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00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면허나 허가가 없는 한, 등록 서비스업을 하거나 갱신 및 이전을 포함한 차량 등록 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나 허가가 만료,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특정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등록 서비스업을 하거나, 이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차량의 등록, 등록 갱신, 또는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청을 권유하거나 접수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Division 14.85 (Section 34600부터 시작)에 따른 운송업자 허가 신청을 권유하거나 접수하거나, 그러한 서류를 부서에 제출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 권유되거나 수령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임시 허가 없이, 또는 해당 면허나 임시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Section 11408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다.

Section § 11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서비스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소유 구조에 대한 상세 정보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이름 및 직함을 포함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주소, 개인 이력, 그리고 중요한 인물의 지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를 포함한 정보도 요구됩니다. 신청자는 등록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로부터 대중과 캘리포니아 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과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서비스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면허 및 식별 번호를 위한 적절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부서가 요구하는 신청자의 인성, 정직성, 성실성 및 명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11401(a)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소유 형태. 신청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모든 파트너의 이름과 직함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사실 및 상황에 비추어 등록 서비스 사업을 지시,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지배 주주, 이사 및 임원의 이름과 직함을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401(b) 주된 사업장 및 모든 지점의 도로명, 도시, 우편번호를 포함한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c)Copy CA 차량법 Code § 11401(c)
(a)Copy CA 차량법 Code § 11401(c)(a)항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이력서 및 지문으로, 부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d)CA 차량법 Code § 11401(d)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 서비스에 고용되거나 달리 고용된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및 간략한 신체적 특징.
(e)CA 차량법 Code § 11401(e) 등록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대중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형식에 대해 승인한, 인가된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보증금.
(f)CA 차량법 Code § 11401(f) 11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

Section § 114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서비스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25,0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25,000달러로 유지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25,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등록 서비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판결금을 지불해야만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서비스 사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보증금은 유효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2(a) 섹션 11401의 (e)항에 따라 등록 서비스 면허 발급 또는 해당 면허 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금액은 2만 5천 달러($25,000)이다. 보증금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금액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402(b) 보증금에 따른 책임 금액이 감소하거나, 등록 서비스가 책임져야 하는 이 법규의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최종 법원 판결이 미결 상태인 경우, 등록 서비스의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면허를 복원하기 위해 등록 서비스는 추가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기존 보증금을 원래 금액으로 복원하거나, 등록 서비스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미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402(c) 보증금은 등록 서비스 사업 중단 후 3년 동안 유효해야 한다.

Section § 114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등록 서비스 운영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당할 경우, 국장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장에게 송달된 모든 법적 서류가 신청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인은 이 합의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서비스를 대신하여 국장에게 법적 서류가 송달되면, 해당 서류는 신청인과 보증금 보증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국장에게 송달할 때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장은 송달된 모든 법적 서류를 기록하고 등록 서비스에 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서비스는 모든 법적 서류 제출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적 송달은 등록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주된 사업장을 가졌던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3(a) A license to conduct a registration service, or a renewal of that license, shall not be issued to any applicant unless the applicant files with the department an instrument, in writing, in which the applicant appoints the director as the agent of the applicant upon whom all process may be served in any action which may be commenced against the applicant arising out of any claim for damages by any person by reason of the violation by the applicant of any provision of this code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service or any condition of the registration service’s bond.
(b)CA 차량법 Code § 11403(b) The applicant shall agree in the instrument that any process directed to the applicant, when personal service of process upon the applicant cannot be made in this state after due diligence and, in that case, is served upon the director or, in the event of the director’s absence from the office, upon any employee in charge of the office of the director, is of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served upon the applicant personally.
(c)CA 차량법 Code § 11403(c) The applicant shall further agree, in writing, that the agency created by the instrument shall continue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any license that may be issued and so long thereafter as the applicant may be required to answer in damages for a violation of this code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service or any condition of the bond.
(d)CA 차량법 Code § 11403(d) The instrument appointing the director as the agent for the applicant for service of process shall be acknowledged by the applicant before a notary public.
(e)CA 차량법 Code § 11403(e) If the registration service is served with process by service upon the director, one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shall be left with the director or in the director’s office in Sacramento or mailed to the office of the director in Sacramento. A fee of five dollars ($5) shall also be paid to the director at the time of service of the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f)CA 차량법 Code § 11403(f) Service on the director is a sufficient service on the registration service if a notice of service and a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are immediately sent by registered mail by the plaintiff or the plaintiff’s attorney to the registration service. A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shall also be mailed by the plaintiff or the plaintiff’s attorney to the surety on the registration service’s bond at the address of the surety given in the bond, postpaid and registered with request for return receipt.
(g)CA 차량법 Code § 11403(g) The director shall keep a record of all process served on the director pursuant to this section, which shall show the day and hour of service, and shall retain the summons and complaint so served on file.
(h)CA 차량법 Code § 11403(h) If the registration service is served with process by service upon the director, the registration service has 30 days from the date of that service within which to answer any complaint or other pleading which may be filed in the cause.
(i)CA 차량법 Code § 11403(i) For purposes of venue, if the registration service is served with process by service upon the director, the service is deemed to have been made upon the registration service in the county in which the registration service has, or last had,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Section § 114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등록 서비스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허가는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 신청인이 최대 120일 동안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서는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거나 허가가 실수로 발급된 경우 임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취소되거나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4(a) 부서가 신청인이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등록 서비스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404(b) 임시 허가는 부서가 면허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는 동안, 등록 서비스 또는 등록 대리인의 운영을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허용한다. 부서는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거나 임시 허가가 오류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임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11404(c) 임시 허가는 취소되거나 면허가 발급되었거나 거부되었을 때 무효가 된다.

