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자동차가 입은 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본다:
(a)CA 차량법 Code § 9990(a) 손상으로 인해 수리업자의 비용으로 계산된 부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차량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의 3퍼센트 또는 오백 달러 ($5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부품의 교체는, 해당 부품의 재도색 또는 재마감 비용을 제외하고, 후드, 범퍼, 펜더, 기계 부품, 계기판, 몰딩, 유리, 타이어, 휠 및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에 볼트로 고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단위로 부착되는 새로운 순정 제조업체 장비, 부품 또는 액세서리의 설치로 교체되는 경우 손상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누적 수리 또는 교체 가치가 차량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손상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9990(b) 손상이 자동차의 프레임 또는 구동계에 발생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9990(c) 손상이 차량 전체의 도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d)CA 차량법 Code § 9990(d) 손상이 차량의 서스펜션에 발생하여 휠 밸런싱 또는 정렬 외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