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수역에서 미등록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트에는 현재 유효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보트는 운항하거나 운항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번호에 대한 증명서는 유효해야 하며, 보트 번호는 보트 앞부분 양쪽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주의 수역을 이용하거나 수역에 있는 모든 미등록 선박은 현재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미등록 선박이 이 장에 따라, 또는 해당 연방 법률에 따라, 또는 다른 주의 연방 승인 번호 부여 시스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1) 해당 미등록 선박에 발급된 번호 증명서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2) 번호 증명서에 명시된 식별 번호가 해당 식별 번호가 발급된 미등록 선박의 선수 양쪽에 표시되지 않는 한, 그 수역에서 미등록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카운티, 시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도 그 운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미등록 선박 번호 부여 보트 요건 운항 허가 현재 번호 부여 번호 증명서 식별 번호 표시 보트 등록 선박 식별 연방 승인 번호 부여 주 수역 규정 보트 운항 준수 보트 법규 주 수역 번호 부여 시스템 선박 선수 번호
(Amended by Stats. 1987, Ch. 298, Sec. 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주, 지방 또는 연방 정부 소유 보트 등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소유권 증명서 사본, 보트 번호 또는 교체 등록 스티커와 관련된 비용은 예외입니다. 특히 해양 및 수로국 소유 보트는 등록 수수료를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 선박 등록 규칙 수수료 면제 정부 보트 해양 및 수로국 증명서 사본 대체 등록 스티커 지방 공공기관 미국 선박 주 소유 선박 소유권 증명서 사본 등록 수수료 선박 등록 규정
(Amended by Stats. 1990, Ch. 951, Sec. 1. Operative July 1, 1991, by Sec. 5 of Ch. 951.)
이 법은 개인이 선박 등록 및 소유권 증명서를 처음 신청할 때, 부서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부서가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증명 최초 신청 번호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선박 등록 소유권 서류 소유권 요건 선박 소유권 규칙 및 규정 부서 승인 소유권 보증 선박 증명서 신청 절차 소유권 증명 제출 소유권 확인
(Amended by Stats. 1973, Ch. 759.)
이 법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보트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트 소유권 증명서에 이름 사이에 '또는(or)'이 사용된 경우, 이는 공동 계좌와 유사하여 어떤 소유자든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등록 시 다른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한, 다른 소유자들이 자동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소유권 증명서에 보트가 '또는(or)'과 함께 공동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 이름 사이에 '그리고(and)'가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보트를 판매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공동 소유자가 등록할 때 결정된 대로 보트 소유권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소유권 증명서에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미등록 선박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852.5(a) 선박은 "또는(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 명의로 선택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등록된 선박은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보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공동 소유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선박의 소유권 및 지분을 처분할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 소유자 사망 시, 등록 신청서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사망자의 지분은 선박의 소유권 또는 지분이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보유된 것과 같이 생존자에게 승계됩니다.
(b)CA 차량법 Code § 9852.5(b) 선박은 "또는(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 명의로 선택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등록 신청서에 서면으로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또는 공유 재산(tenancy in common)으로 선언하는 경우, 각 공동 소유자에게 해당 공동 소유자의 생존 기간 동안에만 다른 공동 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이전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9852.5(c) 선박은 "그리고(An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 명의로 연대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각 공동 소유자 또는 그의 개인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단, 선박의 소유권이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명시된 경우, 각 공동 소유자 또는 그의 개인 대표자의 서명은 공동 소유자의 생존 기간 동안에만 필요하며, 공동 소유자 사망 시 소유권은 생존 공동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d)CA 차량법 Code § 9852.5(d) 해당 부서는 공동 소유자가 등록 신청서에 명시한 경우, 선박의 소유권이 보유된 방식을 지정하기 위해 소유권 증명서 및 등록 번호 증명서에 표시될 적절한 약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선박 공동 소유권 공동 소유권(합유) 공동 재산(부부 공동 재산) 공유 재산(분할 가능 공유) 선택적 소유권 연대적 소유권 이전 권리 생존자 승계 등록 신청서 공동 소유자 권리 선박 소유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약어 소유권 증명서
(Added by Stats. 1985, Ch. 982, Sec. 25.)
이 법은 등록이 필요한 미등록 보트의 소유권을 소유자가 사망할 때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소유자가 한 명이고 수익자도 한 명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보트의 소유권 증명서에는 수익자의 이름 앞에 'transfer on death' 또는 'TOD'라고 명시됩니다.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익자가 보트 관련 거래를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트를 등록하는 데는 10달러가 듭니다.
(a)CA 차량법 Code § 9852.7(a) 등록 대상인 미등록 선박의 소유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소유자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지시하는 수익자 지정 방식으로 보유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9852.7(a)(1) 소유자는 한 명만 지정된다.
(2)CA 차량법 Code § 9852.7(a)(2) TOD 수익자는 한 명만 지정된다.
(b)CA 차량법 Code § 9852.7(b) 수익자 지정 방식으로 발급된 소유권 등록 및 권리증에는 소유자의 이름 뒤에 “transfer on death to”라는 문구 또는 “TOD”라는 약어 다음에 수익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9852.7(c) 소유자의 생존 기간 동안, 수익자 지정 방식의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익자의 서명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d)CA 차량법 Code § 9852.7(d) 수익자 지정 방식으로 선박 소유권을 등록하는 수수료는 십 달러 ($10)이다.
