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00

Explanation
운전 학원을 소유하거나 유료 운전 강습을 제공하려면 해당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공차 중량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고 3개 이상의 차축이 있는 대형 자동차 트럭 운전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100.1

Explanation
이 법은 전지형 차량(ATV) 운행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ATV 안전 강사이며 승인된 ATV 안전 훈련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교육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00.5

Explanation
운전 학원이나 독립 강사가 주 또는 연방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차량국(DMV)의 면허나 인증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DMV 면허 또는 인증을 신청하는 운전 학원이나 강사는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DMV는 이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운전 교육이 이 장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 수업료를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건설 장비나 경주용 차량과 같은 특정 비도로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상업 학교 등 여러 예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딜러는 구매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중등 학교가 이 장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인된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1(a)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11101(a)(1) 운전 교육이 교육 과정의 일부인 공립학교 또는 교육 기관.
(2)CA 차량법 Code § 11101(a)(2) 수업료 없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공공 서비스 단체.
(3)CA 차량법 Code § 11101(a)(3)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비도로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단, 해당 교육 과정이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았고, M1 또는 M2 운전면허 또는 인가를 위한 부서의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CA 차량법 Code § 11101(a)(4) 이 법규에 정의된 특수 건설 장비 운전에 대한 비도로 교육만을 제공하는 상업 학교.
(5)CA 차량법 Code § 11101(a)(5) 자동차 구매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차량 딜러 또는 그 판매원.
(6)CA 차량법 Code § 11101(a)(6)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고용주.
(7)CA 차량법 Code § 11101(a)(7)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경주용 차량 운전 또는 고급 운전 기술에 대한 비도로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 학교. 단, 해당 교육이 부서의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01(b) 이 조항의 목적상, “경주용 차량”이란 속도 경쟁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며 고속도로에서 사용될 목적이 아닌 유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1101(c)
(1)Copy CA 차량법 Code § 11101(c)(1)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립 중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운전 교육 과정을 지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사립 중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운전 교육 과정에 자격증을 소지한 또는 공인된 강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11101(c)(2) 이 조항의 목적상, 사립 중등 학교는 교육법(Education Code) 제33190조 및 제48222조의 적용을 받는 학교를 의미한다.

Section § 11102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 학원 소유주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DMV 사무실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1976년 이전에 설립된 경우는 예외). 또한, 차량 운전 교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교육용 차량에는 특정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만 달러의 보증금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을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서류 송달에는 다양한 통지, 수수료, 기록 유지 등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2(a) 운전 학원 소유주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2(a)(1)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사무실이나 사업장도 부서(department)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소유주가 197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위치에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차량법 Code § 11102(a)(2) 해당 과정이 설계된 차량 등급의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것을 갖춘 교육용 차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11102(a)(2)(A) 앞 좌석 바닥의 오른쪽 측면에 부착된 추가적인 작동 가능한 발 브레이크.
(B)CA 차량법 Code § 11102(a)(2)(B) 앞유리 내부 오른쪽 측면에 설치된 후사경으로, 이는 앞유리 중앙에 공장 출고 시 설치된 거울 외에 추가적인 것이다.
(3)CA 차량법 Code § 11102(a)(3)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고, 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어떠한 사기 행위나 사기성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만 달러 ($10,000)의 보증금을 확보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1102(a)(4) 섹션 11105.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인이 운전 학원의 소유주인 경우, 섹션 11102.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유주가 운전 학원의 운영자가 아닌 경우, 소유주는 섹션 11102.5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5)Copy CA 차량법 Code § 11102(a)(5)
(A)Copy CA 차량법 Code § 11102(a)(5)(A) 신청인이 본 법규의 조항 또는 보증금의 조건을 위반하여 어떤 사람이 입은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소송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국장을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서면 문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02(a)(5)(A)(B) 신청인은 해당 문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후에도 본 주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내진 모든 소송 서류는 국장에게 또는 국장이 부재 시 국장 사무실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송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송달은 신청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청인은 또한 서면으로, 해당 문서에 의해 생성된 대리권이 면허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본 법규 위반 또는 보증금 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한 계속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2(a)(5)(A)(C) 국장을 신청인의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문서는 신청인이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102(a)(5)(A)(D) 면허 소지자에게 국장을 통해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소환장 및 소장 사본 1부는 국장에게 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장 사무실에 남겨두거나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장 사무실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소환장 및 소장 사본 송달 시 5달러 ($5)의 수수료도 국장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102(a)(5)(A)(E)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가 같은 날 송달 통지서와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면허 소지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국장에 대한 송달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충분한 송달로 간주된다.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은 또한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가 신청인의 보증금 보증인에게, 보증금에 명시된 보증인의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 및 반송 영수증 요청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1102(a)(5)(A)(F) 국장은 본 항에 따라 국장에게 송달된 모든 소송 서류의 송달 일시를 기록해야 하며, 국장은 송달된 소환장 및 소장을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11102(a)(5)(A)(G) 면허 소지자에게 국장을 통해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제기된 모든 소장 또는 기타 서면에 답변해야 한다. 재판 관할 목적상, 면허 소지자에게 국장을 통해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해당 송달은 면허 소지자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가졌던 카운티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11102(b) 본 섹션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 시험 및 수수료가 요구된다.

