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위원장이 교통국 장관의 도움을 받아 도로 사용료 (RUC)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유류세의 대안으로 주행거리 기반 수익 징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행거리 기반 요금과 같은 대안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사용 편의성, 비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유류세에 대한 대안 시스템을 연구하고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 보호와 대중의 의견 고려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차량 제조업체와 같은 도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3090(a)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국 장관과 협의하여 도로 사용료 (RUC)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090(b)
(1)Copy CA 차량법 Code § 3090(b)(1) 기술 자문 위원회의 목적은 유류세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캘리포니아의 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주행거리 기반 수익 징수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를 안내하는 것이다.
(2)CA 차량법 Code § 3090(b)(2) 2019년 1월 1일부터 기술 자문 위원회는 주행거리 기반 수익 징수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주의 교통 시스템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존 유류세 시스템의 대안 방법으로 사용될 잠재력을 계속해서 평가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3090(c) 기술 자문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술 자문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위원장은 통신 산업, 도로 사용자 단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산업, 개인정보 보호 권리 옹호 단체, 지역 교통 기관, 교통 연구 위원회 및 미국 주 고속도로 및 교통 공무원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연구 및 정책 수립 기관, 입법부 의원,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개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3090(d) 정부법 제14512조에 따라 기술 자문 위원회는 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3090(e) 기술 자문 위원회는 유류세에 대한 RUC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 기술 자문 위원회는 (b)항에 설명된 활동과 관련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RUC 접근 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교통국 장관에게 권고해야 한다. 기술 자문 위원회는 또한 시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다.
(f)CA 차량법 Code § 3090(f) 현재 유류세 시스템의 대안을 연구하고 (e)항에 따른 대안 RUC 접근 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권고를 개발함에 있어, 기술 자문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090(f)(1) 도로 사용 기록 및 보고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가용성, 적응성, 신뢰성 및 보안.
(2)CA 차량법 Code § 3090(f)(2) 도로 사용 보고에 사용되는 모든 개인 식별 정보 보호의 필요성.
(3)CA 차량법 Code § 3090(f)(3) 도로 사용 기록 및 보고의 용이성 및 비용.
(4)CA 차량법 Code § 3090(f)(4) 자동차 연료세를 통한 현재의 도로 사용 과세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금 및 수수료 징수 관리의 용이성 및 비용.
(5)CA 차량법 Code § 3090(f)(5) 규정 준수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6)CA 차량법 Code § 3090(f)(6) 개인 식별 정보가 데이터에서 제거된 경우에도 위치 데이터를 재식별하는 용이성.
(7)CA 차량법 Code § 3090(f)(7) 위치 데이터가 다른 기술과 함께 사용될 때 증가하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
(8)CA 차량법 Code § 3090(f)(8)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보호되도록 RUC 목적을 위해 수집 및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접근.
(g)CA 차량법 Code § 3090(g) 기술 자문 위원회는 (f)항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차량 사용자, 차량 제조업체 및 연료 유통업체 대표를 포함한 도로 사용자 및 교통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30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도로 사용료(RUC) 시스템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하여 도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하고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법적 절차에 의해 허용되거나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된 경우가 아니면 사적 기관이나 개인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091(a) RUC 기술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통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RUC 프로그램의 잠재적 구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091(b) 최소한, 시범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091(b)(1) 전자 차량 위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포함하여, 도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안적 수단을 분석한다.
(2)CA 차량법 Code § 3091(b)(2) RUC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위치 추적 정보를 포함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3)CA 차량법 Code § 3091(b)(3)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저장, 전송 및 파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CA 차량법 Code § 3091(c) 해당 기관은 법원 명령에 의해, 민사 소송의 일부로서, 형사 사건 피고인을 대신하여 발행된 소환장에 의해, 수색 영장에 의해,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모든 개인 정보가 제거된 집계 형태로 허가되지 않는 한, RUC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어떠한 사적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공개, 배포, 제공, 판매, 접근하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0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러 주 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용,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실현 가능성 등 도로 사용자 부담금(RUC)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기술과 그 영향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도 주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권고 사항을 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092(a) 교통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RUC 기술 자문 위원회,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그리고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시범 프로그램 결과에 기반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3092(a)(1) 비용.
