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차량법 Code § 9840(a) “선박”은 수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상 운송 수단을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1)CA 차량법 Code § 9840(a)(1) 수상에 있는 수상 비행기.
(2)CA 차량법 Code § 9840(a)(2)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로에서 운항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수상 운송 수단으로서, 그 움직임이 고정된 트랙이나 팔에 부착되거나 그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 장치 또는 수상 운송 수단 자체에 부착된 기계 장치에 의해 해당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로로 제한되거나 안내되는 것.
(3)CA 차량법 Code § 9840(a)(3) 고정된 수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건축된 부유 구조물로서, (A) 자체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B) 해안에서 시작되는 공급원과의 지속적인 유틸리티 연결에 의존하며, (C) 해안 하수 시스템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
(b)CA 차량법 Code § 9840(b) “소유자”는 해당 선박을 대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소유권을 포함하여 선박의 모든 소유권 권한을 가진 자;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로서 선박의 점유권을 가질 자; 또는 선박의 저당권 설정자이다. “소유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선박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 선박의 저당권자, 또는 30일 이상의 연속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부여하는 임대, 임대-매매 또는 임차-구매 계약에 따라 주 또는 주 내의 모든 카운티, 시, 구역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 선박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9840(c) “법적 소유자”는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선박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 선박의 저당권자, 또는 30일 이상의 연속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부여하는 임대, 임대-매매 또는 임차-구매 계약에 따라 주 또는 주 내의 모든 카운티, 시, 구역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 선박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자이다.
(d)CA 차량법 Code § 9840(d) “등록 소유자”는 해당 부서에 의해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다.
(e)CA 차량법 Code § 9840(e) “이 주의 수역”은 이 주의 영토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수역을 의미한다.
(f)CA 차량법 Code § 9840(f) “주요 사용 주”는 역년 동안 선박이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수역이 속한 주를 의미한다.
(g)CA 차량법 Code § 9840(g) “미등록 선박”은 미국 관세청 또는 그 후속 연방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해양 문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h)CA 차량법 Code § 9840(h) “사용”은 운항, 항해 또는 고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