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0

Explanation

경찰관이 등록된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탈취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운전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거나, 임대/렌트 차량이 소유주의 요청 후 5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으면, 즉시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고 보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량이나 번호판이 발견되면, 경찰관은 법무부와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 모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기관은 신고자에게 회수된 차량이나 번호판의 위치와 상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가능하면 전화로, 전화 연락이 안 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수된 차량에 보관 또는 주차 요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10500(a) 경찰관은 본 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탈취되었거나, 섹션 10851을 위반하여 운전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보고를 받거나, 임대 또는 렌트 차량이 임대 또는 렌트 계약 만료 후 소유자가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한 지 5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거나, 차량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관은 본 항에 명시된 차량의 회수 정보 또는 이전에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고된 번호판의 회수 정보를 받은 즉시 회수 사실을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회수 담당 경찰관은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과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에 회수된 차량 또는 번호판의 위치와 상태를 알려야 한다.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은 회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즉시, 신고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전화로 신고 당사자에게 회수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통지하려고 즉시 시도해야 한다. 신고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거나 통지 시도가 실패한 경우,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은 우편으로 회수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서는 최초 보고 법 집행 기관이 차량 회수 정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10500(b) 회수된 차량이 주차 또는 보관 요금의 대상인 경우, 섹션 10652.5가 적용된다.
(c)CA 차량법 Code § 10500(c) 본 섹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5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당국을 속일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에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벌은 주 교도소에서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이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2

Explanation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했다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횡령(섹션 10855에 명시된 것과 다른)인 경우, CHP에 신고하기 전에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한 후 차량을 되찾았다면, CHP에 차량 회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50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탈취되어 운전되었음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차량이 회수된 경우, 차량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504

Explanation

차량국(DMV)이 도난 차량이나 불법으로 탈취된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차량들을 표시하기 위해 전자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새로운 등록증이나 소유권 서류 신청을 처리할 때 해당 차량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이 표시되면 DMV는 서류 처리를 중단하고 법무부(DOJ)에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DOJ가 해당 차량을 승인할 때까지 새로운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표시되면, 해당 통지는 최소 1년 동안, 또는 필요한 경우 더 길게, DOJ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DMV 시스템에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난 차량 또는 섹션 (10851)을 위반하여 탈취되거나 운행된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새로운 등록증,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및 소유권 증명서 처리 중에 해당 차량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 파일 시스템에 적절한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차량들이 그렇게 식별되면, 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법무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통지는 법무부의 삭제 통보가 접수될 때까지 차량국 시스템에 남아있어야 한다.
도난 차량 또는 섹션 (10851)을 위반하여 탈취되거나 운행된 차량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부서가 결정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Section § 10505

Explanation
도난당했거나 횡령되었다고 신고된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되면, 해당 부서는 원래 신고했던 경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