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등록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다음 두 가지 특정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양도인)은 소유권 증명서를 새 소유자(양수인)에게 적절히 서명하여 넘겨야 하며, 새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권 서류를 받기 위해 올바른 이전 수수료와 함께 이 증명서를 차량국(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양도인이 필요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DMV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901

Explanation
새 소유자로서 차량의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이전 수수료와 함께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와 번호 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Section § 9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 보트를 구매할 때,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와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해 적절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보트 소유권의 일부만 양도되고 그것이 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사람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 등록 번호는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9903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보트와 같은)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관련된 절차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차량등록국(DMV)은 구매자나 판매자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매매 날짜,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선박과 함께 판매된 부품의 가치를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DMV는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거래 세부 정보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보낼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9903(a)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전에 해당 부서는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9903(a)(1) 선박의 매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 일자.
(2)CA 차량법 Code § 9903(a)(2) 판매자 또는 양도인의 성명 및 주소.
(3)CA 차량법 Code § 9903(a)(3) 구매자 또는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4)CA 차량법 Code § 9903(a)(4) 선박의 매매 또는 기타 이전에 대해 지급된 총 대가(금전으로 평가된), 여기에는 해당 매매 또는 기타 이전에 포함된 선박의 모든 모터 또는 기타 구성 부품이 포함된다.
(b)CA 차량법 Code § 9903(b) 선박의 소유권 이전 시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와 함께 선박을 식별하는 기록 정보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해당 부서와 위원회 간에 합의된 형식과 방식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Section § 9905

Explanation

공식 문서가 없는 보트를 팔거나 양도하고 새 주인에게 넘겨준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했다면 그 보트로 인해 나중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 증명서를 제대로 서명하여 넘겨주었거나, 필요한 통지서나 양도 서류를 해당 부서에 보냈다면 말이죠.

미등록 선박을 성실하게 판매 또는 양도하고 해당 선박의 점유를 구매자에게 인도한 소유자는, 본 법규 또는 항만 및 항해법의 어떠한 조항으로 인해서도, 이후 타인에 의한 선박 운항에 대한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소유자가 위 사항 외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a)CA 차량법 Code § 9905(a) 본 법규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에 적절히 배서하고 인도한 경우.
(b)CA 차량법 Code § 9905(b) 9911조 및 9912조에 규정된 통지서 또는 해당 판매 또는 양도에 따른 선박 양도를 위한 적절한 서류를 부서에 전달하거나, 부서로 주소를 지정하여 미국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Section § 9906

Explanation

공식 서류는 없지만 번호로 등록된 보트의 법적 소유자라면, 현재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법적 소유자는 이 법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미등록 선박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소유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9907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서류는 없지만 번호로 등록된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 모두 선박 소유권 증명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매자는 또한 이 문서의 지정된 공간에 자신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9908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미등록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현재 소유자와 새 소유자 모두 선박 소유권 증명서 뒷면에 서명하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법적 소유권과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법적 소유자를 위한 지정된 공간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909

Explanation
차량 소유권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서명하고 주소를 기재한 후, 재발급 증명서 및 양도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991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을 팔거나 소유권을 넘겨줄 때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새 소유자에게 번호 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다면 적절히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된 소유권 증명서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9911

Explanation
미등록 보트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판매 날짜, 귀하와 새 소유자의 세부 정보, 그리고 보트 설명을 부서에서 제공하는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여 알려주세요.

