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미등록 선박이 도난당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보고를 받은 모든 경찰관은 그러한 정보를 받은 즉시 도난 사실을 법무부 자동 보트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며, 이전에 도난당했다고 보고한 그러한 선박의 회수 정보를 받은 경찰관은 회수 사실을 법무부 자동 보트 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Chapter 1.5
Section § 10550
이 조항은 다른 의미가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9840조에 명시된 용어와 정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용어 및 정의 문맥 명확화 제9840조 참조 정의 해석 일관된 용어 적용되는 의미 차량 법규 문맥별 정의 표준 정의 법률 텍스트 해석 정의 적용 가능성
Section § 10551
경찰관이 이 법에 따라 식별되는 미등록 보트가 도난당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받으면, 즉시 법무부의 자동 보트 시스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이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던 보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법무부에 이 회수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미등록 선박 도난 보트 신고 경찰관 직무 자동 보트 시스템 보트 도난 보고 법무부 보트 회수 보고 법 집행 절차 보트 식별 해상 도난 보트 관리 시스템 선박 회수 통보 해상 법 집행
Section § 10551.5
이 법은 법무부가 선박 도난 또는 회수 정보를 받으면 차량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보트가 도난당했다고 신고되었다가 다시 발견되면, 두 부서 모두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박 도난 통지 도난 선박 회수 법무부 차량국 보트 도난 신고 선박 회수 도난 보트 통지 선박 등록 업데이트 해양 절도 보트 관련 사건 도난 재산 신고 기관 간 소통 해양 절도 회수
Section § 10552
이 법은 등록 번호가 필요한 도난당한 미등록 보트에 대해 누군가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다른 법 집행관에게 신고할 때 그렇습니다.
미등록 선박 허위 보고 사기성 보고 보트 절도 등록 번호 법 집행 기관 기만 불법 신고 속일 의도 도난 보트 신고 선박 번호 부여 요건 사기성 보트 신고 법 집행 요원 경찰 기만 해양 등록 사기
Section § 10553
등록된 보트가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했다면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된 경우에는 먼저 횡령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도난 사실을 경찰에 알린 후, 보트를 되찾으면 그 사실도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보트 도난 횡령 법 집행 기관 통지 체포 영장 도난 보트 회수 통지 보트 등록 도난 신고 법 집행 기관 도난 통지 횡령 체포 선박 회수 소유권 통지 선박 식별
Section § 10554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도난 또는 횡령된 보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시스템에 해당 보트를 표시합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새로운 소유권 서류 처리를 중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고는 법무부에서 삭제해도 좋다고 확인할 때까지 DMV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도난 보트 보고서는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DMV의 결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도난 또는 횡령된 선박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면, 새로운 번호, 소유권 또는 번호 및 소유권 증명서 처리 중에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통지를 전자 파일 시스템에 배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이 그렇게 식별되면, 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절도 보고서를 보유한 기관과 법무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통지는 법무부의 삭제 통보가 접수될 때까지 차량국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한다.
도난 또는 횡령된 선박 보고서는 최초 보고일로부터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도난 선박 횡령 선박 전자 파일 시스템 보트 절도 보고서 소유권 증명서 법무부 처리 중단 차량국 선박 식별 선박 표시 소유권 처리 신규 증명서 발급 보고서 유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