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5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차량 등록에 사용되는 식별 번호나 표시를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승인을 받으면 원래의 식별 번호를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조업체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신차나 부품에 번호나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5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나 그 부품의 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이를 취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승인한 새로운 번호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이나 부품이 경찰에 압수되면, 법원은 이를 파기하거나 판매하는 등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소유자가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압수 후 90일 이내에 심리(hearing)가 열려야 하며, 관련자들은 5일 이내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금속 재활용을 위해 허가받은 딜러 및 처리업체가 사용하는 재활용 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0751(a) 어떤 사람도 제조업체가 차량 또는 부품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부착한, 등록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된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고의로 구매, 판매, 판매 제안, 수령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제조업체 번호 대신 부서(department)에서 지정하거나 승인한 식별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0751(b)
(a)Copy CA 차량법 Code § 10751(b)(a)항에 명시된 차량((a)항을 위반하는 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을 포함하여)이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의 보관 하에 들어오면,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파기,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서 압수 후 심리(postseizure hearing)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위한 법원 명령은 발부되지 않는다. 이 항은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된 압수된 차량 또는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압수 기관이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를 제시받고, 필요한 경우 부서(department)에서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압수된 차량 또는 부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0751(c)
(a)Copy CA 차량법 Code § 10751(c)(a)항에 명시된 차량이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의 보관 하에 들어오면,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b)항에서 요구하는 심리(hearing)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d)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0751(d)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이 (a)항에 명시된 차량을 압수할 때마다,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는 영수증 역할을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차량 압류 통지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0751(d)(1) 재산이 압수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2)CA 차량법 Code § 10751(d)(2) 압수된 차량이 캘리포니아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제10751조 위반 조사를 위해 압류되었으며,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차량 또는 부품의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제시되면 재산이 반환될 것이라는 진술;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 처분에 관한 심리(hearing)가 적절한 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진술.
(3)CA 차량법 Code § 10751(d)(3)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심리(hearing)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진술.
(4)CA 차량법 Code § 10751(d)(4) 차량 또는 부품의 소유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이름과 주소.
(5)CA 차량법 Code § 10751(d)(5) 차량법(Vehicle Code) 제10751조의 내용에 대한 진술.
(e)CA 차량법 Code § 10751(e) 재산 처분에 관한 심리(hearing)는 압수 후 90일 이내에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는 배심원 없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limited civil case)이다.
(1)CA 차량법 Code § 10751(e)(1) 증거가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음을 밝히거나,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지만 압수 기관 또는 법원에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었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department)에서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면 선의의 구매자에게 차량 또는 부품을 반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10751(e)(2) 증거가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음을 밝히고,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은 법원 명령에 따라 파기,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0751(e)(3) 청문회에서 압류 기관은 일련번호 또는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으며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명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f)CA 차량법 Code § 10751(f) 이 조항은 주로 철 및 비철 고철의 취득, 처리 및 운송에 종사하며, 허가받은 해체업자, 허가받은 고물 수집업자 또는 허가받은 고물상으로부터 해체된 차량을 금속 함량 재활용 목적으로 고철로 받는 고철 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종 생산물은 제철소, 주조 공장, 제련소 및 정련소를 위한 재활용 및 재용융 목적의 재료 생산이다.

Section § 107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치거나, 사기를 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진짜인 차량 식별 번호를 구매, 판매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만든 ID나 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차량 또는 그 부품에 대해 부여한 ID가 포함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90일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과 25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10752(a) 누구든지 편견을 갖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칠 의도로 차량 또는 그 부품에서 나온 것이거나, 차량 또는 그 부품을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주장되는 제조업체의 진품 또는 위조된 일련번호 또는 식별 번호를 취득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10752(b) 누구든지 편견을 갖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칠 의도로 해당 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국 관할권의 차량 등록 및 명의 이전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차량 또는 그 부품에서 나온 것이거나, 차량 또는 그 부품을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주장되는 진품 또는 위조된 일련번호 또는 식별 번호를 취득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0752(c)
(a)Copy CA 차량법 Code § 10752(c)(a)항 또는 (b)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며, 25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10753

Explanation
이 법은 촉매 변환기에 있는 차량 식별 번호나 고유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식별 번호나 표시가 변경되거나 없어진 촉매 변환기 3개 이상을 고의로 소유하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하지만, 촉매 변환기를 새 식별 번호를 붙여 다른 차량에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분해하거나 제련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