500달러($500)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항의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1,000달러($1,000)의 벌금에 처한다.
(3)CA 차량법 Code § 11500(a)(3) 제220조에 따라 차량에서 절단된 촉매 변환기 9개 이상을 소유하여 (a)항을 위반한 사람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100달러($100)의 벌금에 처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항의 두 번째 별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250달러($250)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항의 세 번째 별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500달러($500)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a)항의 네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1,000달러($1,000)의 벌금에 처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500(b)
(1)Copy CA 차량법 Code § 11500(b)(1) (a)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해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장소는 공중 불법 방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하며, 금지, 제거 및 예방의 대상이 되며,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11500(b)(2) 이 조에서 사용되는 “공공 기관(public body)”이란 주 정부 기관,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501

Explanation
자동차 해체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부서에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여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해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5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자동차 해체 사업 운영을 위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이 법규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행과 관련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이전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지만 다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해당 사업체의 관리자였던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특히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대표였던 사업체의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귀하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11503(a) 신청인이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이전 소지자였거나, 해당 면허 소지자의 관리직 직원이었으며, 그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부서에 의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503(b) 신청인이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이전 사업 대표였던 경우.
(c)CA 차량법 Code § 11503(c) 신청인이 사업체인 경우, 사업 대표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이전 소지자였거나,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 대표였던 경우; 또는, 해당 사업체의 조직, 통제 및 관리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해당 사업체의 운영이 이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 의해 지시, 통제 또는 관리될 것이며, 해당 사업체에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이 장의 목적이 좌절될 경우.
(d)CA 차량법 Code § 11503(d)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체인 경우 사업 대표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turpitude)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e)CA 차량법 Code § 11503(e) 신청인이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허가하는 다른 주에서 발급된 직업 면허의 이전 소지자였으며;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f)CA 차량법 Code § 11503(f)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g)CA 차량법 Code § 11503(g) 부서가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청인이 해당 면허에 따라 규제되는 사업체의 사업 대표였던 경우.

Section § 11503.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다면, 그 똑같은 이유들로 처음부터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유로 이 장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라도 해당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

Section § 115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청인이나 사업체가 그들의 인성을 나쁘게 반영하고 신청하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일시적인 거부 또는 정지는 면허의 영구적인 거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보호관찰 조건과 함께 잠정적으로 거부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조건은 원래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해당 부서는 즉시 거부 또는 정지를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11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1501조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특정 양식을 제출하고, 자신의 품성과 재판매 허가 번호 또는 세금 ID와 같은 관련 허가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우수(빗물) 허가 또는 유해 물질 사업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부서는 모든 신규 신청서를 120일 이내에 철저히 검토하며, 갱신 신청서도 120일 이내에 검토하지만 약간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소유권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1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 차량 관련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서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으면, 이름, 주소, 고유 식별 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이 고유 번호와 추가 식별자가 포함된 특별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면허 소지자가 사용할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제공하며, 이 서류와 양식은 부서의 소유로 남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05(a) 부서는 면허를 부여할 때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신청인에게 할당된 일반 식별 번호가 포함된 면허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05(b) 부서가 (a)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특별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신청인에게 할당된 일반 식별 번호가 표시된 특별 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그렇게 발급된 각 번호판에는 동일한 일반 식별 번호를 가진 다른 모든 번호판과 해당 번호판을 구별하는 번호 또는 기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505(c) 부서는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와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 서류와 양식은 부서의 재산이며 계속해서 부서의 재산으로 남고 언제든지 검사를 위해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11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특정하게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국(DMV)이 특정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DMV가 면허 신청자에 대해 알아낸 정보에 기반합니다.