Section § 11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다양한 이유로 등록 서비스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등록 서비스와 관련된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와 관련된 행위,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실 또는 사기 행위, 사업장 또는 필수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된 면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면허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도 다룹니다.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서비스업자로서 활동하는 자에 대한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11405(a) 해당인이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405(b) 해당인이 부서에서 발급한 직업 면허의 소지자이거나 소지자의 관리직 직원이며, 해당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c)CA 차량법 Code § 11405(c) 신청인이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발급된 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허가하는 다른 주에서 발급된 직업 면허의 이전 소지자였으며,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되었고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d)CA 차량법 Code § 11405(d) 해당인이 면허 신청 시 허위 또는 가명을 사용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e)CA 차량법 Code § 11405(e) 해당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과실 또는 무능력하게 행동했거나, 면허 활동 과정에서 등록 서비스 또는 부서에 제출된 허위, 오류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정보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수락했거나 문의하지 않은 경우.
(f)CA 차량법 Code § 11405(f) 해당인이 면허 활동 과정에서 고객, 차량 등록자, Division 14.85 (Section 34600부터 시작)에 따른 자동차 운송업 허가 신청자, 일반 대중 또는 부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또는 과실로 사기를 허용했거나, 고의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경우.
(g)CA 차량법 Code § 11405(g) 해당인이 Section 20 또는 Division 3 (Section 4000부터 시작), Division 3.5 (Section 9840부터 시작), Division 4 (Section 10500부터 시작), Division 5 (Section 111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14.85 (Section 34600부터 시작)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면허 거부 사유 또는 징계 사유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h)CA 차량법 Code § 11405(h) 해당인이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확보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i)CA 차량법 Code § 11405(i) 해당인이 Section 11406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
(j)CA 차량법 Code § 11405(j) 해당인이 등록 서비스업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제한된 면허의 약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k)CA 차량법 Code § 11405(k) 해당인이 캘리포니아 또는 해외 관할권에서 등록 서비스업자로서 활동하는 자에 대한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는 다른 행위, 발생 또는 사건을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Section § 114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서비스 업체들이 상세한 사업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직원 정보, 고객 정보, 그리고 각 차량의 제조사, 모델, 식별 번호와 같은 세부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징수 및 제출된 등록 수수료, 환불 내역, 그리고 등록 업무에 대한 비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등록 서비스 업체는 고객에게 관련 거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 정보와 다른 고객의 이름 및 주소는 제외됩니다. 이 요건은 딜러나 해체업자의 고객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정부 부서의 지점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 정부 부서가 추가 비용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6(a) 모든 등록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정확한 사업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406(a)(1) 등록 서비스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 및 주소.
(2)CA 차량법 Code § 11406(a)(2) 등록 업무가 수행된 각 고객의 이름 및 주소.
(3)CA 차량법 Code § 11406(a)(3) 등록 업무가 수행된 모든 차량의 연식, 제조사, 유형, 면허 번호 및 차량 식별 번호.
(4)CA 차량법 Code § 11406(a)(4) 등록 업무가 수행된 각 차량에 대해 징수된 등록 수수료 또는 지불액, 등록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법을 포함한다.
(5)CA 차량법 Code § 11406(a)(5) 등록 업무가 수행된 각 차량에 대해 부서에 제출된 등록 수수료 또는 지불액, 부서에 대한 지불 날짜 및 방법을 포함한다.
(6)CA 차량법 Code § 11406(a)(6) 등록 업무가 수행된 각 차량에 대해 징수된 등록 수수료 또는 지불액에 대한 환불 또는 추가 요금의 금액, 고객, 등록 서비스 또는 부서에 의한 또는 그들에게로의 환불 또는 추가 요금의 지불 날짜 및 방법을 포함한다.
(7)CA 차량법 Code § 11406(a)(7) 각 거래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 각 직원의 이름, 서명 또는 이니셜 및 업무 수행 날짜.
(8)CA 차량법 Code § 11406(a)(8) 각 고객의 차량에 대해 수행된 등록 업무 또는 운송업자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각 고객의 비용.
(9)CA 차량법 Code § 11406(a)(9) 운송업자 허가증 업무가 수행된 각 운송업자에 대해 운송업자 식별 번호, 사업 유형, 사업 주소, 운송업자 유형, 활동 및 차량 대수.
(10)CA 차량법 Code § 11406(a)(10) 운송업자 허가증 업무가 수행된 각 운송업자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 또는 지불액 및 지불 방법.
(11)CA 차량법 Code § 11406(a)(11) 운송업자 허가증 업무가 수행된 각 운송업자에 대해 부서에 제출된 수수료 또는 지불액, 제출 날짜 및 부서에 대한 지불 방법을 포함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406(b)
(a)Copy CA 차량법 Code § 11406(b)(a)항의 (1)호부터 (11)호까지의 기록 유지 요건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 서비스는 등록 또는 운송업자 허가증 서류를 부서에 전송하기 위해 부서가 승인한 목록 시트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11406(c) 모든 등록 서비스는 (a)항에 따라 해당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각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7)호와 직원의 주소 및 다른 고객의 이름과 주소는 제외한다. 이 요건은 딜러 또는 해체업자의 고객을 위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11406(d) 모든 등록 서비스는 사업장에 해당 서비스가 부서의 지점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각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406(e) 모든 등록 서비스는 각 고객에게 섹션 11400에 설명된 서비스가 추가 수수료 없이 부서에서 제공될 수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등록 서비스가 섹션 11400에 설명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 서비스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섹션 11400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Section § 11406.5

