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50

Explanation
1972년 이후 모델 중 총중량이 6,000파운드 미만인 휘발유 차량에 대해 광고하거나 판매하거나 관련 자료를 만들 때, 엔진 마력을 언급하려면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SAE)의 순마력 등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등급은 SAE 표준 J1349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9951

Explanation

이 법은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EDR) 또는 감지 및 진단 모듈(SDM)이 장착된 차량의 제조업체가 이 기능을 소유자 매뉴얼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들은 속도, 주행 기록, 조향, 브레이크 사용, 안전벨트 착용 상태, 사고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검색은 차량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소유자의 동의, 법원 명령이 있거나, 소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차량 안전 개선 또는 의학 연구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됩니다. 딜러나 기술자도 수리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구독 서비스는 해당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9951(a)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신형 자동차의 제조업체로서, 일반적으로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 (EDR)” 또는 “감지 및 진단 모듈 (SDM)”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기록 장치를 장착한 경우, 해당 사실을 차량의 소유자 매뉴얼에 공개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9951(b)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록 장치”는 차량 제조업체가 설치하며, 사고 후 데이터를 검색할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1)CA 차량법 Code § 9951(b)(1)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어떤 방향으로 주행하는지 기록한다.
(2)CA 차량법 Code § 9951(b)(2) 자동차가 어디를 주행했는지 이력을 기록한다.
(3)CA 차량법 Code § 9951(b)(3) 조향 성능을 기록한다.
(4)CA 차량법 Code § 9951(b)(4) 제동 성능을 기록하며, 여기에는 사고 전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차량법 Code § 9951(b)(5)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기록한다.
(6)CA 차량법 Code § 9951(b)(6) 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연루된 사고에 관한 정보를 중앙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c)Copy CA 차량법 Code § 9951(c)
(b)Copy CA 차량법 Code § 9951(c)(b)항에 기술된 데이터로서 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된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하거나 달리 검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CA 차량법 Code § 9951(c)(1) 해당 자동차의 등록된 소유자가 정보 검색에 동의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9951(c)(2) 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명령에 따라.
(3)CA 차량법 Code § 9951(c)(3) 자동차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인체 반응의 의학 연구가 포함되며, 검색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등록된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인체 반응의 의학 연구가 포함되며, 차량 식별 번호 (VIN)의 공개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신원 공개를 구성하지 않는다.
(4)CA 차량법 Code § 9951(c)(4) 면허를 가진 신형 자동차 딜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9880.1조에 정의된 자동차 기술자가 해당 자동차의 진단, 정비 또는 수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
(d)Copy CA 차량법 Code § 9951(d)
(c)Copy CA 차량법 Code § 9951(d)(c)항 (3)호에 따라 기록 장치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달리 검색할 권한이 있는 자는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동차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 및 의학 연구 커뮤니티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에도 등록된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9951(e)
(1)Copy CA 차량법 Code § 9951(e)(1) 자동차에 (b)항 (2)호 또는 (6)호에 기술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해당 기능이 구독 서비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정보가 기록되거나 전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독 서비스 계약에 공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9951(e)(2)
(c)Copy CA 차량법 Code § 9951(e)(2)(c)항은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독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차량법 Code § 9951(f) 본 조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된다.

Section § 995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9950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광고나 매뉴얼을 만들거나,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면, 그들은 경범죄(infraction)라고 불리는 사소한 법적 위반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995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에 타이어 체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와 딜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소유자 매뉴얼이나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면 자료에 명시해야 하며, 매년 신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해당 차량 모델 목록을 딜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딜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매자에게 언제 알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타이어 크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주에서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의 모든 제조업체는 장착된 상태로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9953(a) 차량 소유자 매뉴얼 또는 제조업체가 차량에 관해 제공하는 기타 서면 자료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9953(b) 이 주에 있는 각 프랜차이즈 신형 자동차 딜러에게 매년 그리고 제조업체가 신형 연식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해당 차량 모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판매 딜러가 섹션 11713.6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타이어 크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5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률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24시간 내내 키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위한 교체 키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자물쇠공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완료 후, 자물쇠공은 얻은 모든 키 코드를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접근한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사기나 유용이 없는 한, 자물쇠공과 제조업체 모두 절차를 따르면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법은 2008년부터 판매되거나 임대된 신차에 적용되지만, 제3자가 교체 키를 만들 수 없는 차량과 전년도에 특정 모델을 5,000대까지만 판매한 제조업체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주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며, 제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9954(a) 이 조항은 (d) 또는 (e)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된 신차에만 적용된다.
(b)CA 차량법 Code § 9954(b)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된 자동차의 제조업체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 소유자가 등록된 자물쇠공을 통해, 등록된 자물쇠공이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이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9954(b)(1) 등록된 자물쇠공이 자동차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된 키 또는 기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형법 제466.6조의 요건 외에도, 등록된 자물쇠공은 요청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해당 당사자의 신원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며; 차량 등록 정보가 요청 당사자의 신원 및 주소(요청 당사자가 등록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성 및 주소)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며;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스럽게 확인되면, 등록된 자물쇠공은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형법 제466.6조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 지시서와 함께 동일한 기간 동안 진술서를 제출하며,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954(b)(2) 서비스 완료 시, 등록된 자물쇠공은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얻은 모든 키 코드 정보를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접근한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9954(b)(3)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차를 따르는 등록된 자물쇠공은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 제작과 관련된 차량 절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CA 차량법 Code § 9954(b)(4) 차량 제조업체가 등록된 자물쇠공으로부터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이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차량 제조업체는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제조업체의 등록부에 자물쇠공의 등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발급한 보안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기타 합리적인 인증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또한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1)항에 따라 자물쇠공의 육안 신원 및 차량 확인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만족스럽게 확인되고, 차대번호와 모델 번호가 제시되면, 차량 제조업체는 차대번호와 모델 번호로 식별된 차량에 대해,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제공해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9954(b)(5)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제조일로부터 최소 25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보관하고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6)CA 차량법 Code § 9954(b)(6) 이 절차를 따르는 차량 제조업체는 차량에 진입하고 시동을 걸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체 키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 제작을 위해 등록된 자물쇠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차량 절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9954(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법 Code § 9954(c)(1) "정보"는 차량의 키 코드와, 해당되는 경우 이모빌라이저 또는 접근 코드, 그리고 그 후속 기술 및 용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9955

Explanation

이 법은 포켓바이크 제조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포켓바이크를 타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스티커를 바이크에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포켓바이크는 보도, 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전거, 승마, 하이킹, 레크리에이션 등 어떤 종류의 트레일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위한 공공 토지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티커는 크고 굵은 글씨체(최소 14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한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9955(a) 포켓바이크 제조업체는 해당 장치가 보도,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어떤 부분, 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길 또는 트레일, 승마 트레일, 하이킹 또는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또는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허용된 공공 토지에서 운행이 금지됨을 명시하는 고지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포켓바이크에 부착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9955(b)
(a)Copy CA 차량법 Code § 995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사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9955(b)(1) 해당 고지사항만을 포함하는 스티커에 14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955(b)(2)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