미등록 선박 보트 소유권 이전 수익자 지정 방식 사망 시 이전 TOD 수익자 단독 소유자 수익자 지정 등록 수수료 권리증 발급 선박 등록 소유자 사망 수익자 동의 소유권 이전 보트 등록 수수료 선박 권리증 요건
(Added by Stats. 1991, Ch. 1055, Sec. 61. Operative January 1, 1993, by Sec. 64 of Ch. 1055.)
2008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선박 번호를 신청할 때, 신청 양식에는 특정 보트 엔진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판매자는 2008년 및 2009년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스파크 점화 엔진이 장착된 선미 구동 또는 선내 구동 보트가 특정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는 이 엔진들이 환경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라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에는 이 기준에 대한 엔진의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행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이라는 용어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보트 엔진의 한 유형을 의미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9852.9(a)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9853조에 따라 부서에서 준비한 번호 초기 신청 양식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9852.9(a)(1)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정격 출력 373kW (500 hp) 미만의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포함하는 선미 구동 또는 선내 구동 선박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정격 출력의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포함하는 선미 구동 또는 선내 구동 선박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2442조에서 요구하는 2008년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함을 나타내는 영구적으로 부착된 라벨을 가지고 있음을 미등록 선박의 소매 판매자가 증명하기 위한 확인란 또는 대체 기입란.
(2)Copy CA 차량법 Code § 9852.9(a)(2)
(1)Copy CA 차량법 Code § 9852.9(a)(2)(1)항에 기술된 선박에 대한 초기 신청서에 (1)항에 기술된 엔진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2443.3조에서 요구하는 행택이 첨부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기입란.
(b)CA 차량법 Code § 9852.9(b) 본 조에서 사용된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은 9853.7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선박 번호 신청 배출가스 기준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 선미 구동 선박 선내 구동 선박 엔진 준수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 행택 요구 사항 소매 판매자 인증 제13편 규정 출력 보트 엔진 라벨 2008년 배출가스 기준 엔진 제조일 환경 규정
(Added by Stats. 2007, Ch. 609,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Operative July 1, 2008, by Sec. 4 of Ch. 609.)
캘리포니아에서 번호가 필요한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승인된 양식에 본인의 정보와 보트의 선체 식별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9달러의 기본 수수료와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짝수 해에는 10달러, 홀수 해에는 20달러입니다.
또한, 침입성 홍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를 내면 특별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이 홍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보트 등록은 가능하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 보트를 사용할 때 스티커가 없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853(a) 이 주에서 번호 부여가 필요한 각 선박의 소유자는 부서 또는 부서가 승인한 대리인에게 부서가 승인한 양식으로 번호 부여를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과 협력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소유자의 실명과 주소, 법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법적 소유자의 실명과 주소, 그리고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선박의 선체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선박 소유자가 서명해야 하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9달러($9)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9853(b)
(1)Copy CA 차량법 Code § 9853(b)(1) 선박의 최초 등록 수수료가 짝수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당시 납부해야 할 다른 수수료 외에 10달러($1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853(b)(2) 선박의 최초 등록 수수료가 홀수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거나 부서에 제출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당시 납부해야 할 다른 수수료 외에 20달러($2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9853(c)
(1)Copy CA 차량법 Code § 9853(c)(1) 부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선박 소유자로부터 최초 등록 수수료와 별도로, 항만 및 항해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제675조에 따라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이 정한 금액의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9853(c)(2)
(1)Copy CA 차량법 Code § 9853(c)(2)(1)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서는 선박 소유자에게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스티커를 발급해야 한다.
(3)Copy CA 차량법 Code § 9853(c)(3)
(1)Copy CA 차량법 Code § 9853(c)(3)(1)항에 명시된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서가 선박 등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Copy CA 차량법 Code § 9853(c)(4)
(A)Copy CA 차량법 Code § 9853(c)(4)(A) 유효한 주 발행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스티커 없이 비해양 수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 운항자에게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9853(c)(4)(A)(B)
(A)Copy CA 차량법 Code § 9853(c)(4)(A)(B)(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4편 제5211조에 따라 면제되는 선박은 (A)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받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9853(d)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행정 비용에 대한 문서를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 번호 부여 보트 등록 수수료 선체 식별 번호 침입성 홍합 예방 홍합 감염 수수료 비해양 수역 레크리에이션 선박 위반 통지서 보트 및 수로국 캘리포니아 선박 신청 양식 행정 비용 등록 연도별 수수료 보트 소유자 정보
(Amended by Stats. 2025, Ch. 106, Sec. 17. (AB 149) Effective September 17, 2025.)
누군가 선박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법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자에게는 번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법적 소유자가 없다면, 두 문서 모두 소유자에게 주어지며, 여기에는 선박 번호와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됩니다.
선박 등록 소유권 증명서 번호 증명서 법적 소유자 승인된 신청서 선박 번호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소 보트 등록 절차 해상 선박 서류
(Added by Stats. 1973, Ch. 759.)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정 부서 규정에 따라 보트 앞쪽 절반의 양쪽에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쉽게 보이고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선박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등록증을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단, 귀하의 선박이 다른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유자는 선박의 전방 절반 양쪽에 식별 번호를 부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페인트로 칠하거나 부착하여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보트 및 수로국(Department of Boating and Waterways)과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해당 번호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등록증은 휴대용 크기여야 하며, 선박이 사용 중일 때는 언제든지 해당 선박에서 검사를 위해 항상 비치되어야 한다. 단, 섹션 (9853.3)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선박 식별 번호 보트 등록 가시성 요건 읽을 수 있는 상태 등록증 보트 및 수로국 검사 요건 페인트 칠 또는 부착 선박 서류 선박 전방 절반 규칙 및 규정 섹션 (9853.3) 예외
(Amended by Stats. 1984, Ch. 144, Sec. 206.)
