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적격 청구에 대해 회수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때 '신청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소비자'는 허가받은 딜러로부터 개인 용도로 차량을 구매,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적격 청구'는 등록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거나, 중고차 잔액을 정산하지 않거나, 명확한 차량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및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딜러가 수수료나 지급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허가받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를 의미합니다. '회수 법인'과 '회수 기금'은 이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과 기금에 해당합니다.

이 장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0(a) “신청서”란 2009년 1월 1일 이후 회수 법인에 제출된, 회수 기금으로부터 적격 청구액을 지급받기 위한 회수 법인에 대한 신청서를 의미한다.
(b)CA 차량법 Code § 12200(b) “소비자”란 (1)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대했거나 구매 또는 임대할 의무가 발생한 사람, 또는 (2)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된 자동차를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에게 판매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c)CA 차량법 Code § 12200(c) “적격 청구”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미해결 청구로서,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 또는 해당되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임대-소매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CA 차량법 Code § 12200(c)(1) 소비자로부터 수령했거나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면허 또는 등록 수수료를 부서에 송금하는 것.
(2)CA 차량법 Code § 12200(c)(2) 소비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중고차로 양도한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법적 소유자에게 빚진 이전 신용 잔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3)CA 차량법 Code § 12200(c)(3) 소비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중고차로 양도한 차량의 섹션 4453.5에 따라 등록된 임대인에게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4)CA 차량법 Code § 12200(c)(4) 위탁 차량 판매 후 위탁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
(5)CA 차량법 Code § 12200(c)(5)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서면 판매 계약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담보권이나 기타 유치권, 부담 또는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차량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
(6)CA 차량법 Code § 12200(c)(6) 소비자로부터 수령했거나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 서비스 계약 또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를 통해 구매하고 제3자가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
(d)CA 차량법 Code § 12200(d) “참여자”란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딜러 또는 이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임대-소매업자를 의미한다.
(e)CA 차량법 Code § 12200(e) “회수 법인”이란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을 의미한다.
(f)CA 차량법 Code § 12200(f) “회수 기금”이란 적격 청구액 지급을 위해 섹션 12203에 따라 회수 법인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 회수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참가자들이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인의 목적은 적격 청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지불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와 그 공무원들은 이 법인이나 그 직원의 행위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1(a) 참가자는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Section 7110부터 시작) 제3장)에 따라 법인을 유지해야 하며, 이 법인은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2201(b)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의 목적은 본 장에 명시된 요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적격 청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c)CA 차량법 Code § 12201(c) 참가자는 Section 4456.3에 따라 참가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d)CA 차량법 Code § 12201(d) 캘리포니아 주와 그 공무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회수 법인 또는 그 이사,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Section § 12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수 법인 이사회의 구성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소비자보호국장이 임명하는 공공 소비자 대표 1명; 법무장관의 비투표권 대표 1명;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그리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참여자 2명입니다.

소비자 대표는 소비자 법 집행 분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참여 이사는 인가된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여야 하며, 범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법적 조치가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2(a) 회수 법인에는 다음과 같이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2202(a)(1) 소비자보호국장이 임명하는 1명의 공공 소비자 대표 위원은 임명이 취소되거나, 다른 임명이 이루어지거나, 임명된 이사가 사임할 때까지 재직한다. 소비자 대표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2202(a)(1)(A) 기만적인 광고 및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법의 민사 또는 형사 집행 분야에서 최소 2년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현직 또는 전직 검사.
(B)CA 차량법 Code § 12202(a)(1)(B) 다음 중 하나에서 최소 2년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현직 또는 전직 정부 기관 직원.
(i)CA 차량법 Code § 12202(a)(1)(B)(i) 소비자 불만 사항의 조사, 중재 및 해결.
(ii)CA 차량법 Code § 12202(a)(1)(B)(ii) 소비자에게 상담, 정보, 교육 또는 추천 서비스 제공.
(iii)Copy CA 차량법 Code § 12202(a)(1)(B)(iii)
(i)Copy CA 차량법 Code § 12202(a)(1)(B)(iii)(i) 또는 (ii) 항에 설명된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관리.
(2)CA 차량법 Code § 12202(a)(2)  법무장관의 대표 1명은 당연직 비투표권 위원으로 재직한다.
(3)CA 차량법 Code § 12202(a)(3)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2년 임기로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4)CA 차량법 Code § 12202(a)(4) 하원의장이 2년 임기로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단, 이사회에 대한 최초 임명은 1년 임기로 한다.
(5)CA 차량법 Code § 12202(a)(5) 주지사가 2년 임기로 임명하는 참여자 2명. 단, 참여 이사 중 한 명의 최초 임기는 1년으로 한다.
(b)CA 차량법 Code § 12202(b)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참여 이사로 지명되고 재직할 자격이 있다.
(1)CA 차량법 Code § 12202(b)(1) 해당 인물의 주된 직업이 지명 당시 및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인가된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의 소유주 또는 총지배인이었다.
(2)CA 차량법 Code § 12202(b)(2) 해당 인물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2202(b)(3) 해당 인물은 부정직, 사기, 기만 행위 또는 본 장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에 근거한, 판결 또는 합의 후에 내려진 것이든 관계없이, 판결 또는 행정 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2202(b)(4) 해당 인물은 공공 검사에 의해 제기된 계류 중인 형사 또는 민사 법 집행 소송에서 피고인이 아니어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12202(b)(5) 해당 인물은 지난 18개월 동안 언제라도 회수 법인의 참여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2202(c) 참여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달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사는 이사로 계속 재직할 수 없다.