Section § 11102.1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학원이 보증금 대신 예치금을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국장이 예치금에 대한 청구가 없다고 판단하면, 학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면허가 없어진 지 3년 후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사가 3년보다 빨리 예치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 정부나 관련 부서는 예치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1102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금 대신 예치금이 제공되는 경우:
(a)CA 차량법 Code § 11102.1(a) 운전학원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장이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예치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고등법원 판사는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다는 판사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예치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102.1(b) 국장, 부서 또는 주가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피고이거나, 국장, 부서 또는 주가 예치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장, 부서 또는 주는 예치금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비용에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는 데 발생한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Section § 1110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교 운영자가 되려면, 운전 법규 및 관행에 대한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합격하고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강사로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가받은 운전 학교에서 실제 운전 교육을 최소 2,000시간 가르쳤거나, 오토바이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오토바이 교육을 30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주 교육부로부터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아 공립 학교에서 1,000시간 이상 가르친 사람은 2,000시간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모든 요건은 신청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2.5(a) 운전 학교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1102.5(a)(1) 교통 법규, 안전 운전 관행, 자동차 운행, 교육 방법 및 기술, 운전 학교 법규 및 규정, 사무 절차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 부서가 요구하는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11102.5(a)(2) 부서에 백 달러 ($1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에게 세 번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11102.5(a)(3)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CA 차량법 Code § 11102.5(a)(4) 설립된 인가받은 캘리포니아 운전 학교에서 운전 강사로 실제 운전 교육을 2,000시간 이상 수행했으며, 1973년 7월 1일 이후로 부서가 인정하는 운전자 교육 및 운전자 훈련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운전 학교의 운영자(운영자인 소유주 포함)는 실제 운전 교육 요건 대신, 설립된 인가받은 캘리포니아 운전 학교에서 오토바이 운전 강사로 실제 오토바이 주행 연습장 및 도로 교육을 300시간 이상 수행했거나, 캘리포니아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프로그램의 지도하에 실제 오토바이 주행 연습장 및 도로 교육을 300시간 가르쳤거나, 부서가 인정하는 유사한 훈련 교육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항은 주 교육부로부터 운전자 교육 및 운전자 훈련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증받았고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 해당 과목을 1,000시간 이상 가르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11102.5(b) 이 조항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신청, 시험 및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Section § 11102.6

Explanation

2016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실습 운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운전 학교를 열 계획이라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의 시도 내에 교통 법규 시험에 합격하고, 각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 학교 운영자의 책임과 현행 차량 법규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인가된 기관 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서, 시험,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2.6(a) 제11102.5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운전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실습 운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운전 학교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2.6(a)(1) 세 번의 시도 내에, 부서가 요구하는 교통 법규, 안전 운전 관행, 자동차 운행, 교육 방법 및 기술, 운전 학교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사무 절차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1102.6(a)(2) 응시한 각 시험에 대해 부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시험 관리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1102.6(a)(3)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1102.6(a)(4) 부서가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 40시간의 교실 교육과 20시간의 실습 운전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운전 학교 운영자의 책임, 현행 차량 법규,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부 제1장 제4.6조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가된 교육 기관, 사립 직업 학교, 그리고 전문 학회, 단체, 무역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그리고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교육 및 기술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11102.6(b) 본 조항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서, 시험, 그리고 시험 관리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시험 수수료가 요구될 것이다.