길이가 26피트 미만인 보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24시간 미만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보트 등록증을 보트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보트를 대여하는 장소의 육상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또는 대여 계약서의 서명된 사본은 보트 사용 중 항상 보트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보트 대여 규정 선박 등록증 보관 비상업적 사용 단기 보트 대여 임대 계약 요건 26피트 미만 선박 대여 서류 선상 비치 보트 법규 준수 선박 소유자 책임 임시 선박 사용 대여 계약서 사본 선박 임대 해상 선박 규정 선박 출발 지점 비상업적 선박 사용
(Added by Stats. 1973, Ch. 759.)
이 법은 관련 부서가 보트가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스티커, 탭 또는 기타 품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해양 및 수로국과 협의하여 이 품목들의 디자인, 크기 및 보트 부착 위치를 결정하며, 이는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등록 식별자는 해당 보트에만 부착되어야 합니다.
보트 등록 선박 식별 등록 스티커 등록 탭 해양 및 수로국 선박 등록 표시 항만 및 항해법 수상 선박 등록 선박 스티커 등록 장치 보트 식별 발급된 식별 보트 규정 선박 태그 부착 등록 부착 위치
(Amended by Stats. 1987, Ch. 298, Sec. 3.)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목재 동력 유람선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임을 나타내는 특별 명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보트 및 수로국과 협의 후 명판의 세부 사항과 배 어디에 부착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명판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 6인치 x 6인치 크기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발급되면, 명판은 해당 선박의 수명 동안 유효합니다.
요청 시, 해당 부서는 목재로 건조되었고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모든 동력 유람선에 대해 해당 선박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선박으로 식별하는 특별 명판을 발급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미등록 선박에도 적용된다. 해당 명판의 크기, 형태 및 내용, 그리고 선박 내 위치는 보트 및 수로국(Department of Boating and Waterways)과의 협의 후 해당 부서가 결정해야 한다. 단, 해당 명판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높이 6인치, 너비 6인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해당 부서가 정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명판 발급에 부과된다. 명판은 해당 선박의 수명 동안 유효하다.
동력 유람선 목재 보트 역사적 가치 특별 명판 선박 식별 빈티지 보트 부서 협의 보트 및 수로국 명판 크기 명판 부착 위치 행정 수수료 미등록 선박 등록 선박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박
(Added by Stats. 1980, Ch. 577, Sec. 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트(미등록 선미구동 또는 선내기 선박)에 장착된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매 판매자가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트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엔진이 캘리포니아의 2008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엔진 세부 정보가 담긴 특정 라벨과 행택을 제공하여 보트 번호 등록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번호 신청 시 행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보트를 구매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트에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규정의 정의를 사용하여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9853.7(a)
(1)Copy CA 차량법 Code § 9853.7(a)(1) 2008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373 kW (500 hp) 미만의 정격 출력을 가진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을 포함하거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모든 정격 출력을 가진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을 포함하는 미등록 선미구동 또는 선내기 선박의 소매 판매자가 해당 선박 구매자를 위해 선박 번호 부여를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매 판매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9853.7(a)(1)(A) 해당 신청서에, 제9852.9조 (a)항에 기술된 긍정 확인란 또는 대체선택지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표시하여, 해당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3편 제2442조에서 요구하는 2008년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함을 나타내는 영구적으로 부착된 라벨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매 판매자는 엔진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라벨을 검사한 후에만, 그리고 해당 라벨이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3편 제2442조를 준수함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해당 증명을 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9853.7(a)(1)(B) 신청서와 함께, 엔진의 영구적으로 부착된 엔진 라벨에서 가져온 엔진 계열명과 엔진의 일련번호를 행택의 예약된 흰색 공간에 기재한 후,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3편 제2443.3조에서 요구하는 엔진용 행택을 제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853.7(a)(2) 소매 판매자가 (1)항에 기술된 선박 구매자를 위해 선박 번호 부여를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번호 부여를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3편 제2443.3조에서 요구하는 엔진용 행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행택에는 선박 소매 판매자가 기재한 엔진의 영구적으로 부착된 엔진 라벨에서 가져온 엔진 계열명과 엔진의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9853.7(b)
(a)Copy CA 차량법 Code § 9853.7(b)(a)항은 다른 주에서 해당 주의 거주자에 의해 최초 구매되었고, 이후 이 주에 거주지를 설정하며, 이전 거주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부서 또는 제9858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의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9853.7(c) 부서 및 제9858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의 대리인은 (a)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번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단, 소매 판매자가 선박 구매자를 위해 제출된 번호 부여 최초 신청서에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이 (a)항 (1)호에 기술된 라벨이 엔진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a)항에서 요구하는 행택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차량법 Code § 9853.7(d) 이 조항의 목적상,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3편 제2441조 (a)항 (48)호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스파크 점화식 선박 엔진 배출가스 기준 미등록 선박 최초 번호 신청 엔진 라벨 행택 소매 판매자 인증 엔진 계열명 일련번호 2008년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선내기 선박 선미구동 선박 캘리포니아 법규집 선박 번호 부여 절차 엔진 준수
(Added by Stats. 2007, Ch. 609,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8. Operative July 1, 2008, by Sec. 4 of Ch. 609.)
