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10901(a) 보험법 제1872.8조에 따라, 그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의 수익금은 경제적 자동차 절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872.8조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자동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경제적 자동차 절도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 및 강화된 수사 노력에 사용되도록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배정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0901(b) 이 조항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수령한 자금은 (1) 경제적 자동차 절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강화된 프로그램; (2) 국제 국경을 넘어 도난당한 자동차 및 도난당한 자동차 부품의 수출을 수사하고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 그리고 (3) CAL H.E.A.T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동차 절도 근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수령한 자금은 경제적 자동차 절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강화된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 인력 또는 장비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수령 및 지출된 모든 자금에 대해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A) 해당 자금이 사용된 용도, 즉 급여 및 경비 지급, 장비 및 물품 구매, 기타 유형별 지출을 포함한다; 그리고 (B) 지출의 결과로 달성된 성과, 즉 수사 건수, 체포 건수, 접수된 고소 건수, 유죄 판결 건수, 회수된 차량 수 및 절감된 재산 손실액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10901(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경제적 자동차 절도”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자동차 절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10901(c)(1) 금전적 이득을 위한 자동차 절도.
(2)CA 차량법 Code § 10901(c)(2) 허위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자동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3)CA 차량법 Code § 10901(c)(3) 이 법전 제4편 제3.5장 (제10801조부터 시작)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4)CA 차량법 Code § 10901(c)(4) 도난당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차량 식별 번호를 바꾸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