Section § 111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을 운영하거나 독립 운전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운전 교육 중 사고 발생 시 최소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150,000, 여러 사람에 대해 $30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50,000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험 증명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이 30일 사전 통지 없이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11105.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 소유주 및 독립 강사는 운전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운전 학원, 운전 강사 및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의 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소 보장 금액은 단일 사고당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십오만 달러 ($150,000),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한도에 따라 단일 사고당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삼십만 달러 ($300,000), 그리고 단일 사고당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오만 달러 ($50,000)입니다.
소유주 또는 강사는 해당 보험 보장 증거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된 증명서 형태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해당 부서에 30일 사전 서면 통지 없이는 보험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3.1

Explanation

전지형 차량(ATV)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교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때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보장액은 사고당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150,000,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300,000, 그리고 사고당 재산 피해에 대해 $50,000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은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 강사 및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의 책임을 최소한 다음 금액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3.1(a)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십오만 달러 ($150,000).
(b)CA 차량법 Code § 11103.1(b) 한 사람에 대한 (1)항에 명시된 한도에 따라,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삼십만 달러 ($300,000).
(c)CA 차량법 Code § 11103.1(c) 단일 사고에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오만 달러 ($50,000).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1103.2

Explanation
운전 학원을 소유하고 운전 강사나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법 제3700조에 명시된 근로자 보상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해당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강사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운전자 교육 과정 이수, 교통 법규 및 교수법 시험을 세 번 안에 통과, 운전 및 교육에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적절한 차량 등급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 과실 운전자로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하고,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교실 교육만 가르치는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신청 후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과 수수료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4(a) 섹션 310.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전 강사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4(a)(1) 1973년 7월 1일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하고, 부서에서 인정하는 운전자 교육 및 운전 연수 교수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11104(a)(2) 세 번의 시도 내에, 부서가 요구하는 교통 법규, 안전 운전 관행, 자동차 운전, 그리고 교수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1104(a)(3)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타인에게 자동차 운전을 교육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11104(a)(4) 교육이 제공될 차량 유형에 적합한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11104(a)(5) 부서에 과실 운전자로 보호관찰 중이 아니어야 한다.
(6)CA 차량법 Code § 11104(a)(6)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위반하거나, 이전 섹션 40509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아 미결 통지가 없는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CA 차량법 Code § 11104(a)(7)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04(b) 신청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세분 (a)의 (3)항 및 (4)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재량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교실 운전자 교육에만 제한된 운전 학원 강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11104(c) 본 섹션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신청, 시험 및 수수료가 요구된다.

Section § 1110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지형 차량(ATV) 안전 강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지원자는 부정직 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ATV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요한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통과해야 하며, ATV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부주의 운전자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며, 미해결된 법원 관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ATV 안전 교육 기관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4.3(a)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11104.3(a)(1)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로서 행해졌다면 해당 강사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자.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2)CA 차량법 Code § 11104.3(a)(2) 고등학교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하고, 오프로드 차량 안전 교육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을 것.
(3)CA 차량법 Code § 11104.3(a)(3) 부서가 요구하는 오프로드 차량 법규, 안전 운전 관행, 전지형 차량 운행, 교육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시험을 세 번의 시도 내에 통과할 것.
(4)CA 차량법 Code § 11104.3(a)(4)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인에게 전지형 차량 운행을 교육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출 것.
(5)CA 차량법 Code § 11104.3(a)(5) 본 주 또는 인접한 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6)CA 차량법 Code § 11104.3(a)(6) 부주의 운전자로서 부서의 보호 관찰 대상이 아니거나, 운전면허를 발급한 주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태가 아닐 것.
(7)CA 차량법 Code § 11104.3(a)(7)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규정된 바와 같거나, 운전면허를 발급한 주에서 동등한 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미결 통지서가 없는 운전 기록을 보유할 것.
(8)CA 차량법 Code § 11104.3(a)(8) 18세 이상일 것.
(9)CA 차량법 Code § 11104.3(a)(9)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의 후원을 받을 것.
(b)CA 차량법 Code § 11104.3(b) 본 조항의 자격 요건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청서, 시험 및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Section § 11104.5