이 법은 특정 보트, 특히 엔진 출력에 따라 2008년 또는 2009년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장착한 보트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州)에 의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특정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미등록 보트를 운항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853.8(a) 이 조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373kW (500 hp) 미만의 정격 출력을 가진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포함하는 선미 구동 또는 선내 엔진 선박에만 적용되거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정격 출력에 관계없이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을 포함하는 선박에만 적용된다.
(b)CA 차량법 Code § 9853.8(b) 주(州)에 의한 번호 부여가 필요하지만 현재 주(州)에 의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2442조에서 요구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250달러 ($250)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c)CA 차량법 Code § 9853.8(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은 제9853.7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선미 구동 선박 선내 엔진 선박 스파크 점화 해양 엔진 미등록 선박 주(州) 번호 부여 요건 배출가스 기준 준수 미준수 벌금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정 보트 관련 법규 해양 엔진 출력 제2442조 준수 스파크 점화 정의 해양 엔진 제조일 환경 규정 보트 배출가스 기준
(Added by Stats. 2007, Ch. 609,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8. Operative July 1, 2008, by Sec. 4 of Ch. 609.)
연방법 또는 다른 주의 승인된 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유효한 등록 번호를 받은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60일의 유예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신청서는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시 시행 중인 연방법 또는 다른 주의 연방 승인 번호 부여 시스템에 따라 이미 유효한 번호가 부여된 선박의 소유자는 Section 9873에 규정된 60일의 상호주의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Section 9853에 따라 번호 발급에 필요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선박 등록 보트 등록 연방 등록 등록 상호주의 캘리포니아 등록 절차 신청 마감일 유예 기간 주 번호 부여 시스템 등록 이전 선박 소유자 책임 캘리포니아 보트 번호 신청 연방 승인 번호 부여 시행 법률 등록 절차 Section 9853 절차
(Amended by Stats. 2024, Ch. 72, Sec. 66. (SB 156) Effective July 2, 2024.)
캘리포니아에서 미등록 보트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기존 소유권 증명서와 새로운 신청서를 15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트 번호가 처음 부여되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와 보트 번호가 새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미등록 선박 양도 보트 소유권 변경 캘리포니아 보트 양도 수수료 소유권 증명서 보트 신규 신청서 보트 번호 재할당 미등록 보트 규정 선박 소유권 증명서 보트 등록 절차 보트 소유권 양도 요건
(Amended by Stats. 1990, Ch. 951, Sec. 3. Operative July 1, 1991, by Sec. 5 of Ch. 951.)
보트 딜러가 미등록 선박을 재판매 목적으로만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재판매 목적으로만 보유되고 딜러가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권 서류를 신청하거나 특정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 소유권 서류는 딜러가 보관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딜러가 보트를 판매할 때, 일반적인 양도 규칙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에 구매자에게 양도한다는 배서를 할 것입니다.
미등록 선박 보트 딜러 재판매 소유권 증명서 번호 증명서 판매 허가 균형위원회 선박 양도 배서 부서 검사 양도 규칙 사업 재판매 소유권 서류 수수료 면제 서류 보관
(Amended by Stats. 1984, Ch. 411, Sec. 3.)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등록 보트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공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보트 번호 부여 시스템이 연방 시스템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미국 내 미등록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식별 번호 부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장에 따라 사용되는 번호 부여 시스템은 그에 부합해야 한다.
미등록 선박 식별 번호 부여 부합 연방 시스템 미국 정부 보트 식별 번호 부여 시스템 캘리포니아 선박 등록 해상 식별 선박 번호 부여 준수
(Added by Stats. 1970, Ch. 1428.)
이 법은 부서가 선박의 소유권 및 번호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공인된 대리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부여받으면, 그들은 발급할 일련의 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부서에서 발급한 것과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선박 등록은 부서 또는 부서가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증명서 번호 증명서 임시 번호 증명서 공인 대리인 선박 등록 부서 발급 일련의 번호 유효한 발급 규칙 및 규정 대리인 활동 선박 증명서 등록 절차 직접 발급
(Added by Stats. 1970, Ch. 1428.)
이 법은 부서에서 승인한 대리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최대 20달러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서류 준비 수수료 공인 대리인 최대 요금 20달러 서류 작성 수수료 부서 대리인 수수료 요금 한도 서류 처리 서비스 수수료 상한 수수료 규정 인가된 수수료 비용 규제 준비 수수료 행정 수수료 서류 서비스
(Added by Stats. 1984, Ch. 1407, Sec. 2.)
면허를 가진 요트 및 선박 중개인이라면 보트 판매에 대한 사용세(use tax)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시 세금을 징수하여 세금과 신청서를 모두 해당 부서에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신청서와 수수료만 보내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요트 중개인 선박 중개인 사용세 선박 양도 보트 판매 세금 징수 등록 신청서 부서 대리인 선박 등록 수수료 공인 대리인 세금 송부 보트 양도 중개인 책임 세금 제출 캘리포니아 선박세
(Added by Stats. 1982, Ch. 665, Sec. 2.)