Section § 9912

Explanation
보트 딜러가 공식 문서가 없고 법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 보트를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까지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딜러가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새 보트를 다른 딜러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9913

Explanation

등록된 선박에 대한 담보권(예: 대출)이 등록 소유자와 법적 소유자 모두에 의해 상환되고 해제된 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담보권이나 대출이 설정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권 또는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선박의 권리나 이익 이전에 관한 모든 관련 법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호가 부여된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해당 선박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인 당사자들에 의해 각각 만족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 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 또는 번호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선박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에 관한 이 법규의 모든 조항은 완전히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914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보트의 공식 소유자로부터 질권을 통해 담보권(재정적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트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기 위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 소유자가 담보 약정의 일부로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권이 발생할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9915

Explanation

선박 소유권이 소유자의 자발적인 양도 없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소유권 증명서와 번호 증명서, 그리고 이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부서는 이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부서는 이전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5일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유권 서류가 발급됩니다. 담보권자에 의해 선박이 압류된 경우 비자발적 이전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915(a) 이 법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선박에 대한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권리가 자발적 양도 외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는 그에 대한 신청 시, 그리고 해당 선박에 대해 발급된 최종 소유권 증명서 및 번호 증명서(가능한 경우)와 그러한 경우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 이전을 증명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권한 증서 또는 문서 또는 그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취득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9915(b) 부서는 이전의 진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 부서 기록에 나타난 선박의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5일이 지나도 해당 이전의 진정성 및 적법성이 여전히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 권리자에게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 및 번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담보권자가 관련된 압류의 경우 비자발적 이전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9916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후 40일이 지났고, 유언 검증(probate)이 필요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유언 검증 절차 없이 선박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망한 소유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특정 유언 검증법 조항에 따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선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선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청구인은 선박 소유권 증명서와 사망일자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유언 검증이 필요 없음을 보증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선박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미지급된 무담보 채권자가 없거나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망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정보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추가 조사 없이 선박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전과 관련된 특정 유언 검증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916(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가 사망한 후 40일이 경과하였고, 사망자가 유언 검증(probate)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며, 선박의 가치와 관계없이 다음의 자는 사망자의 소유권 또는 권리 이전을 확보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9916(a)(1) 유언에 의해 선박이 달리 유증되지 않는 한, 유언 검증법(Probate Code)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승계한 단독 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
(2)CA 차량법 Code § 9916(a)(2) 유언에 의해 선박이 그렇게 유증된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선박을 승계한 단독 수혜자 또는 모든 수혜자.
(b)Copy CA 차량법 Code § 9916(b)
(a)Copy CA 차량법 Code § 9916(b)(a)항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부서(department)에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소유권 또는 권리 이전을 확보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9916(b)(1) 해당 소유권 증명서 및 번호 증명서(가능한 경우).
(2)CA 차량법 Code § 9916(b)(2)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다음 진술을 포함하는 상속인 또는 수혜자의 증명서:
(A)CA 차량법 Code § 9916(b)(2)(A) 사망자의 사망 일자 및 장소.
(B)CA 차량법 Code § 9916(b)(2)(B) 사망자는 유언 검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며,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유언 검증 절차가 현재 이 주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다.
(C)CA 차량법 Code § 9916(b)(2)(C) 진술인은 (i)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유언 검증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승계한 단독 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으로서, 또는 (ii) 사망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 사망자의 최종 유언에 따른 수혜자로서 선박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진술인의 권리보다 우월한 사망자의 선박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없다.
(D)CA 차량법 Code § 9916(b)(2)(D) 사망자의 무담보 채권자가 없거나, 있다면 사망자의 무담보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되었거나 그들의 채권이 달리 면제되었다.
(3)CA 차량법 Code § 9916(b)(3) 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4)CA 차량법 Code § 9916(b)(4) 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 및 주소.
(c)CA 차량법 Code § 9916(c) 부서에 (b)항의 (1) 및 (2)호에 명시된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선박 등록 이전으로 인해 부서 또는 부서의 어떠한 공무원이나 직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서 또는 부서의 공무원이나 직원은 (b)항의 (2)호에 명시된 증명서의 진술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어떠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선박 이전을 확보하는 자는 유언 검증법 제8부 제1편 제3장(제1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유언 검증법 제13109조부터 제1311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Section § 9916.5