Explanation
운전 학교 소유주, 운영자 또는 강사가 되고 싶다면,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정직성 및 청렴성과 같은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104.6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정해진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귀하의 품성과 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장에 따른 면허 또는 면허 갱신 신청자 각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자의 품성, 정직성, 성실성 및 명성에 관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국(DMV)은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운전 학원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이 면허를 부여하며, 이 면허는 1년간 유효합니다.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여기에는 3년마다 지정된 시험을 통과하거나 운전자 교육 또는 교통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DMV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 학원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유산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운전 학원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5(a) 부서는 운전 학원 소유주가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운전 학원 소유주 및 각 운전 학원 운영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부서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발급 월의 마지막 날 자정부터 1년간 유효하다.
(b)CA 차량법 Code § 11105(b) 해당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부서는 면허 갱신을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5(b)(1) 운전 학원 소유주 면허 갱신을 위한 섹션 11102 및 11105.2의 조항 준수 또는 운전 학원 운영자 면허 갱신을 위한 섹션 11102.5(섹션 11102.5의 세분 (a)의 단락 (2) 제외) 준수.
(2)CA 차량법 Code § 11105(b)(2) 면허증 최초 발급 후 매 3년마다 최소 한 번 섹션 11102.5에 규정된 시험의 만족스러운 완료.
면허 갱신을 위한 어떠한 시험 대신,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제출하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수락할 수 있다. 본 세분에서 사용된 '전문 교육'이란 교통 안전, 교육 기법 또는 운전자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의 만족스러운 완료 또는 부서가 승인한 전문 세미나 참여를 의미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5(c)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부여된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조건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면허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권 행사에 부가될 조건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서 및 부서의 정보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신청자의 자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105(d) 운전 학원 면허 소지자의 사망 통보 시, 부서는 유효하게 발행된 운전 학원 운영 증명서 소지자의 사망한 재산의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인, 재산 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에게 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인, 재산 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 임명되지 않았고 그러한 임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는 사망자의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배우자 또는 기타 상속인에게 해당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간 운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처분 및 사업 매수인 또는 해당 배우자나 상속인이 본 부문의 조항에 따라 운전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필요한 1년 갱신을 허용할 수 있다. 부서는 증명서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특권 행사에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보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을 부가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11105(e) 부서는 운전 학원 소유주가 섹션 11103.2를 준수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11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 강사 및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초 발급 및 갱신된 면허는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합니다. 강사는 면허 만료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시험을 완료하거나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실제 면허증에 표시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5.1(a) 부서는 해당 인물이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운전 학원 강사 및 각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최초 강사 면허와 (b) 및 (c) 항에 따라 갱신된 강사 면허는 부서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b)CA 차량법 Code § 11105.1(b) 면허 소지자는 면허 만료일 이전에 강사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사는 만료일 이후에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11105.1(c) 부서는 강사 면허 갱신을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5.1(c)(1) 운전 학원 강사의 경우, 제11104조 (c)항을 제외한 해당 조항의 준수,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의 경우, 제11104.3조 (a)항 (3)호를 제외한 해당 조항의 준수, 그리고 어느 쪽이든, 제11105.2조의 준수.