대리인이 번호 증명서나 임시 증명서를 판매하고 사용세를 징수할 때, 그 돈은 주(州)에 속하므로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州)는 이 판매 및 세금으로 인해 빚진 돈에 대해 다른 자금과 섞여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번호 증명서 임시 번호 증명서 사용세 대리인 자금 주(州) 자금 분리된 자금 파산 관리인 선임 채권자 양도 우선 청구권 자금 혼합 재정적 어려움
(Amended by Stats. 2009, Ch. 500, Sec. 61. (AB 1059) Effective January 1, 2010.)
캘리포니아에서 선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만료일 전에 선박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2년마다 2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최종 발급된 등록증이나 등록 카드를 제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없다면,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침입성 홍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가 있지만,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등록 갱신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수역에서 필요한 스티커 없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선박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트 및 수로국이 이 수수료를 정하며, 차량등록국(DMV)으로부터 관련 비용 보고를 받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860(a) 선박 등록증은 만료일 자정 이전에 갱신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대해 최종 발급된 선박 등록증 또는 부서에서 발급한 잠재적 등록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9860(b) 갱신 수수료는 2년 기간당 20달러 ($20)이며, 갱신 요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9860(c) 선박 등록증 및 잠재적 등록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867조에 명시된 수수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d)Copy CA 차량법 Code § 9860(d)
(1)Copy CA 차량법 Code § 9860(d)(1) 부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선박 소유자로부터 갱신 수수료와 별도로, 항만 및 항해법 675조에 따라 보트 및 수로국이 정한 금액의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860(d)(2) 이 소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미납하더라도 부서가 선박의 갱신 등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opy CA 차량법 Code § 9860(d)(3)
(A)Copy CA 차량법 Code § 9860(d)(3)(A) 선박 운항자는 유효한 주 발행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스티커 없이 비해양 수역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9860(d)(3)(A)(B)
(A)Copy CA 차량법 Code § 9860(d)(3)(A)(B)(A) 소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4편 5211조에 따라 면제되는 선박은 (A) 소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9860(e)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행정 비용에 대한 서류를 보트 및 수로국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 등록 갱신 선박 등록증 갱신 수수료 침입성 홍합 예방 비거주자 선박 소유자 보트 및 수로국 침입성 홍합 스티커 비해양 수역 위반 통지 행정 비용 서류 면제 선박 캘리포니아 선박 규정 등록 갱신 절차 잠재적 등록 카드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4편 보트 수수료 요건
(Amended by Stats. 2025, Ch. 106, Sec. 18. (AB 149) Effective September 17, 2025.)
캘리포니아의 선박 또는 보트 등록증은 매 홀수 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는 해당 증명서들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격년으로, 즉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등록증은 매 홀수 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등록증 선박 등록 보트 등록 만료일 갱신일 격년 갱신 홀수 해 12월 31일 등록 만료 선박 증명 보트 증명 등록 갱신 캘리포니아 보트 운항 보트 운항 규정
(Amended by Stats. 2005, Ch. 473,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보트 등록 및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벌금을 설명합니다. 만약 선박 번호에 대한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서의 마감일까지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트를 구매하고 30일 이내에 양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양도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9862(a) 부서가 정한 날짜까지 번호에 대한 최초 신청서가 부서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 증명서가 만료일 자정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b)CA 차량법 Code § 9862(b) 어떤 사람이 선박의 양수인으로서 해당 선박을 설명하는 적절히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와 번호 증명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법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섹션 9855에 명시된 양도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보트 등록 벌금 선박 번호 신청 번호 증명서 갱신 소유권 이전 벌금 늦은 등록 수수료 보트 양도 수수료 선박 증명서 만료 절반 수수료 벌금 양도 수수료 마감일 선박 소유권 이전 보트 증명서 마감일
(Amended by Stats. 1990, Ch. 1352, Sec. 14. Effective September 27, 1990. Applicable from July 1, 1990, pursuant to Sec. 21 of Ch. 1352.)
이 법에 따른 벌금을 계산할 때, 50센트 미만의 금액은 무시하세요. 금액이 50센트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달러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계산할 때, 1달러 미만의 금액은 50센트($0.5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되지 아니하며, 50센트($0.50) 이상인 경우에는 1달러($1)로 간주된다.
벌금 계산 1달러 미만 금액 올림 벌금 올림 50센트 규칙 벌금 반올림 달러 기준 벌금액 금전 벌금 벌금 산정 올림 규정 달러 올림 규칙
(Amended by Stats. 2001, Ch. 825, Sec. 12.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트 등록 및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는 항만 및 수상교통 회전 기금으로 들어가 보트 관련 활동의 행정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초과 자금이 있는 경우, 보트 및 수상교통국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년 등록 수수료로 발생한 자금의 경우, 절반은 회전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보트 및 수상교통국으로 배분됩니다. 침입성 홍합 예방을 위해 징수된 수수료는 항만 및 항해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할당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9863(a)
(b)Copy CA 차량법 Code § 9863(a)(b)항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와 제9875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수령된 수수료는 항만 및 수상교통 회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의 본 장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본 장에 따라 항만 및 수상교통 회전 기금에 조성된 자금 중 재정국장이 본 장의 행정 지출에 필요하다고 수시로 결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항만 및 항해법 제663.7조에 따라 지출하기 위해 보트 및 수상교통국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차량법 Code § 9863(b) 제9853조 (b)항 (2)호 또는 제9860조 (b)항에 따라 격년 등록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CA 차량법 Code § 9863(b)(1) 절반은 (a)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차량법 Code § 9863(b)(2) 절반은 배정 시 보트 및 수상교통국에 할당되어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출된다.
