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122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적격 청구에 대해 회수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요청할 때 '신청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소비자'는 허가받은 딜러로부터 개인 용도로 차량을 구매,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적격 청구'는 등록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거나, 중고차 잔액을 정산하지 않거나, 명확한 차량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및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딜러가 수수료나 지급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포함합니다. '참여자'는 허가받은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를 의미합니다. '회수 법인'과 '회수 기금'은 이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과 기금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2201
이 조항은 참가자들이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인의 목적은 적격 청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지불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정부와 그 공무원들은 이 법인이나 그 직원의 행위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2202
이 조항은 회수 법인 이사회의 구성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소비자보호국장이 임명하는 공공 소비자 대표 1명; 법무장관의 비투표권 대표 1명;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대중 위원 1명; 그리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참여자 2명입니다.
소비자 대표는 소비자 법 집행 분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참여 이사는 인가된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여야 하며, 범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법적 조치가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03
이 조항은 회수 법인이 청구 지불을 위한 소비자 회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은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아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이 자금은 오직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연간 운영 비용으로 25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미리 연간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법인은 모든 지불 및 청구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며, 법무장관실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04
자동차 딜러나 임대-소매업자가 대중에게 차량 판매나 임대를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소비자는 회수 법인을 통해 적격 청구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연락처 정보, 청구 금액, 청구 발생 상황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액 회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세부 정보와 딜러의 보증금을 통해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확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딜러와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청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구가 미납된 수수료나 위탁 판매 대금과 관련된 경우, 신청서에는 이러한 미납 금액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수수료나 중고차 잔액과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회수 법인은 유효한 청구 처리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05
Section § 12206
회수 법인에 청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아니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확인되면, 60일 이내에 청구를 지급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청구는 승인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 검토를 위해 추가로 9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07
이 조항은 소비자 자동차 회수 법인이 자동차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 대한 청구를 접수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딜러가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해결된 청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통지는 딜러의 공식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208
Section § 12209
Section § 12210
이 법은 회수 법인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와 관련된 소비자의 청구를 지급하거나 거부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이 청구를 지급하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딜러에게 청구할 소비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딜러를 상대로 지급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고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후 10일 이내에 법인은 지급 내역을 부서에 알리고,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는 딜러에게 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급을 받은 후에는 딜러의 보증금에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12217조에 따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2211
Section § 12212
이 법은 회수 법인이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특정 재무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접수 및 지급된 청구 건수와 금액, 거부되거나 포기된 청구, 회수 기금 잔액, 수령한 수수료, 행정 비용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승인된 이사회 회의록, 다음 해의 추정 예산, 그리고 업데이트된 법인 정관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요청 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13
이 법은 회수 법인이 법무장관과 그 팀에 의해 언제든지 조사 및 검토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무장관 팀은 법인의 모든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팀은 법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문서(금고 및 보관실 포함)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14
이 조항은 법무장관이 회수 법인이 운영에 실패했거나 중단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법무장관은 해당 회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해산되었거나, 운영을 중단했거나,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청구 또는 판결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거나, 정관이나 주 법률을 위반했거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투자했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결정하지 않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법무장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15
Section § 12216
Section § 12217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어떠한 조치, 구제, 벌칙 또는 절차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의 규칙들이 다른 곳에서 이용 가능한 법적 선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