(2)CA 차량법 Code § 3092(a)(2) 개인 정보 보호, RUC 목적을 위해 수집 및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접근(법 집행 기관 포함)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 I조 제 1항에 따라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3)CA 차량법 Code § 3092(a)(3) 관할권 문제.
(4)CA 차량법 Code § 3092(a)(4) 실현 가능성.
(5)CA 차량법 Code § 3092(a)(5) 복잡성.
(6)CA 차량법 Code § 3092(a)(6) 수용성.
(7)CA 차량법 Code § 3092(a)(7) 수익 사용.
(8)CA 차량법 Code § 3092(a)(8) 보안 및 준수, 사기 및 조세 회피율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보안 조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9)CA 차량법 Code § 3092(a)(9) 데이터 수집 기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장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당 장비의 개인 정보 보호 영향 및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10)CA 차량법 Code § 3092(a)(10) 추가 운전자 서비스의 잠재력.
(11)CA 차량법 Code § 3092(a)(11) 구현 문제.
(b)CA 차량법 Code § 3092(b)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정부법 제 14535조 및 제 145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0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도로 사용료 징수의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도입한 시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와 협력하여, 교통국은 운전자가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을지 탐색할 것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위원회는 어떤 차량을 포함할지 권고할 것이며, 주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교통국은 다양한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요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설계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마일당 요금을 지불하고, 납부한 주유세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요금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험될 예정인데, 한 그룹은 마일당 고정 요금을 내고, 다른 그룹은 차량의 연비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2024년까지 중간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며, 2026년까지 최종 보고서가 입법부에 제출되어 비용, 시행, 그리고 주의 환경 및 교통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고, 자금이 다른 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3092.5(a)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와 협의하여 도로 요금 프로그램의 수익 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092.5(b) 도로 사용료 기술 자문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까지 교통국에 수익 징수를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권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차량 그룹이 포함된다.
(1)CA 차량법 Code § 3092.5(b)(1) 시범 프로그램에 권고할 차량 그룹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산업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092.5(b)(2) 주 소유 차량 외의 차량 그룹이 선정될 경우, 시범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092.5(b)(3) 위원회는 시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기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3092.5(c) 교통국은 차량으로부터 도로 요금 수익을 징수하는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적절한 주 기관들과 협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교통부, 차량등록국,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감사관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로 요금은 교통국 또는 교통국이 지정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징수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3092.5(d) 시범 프로그램 참여자는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행 거리 기반 요금을 부과받으며, 시범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위해 지불한 추정 주유세 및 전기차 수수료에 대한 크레딧 또는 환급을 받는다. 연간 납부되는 제9250.6조에 명시된 전기차 수수료에 대한 크레딧 또는 환급은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3092.5(e) 주행 거리 기반 요금 계산을 목적으로, 참여 차량은 균등하게 세분화되어 두 개의 연구 그룹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한 그룹은 2023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주행 마일당 요금을 적용받으며, 이 요금은 해당 그룹의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그룹은 개별적으로 계산된 주행 마일당 요금을 적용받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제조사, 모델 및 연도에 기반한 미국 환경 보호국의 추정 연비 등급으로 나눈 주 갤런당 유류세와 동일하다.
(f)CA 차량법 Code § 3092.5(f) 시범 프로그램은 주유세 및 전기차 수수료 수익으로 지원되는 각 프로그램 또는 목적의 자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3092.5(g) 제3091조 (b)항의 (2)호 및 (3)호와 (c)항은 시범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h)CA 차량법 Code § 3092.5(h)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 및 위원회와 협의하여 2024년 7월 1일까지 시범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 및 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범 프로그램 결과에 기반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비용 및 시행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e)항에 설명된 두 가지 요금 계산 방법론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금 확보에 있어 해당 방법론의 효과성과 주의 기후, 대기 질, 무공해 차량 및 형평성 목표와의 일치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0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그 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 종료일을 바꾸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