(c)CA 차량법 Code § 9863(c) 제9853조 (c)항 또는 제9860조 (d)항에 따라 침입성 홍합 예방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자금은 항만 및 항해법 제67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항만 및 수상교통 회전 기금 보트 및 수상교통국 격년 등록 수수료 침입성 홍합 예방 수수료 보트 활동 행정 관리 자금 배분 보트 등록 수수료 초과 자금 배정 제663.7조 제676조 재정 할당 보트 기금 관리 항만 및 항해법 캘리포니아 보트 수수료 수상교통 자금 조달
(Amended by Stats. 2025, Ch. 106, Sec. 19. (AB 149) Effective September 17, 2025.)
배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파되거나, 해체되거나, 파괴되거나, 버려진 경우,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의 소유권 및 식별 서류를 무효화하며, 해당 서류가 있다면 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부서가 배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해당 배를 파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시간 내에 누군가 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서에 알리면, 그들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미등록 선박 소유권 취소 선박 유기 난파 통지 소유권 증명서 선박 파괴 유기 선박 파괴 소유권 서류 반납 선박 해체 선박 유기 통지 유기 선박 법적 권리 선박 권리 주장 소유권 만료 부서 통보 유기 조사
(Amended by Stats. 1987, Ch. 298, Sec. 4.)
보트 번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주소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리고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주소가 기재된 새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이전 증명서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현재 증명서에 새 주소를 업데이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증명서 소지자는 그의 주소가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그러한 통지의 일부로 해당 부서에 그의 새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전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의 반납 및 새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로의 교체 또는 소지자의 새 주소를 표시하기 위한 유효한 증명서의 변경을 규정할 수 있다.
번호 증명서 주소 변경 통지 보트 번호 증명서 주소 업데이트 증명서 반납 새 증명서 발급 새 주소 제공 부서 통지 증명서 변경 증명서 교체 소지자 책임 주소 일치 문서 업데이트 절차
(Amended by Stats. 1973, Ch. 759.)
이 법은 미등록 보트에 부여된 공식 번호나 다른 관할권과의 합의를 통해 인정된 번호만 보트의 앞부분(선수) 양쪽에 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번호는 그곳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선박 공식 번호 보트 식별 선박 등록 선수 번호 상호 협정 표시 제한 해상 규정 선박 번호 부여 해양법 보트 운항 준수 식별 표시 등록 번호 보트 규정
(Added by Stats. 1970, Ch. 1428.)
번호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또는 올해 등록 스티커를 재발급받으려면 15달러가 듭니다.
번호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당해 연도 등록 스티커의 재발급에 대해 15달러($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번호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등록 스티커 재발급 비용 차량 서류 등록 수수료 증명서 교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 차량 소유 증명 스티커 교체 서류 재발급 수수료 소유자 서류 차량 등록 스티커 캘리포니아 차량 증명서
(Amended by Stats. 1990, Ch. 951, Sec. 4. Operative July 1, 1991, by Sec. 5 of Ch. 951.)
차량 등록 이전을 신청하면, 일반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추가 수수료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등록 이전 추가 수수료 제9917조 일반 이전 수수료 이전 신청 등록 이전 수수료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 추가 요금 차량국 자동차 수수료 등록 이전 절차
(Added by Stats. 1978, Ch. 497.)
이 법은 허가증,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 중 법적으로 제공될 수 없거나 과오납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지불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불했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지불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수료 환급 허가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과오납 중복 지급 법적 환급 수수료 상환 미발급 허가증 미제공 서비스 대금 징수 신청인 환급 환급 절차 수수료 관련 환급 지급 오류 환급 자격
(Added by Stats. 1970, Ch. 1428.)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 보트를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갱신 신청을 할 때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해당 신청 정보를 관련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보트 소유주가 거주하는 카운티와 보트가 주로 보관되는 카운티 모두 이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이사하거나 보트의 주요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DMV는 이전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DMV가 보트의 파괴 또는 포기를 확인하면, 이 사실을 카운티 평가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각 최초 신청서와 각 양도 신청서 또는 갱신 신청서의 정보를 선박 소유주의 거주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그리고 선박 소유주의 거주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인 경우 해당 다른 카운티가 부서에 알려져 있다면 선박이 주로 보관되는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청서에 선박 소유주가 거주지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변경했거나 선박이 주로 보관되는 카운티가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면, 부서는 해당 변경 정보를 선박 소유주가 이전에 거주했던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 또는 선박이 이전에 주로 보관되었던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부서가 986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는, 부서는 파괴 또는 포기 정보를 선박 소유주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에게, 그리고 선박 소유주의 거주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인 경우 해당 다른 카운티가 부서에 알려져 있었다면 선박이 현재 또는 이전에 주로 보관되는/되었던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선박 소유권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최초 신청 양도 신청 갱신 신청 거주지 변경 선박 주요 보관 장소 보트 등록 DMV 보트 파괴 보트 포기 재산세 평가 카운티로 정보 전송 선박 소유주 거주 카운티 선박 위치 변경
(Added by Stats. 1970, Ch. 1428.)