Explanation
이 법은 보트 소유권이 '수익자 지정 형태'로 설정된 경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보트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설명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면 보트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넘어갑니다. 수익자가 없으면 소유자의 유산의 일부가 됩니다. 소유자는 보트를 팔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함으로써 사망 전에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는 주(state)에 소유권 이전을 위해 소유권 서류와 소유자 사망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보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 증명서에 서명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이전은 유언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조항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출과 같은 보트에 대한 다른 법적 이해관계는 소유자 사망 후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9916.7

Explanation
부서가 섹션 9916.5에 따라 선박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전이 실제 소유자의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부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중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통지나 정보와 관계없이, 부서는 제한 명령이 없는 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는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서가 받는 보호는 부서가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보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9917

Explanation
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증명서를 찾을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부서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서나 다른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유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배에 대한 새로운 증명서들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9918

Explanation
누군가 보트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고 신청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해당 부서는 이전을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지난 2년 이내에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이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99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트(선박)에 대한 담보권(예: 대출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적절히 서명된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보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신을 법적 소유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보트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보트 소유자는 먼저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법적 소유자의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2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나 대출기관(담보권자)이 보트나 선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출기관은 자신을 법적 소유자로 표시하도록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를 선박 담당 부서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처음 등록할 때 선박에 아직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선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Section § 99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담보권자를 법적 소유자로 명시한 소유권 증명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그 기록을 업데이트하여 담보권자나 그 승계인을 해당 선박의 법적 소유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항 9919조에 따라 담보권자가 법적 소유자로 명시된 소유권 증명서가 해당 부서에 예치되면, 해당 부서는 기록상 담보권자, 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해당 선박의 법적 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Section § 99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식 번호가 부여된 보트에 대한 법적 청구권, 즉 담보권을 설정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방법을 따르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9923

Explanation
누군가 보트를 등록하거나 양도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소유권 증명이 없는 경우, 대신 보증금이나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보트의 시장 가치와 같아야 하며, 소유권 주장이나 보트 소유권에 대한 미공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로부터 부서, 공무원, 미래 구매자, 유치권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Section § 9924

Explanation
보트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효한 소유권 서류가 반환되거나, 보트가 파괴되거나 분실된 경우, 보트와 관련된 모든 보증금 또는 재정적 보증은 3년 후에 반환됩니다.

Section § 9928

Explanation

면허가 없는 보트 판매자로부터 소매로 보트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국(DMV)은 보트 가격에 따른 사용세를 납부할 때까지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벌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세금을 DMV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절한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V는 모든 세금 및 벌금 징수액을 최소한 매월 주 조세형평국에 보내고, 조세형평국은 관련 비용에 대해 DMV에 상환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달러 단위 미만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DMV와 조세형평국은 세금 징수 절차에 합의해야 하며, 이 합의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수익 및 조세법 제6066조에 따라 판매 허가증을 소지하고 선박 판매업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자 외의 다른 자가 소매로 신청자에게 판매한 모든 선박에 대해, 신청자가 판매 및 사용세법에 따라 선박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용세와 (있는 경우) 벌금을 해당 부서에 납부할 때까지 선박 번호증 또는 등록 이전을 보류해야 한다. 단, 주 조세형평국이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등록 또는 등록 이전 신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세와 (있는 경우) 벌금을 해당 부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 후 판매 및 사용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국을 통해 주 조세형평국에 납부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9928(b)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사용세 및 벌금 징수액을 주 조세형평국에 송부해야 한다. 이 송부는 최소한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의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9928(c) 주 조세형평국은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해당 부서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9928(d)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세 또는 그에 대한 벌금을 계산할 때, 제9559조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달러 단위 미만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본 조항이 관련되는 선박의 사용에 적용되는 한, 판매 및 사용세법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차량법 Code § 9928(e) 해당 부서와 주 조세형평국은 본 조항 및 수익 및 조세법 제6294조에 따라 사용세 징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은 세금 징수를 위해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합의한 절차와 (c)항에 규정된 상환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협약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