Section § 12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수 법인이 청구 지불을 위한 소비자 회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은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아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이 자금은 오직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연간 운영 비용으로 25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미리 연간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법인은 모든 지불 및 청구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며, 법무장관실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3(a) 회수 법인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 지불을 위한 소비자 회수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회수 법인은 섹션 4456.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서로부터 자금을 수령해야 하며, 회수 기금 잔액이 섹션 4456.3의 (b)항에 명시된 금액에 도달하면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2203(b) 회수 법인은 운영 및 관리 비용 지불을 위해 회수 기금 내에 운영 계정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회수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예측하는 추정 연간 운영 예산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청구 지불액을 제외한다. 회수 법인은 본 장의 관리를 위해 운영 계정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12203(c) 회수 법인은 섹션 4456.3에 따라 부서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과 회수 기금에 예치된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방 보험 계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 또는 저축 은행의 연방 보험 예금 증서에 투자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2203(d) 회수 법인은 회수 기금의 모든 자금을 본 장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만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2203(e) 회수 법인은 지출 및 수금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회계에는 지불을 받는 각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지불 금액, 그리고 청구가 지불된 참여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지불된 각 청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기별 보고서는 2008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실 소비자 보호과에 제공되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2203(f) 회수 법인은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서면 정관,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대표는 섹션 12202의 (a)항 (2)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규칙 및 절차의 채택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12204

Explanation

자동차 딜러나 임대-소매업자가 대중에게 차량 판매나 임대를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소비자는 회수 법인을 통해 적격 청구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연락처 정보, 청구 금액, 청구 발생 상황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액 회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부 정보와 딜러의 보증금을 통해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확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딜러와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청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구가 미납된 수수료나 위탁 판매 대금과 관련된 경우, 신청서에는 이러한 미납 금액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수수료나 중고차 잔액과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회수 법인은 유효한 청구 처리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4(a)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를 판매 및 임대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적격 청구액 지급을 위해 회수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2204(b)
(1)Copy CA 차량법 Code § 12204(b)(1) 신청서는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12204(b)(1)(A) 소비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법 Code § 12204(b)(1)(B) 적격 청구액.
(C)CA 차량법 Code § 12204(b)(1)(C) 적격 청구를 입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D)CA 차량법 Code § 12204(b)(1)(D)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를 판매 및 임대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비자의 믿음과 그 이유를 나타내는 진술서.
(E)CA 차량법 Code § 12204(b)(1)(E) 신청인이 적격 청구액을 회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진술서.
(F)CA 차량법 Code § 12204(b)(1)(F) 소비자의 지급 신청서에 섹션 11710에 따라 요구되는 딜러의 보증금으로 소비자가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2)CA 차량법 Code § 12204(b)(2)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가 회수 법인에 제출된 적격 청구액의 지급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 청구를 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12204(c) 신청서에는 소비자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 간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 해당 계약서가 회수 법인의 청구 유효성 판단에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d)CA 차량법 Code § 12204(d) 적격 청구가 면허 또는 등록 수수료 미납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소비자가 해당 수수료에 대해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했거나 지불 의무가 발생했으나 해당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미납된 면허 또는 등록 수수료의 달러 금액과 연체료 또는 벌금으로 제한된다.
(e)CA 차량법 Code § 12204(e) 적격 청구가 위탁 판매 대금 미지급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위탁 계약서, 위탁 차량이 판매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 대금 중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위탁자에게 지급될 서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달러 금액으로 제한된다.
(f)CA 차량법 Code § 12204(f) 적격 청구가 소비자의 중고차(trade-in vehicle)의 법적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법적 소유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중고차에 대한 미지급 신용 잔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달러 금액으로 제한된다.
(g)CA 차량법 Code § 12204(g) 적격 청구가 소비자의 중고차(trade-in vehicle)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임대인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한 총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달러 금액으로 제한된다.
(h)CA 차량법 Code § 12204(h) 적격 청구가 유효한 소유권 제공 실패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기타 청구인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차량 소유권을 흐리게 하는 유효한 담보권, 유치권, 부담 또는 기타 청구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달러 금액으로 제한된다.
(i)CA 차량법 Code § 12204(i) 적격 청구가 보험, 서비스 계약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제3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적격 청구는 소비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를 통해 구매하고 제3자가 제공할 보험, 서비스 계약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지불했거나 계약상 지불 의무가 있었던 달러 금액과 제3자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로부터 보험, 서비스 계약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받은 달러 금액 간의 차액으로 제한된다.
(j)CA 차량법 Code § 12204(j) 회수 법인은 적격 청구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k)Copy CA 차량법 Code § 12204(k)
(1)Copy CA 차량법 Code § 12204(k)(1)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청구의 경우, 신청서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2204(k)(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의 경우, 신청서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가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205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법인이 소비자가 기금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에는 통지서, 신청 양식,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로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2206