(2)CA 차량법 Code § 11105.1(c)(2) 강사 면허증 최초 발급 이후 매 후속 3년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해당되는 경우 제11104조 또는 제11104.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험의 만족스러운 완료.
면허 갱신을 위한 어떠한 시험 대신,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제11105조 (b)항 (2)호에 정의된 지속적인 전문 교육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수락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11105.1(d) 부서는 부여된 특권 행사 시 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에 따라 조건부 강사 면허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권 행사에 부과될 조건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서 및 부서의 정보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신청자의 자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105.1(e) 본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운전학원, 전지형 차량 안전 훈련 기관 및 그 강사들의 면허 관련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운전학원 소유주나 ATV 안전 기관의 경우, 최초 면허 수수료는 150달러이며, 연간 갱신 비용은 50달러이고, 이름이나 주소 변경과 같은 수정에는 70달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면허를 교체하는 데는 15달러가 듭니다. 운전학원 운영자는 최초 면허 및 갱신에 100달러를 지불하며, 사소한 변경에는 15달러가 듭니다. 운전 강사는 최초 면허 또는 갱신에 30달러, 변경 또는 교체에 15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5.2(a) 운전학원 소유주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훈련 기관에 발급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11105.2(a)(1) 최초 면허 또는 새로운 신청을 요하는 소유권 변경의 경우, 제422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는 백오십 달러 ($150)이다.
(2)CA 차량법 Code § 11105.2(a)(2)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이다.
(3)CA 차량법 Code § 11105.2(a)(3) 기존 면허의 변경이 회사명 변경, 법인 임원 구조 변경, 주소 변경 또는 지점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는 칠십 달러 ($70)이다.
(4)CA 차량법 Code § 11105.2(a)(4) 원본 면허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면허 교체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이다.
(b)CA 차량법 Code § 11105.2(b) 운전학원 운영자에게 발급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11105.2(b)(1) 최초 면허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는 백 달러 ($100)이다.
(2)CA 차량법 Code § 11105.2(b)(2)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백 달러 ($100)이다.
(3)CA 차량법 Code § 11105.2(b)(3) 기존 면허의 변경이 학원명 또는 위치 변경 또는 지점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이다.
(4)CA 차량법 Code § 11105.2(b)(4) 원본 면허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면허 교체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이다.
(c)CA 차량법 Code § 11105.2(c) 운전학원 강사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에게 발급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11105.2(c)(1) 최초 면허의 경우, 제422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는 삼십 달러 ($30)이다.
(2)CA 차량법 Code § 11105.2(c)(2) 면허의 3년 주기 갱신 수수료는 삼십 달러 ($30)이다.
(3)CA 차량법 Code § 11105.2(c)(3) 기존 면허의 변경이 강사의 고용 학원명 또는 위치 변경 또는 강사 면허를 다른 고용 학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이다.
(4)CA 차량법 Code § 11105.2(c)(4) 원본 강사 면허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면허 교체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이다.
(d)CA 차량법 Code § 11105.2(d)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원을 소유, 운영하거나 가르치며 면허가 필요한 경우,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쳤더라도 면허가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았다면, 특정 절차에 따라 새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1105.5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설립된 운전 학원이 없는 경우, 개인이 독립 운전 강사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사람은 특정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인구 4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사는 교육법에 따라 정의된 운전자 교육 또는 운전자 훈련의 공인된 교사여야 합니다.