Section § 11507

Explanation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를 신청하면,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 부서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는 최대 120일 동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임시 허가는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11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면허와 번호판은 발급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08(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은 발급월의 마지막 날 자정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음 해의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 갱신은 해당 번호판과 면허가 발급된 자가 부서에 신청하고 본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508(b)
(c)Copy CA 차량법 Code § 11508(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따라 만료되는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의 모든 갱신 신청은 발급받은 자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서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에 대한 전체 연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508(c) 직업 면허 및 특수 번호판의 갱신 신청이 만료일 자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허 만료 후 30일 이내에 연간 갱신 수수료와 소지한 각 직업 면허에 대한 최초 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9553조 및 9554조에 명시된 벌금이 특수 번호판 만료 후 30일 기간 동안 갱신되는 각 특수 번호판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d)CA 차량법 Code § 11508(d)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는 (c)항에서 허용된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직업 면허 또는 특수 번호판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가 자동차 해체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번호판의 불법 사용, 가짜 이름이나 허위 정보 사용, 사업 운영 분리 실패, 특정 법규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도난 차량 취급, 면허 요건 미충족, 수수료 미납, 부도 수표 제공, 이전 합의 위반 등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09(a) 해당 부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면허가 발급된 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1509(a)(1) 자신에게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거나, 고의로 또는 과실로 불법적인 사용을 허용했다.
(2)CA 차량법 Code § 11509(a)(2)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해당 부서에 제출된 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다.
(3)CA 차량법 Code § 11509(a)(3) 본 장에 따라 허가된 사업 유형과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다른 사업 유형 사이에 명확한 물리적 구분을 제공하고 유지하지 못했다.
(4)CA 차량법 Code § 11509(a)(4) 제3부(제4000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
(5)CA 차량법 Code § 11509(a)(5) 제4부(제10500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
(6)CA 차량법 Code § 11509(a)(6) 제11520조를 제외한 본 장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
(7)CA 차량법 Code § 11509(a)(7) 제11520조를 고의로, 반복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8)CA 차량법 Code § 11509(a)(8)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5부(제1070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
(9)CA 차량법 Code § 11509(a)(9) 도난당한 것임을 알면서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구매, 은닉, 소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취득 또는 처분했다.
(10)CA 차량법 Code § 11509(a)(10) 본 법규에 명시된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지 못했다.
(11)CA 차량법 Code § 11509(a)(11) 해당 부서의 서면 요구 후 30일 이내에 분쟁의 대상이 아닌 해체용으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수수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해체업자가 수수료 또는 벌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0일 기간은 해당 부서가 검토 후 수수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12)CA 차량법 Code § 11509(a)(12) 주에 납부해야 할 의무 또는 수수료에 대해 해당 부서에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을 제출했으나, 이후 제시 시 부도 처리되거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13)CA 차량법 Code § 11509(a)(13) 제11509.1조에 따라 체결된 이전 합의의 조건과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b)CA 차량법 Code § 11509(b) 본 장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로 명시된 모든 원인은 통지 및 청문회 후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면허 및 특별 번호판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c)CA 차량법 Code § 11509(c) 제11509.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11509.1

Explanation

이 법은 고발이 접수된 후 면허 소지자와 담당 국장 간에 화해 합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벌금이나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벌금은 위반당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정해진 벌금 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09.1(a) 이 장에 따라 고발이 접수된 후, 국장은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에게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 및 조항으로 추가 심리 또는 항소 없이 합의된 화해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이 합의에는 보호관찰 기간 또는 금전적 벌금, 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전적 벌금은 각 위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의 성격과 본 장의 목적에 대한 위반의 영향에 근거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09.1(b) 화해 합의서는 심리 전, 중, 후에 체결될 수 있으나,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있는 경우)이 채택되거나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d)항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c)CA 차량법 Code § 11509.1(c) 부서는 (a)항에 따라 체결된 화해 합의서의 조건 또는 조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전적 벌금의 최대 및 최소 금액에 대한 기준표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화해 합의서에 포함된 모든 금전적 벌금은 해당 기준표의 금전적 벌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509.1(d) 본 조에 따라 체결된 모든 화해 합의서는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장은 해당 합의서를 부서의 고발 철회 통지 또는 조치가 개시된 쟁점 진술서와 함께 행정심판국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509.1(e) 피고 면허 소지자가 화해 합의서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발 재제기 또는 면허 제재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허가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1509.5

Explanation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또는 취소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근거한 경우, 더 빨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당 사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부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면허 신청이 거부된 자는 면허 취소 또는 신청 거부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섹션 11509 (a)항의 (3), (9), 또는 (10)호, 또는 섹션 11513에 근거한 경우, 해당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와 함께 더 이른 재신청이 가능하다.

