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8800(a)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등록 또는 소유권 증명서, 등록증, 번호판 또는 허가증을 정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8800(a)(1) 해당 부서가 등록 또는 증명서, 등록증, 번호판 또는 허가증이 부정하게 취득되었거나 잘못 발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8800(a)(2) 해당 부서가 등록된 차량이 기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운행 또는 이동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8800(a)(3) 등록된 차량이 해체되거나 파손된 경우.
(4)CA 차량법 Code § 8800(a)(4) 해당 부서가 필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통지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CA 차량법 Code § 8800(a)(5) 등록증, 번호판 또는 허가증이 발급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고의로 전시된 경우.
(6)CA 차량법 Code § 8800(a)(6) 마지막으로 발급되거나 갱신되었을 때 등록이 거부될 수 있었던 경우.
(7)CA 차량법 Code § 8800(a)(7) 해당 부서가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가 등록 또는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될 증명서, 등록증, 번호판 또는 허가증과 관련된 섹션 20(차량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4000, 4159부터 4163까지(포함), 4454, 4456, 4461, 4463, 5202, 10750 및 10751에 따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8)CA 차량법 Code § 8800(a)(8) 해당 부서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b)CA 차량법 Code § 8800(b)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8800(b)(1) 미국 교통부 장관 또는 그의 지정인이 연방 규정집 제49편에 따라 합법적인 운행 중지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8800(b)(2) 해당 부서가 화물 운송업자 허가증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8800(b)(3) 공공사업위원회가 운영 권한 또는 개인 등록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8800(c) 하위 조항 (b)에 따라 부과된 정지는 해당 부서가 해당 개인의 연방 등록, 연방 운영 권한, 캘리포니아 운영 권한, 캘리포니아 개인 등록 또는 화물 운송업자 허가증이 재발급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등록이 정지된 차량은 해당 개인의 명의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