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50

Explanation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차고 또는 트레일러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12시간 이상 보관된 차량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견인을 요청했거나 차량을 보관한 사람에 대한 정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그리고 차량의 제조사, 손상 여부, 면허 정보 등을 포함한 차량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경찰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관이 종료되면, 차량이 누구에게 인도되었는지와 인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Section § 10652

Explanation
등록이 필요한 차량이 차고, 수리점, 주차장 또는 트레일러 공원에 30일 동안 보관되면, 담당자는 법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특정 법 집행관이 특별한 이유로 보관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652.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주차 및 보관에 대해 법적 소유자에게 언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차량을 점유한 첫 15일 동안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15일이 지난 후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낸 지 3일 후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특정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차량이 무기한으로 보관되는 경우, 점유 3일째부터 통지 비용을 보관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유자가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된 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최대 1,750달러의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 규칙은 집행관의 법적 조치로 인해 차량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653

Explanation
총알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차고나 수리점으로 들어오면, 해당 시설의 책임자는 24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차량의 엔진 번호나 다른 식별 번호, 보이는 경우 번호판 번호, 그리고 차량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과 주소 또는 접근 가능한 경우 등록증에 있는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54

Explanation
등록이 필요한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 개인 차고나 그 안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당신이 차고 주인이 아니라면, 차량 보관 후 24시간 이내에 차량 정보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이름, 차량의 설명, 제조사, 엔진 번호, 그리고 번호판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공 창고나 공공 차고를 이러한 보고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Section § 1065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장을 준수하는 것을 고의로 실패하거나, 거부하거나,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65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국장 및 수사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 그리고 차량 절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 경찰 또는 카운티 보안관 구성원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차고, 수리점, 주차장, 중고차 매매장과 같은 장소 및 유사한 시설에서 차량 소유권 및 등록을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해체된 차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58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 거주하는 경우, 이 특정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그곳에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이동주택 공원에 RV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이동주택 공원'과 같은 용어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10658(a) 이 장의 규정은 이동주택 공원 거주자가 소유하고 이동주택 공원에 보관된 모든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보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차량법 Code § 10658(b) 이 조에서 사용된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215.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동주택 공원"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214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