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10751(a) 어떤 사람도 제조업체가 차량 또는 부품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부착한, 등록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된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고의로 구매, 판매, 판매 제안, 수령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제조업체 번호 대신 부서(department)에서 지정하거나 승인한 식별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10751(b)
(a)Copy CA 차량법 Code § 10751(b)(a)항에 명시된 차량((a)항을 위반하는 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을 포함하여)이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의 보관 하에 들어오면,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파기,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서 압수 후 심리(postseizure hearing)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위한 법원 명령은 발부되지 않는다. 이 항은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된 압수된 차량 또는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압수 기관이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를 제시받고, 필요한 경우 부서(department)에서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압수된 차량 또는 부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10751(c)
(a)Copy CA 차량법 Code § 10751(c)(a)항에 명시된 차량이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의 보관 하에 들어오면,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b)항에서 요구하는 심리(hearing)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d)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10751(d) 평화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이 (a)항에 명시된 차량을 압수할 때마다,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는 영수증 역할을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차량 압류 통지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10751(d)(1) 재산이 압수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2)CA 차량법 Code § 10751(d)(2) 압수된 차량이 캘리포니아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제10751조 위반 조사를 위해 압류되었으며,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차량 또는 부품의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제시되면 재산이 반환될 것이라는 진술;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 처분에 관한 심리(hearing)가 적절한 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진술.
(3)CA 차량법 Code § 10751(d)(3)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에게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심리(hearing)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진술.
(4)CA 차량법 Code § 10751(d)(4) 차량 또는 부품의 소유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이름과 주소.
(5)CA 차량법 Code § 10751(d)(5) 차량법(Vehicle Code) 제10751조의 내용에 대한 진술.
(e)CA 차량법 Code § 10751(e) 재산 처분에 관한 심리(hearing)는 압수 후 90일 이내에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는 배심원 없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limited civil case)이다.
(1)CA 차량법 Code § 10751(e)(1) 증거가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음을 밝히거나,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지만 압수 기관 또는 법원에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었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department)에서 해당 차량 또는 부품에 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면 선의의 구매자에게 차량 또는 부품을 반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10751(e)(2) 증거가 식별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음을 밝히고,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은 법원 명령에 따라 파기,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10751(e)(3) 청문회에서 압류 기관은 일련번호 또는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으며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명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f)CA 차량법 Code § 10751(f) 이 조항은 주로 철 및 비철 고철의 취득, 처리 및 운송에 종사하며, 허가받은 해체업자, 허가받은 고물 수집업자 또는 허가받은 고물상으로부터 해체된 차량을 금속 함량 재활용 목적으로 고철로 받는 고철 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종 생산물은 제철소, 주조 공장, 제련소 및 정련소를 위한 재활용 및 재용융 목적의 재료 생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