부서는 인구 50,000명 미만의 도시로서 그 안에 설립된 면허 있는 운전 학원이 없는 도시에 대해, 강사 및 독립 강사 면허와 관련된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 운전 강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해당 사람이 운전 학원의 직원이 아니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운전 학원과 관련이 없거나 운전 학원을 통해 교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인구 4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에서 교육하기 위한 독립 운전 강사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독립 강사는 항상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교육 또는 자동차 운전자 훈련의 공인된 교사로 고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1105.6

Explanation

이 법은 전지형 차량(ATV) 안전 교육 기관의 면허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오프로드 차량 안전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갱신을 위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5.6(a) 부서는 해당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고 오프로드 차량 안전 교육 위원회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되었음을 만족할 때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부서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발급월의 마지막 날 자정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b)CA 차량법 Code § 11105.6(b) 해당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부서는 면허 갱신을 위해 11102조 및 11105.2조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5.6(c) 본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6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 학교나 강사와 관련된 특정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부서가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들은 자격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허가를 사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허가는 최대 12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강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필수 과정을 아직 이수 중이라면 30일짜리 임시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잘못 발급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부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6(a) 부서가 신청인이 본 장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만족할 때까지, 본 장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임시 허가는 부서가 면허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는 동안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 운영 또는 교육 제공을 허가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06(b) 해당되는 경우, 섹션 (b) 11104조 또는 섹션 (a) 11104.3조 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완료할 때까지 최초 강사 면허 신청인에게 30일간 유효한 임시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본 항은 (a)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허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11106(c) 부서는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을 때, 또는 임시 허가가 오류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임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시 허가는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면허가 발급 또는 거부될 때 무효가 된다.
(d)CA 차량법 Code § 11106(d) 본 조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학교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 부서가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신청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또는 다른 주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과 관련된 사업체 대표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7(a) 부서는 이 장에 따라 학교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는 신청자 또는 강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11107(a)(1) 신청자가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CA 차량법 Code § 11107(a)(2) 신청자가 이 장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소지했으나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고, 취소 후 부서에 의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지 후 복원되지 않은 경우.
(3)CA 차량법 Code § 11107(a)(3) 신청자가 이전에 다른 주에서 발급된 직업 면허를 소지했으나, 이 부서에 따라 발급된 면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었고,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고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4)CA 차량법 Code § 11107(a)(4) 신청자가 제11110조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5)CA 차량법 Code § 11107(a)(5) 신청자가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대표가 이 장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면허를 소지했으나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고, 취소 후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지 후 복원되지 않았거나, 사업체 대표가 이전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제11110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6)CA 차량법 Code § 11107(a)(6) 사업체의 조직, 통제 및 관리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사업체의 정책 또는 운영이 (4)항 또는 (5)항에 기술된 행위, 일련의 행위 또는 행동으로 인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체 대표에 의해 지시, 통제 또는 관리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업체에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이 부서의 목적이 좌절될 경우.
(7)CA 차량법 Code § 11107(a)(7) 신청자가 면허 신청 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8)CA 차량법 Code § 11107(a)(8)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대표 중 한 명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행동에 가담한 경우.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11107(b) 부서가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거부 통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 앞에서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청문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7(c)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면허 신청이 거부된 자는 면허 취소 또는 신청 거부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110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이 학교, 학생, 강사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를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공된 교육의 종류, 날짜, 기간 및 비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부서의 기밀 사용 및 검사를 위해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학원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기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록은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또한,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과 강사에게는 특정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는 매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된 교육 과정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8(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08(a)(1) 학교의 명칭, 주소 및 면허 번호.
(2)CA 차량법 Code § 11108(a)(2) 교육을 받은 각 사람의 성명 및 주소.
(3)CA 차량법 Code § 11108(a)(3)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을 제외하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의 교육 허가 번호 또는 운전 면허 번호.
(4)CA 차량법 Code § 11108(a)(4)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을 제외하고, 교육 허가증이 발급된 날짜.
(5)CA 차량법 Code § 11108(a)(5) 각 강사의 성명 및 강사 면허 번호.
(6)CA 차량법 Code § 11108(a)(6) 제공된 특정 교육 유형 및 교육 날짜.
(7)CA 차량법 Code § 11108(a)(7) 각 교육 유형에 할애된 시간.
(8)CA 차량법 Code § 11108(a)(8) 총 교육 시간.
(9)CA 차량법 Code § 11108(a)(9) 학생에게 부과된 총 교육 비용.
(b)CA 차량법 Code § 11108(b)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모든 시간에 부서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지만, 부서의 기밀 사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8(c) 면허 소지자가 면허 활동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셋째 날 말일까지 기록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복제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의 모든 기록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108(d) 모든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108(e) 각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는 교육이 제공된 날짜 다음 달 15일까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강사는 교육 과정 제공 최소 30일 전에 교육의 시간, 날짜, 장소 및 유형을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이를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11108(f)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108.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나 법인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면 즉시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 운영자나 강사라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5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08.5(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학교 소유자는 허가받은 자의 소유권 또는 법인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08.5(b)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학교 소유자는 학교의 설립된 사업장 부지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1108.5(c)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학교 운영자 및 모든 강사는 거주지 주소 변경 후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108.5(d)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1109

