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00

Explanation
차량 확인관으로 일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부서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철회되거나, 유효하지 않다면 차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확인자가 되려면 차량국(DMV)의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보험 회사가 보증하는 5,0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지문, 그리고 귀하의 성격과 평판에 대한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서는 120일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 확인자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받은 법인 보증인이 있는, 법무장관이 형식에 대해 승인한 오천 달러 ($5,000) 금액의 충분하고 적절한 보증금을 첨부하여 적절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1301(a) 부서는 본 장의 조건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될 허가증 신청에 사용될 양식을 규정하고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거주지 주소, 지문, 그리고 신청자의 성격, 정직성, 청렴성 및 명성에 관하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개인 이력 진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301(b) 적절한 수수료가 첨부된 적절한 형식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120일 이내에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Section § 1130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국장이 보증금 대신 제공된 예치금을, 차량 확인관이 면허를 중단한 지 3년 후 미결 청구가 없는 한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는 미결 청구가 없다고 확신하면 더 일찍 환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 부서 또는 주가 예치금 관련 소송에 연루된 경우, 예치금 자체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차량 확인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허가증 소지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무능하게 행동하거나, 부정확한 차량 서류를 초래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거부 또는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규정 위반, 타주에서 유사한 허가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도난 차량 관련 연루, 차량 확인 과정에서의 오류 및 과실 등이 있습니다. 허가증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경우,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1302.2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부서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부서에 알려준 마지막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부서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법적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302.2(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거주지 주소 변경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302.2(b) 이 장에 따라 현재 또는 이전에 허가받았으며 부서에 마지막으로 신고된 주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람이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소송 서류를 해당 거주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받을 수 있다.

Section § 113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발이 제기된 후 캘리포니아 국장이 면허 소지자와 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발인을 포함한 양 당사자는 합의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관찰이나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위반 건당 최대 $500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심리 전, 중,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규정을 통해 벌금 범위를 정할 것이며, 합의에 포함된 모든 벌금은 이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합의서는 행정심판사무국에 제출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고발 재접수 또는 면허 제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302.5(a) 이 장에 따라 고발이 접수된 후, 국장은 추가 심리나 항소 없이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에게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된 화해 합의(stipulated compromise 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다. 이 합의에는 보호관찰 기간 또는 금전적 벌금, 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전적 벌금은 위반 건당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의 성격과 해당 위반이 이 장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302.5(b) 화해 합의는 심리 전, 중, 후에 체결될 수 있으나, (d)항에 따라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있는 경우)이 채택되거나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서명 및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c)CA 차량법 Code § 11302.5(c) 부서는 (a)항에 따라 체결된 화해 합의의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전적 벌금의 최대 및 최소 금액에 대한 일람표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화해 합의에 포함된 모든 금전적 벌금은 해당 일람표의 금전적 벌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302.5(d)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화해 합의는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장은 행정심판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해당 합의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부서의 고발 취하 통지 또는 조치가 시작된 쟁점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302.5(e) 피고 면허 소지자가 화해 합의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발 재접수 또는 면허 제재 부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30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확인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차량 확인의 신뢰성을 해치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허가증 소지자는 어떤 확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차량을 직접 검사하여 모든 차량 식별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거나 위조된 식별 번호나 번호판을 발견하면,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식별 번호를 소유권 또는 등록 서류와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자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기나 기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실을 입히는 모든 행위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법규의 모든 관련 조항과 규칙, 그리고 관련 세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자 허가증 소지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다:
(a)CA 차량법 Code § 11305(a) 적절한 차량 식별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어떤 차량의 확인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부서 또는 그 공인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행위.
(b)CA 차량법 Code § 11305(b) 확인이 수행된 모든 차량에 대해 식별 번호 또는 번호판의 부재,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지우려는 명백한 시도, 또는 해당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를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c)CA 차량법 Code § 11305(c) 검사된 차량의 식별 번호를 해당 차량을 설명하는 소유권 문서, 등록 서류 또는 기타 양식에 포함된 정보와 물리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행위.
(d)CA 차량법 Code § 11305(d) 차량 확인자 허가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람에게 행해진 사기 또는 기만으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
(e)CA 차량법 Code § 11305(e) 제20조의 하나 이상의 조항 및 규정, 또는 제3부 (제4000조부터 시작), 또는 이 법전의 이 부,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5편 (제10701조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행위.

Section § 11306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확인자 허가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발급되면,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조건부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허가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신청이 거부된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306(a) 부서가 보호관찰 조건을 요구하는 차량 확인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부서가 차량 확인자 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통지 또는 보호관찰 허가증 발급 통지 후 6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앞에서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306(b) 본 법규의 조항이 허가증 발급 거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허가증 소지자가 부여된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전제로 보호관찰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권 행사에 부과될 조건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부서의 신청 및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306(c) 부서는 국장이 그러한 조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차량 확인자에게 발급된 허가증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시 정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고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306(d) 허가증 신청이 거부된 자는 해당 거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허가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130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확인자가 수행하는 모든 차량 확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확인을 요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부과된 수수료, 그리고 차량의 연식, 차량 식별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와 같은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모든 경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307(a) 차량 확인자는 이루어진 각 확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 기록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307(a)(1) 확인을 요청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와 해당 확인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
(2)CA 차량법 Code § 11307(a)(2) 확인된 차량의 연식, 차량 식별 번호, 차량 번호판 번호 및 차량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
(b)CA 차량법 Code § 11307(b) 차량 확인자가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모든 경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130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차량 확인자 허가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부서는 누군가가 그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13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확인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불가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증 갱신 비용은 15달러입니다.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되지만, 최초 허가증은 최소 2년 동안 유효하며, 수습 면허의 경우 더 짧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309(a) 차량 확인자 허가증에 대한 다음 수수료는 부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1309(a)(1) 섹션 4223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및 최초 허가증에 대한 환불 불가 수수료 50달러 ($50).
(2)CA 차량법 Code § 11309(a)(2) 갱신 신청에 대한 15달러 ($15).
(b)CA 차량법 Code § 11309(b) 모든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모든 최초 허가증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하며, 단, 부서의 재량에 따라 더 짧은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는 수습 면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310

Explanation
이 새로운 법이 시작되기 전에 발급된 차량 확인자 허가증이 있다면, 법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새로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312

Explanation
차량 확인자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만료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당국은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일인이 앞으로 새로운 허가증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