이 법은 스카우트 기술과 캠핑 같은 기술을 배우고 애국심과 자립심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는 특정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 및 등록과 관련된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됩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규율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그 목적이 소년 소녀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스카우트 기술과 캠핑을 훈련시키며, 애국심, 용기, 자립심 및 유사한 미덕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경우, 제9853조, 제9855조 및 제9860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비영리 단체 스카우트 기술 캠핑 기술 애국심 용기 자립심 청소년 훈련 수수료 면제 차량 등록 수수료 아동 발달 유사한 미덕 비영리 혜택 공익 법인
(Amended by Stats. 1984, Ch. 411, Sec. 6.)
캘리포니아에서 미등록 보트를 등록하는데 선체 식별 번호가 없거나, 기존 번호가 손상되거나 사라진 경우, 당국은 새 식별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번호는 보트 선체 중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부분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선박 등록 선체 식별 번호 보트 등록 선박 선체 번호 보트 식별 번호 부여 선체 식별 번호 검사 캘리포니아 보트 식별 선박 번호 표시 선체 번호 소멸 보트 식별 번호 신청 선체 번호 문제 등록 이전 선체 번호 파괴 보트 식별 번호 교체 선박 식별 번호 집행
(Amended by Stats. 1980, Ch. 617, Sec. 2.)
이 법은 서류 미비 보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부서 기록에 선체 식별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트에 선체 번호가 없는 경우, 부서가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보트 등록 갱신 미등록 선박 선체 식별 번호 갱신 신청 선박 기록 부서 부여 선박 등록 보트 식별 부여된 선체 번호 선박 서류 선박 식별 요건
(Added by Stats. 1980, Ch. 617, Sec. 3.)
이 법은 등록이 필요한 보트의 선체 식별 번호를 담당 부서의 서면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원래 선체 번호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번호를 선박에 부착하는 것도 막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로서 허가를 받았다면 원래 번호를 복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새 보트나 부품에 번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선체 식별 번호 선박 식별 훼손 선박 등록 일련번호 방해 부서 승인 보트 번호 복원 미등록 선박 선박 식별 변경 제조업체 선박 표시 선박 식별 조작
(Amended by Stats. 1980, Ch. 617, Sec. 4.)
이 법은 선체 식별 번호가 훼손된 보트나 그 부품을 부서에서 부여한 새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채로 구매,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식별 번호가 조작된 보트가 새 번호 없이 경찰관에게 발견되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한 압수되어 판매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 후, 관련자들은 며칠 이내에 법원 청문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압수 사실과 다음 절차를 설명하는 영수증 형태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통지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도 명시됩니다.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청문회는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소유권이 증명되거나 번호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트는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파괴,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번호가 훼손되었고 소유자가 만족스러운 소유권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번호를 부여받으면 보트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9872.1(a) 누구든지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된 선박 또는 그 구성 부품을, 해당 선박 또는 구성 부품에 제조사 번호 대신 부서에서 할당하거나 승인한 선체 식별 번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고의로 구매, 판매, 판매 제안, 수령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9872.1(b)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고,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할당되거나 승인된 번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 또는 그 구성 부품이 평화 유지 경찰관의 보관에 들어오면, 압수된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은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압류되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본 항은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압수된 선박 또는 구성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9872.1(c)
(a)Copy CA 차량법 Code § 9872.1(c)(a)항에 명시된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이 평화 유지 경찰관의 보관에 들어오면, 해당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부서의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은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e)항에 요구되는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받아야 한다. 통지서에는 (d)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9872.1(d) 평화 유지 경찰관이 (b)항에 따라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을 압수할 때마다, 해당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는 영수증 역할을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선박 또는 구성 부품 압류 통지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9872.1(d)(1) 재산이 압수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2)CA 차량법 Code § 9872.1(d)(2) 압수된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이 본 조항 위반 조사를 위해 압류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그리고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의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제시되면 해당 재산이 반환될 것이라는 진술; 그렇지 않은 경우,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의 처분에 관한 청문회가 적절한 법원에서 개최될 것이다.
(3)CA 차량법 Code § 9872.1(d)(3) 해당 재산이 압수된 사람과 부서의 등록 기록에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청구인이 압수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진술.
(4)CA 차량법 Code § 9872.1(d)(4)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의 소유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이름과 주소.
(5)CA 차량법 Code § 9872.1(d)(5) 본 조항의 내용에 대한 진술.
(e)CA 차량법 Code § 9872.1(e) 재산 처분에 관한 청문회는 압수 후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배심원 없이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이다.
(1)CA 차량법 Code § 9872.1(e)(1) 증거가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변경 또는 파괴되지 않았음을 밝히거나,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변경 또는 파괴되었지만 압수 기관 또는 법원에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었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9872.1(e)(2) 증거가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변경 또는 파괴되었고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법원 명령에 따라 파괴,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9872.1(e)(3) 청문회에서 압수 기관은 선체 식별 번호가 제거, 훼손, 변경 또는 파괴되었으며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f)CA 차량법 Code § 9872.1(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만족스러운 소유권 증거 제시 후 압수 기관이 압수된 선박 또는 구성 부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해당 선박 또는 구성 부품에 식별 번호를 할당한 후에도 그러하다.
