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309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위원장이 교통국 장관의 도움을 받아 도로 사용료 (RUC)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유류세의 대안으로 주행거리 기반 수익 징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행거리 기반 요금과 같은 대안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사용 편의성, 비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유류세에 대한 대안 시스템을 연구하고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 보호와 대중의 의견 고려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차량 제조업체와 같은 도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Section § 3091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도로 사용료(RUC)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하여 도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하고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법적 절차에 의해 허용되거나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된 경우가 아니면 사적 기관이나 개인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92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러 주 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용,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실현 가능성 등 도로 사용자 부담금(RUC)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기술과 그 영향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도 주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권고 사항을 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Section § 309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도로 사용료 징수의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도입한 시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와 협력하여, 교통국은 운전자가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을지 탐색할 것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위원회는 어떤 차량을 포함할지 권고할 것이며, 주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교통국은 다양한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요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설계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마일당 요금을 지불하고, 납부한 주유세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요금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험될 예정인데, 한 그룹은 마일당 고정 요금을 내고, 다른 그룹은 차량의 연비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2024년까지 중간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며, 2026년까지 최종 보고서가 입법부에 제출되어 비용, 시행, 그리고 주의 환경 및 교통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고, 자금이 다른 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