Section § 1151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해체업자의 면허와 특수 번호판을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고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청문회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도난 차량이나 그 일부가 해체업자의 사업장에서 발견되면, 그들이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반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해체된 차량이 그들의 사업장에서 발견되면, 그들이 차량을 해체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차량을 취득했을 때 이미 그 상태였다는 사업 기록을 제시하면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 조치에 있어서:
(a)CA 차량법 Code § 11511(a) 본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도난 차량 또는 그 일부가 해체업자의 점유 또는 사업장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해당 해체업자가 그 차량이 도난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일응의 추정(prima facie presumption)을 구성한다. 이 추정은 해체업자가 섹션 11520의 (a)항의 (1), (2), (3) 및 (5)호를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511(b) 본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차량이 해체업자의 점유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분적으로 해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해당 차량이 해체업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체되었다는 일응의 추정(prima facie presumption)을 구성한다. 이 추정은 취득일 당시 차량의 부분적으로 해체된 상태를 반영하는 해체업자의 사업 기록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Section § 11512

Explanation

부서가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관련 정부 규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2(a) 부서가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통지 후 6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앞에서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512(b) 해당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Section § 115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모든 사람이 영구적인 사업장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잃게 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허와 공식 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해체업자의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송달받을 새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적 서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3(a) 본 법규에 정의된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해체업자가 사업장의 부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즉시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해체업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면허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동차 해체업자 면허와 본인이 소지한 부서에서 제공한 모든 서류 및 양식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13(b)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장을 폐쇄한 자는, 해당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을 해당 사업장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받을 수 있다.

Section § 115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해체업소의 간판 요건을 명시합니다. 업소는 면허와 함께 업소명 및 주소가 대중에게 쉽게 보이도록 간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간판에는 "자동차 해체업소"와 같이 사업 유형도 표시해야 합니다. 간판은 각 면이 최소 32제곱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 높이는 최소 6인치여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더 작은 간판을 허용할 수 있지만, 각 면이 4제곱피트 미만으로 작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4(a) 자동차 해체업자의 사업장 및 해당 자동차 해체업자가 주된 사업장과 연계하여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부지 또는 장소에는 각 부지 또는 장소마다 대중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가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 해체업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위치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 또는 장치가 설치되거나 게시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자동차 해체업자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그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장에 설치되거나 게시된 모든 표지판은 표시되는 면적이 한 면당 32제곱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 높이가 6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은 "자동차 해체업자", "자동차 폐차업자", "오토바이 해체업자", "트레일러 해체업자", "차량 해체업자" 또는 그러한 명칭들의 조합을 포함하여 해체업자의 사업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14(b) 모든 지방 당국은 (a)항에 명시된 것보다 작은 표지판과 글자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지방 당국도 표지판의 표시되는 면적이 한 면당 4제곱피트 미만이 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11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손상 후 수리할 가치가 없는 차량인 "전손 폐차 차량"을 처리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이러한 손실을 합의할 때, 보험 회사 또는 그들이 승인한 누구든지 (10)일 이내에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차량국에 차량이 전손임을 증명하는 '폐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이 전손으로 판정된 후에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소유주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차량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주 또는 자가 보험자는 유사하게 차량국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경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없는 한, 보험 합의가 없는 소유주에 대한 법은 덜 엄격합니다(경미한 위반).

(a)Copy CA 차량법 Code § 11515(a)
(1)Copy CA 차량법 Code § 11515(a)(1) 보험 회사가 전손 폐차 차량에 대해 전손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험 회사,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폐차 처리장(salvage pool)은 손실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는 실제 번호판 대신 번호판 파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11515(a)(2) 보험 회사,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폐차 처리장이 전손 합의 금액 제안에 대한 소유주의 구두 또는 서면 수락 후 (15)일 이내에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 회사, 면허 소지자 또는 폐차 처리장은 부서에서 제공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이 된 양식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증명서 발급을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요청자가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인정되는 소유권 증명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1)항에 명시된 번호판과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인정되는 소유권 증명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일반 우편, 우편물 발송 증명서, 등기 우편, 배달 증명을 보여주는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달 서비스,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1515(a)(3) 부서는 소유권 증명서, 기타 소유권 증명, 또는 (2)항에 명시된 적절하게 작성된 요청서, 번호판, 그리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15(b) 전손 폐차 차량의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부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소유 사실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또한 피보험자 또는 소유주에게 피보험자 또는 소유주의 이 세부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소유주는 손실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515(c) 전손 폐차 차량이 보험 합의 대상이 아닌 경우, 소유주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515(d) 전손 폐차 차량이 보험 합의 대상이 아닌 경우, (16052)조에 정의된 자가 보험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서,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515(e) 전손 폐차 차량의 판매 또는 처분 전에, 소유주, 소유주의 대리인, 또는 폐차 처리장은 적절하게 배서된 폐차 증명서를 확보하고 폐차 차량에 대한 전액 지불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5900)조를 준수해야 한다. 부서는 배서된 폐차 증명서가 신청서 및 기타 서류와 수수료(단, (9265)조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함께 제출될 경우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대신 이를 수락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1515(f) 이 조항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운전되거나 가져간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이 소유주에 의해 회수된 후 전손 폐차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g)CA 차량법 Code § 11515(g) (40000.11)조에 따라 (a), (b), (d), 또는 (e)항 위반은 경범죄이다. (40000.11)조에도 불구하고, (c)항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다. 단,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경우 (c)항 위반은 경범죄이다.

