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9950
Section § 9951
이 법은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EDR) 또는 감지 및 진단 모듈(SDM)이 장착된 차량의 제조업체가 이 기능을 소유자 매뉴얼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들은 속도, 주행 기록, 조향, 브레이크 사용, 안전벨트 착용 상태, 사고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검색은 차량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소유자의 동의, 법원 명령이 있거나, 소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차량 안전 개선 또는 의학 연구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됩니다. 딜러나 기술자도 수리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구독 서비스는 해당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Section § 9952
Section § 9953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에 타이어 체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와 딜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소유자 매뉴얼이나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면 자료에 명시해야 하며, 매년 신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해당 차량 모델 목록을 딜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딜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매자에게 언제 알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타이어 크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54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률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24시간 내내 키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위한 교체 키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자물쇠공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완료 후, 자물쇠공은 얻은 모든 키 코드를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접근한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사기나 유용이 없는 한, 자물쇠공과 제조업체 모두 절차를 따르면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법은 2008년부터 판매되거나 임대된 신차에 적용되지만, 제3자가 교체 키를 만들 수 없는 차량과 전년도에 특정 모델을 5,000대까지만 판매한 제조업체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주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며, 제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9955
이 법은 포켓바이크 제조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포켓바이크를 타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스티커를 바이크에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포켓바이크는 보도, 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전거, 승마, 하이킹, 레크리에이션 등 어떤 종류의 트레일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위한 공공 토지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티커는 크고 굵은 글씨체(최소 14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한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