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1300
Section § 11301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확인자가 되려면 차량국(DMV)의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보험 회사가 보증하는 5,0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지문, 그리고 귀하의 성격과 평판에 대한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서는 120일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11301.5
Section § 11302
Section § 11302.2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부서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부서에 알려준 마지막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부서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법적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2.5
이 법 조항은 고발이 제기된 후 캘리포니아 국장이 면허 소지자와 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발인을 포함한 양 당사자는 합의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관찰이나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위반 건당 최대 $500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전, 중,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규정을 통해 벌금 범위를 정할 것이며, 합의에 포함된 모든 벌금은 이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합의서는 행정심판사무국에 제출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고발 재접수 또는 면허 제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5
이 법은 차량 확인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차량 확인의 신뢰성을 해치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허가증 소지자는 어떤 확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차량을 직접 검사하여 모든 차량 식별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거나 위조된 식별 번호나 번호판을 발견하면,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식별 번호를 소유권 또는 등록 서류와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자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기나 기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실을 입히는 모든 행위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법규의 모든 관련 조항과 규칙, 그리고 관련 세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1306
이 법은 차량 확인자 허가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발급되면,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조건부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허가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신청이 거부된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7
이 법은 차량 확인자가 수행하는 모든 차량 확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확인을 요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부과된 수수료, 그리고 차량의 연식, 차량 식별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와 같은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모든 경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11308
Section § 11309
이 법은 차량 확인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불가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증 갱신 비용은 15달러입니다.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되지만, 최초 허가증은 최소 2년 동안 유효하며, 수습 면허의 경우 더 짧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