Explanation
운전 교육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훈련 차량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1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다양한 위반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와 관련된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부서와의 제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DMV 사무실 근처에서 권유하는 행위 또한 조치 사유가 됩니다. 특정 차량 및 형법 위반, 안전하지 않은 훈련 방식, 또는 적절한 면허 없이 교육하는 행위도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 오용 및 비윤리적인 학생 모집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DMV는 공공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10(a) 부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11110(a)(1) 부서가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11110(a)(2)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11110(a)(3) 면허 소지자가 (A) 운전면허 또는 부서로부터의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 신청자와 관련하여 사기를 허용하거나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또는 (B) 신청자의 사기 또는 사기 행위를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4)CA 차량법 Code § 11110(a)(4) 면허 소지자가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부서의 규정이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5)CA 차량법 Code § 11110(a)(5) 면허 소지자가 자신을 부서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가장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부서의 직원 또는 대표라는 인상을 주도록 고안된 광고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면허 소지자가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할 광고를 하는 경우.
(6)CA 차량법 Code § 11110(a)(6)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부서 사무실 내 또는 200피트 이내에서 운전 교육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7)CA 차량법 Code § 11110(a)(7) 면허 소지자가 본 법전의 제14606조, 20001조, 20002조, 20003조, 20004조, 20006조, 20008조, 23103조, 23104조, 23105조, 23152조 또는 23153조 또는 형법 제191.5조 (b)항 또는 제192조 (c)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 후의 유죄 판결은 본 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8)CA 차량법 Code § 11110(a)(8) 면허 소지자가 부서의 양식이나 시험 시설을 사용하여 부서에서 시행하는 특정 시험을 가르치거나 학생이 배우도록 허용하는 경우.
(9)CA 차량법 Code § 11110(a)(9)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안전 운전 관행에 위배되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이 훈련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10)CA 차량법 Code § 11110(a)(10) 면허를 소지한 학교 소유주 또는 면허를 소지한 운전 학교 운영자가 유효한 강사 면허 없이 운전 교육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을 가르치거나 직원이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경우.
(11)CA 차량법 Code § 11110(a)(11) 면허를 소지한 학교 소유주가 제11102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는 경우.
(12)CA 차량법 Code § 11110(a)(12)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 학교를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보상을 받고 운전 교육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13)CA 차량법 Code § 11110(a)(13) 면허 소지자가 중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모집하거나 모집을 시도하여 면허 소지자가 소유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직원으로 있는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체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11110(b) 부서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공공 안전을 위하여, 부서는 본 장에 따른 혐의 위반에 대해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혐의 위반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110.1

Explanation
애초에 어떤 사람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동일한 이유로 이미 가지고 있는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10.2

Explanation
학교 소유주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서에 알리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는 경우, 지정된 면허 소지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법인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부서는 여전히 귀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10.5