Section § 11515.1

Explanation

이 법은 손상된 차량을 판매하는 곳인 구난 차량 보관소(salvage pool)가 올바른 서류가 있을 때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구난 증명서(salvage certificate) 또는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nonrepairable vehicle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 소유권 증명서(title)만 필요한 특정 예외 차량은 제외됩니다.

구난 차량 보관소는 다음 중 하나를 통해서만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1515.1(a) 구난 증명서(salvage certificate). 단, 섹션 11515의 (f)항에 명시된 차량은 제외하며, 해당 차량은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로 판매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515.1(b)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nonrepairable vehicle certificate). 단, 섹션 11515.2의 (f)항에 명시된 차량은 제외하며, 해당 차량은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로 판매될 수 있다.

Section § 11515.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안전하게 수리할 수 없는 '수리 불가능 차량'에 대해 전손 합의를 할 때의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이러한 차량을 점유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소유권 서류, 번호판, 그리고 15달러의 수수료를 차량국(DMV)에 보내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양식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전손 처리 후에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와 수수료를 차량국에 보내야 합니다. 보험 합의가 없거나 자가 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유자나 대리인은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취득하여 판매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차량이 도난당했던 경우, 이 규정은 차량이 회수된 후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됩니다. 증명서에는 '수리 불가능 차량'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사기 의도가 없는 경미한 위반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11515.2(a)
(1)Copy CA 차량법 Code § 11515.2(a)(1) 보험 회사가 수리 불가능 차량에 대해 전손 합의를 하고 해당 차량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점유하는 경우, 보험 회사,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폐차 처리장은 보험사가 모든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명확한 소유권 증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15달러($15)의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는 실제 번호판 대신 번호판 파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11515.2(a)(2) 보험 회사,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폐차 처리장이 전손 합의 금액 제안에 대한 소유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 후 15일 이내에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 회사, 면허 소지자 또는 폐차 처리장은 부서에서 제공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한 양식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 발급을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요청자가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인정되는 소유권 증명을 취득하려고 시도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락 (1)에 명시된 번호판과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인정되는 소유권 증명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일반 우편, 우편 발송 증명서, 등기 우편, 배달 증명을 보여주는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달 서비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11515.2(a)(3) 부서는 소유권 증명서, 기타 소유권 증명, 또는 단락 (2)에 명시된 적절히 작성된 요청서, 번호판, 그리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11515.2(b) 수리 불가능 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의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부서에서 정한 양식으로 부서에 점유 유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또한 피보험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 세부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손실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15달러($15)의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부서는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515.2(c) 수리 불가능 차량이 보험 합의 대상이 아닌 경우, 소유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15달러($15)의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11515.2(d) 수리 불가능 차량이 보험 합의 대상이 아닌 경우, 섹션 16052에 정의된 자체 보험 가입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소유권 증명, 번호판, 그리고 15달러($15)의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e)CA 차량법 Code § 11515.2(e) 수리 불가능 차량의 판매 또는 처분 전에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폐차 처리장은 적절히 배서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취득하여 수리 불가능 차량에 대한 전액 지불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섹션 5900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와 수수료(섹션 9265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함께 제출될 때,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대신 배서된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f)CA 차량법 Code § 11515.2(f) 이 섹션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전되거나 가져가진 차량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이 수리 불가능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g)CA 차량법 Code § 11515.2(g)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에는 증명서 전면에 “NONREPAIRABLE VEHICLE”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1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나 저당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폐차장이나 부서의 면허 소지자는 차량 소유자와 저당권자에게 두 번의 통지를 보내야 하며,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차량을 찾아갈 시간을 줍니다.

