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0500
경찰관이 등록된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탈취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운전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거나, 임대/렌트 차량이 소유주의 요청 후 5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으면, 즉시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고 보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량이나 번호판이 발견되면, 경찰관은 법무부와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 모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기관은 신고자에게 회수된 차량이나 번호판의 위치와 상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가능하면 전화로, 전화 연락이 안 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수된 차량에 보관 또는 주차 요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0501
Section § 10502
Section § 10503
Section § 10504
차량국(DMV)이 도난 차량이나 불법으로 탈취된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차량들을 표시하기 위해 전자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새로운 등록증이나 소유권 서류 신청을 처리할 때 해당 차량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이 표시되면 DMV는 서류 처리를 중단하고 법무부(DOJ)에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DOJ가 해당 차량을 승인할 때까지 새로운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표시되면, 해당 통지는 최소 1년 동안, 또는 필요한 경우 더 길게, DOJ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DMV 시스템에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