선체 식별 번호 선박 압수 압류 소유권 확인 보트 법규 식별 번호 변경 법원 청문회 소유권 증거 재산 처분 압류 통지 법 집행 보트 구성 부품 고등법원 훼손된 식별 번호 부서 할당 번호
(Amended by Stats. 2002, Ch. 784, Sec. 59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물과 육지 모두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륙양용 차량이 법규의 다른 부분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이 조항이 속한 장에 따라서는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수륙양용 차량 소유권 증명서 수륙 이동 차량 분류 이중 목적 차량 등록 제한 차량 명의 등록 물 위 추진 육상 추진 부서 발급 증명서
(Added by Stats. 1970, Ch. 1439.)
이 법은 '무등록 선박'이라고 불리는 특정 보트들이 언제 캘리포니아 등록 번호를 가질 필요가 없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이미 다른 곳에 등록된 보트, 캘리포니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 보트, 정부 소유 선박, 구명정,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주에서 면제한 특정 종류의 보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노나 패들로만 움직이는 보트와 크기가 충분히 작은 돛으로만 움직이는 보트도 면제됩니다.
다음의 경우, 무등록 선박은 이 장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a)CA 차량법 Code § 9873(a) 연방법 또는 다른 주의 연방 승인 번호 부여 시스템에 따라 이미 번호가 부여되어 유효한 상태인 경우; 단, 해당 무등록 선박이 주된 사용 주를 변경하고 이 주에 60일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 이 장의 번호 부여 요건을 따라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9873(b)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선박으로 이 주의 수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9873(c) 미국, 다른 주 또는 그 하위 행정구역, 또는 해당 다른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선박.
(d)CA 차량법 Code § 9873(d) 선박의 구명정.
(e)CA 차량법 Code § 9873(e) 해당 부서가 해당 종류의 선박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식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번호 부여가 면제된 선박 종류에 속하는 모든 선박; 그리고 연방 정부 기관이 해당 선박이 속한 종류의 선박에 적용되는 번호 부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해당 선박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번호 부여가 면제될 것이라고 추가로 판단한 경우. 노나 패들로만 추진되는 무등록 선박과 8피트 이하의 돛으로만 추진되는 무등록 선박은 이 장에서 면제된다.
무등록 선박 보트 등록 면제 연방 번호 부여 시스템 외국 선박 일시 사용 공공 선박 면제 선박 구명정 면제 노 및 패들 면제 돛단배 면제 주된 사용 변경 60일 규정 주 번호 부여 요건 지방자치단체 선박 주된 사용 주 보트 식별 불필요 번호 부여 시스템 면제
(Amended by Stats. 2024, Ch. 72, Sec. 67. (SB 156) Effective July 2, 2024.)
이 법은 부서가 선박의 등록, 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정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서류들이 사기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수수료가 통지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박 등록, 번호 증명서, 스티커,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시 번호 증명서를 정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9874(a) 부서가 등록 또는 번호 증명서, 스티커,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시 번호 증명서가 사기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잘못 발급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9874(b) 부서가 필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통지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선박 등록 정지 소유권 증명서 취소 사기적 선박 등록 잘못 발급된 선박 서류 미납 선박 등록 수수료 임시 번호 증명서 부당하게 취득된 선박 증명서 선박 스티커 철회 등록 취소 선박 등록 수수료 미납 등록 수수료 요구 미납 선박 수수료 통지
(Added by Stats. 1970, Ch. 1428.)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infraction)'라는 가벼운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며 섹션 42001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섹션 40000.8에 언급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섹션 40000.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나 이 장에 따라 채택된 부서의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섹션 42001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범죄 위반 부서 규정 처벌 가능 섹션 42001 경미한 위반 규칙 위반 결과 장 조항 섹션 40000.8 예외 규제 준수 부서 규칙 벌칙 법적 결과 집행 규칙
(Amended by Stats. 1991, Ch. 922, Sec. 6.)
이 법은 보트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해당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보트 등록을 갱신해주거나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DMV는 미납 세금을 추적하며, 카운티 세금 징수관으로부터 체납 해소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새로운 등록 또는 소유권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해결되면 DMV는 등록을 갱신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통지 관리에 드는 DMV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운티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트가 이전되거나 26개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면 DMV는 해당 사실을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게 알리게 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9880(a)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세입 및 조세법 제3205조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부서에 통지한 경우, 부서는 해당 선박의 등록증을 갱신하거나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서가 카운티 세금 징수관으로부터 해당 선박에 대한 체납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체납이 해소되었음을 부서에 통지했다는 청산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해당 선박에 대한 등록증 또는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 이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를 이후에 발급하지 아니한다.
(b)CA 차량법 Code § 9880(b) 부서는 해당 선박에 대한 체납 세금 통지를 기록해야 한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체납이 해소되었음을 부서에 통지하면, 부서는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등록증 또는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 이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부서의 실제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수수료를 각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게 부과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9880(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이전되거나 26개월 동안 갱신되지 않는 경우, 부서는 해당 사실을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박 등록 보트 소유권 이전 체납 세금 등록증 소유권 증명서 카운티 세금 징수관 세금 청산 체납 통지 갱신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 DMV 수수료 부과 세금 체납 통보 보트 등록 갱신 세금 체납 해소 26개월 갱신 미이행
(Amended by Stats. 1997, Ch. 546, Sec. 13. Effective January 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