소유자는 첫 번째 통지 후 30일, 두 번째 통지 후 14일 이내에 차량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폐차장에 연락하면 추가 3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회수되지 않으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폐차장은 폐차 증명서를 요청하여 차량을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2년간 상세 기록을 보관하고 법 집행 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5.3(a) 보험회사가 전손 청구 대상 차량의 점유를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폐차장(salvage pool)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요청하고, 이후 보험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차량의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차량 인도를 승인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보험회사와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독점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송될 수 있습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515.3(b)
(a)Copy CA 차량법 Code § 11515.3(b)(a)항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는 해당 차량의 등록된 법적 소유자 및 모든 저당권자에게 두 번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등록된 법적 소유자 및 저당권자에게 차량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응답이 없을 경우 차량이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될 것임을 알립니다. 통지는 소유자 및 모든 저당권자에게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첫 번째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두 번째 통지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로부터 차량을 찾아가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통지는 등록된 법적 소유자 및 모든 저당권자에게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차량을 찾아갈 의사를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연락하여 연락일로부터 추가 30일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 증명을 제공하는 다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부서에 기록된 주소 및 기타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다른 관할 구역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에 기록된 주소 및 기타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515.3(c)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가 (b)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차량을 찾아갈 의사를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폐차장 또는 직업 면허 소지자는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차량이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연락일로부터 추가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11515.3(d) 차량의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두 번째 통지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연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차량의 소유권 증명서는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CA 차량법 Code § 11515.3(e)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는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부서에서 제공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이 있는 양식을 통해, 부서에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명확한 폐차 증명서 또는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보험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등록된 법적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차량 인도를 지시했다는 진술서 및 증명서,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발송에 대한 진술서 및 증명서 또는 (b)항에 따라 등록된 법적 소유자 및 저당권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된 후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었다는 진술서 및 증명서, 차량 번호판, 그리고 폐차 차량의 경우 11515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또는 수리 불가능 차량의 경우 11515.2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미결 저당권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폐차장 또는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모든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명확한 폐차 증명서 또는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서의 직업 면허 소지자는 실제 번호판 대신 번호판 파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6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가 차량을 등록하거나 양도하지 않고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차량이 해체업자의 사업장이나 고철 처리업자에게 운송되는 중이어야 하며,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특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해체업자가 소유한 작업용 또는 서비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체업자는 특수 번호판을 사용할 때 해당 특수 번호판의 등록증 또는 사본을 차량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6(a) 이 법규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유형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 해체업자는 해당 차량을 그 위치에서 자동차 해체업자의 사업장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이동시키는 목적으로만, 해당 차량에 이 장에 따라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발급된 특수 번호판이 제3편 제1장 제9조 (5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미 차량에 할당되고 부착된 다른 번호판이나 허가증 외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을 등록 또는 양도, 또는 둘 다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516(b) 이 조항의 규정은 자동차 해체업자가 소유한 작업용 또는 서비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11516(c) 모든 소유자는 특수 번호판에 대해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하면, 해당 등록증 또는 그 팩스 사본을 특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1517

Explanation
특별 차량 번호판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그들의 집행자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최대 1년 동안 해당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매각되거나 새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번호판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갖출 때까지입니다. DMV는 이 기간 동안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규칙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8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를 위한 특수 번호판과 면허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부서에 알리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번호판과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체업자의 사업자 지위나 판매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번호판을 반납하더라도, 이는 부서가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원래 면허 소지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면허 소지자는 번호판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규정된 특수 번호판 및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a)CA 차량법 Code § 11518(a) 자동차 해체업자의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섹션 11513에 따라 부서에 통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518(b) 면허 소지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특수 번호판 및 면허를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 단, 특수 번호판 및 면허의 반납, 면허 소지자의 사업 중단, 또는 면허 소지자의 법인 지위 정지 또는 취소는 섹션 11509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납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위한 고발장 제출을 배제하지 않으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려는 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려는 부서의 결정은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업 대리인에게 이 부서에서 승인한 후속 면허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때 고려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11518(c) 면허 소지자로 지정된 사람이 변경된 경우. 단, 원래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특수 번호판은 섹션 115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 시 양도될 수 있으며, 새로 지정된 면허 소지자는 양수인으로서 해당 번호판에 의해 증명되는 특권을 만료일까지 승계한다.
(d)CA 차량법 Code § 11518(d) 면허 소지자의 법인 지위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e)CA 차량법 Code § 11518(e)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의해 면허 소지자의 판매 허가(seller’s permit)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Section § 11519