Explanation
차량국(DMV)은 운전 학원 운영자나 강사의 면허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되더라도 해당 사람의 기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서의 규칙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시험 없이 즉시 새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1110.7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개인이나 사업체가 면허 관련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종 결정되면, 일시적인 면허 정지는 영구적인 거부 또는 취소로 전환됩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일한 조건이 이 최종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해당 부서는 면허 거부 또는 정지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10.7(a) 부서는 통지 및 청문 후 잠정적으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대표가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해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거나 달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불항쟁의 탄원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1110.7(b)
(a)Copy CA 차량법 Code § 11110.7(b)(a)항에 따른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최종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발급 거부 또는 정지는 해당 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로서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가 보호관찰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유예된 경우, 후속 자동 거부 또는 취소 또한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에 대한 원래의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유예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1110.7(c)
(a)Copy CA 차량법 Code § 11110.7(c)(a)항에 따른 잠정적인 발급 거부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거부 또는 정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111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람들의 면허 취소, 정지 또는 철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되기 전에 통지받고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위반 사항은 청문회 없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면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결정은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지, 만료 또는 취소된 면허라도 정지 또는 철회를 위한 추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면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11111.2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사업주, 운영자 또는 강사로 허가를 받은 분이 이사했거나 사업장을 폐쇄했다면, 새로운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알리지 않는 한 법적 서류는 여전히 이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Section § 11111.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공식적인 고발이 제기된 후 심리나 항소 없이 운전 학원 소유주, 운영자, 강사(전지형 차량 안전 기관 소속 포함)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이나 벌금과 같은 처벌에 합의할 수 있으며, 최대 벌금은 학원 소유주나 기관 책임자에게는 1,000달러, 운영자나 강사에게는 500달러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벌금에 대한 일정표를 정하며, 합의는 유효하려면 올바르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부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11.5(a) 이 장에 따라 고발이 제기된 후, 국장은 추가 심리나 항소 없이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에게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된 화해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합의에는 보호관찰 기간 또는 금전적 벌금, 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전적 벌금은 운전 학원 소유주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교육 기관의 책임자의 경우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전 학원 운영자 또는 운전 강사 또는 전지형 차량 안전 강사의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전적 벌금은 위반의 성격과 이 장의 목적에 대한 위반의 영향을 기반으로 한다.
(b)CA 차량법 Code § 11111.5(b) 화해 합의서는 심리 전, 중 또는 후에 체결될 수 있으나,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있는 경우)이 채택되거나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d)항에 따라 집행 및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c)CA 차량법 Code § 11111.5(c) 부서는 (a)항에 따라 체결된 화해 합의서의 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전적 벌금의 최대 및 최소 금액 일정표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화해 합의서에 포함된 모든 금전적 벌금은 해당 일정표의 금전적 벌금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1111.5(d)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화해 합의서는 국장, 피고 면허 소지자 및 고발인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장은 해당 합의서를 부서의 고발 철회 통지 또는 소송이 시작된 쟁점 진술서와 함께 행정심판원(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11111.5(e) 피고 면허 소지자가 화해 합의서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부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발 재제기 또는 면허 제재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f)CA 차량법 Code § 11111.5(f) 이 조항은 198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1112

Explanation

누군가의 운전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그들은 이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제11500조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통지 후 6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앞에서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당 청문회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at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된다.

Section § 11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운전 학원이 운전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공격적인 운전과 보복 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전자 태도와 동기를 다루는 것, 그리고 교통 정지 중 적절한 행동에 대한 특정 비디오 시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교육과정 및 시설을 포함하여 운전 강사 훈련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운전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11113(a) 국장은 교육과정,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하여 운전자 교육 및 운전자 훈련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운전 학원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1113(a)(1)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알코올 또는 약물 섭취에 따른 위험에 관한 구성 요소.
(2)CA 차량법 Code § 11113(a)(2) 공격적인 운전 행동 및 일반적으로 "보복 운전"으로 알려진 행동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향후 운전 위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운전자 태도 및 동기를 검토하는 구성 요소.
(3)CA 차량법 Code § 11113(a)(3) 섹션 1656.1에 따라 제작된 교통 정지 중 적절한 행동에 관한 법무부 비디오 시청.
(b)CA 차량법 Code § 11113(b) 국장은 또한 섹션 11102.5 및 11104에 의해 요구되는 운전 강사 훈련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정,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운전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감독해야 한다.

Section § 1111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전자 교육과정 규칙에 교통법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1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대형 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운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운전 학원의 면허 및 통제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당 학원의 소유자, 운영자 및 강사가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대형 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운전 관행을 가르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11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운전 교육 면허를 가진 사람의 기술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들이 여전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확인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DMV는 그들이 재시험을 받을 때까지 즉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는 통지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