Explanation

회수 법인에 청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아니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확인되면, 60일 이내에 청구를 지급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청구는 승인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 검토를 위해 추가로 9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6(a) 회수 법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청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2206(b)
(1)Copy CA 차량법 Code § 12206(b)(1) 회수 법인이 신청인에게 완전한 신청서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 법인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금에서 적격 청구를 지급하거나 청구를 거부해야 한다. 이사들이 청구를 거부하기로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한, 청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차량법 Code § 12206(b)(2) 회수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딜러나 임대-소매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확성 또는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60일 기간을 추가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12206(c) 이사는 해당 결정의 결과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가자에게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참가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 또는 청구인이나 참가자의 소유주, 임원, 이사 또는 관리자와 가족 관계 또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청구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 자동차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 대한 청구를 접수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딜러가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해결된 청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통지는 딜러의 공식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07(a)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회수 법인은 완전한 신청서 사본과 다음 통지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첨부된 신청서는 귀하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청구액 지급을 위해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차량법 제12200조 및 그 이후 조항(사본이 제공됨)에 따라 기금에서의 지급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설명하는 서면 답변서를 신청서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된 신청서에 명시된 주장은 귀하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국은 귀하가 첨부된 신청서에 대해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 지급한 금액에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전액 상환할 때까지 귀하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2207(b)
(a)Copy CA 차량법 Code § 12207(b)(a)항에 규정된 통지, 지급 신청서 사본, 그리고 본 장의 사본은 해당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차량국 우편 주소로 직접 송달 또는 수령증 반환 요청 등기우편을 통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208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법인이 청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급액이 해당 청구의 전체 적격 금액을 충당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단일 거래당 3만 5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09

Explanation
회수 법인이 청구를 거부하면, 그들은 거부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60일 이내 또는 합리적으로 요청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청구가 여전히 거부되면, 특정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래 기록과 이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련 증거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거부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면 이를 유지할 것입니다.

Section § 12210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법인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와 관련된 소비자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이 청구를 지급하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딜러에게 청구할 소비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딜러를 상대로 지급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고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10일 이내에 법인은 지급 내역을 부서에 알리고,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는 딜러에게 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급을 받은 후에는 딜러의 보증금에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12217조에 따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수 법인이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한 후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차량법 Code § 12210(a) 지급 즉시, 회수 법인은 지급액 범위 내에서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한다.
(b)CA 차량법 Code § 12210(b) 회수 법인은 지급액에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c)CA 차량법 Code § 12210(c) 청구를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 법인은 청구의 지급 사실, 지급액, 그리고 청구의 대상이 되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수 법인은 청구 신청서 사본 및 청구와 관련하여 회수 법인이 접수한 기타 서류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2210(d)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 법인은 12207조 (b)항에 규정된 송달 방식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되는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게 회수 법인의 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2210(e) 소비자가 회수 법인으로부터 적격 청구에 대한 지급을 받은 후에는, 소비자는 117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딜러의 보증금으로부터 적격 청구에 대해 회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122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2211