Explanation

차량이 전손 폐차되거나 해체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특정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매매 증명서, 신청서, 그리고 차량 안전 및 오염 통제에 대한 준수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대형 트럭을 소유한 차량 소유주는 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전 평가에 연루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19(a) 전손 폐차 차량 또는 해체된 차량으로 보고된 차량은 다음의 모든 서류가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재등록될 수 없다:
(1)CA 차량법 Code § 11519(a)(1) 규정된 매매 증명서.
(2)CA 차량법 Code § 11519(a)(2) 적절한 신청서.
(3)CA 차량법 Code § 11519(a)(3)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20.3장 제6.5조 (제9888.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차량 안전 시스템 준수 증명서. 단, 공차 중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트럭의 차량 소유주와 트럭 트랙터의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 소유주가 제2525조 (b)항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검사 및 유지보수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경우, 대신 자체 재건축 차량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4)CA 차량법 Code § 11519(a)(4) 건강 및 안전법 제26편 제5부 (제43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이 적절한 작동 상태에 있는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건강 및 안전법 제26편 제5부 (제430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허가받은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 설치 및 검사 스테이션의 유효한 준수 증명서.
(5)CA 차량법 Code § 11519(a)(5)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 또는 수수료.
(b)CA 차량법 Code § 11519(b) 부서는 제5505조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회부되었거나 해당 조항의 (c)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을, 등록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급한 검사 증명서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부서에 제출할 때까지 등록할 수 없다.

Section § 11520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자동차 해체업자가 해체를 위해 차량을 취득할 때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차량을 인수한 후 5일 이내에 차량 취득 통지서를 차량국(DMV)과 법무부에 모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해체 작업은 10일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해체업자는 소유권 서류와 번호판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또한 해체업자는 이전 소유자 정보, 취득일, 차량 세부 정보 등 취득한 모든 차량에 대한 상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취득한 차량이나 이전 소유자가 이미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20(a) 본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차량을 해체 목적으로 양수인으로서 실제 점유를 취득한 허가받은 자동차 해체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520(a)(1) 취득일은 제외하고 5역일 이내에 본부의 해당 부서에 취득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1520(a)(2) 취득일은 제외하고 5역일 이내에 본부의 법무부에 취득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1520(a)(3) 취득 통지서 발송 후 10역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대안으로, 해체업자가 (4)항을 준수하면 언제든지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4)CA 차량법 Code § 11520(a)(4) 취득일로부터 90역일 이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차량에 대해 마지막으로 발급된 번호판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는 증거는 달리 얻을 수 없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번호판 파기 증명서가 번호판 대신 제출될 수 있다.
(5)CA 차량법 Code § 11520(a)(5) 해체를 위해 취득한 모든 차량에 대한 업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에는 차량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차량 취득일; 해당 차량에 마지막으로 할당된 번호판 번호; 그리고 차량의 제조사, 유형, 등록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 식별 번호를 포함한 간략한 차량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기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부 및 양식에 유지되는 기록과는 별개이고 구별되는 해체업자의 업무 기록이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520(b)
(a)Copy CA 차량법 Code § 11520(b)(a)항의 (1)호 및 (2)호는 본 법규의 제11515조, 제11515.2조, 제22851.2조 또는 제22851.3조 또는 민법의 제3071조, 제3072조 또는 제3073조에 따라 취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1520(c)
(a)Copy CA 차량법 Code § 11520(c)(a)항의 (1)호, (2)호, (3)호 및 (4)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른 사람이 본 법규에 따라 해당 부서에 차량 해체를 통지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차량을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부서의 승인 증거(해체 보고서 번호, 임시 영수증 번호 또는 본 조항 준수의 기타 증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매매 증서가 해체업자에게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1521

Explanation
자동차 해체업자로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광고에 면허 또는 허가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1522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느슨한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 거래에 관하여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주 법률이 있더라도, 지방 당국은 경찰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한, 해당 지역의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40

Explanation

이 법은 폐차 처리장(일반적으로 폐차장이라고 불림)이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차량을 처분할 때 해당 차량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손 차량이나 회수된 도난 차량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을 취득할 경우, 처분하기 전에 남아있는 번호판을 제거하여 해당 차량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이 번호판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영업 시간 동안 경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540(a) 폐차 처리장은 취득하는 모든 차량과 처분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5900조에 따라 차량의 처분을 해당 차량국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540(b) 폐차 처리장이 전손 폐차 차량, 수리 불가능 차량 또는 회수된 도난 차량을 취득하고, 11515조 (a)항, 11515.2조 (a)항, 11515.3조 (e)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차량의 번호판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해당 폐차 처리장은 해당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번호판을 제거하여 해당 차량국에 제출해야 한다. 폐차 처리장은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번호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2년간 보관되어야 하고 해당 폐차 처리장의 정규 영업 시간 동안 모든 경찰관의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15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폐차 처리장(파손되거나 손상된 차량을 처리하는 곳)과 관련된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