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9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손상이 언제 중요하거나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수리 비용이 차량 소매 가격의 3% 또는 $500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면 손상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순정 부품 교체 비용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이러한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의 10%를 넘으면 중대한 손상으로 봅니다.

또한, 차량의 프레임이나 구동계에 손상이 있거나, 차량 도난 중에 발생했거나, 휠 정렬이나 밸런싱 이상의 수리가 필요한 서스펜션 손상인 경우에도 중대한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자동차가 입은 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본다:
(a)CA 차량법 Code § 9990(a) 손상으로 인해 수리업자의 비용으로 계산된 부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차량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의 3퍼센트 또는 오백 달러 ($5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부품의 교체는, 해당 부품의 재도색 또는 재마감 비용을 제외하고, 후드, 범퍼, 펜더, 기계 부품, 계기판, 몰딩, 유리, 타이어, 휠 및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량에 볼트로 고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단위로 부착되는 새로운 순정 제조업체 장비, 부품 또는 액세서리의 설치로 교체되는 경우 손상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누적 수리 또는 교체 가치가 차량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손상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9990(b) 손상이 자동차의 프레임 또는 구동계에 발생한 경우.
(c)CA 차량법 Code § 9990(c) 손상이 차량 전체의 도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d)CA 차량법 Code § 9990(d) 손상이 차량의 서스펜션에 발생하여 휠 밸런싱 또는 정렬 외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Section § 999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딜러가 신차 또는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입었고 수리된 주요 손상에 대해,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만약 이전에 알지 못했다면)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992

Explanation
신차나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딜러는 차량에 찌그러짐이나 더 심각한 손상과 같은 어떠한 손상이든 구매를 하거나 차량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딜러가 손상을 알고 있고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999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딜러가 구매 희망자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문의에 허위적이거나 오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