Explanation
회수 회사가 유효한 청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할 것입니다. 즉시 지급될 수 없는 청구는 더 많은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12212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법인이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특정 재무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접수 및 지급된 청구 건수와 금액, 거부되거나 포기된 청구, 회수 기금 잔액, 수령한 수수료, 행정 비용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승인된 이사회 회의록, 다음 해의 추정 예산, 그리고 업데이트된 법인 정관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요청 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2212(a)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회수 법인은 가장 최근에 종료된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에 대한 진술서를 공개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2212(a)(1) 접수된 청구 건수 및 접수된 청구의 대략적인 금액.
(2)CA 차량법 Code § 12212(a)(2) 지급된 청구의 총 건수 및 총 금액.
(3)CA 차량법 Code § 12212(a)(3) 거부되거나 포기된 청구의 대략적인 건수 및 금액.
(4)CA 차량법 Code § 12212(a)(4) 회수 기금의 달러 잔액.
(5)CA 차량법 Code § 12212(a)(5) 섹션 4456.3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의 금액.
(6)CA 차량법 Code § 12212(a)(6) 회수 법인의 행정 비용 및 경비.
(b)CA 차량법 Code § 12212(b) 회수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 후 15일 이내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2212(b)(1) 이사회 회의의 승인된 회의록.
(2)CA 차량법 Code § 12212(b)(2) 다음 회계연도의 운영 및 행정 비용을 예측하는 승인된 추정 연간 운영 예산(청구 지급액은 제외).
(3)CA 차량법 Code § 12212(b)(3) 회수 법인의 개정된 승인된 정관.
(c)CA 차량법 Code § 12212(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를 요청하고 유효한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개될 수 있다.

Section § 12213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법인이 법무장관과 그 팀에 의해 언제든지 조사 및 검토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무장관 팀은 법인의 모든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팀은 법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문서(금고 및 보관실 포함)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법인의 운영은 항상 법무장관 및 법무장관의 대리인들의 조사 및 검토 대상이 된다. 법무장관 및 그의 대리인들은 언제든지 회수 법인의 업무를 조사하고 회수 법인이 사용하는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 법무장관 및 그의 대리인들은 회수 법인의 사무실, 장부, 회계, 서류, 기록, 파일, 금고 및 보관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회수 법인의 문서 또는 회수 법인이 소유한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Section § 12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장관이 회수 법인이 운영에 실패했거나 중단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법무장관은 해당 회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해산되었거나, 운영을 중단했거나,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청구 또는 판결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거나, 정관이나 주 법률을 위반했거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투자했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결정하지 않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법무장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 회수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수 법인이 운영에 실패했거나 중단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12214(a) 해당 회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
(b)CA 차량법 Code § 12214(b) 해당 회수 법인이 해산되었다.
(c)CA 차량법 Code § 12214(c) 해당 회수 법인이 운영을 중단했다.
(d)CA 차량법 Code § 12214(d) 해당 회수 법인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파산했다.
(e)CA 차량법 Code § 12214(e) 해당 회수 법인이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f)CA 차량법 Code § 12214(f) 해당 회수 법인이 어떠한 청구 또는 판결도 적시에 지불하지 못했다.
(g)CA 차량법 Code § 12214(g) 해당 회수 법인이 정관 또는 이 주의 법률을 위반했다.
(h)CA 차량법 Code § 12214(h) 해당 회수 법인이 이 장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했다.
(i)CA 차량법 Code § 12214(i) 해당 회수 법인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j)CA 차량법 Code § 12214(j) 해당 회수 법인이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다.
(k)CA 차량법 Code § 12214(k) 해당 회수 법인이 장부, 서류 및 업무를 법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의 검사에 제출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했다.

Section § 122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수 법인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서비스 비용과 같은 모든 빚과 의무는 회수 기금을 포함한 남아있는 자산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지불이 끝나면, 남은 자산은 분배 비용을 제외하고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Section § 122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부가 특정 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경비는 회수 법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는 이러한 경비에 대한 지불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어떠한 조치, 구제, 벌칙 또는 절차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의 규칙들이 다른 곳에서 이용 가능한 법적 선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조치, 구제, 벌칙 또는 절차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