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80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차량의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의 엔진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해 제조되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눈에 띄는 라벨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차량의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을 명시하는 창문 스티커 위 또는 옆에 위치해야 하며, 그러한 스티커가 없는 경우, 차량에 제공되는 장비를 명시하는 창문 스티커 위 또는 옆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포함된 엔진의 제조업체가 판매 자료에 공개되거나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 라벨이 요구되지 않는다.
Chapter 3
Section § 9980
만약 자동차 엔진을 만든 회사가 차량을 만든 회사와 다르다면, 그 차량에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라벨이 붙어야 합니다. 엔진 제조업체가 다르다는 것은 엔진 부품의 대부분이나 조립 작업이 차량 제조업체나 그 관련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계열사'는 차량 제조업체와 직간접적인 지배 관계를 통해 연결된 회사를 말합니다.
엔진 제조업체 차량 라벨 요구사항 엔진 부품 출처 조립 작업 자회사 계열사 자동차 엔진 생산 다른 엔진 제조업체 차량 회사 지배 중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