Explanation
등록 서비스에 요청받은 서류, 결제금 또는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들은 6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당신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불한 수수료를 보여주는 영수증도 포함되며,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사용할 것입니다.

Section § 11407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특정 기록을 최소 4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록들은 정규 영업 시간 동안 해당 부서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식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서가 기록을 가져간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섹션 11406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기록은 최소 4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정상 영업 시간 동안 부서의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부서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복제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의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기록은 부서가 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140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등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한 면허를 발급,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해당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는 특정 정부 법규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발 통지는 사업체의 등록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 없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청문회 대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한이나 벌칙을 포함할 수 있는 타협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거부 또는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1년 후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 발급은 부서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청문회를 위해서는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8(a) 국장은 등록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한 무제한 또는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 서비스업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408(b) 해당 명령은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 확정되며, 거부되거나 제한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408(c) 모든 등록 서비스업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고발장을, 해당 사업이 폐쇄되었거나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에 등록된 주된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받을 수 있으며, 등록 서비스업이 송달이 이루어질 다른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408(d) 부서는 국장이 해당 조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가 계류 중인 동안, 등록 서비스업에 발급된 면허를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정지 또는 해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408(e) 국장은 신청인 또는 등록 서비스업에 대한 쟁점 진술서 또는 고발장 제출 후,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된 제한 또는 벌칙이 포함된 타협 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어떠한 당사자의 청문회나 항소 없이 해당 계약의 조건에 동의한다.
(1)CA 차량법 Code § 11408(e)(1) 타협 합의 계약은 제한된 면허, 특별 운영 조건, 더 높은 보증금, 금전적 벌칙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기타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11408(e)(2) 타협 합의 계약은 피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 국장, 그리고 고발인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해당 조치가 시작된 쟁점 진술서 또는 고발장의 철회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1408(e)(3)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타협 합의 계약을 피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이 등록 서비스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어떠한 면허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하는 별도의 사유가 된다.
(f)CA 차량법 Code § 11408(f) 정당한 사유로 등록 서비스업 면허가 정지되었고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정지 또는 취소 조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 서비스업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다.
(g)CA 차량법 Code § 11408(g) 해당 인물에게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부서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며, 해당 발급에 관한 청문회는 국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11409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 서비스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거나 새로운 신청이 필요한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150달러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매년 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15달러가 듭니다. 이름, 주소, 법인 임원과 같이 기존 면허의 세부 정보를 변경해야 하거나 지점을 추가하고 싶다면 수수료는 70달러입니다.

등록 서비스에 발급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09(a) 최초 면허 또는 새로운 신청을 요하는 소유권 변경의 경우, 150달러 ($150)이며, 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1409(b) 면허의 연간 갱신에는 15달러 ($15)입니다.
(c)CA 차량법 Code § 11409(c) 이름 변경, 주소 변경, 법인 임원 구조 변경 또는 지점 추가로 인해 필요한 기존 면허의 변경에는 70달러 ($70)입니다.

Section § 1141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 해당하는 면허의 갱신 절차와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허는 발급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하려면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410(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발급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해의 면허 갱신은 면허가 발급된 자가 부서에 신청하고 제11409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1410(b) 면허 갱신 신청은 면허 소지자가 만료일 90일 전까지 부서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11410(c) 면허 갱신 신청이 만료일 자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면허 만료 후 30일 이내에 연간 갱신 수수료와 소지한 각 면허에 대한 최초 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법 Code § 11410(d) 면허 소지자는 (c)항에 명시된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411

Explanation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가 폐업하면, 소유주는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소유주에게 사업 면허, 모든 고객 기록, 거래 내역, 그리고 미납된 수수료나 영수증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13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 서비스 면허가 정지, 만료 또는 취소되더라도, 당국이 해당 면허를 추가로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절차의 결과는 동일인 또는 그들의 사업 대표자의 향후 면허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